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517 (2017. 11. 30.) · 고용서비스정책과-651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80 (2016. 7. 27.) · 고용서비스정책과-368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428 (2016. 5. 26.) · 고용서비스정책과-242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2012. 3. 23.) · 고용서비스정책과-15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2010. 7. 2.) · 고용서비스정책과-461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10 (2010. 1. 29.) · 고용서비스정책과-510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698 (2009. 10. 22.) · 고용서비스정책과-369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2009. 9. 10.) · 고용서비스정책과-2823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2009. 9. 1.) · 고용서비스정책과-2575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77 (2009. 5. 20.) · 고용서비스정책과-477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2 (2009. 5. 12.) · 고용서비스정책과-232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08 (2009. 5. 11.) · 고용서비스정책과-208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4297 (2006. 7. 20.) · ‘06.5.18자로 직업안정법 제21조 위반으로 등록취소된 사업자의 딸이 다른 장소에 유료직업소개등록신청시 신규등록을 받아주어야 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1733 (2005. 3. 28.)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지점 형식의 광고를 하는 것이 직업안정법 제21조의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11 (1999. 6. 8.) · 구의원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제6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955 (1998. 10. 10.)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의 금지) 위반으로 ’96.8.5 허가취소되고, ’97. 4.18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법 제38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765 (1998. 9. 3.) · 직업안정법 제21조의 3(18세미만의 자에 대한 직업소개제한) 규정을 위반하여「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 직업소개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 고관68440-642 (1998. 8. 10.) · ’86. 6월부터 ’93. 8월까지 근로자수 130명의 (주)영광교통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관68460-615 (1996. 10. 30.) · 가. 신청인 홍길동은 ’96.9.23자로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된 ○○직업소개소에 ’93.7.2~’96.9.23 취소될 때까지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자로서 이러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 임원(이사)으로 근무한 경력이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시행 2024.07.2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