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6. 7.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산시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임금 체계와 최저임금법의 개정
원고들은 1일 2교대(1대의 택시를 2명이 12시간씩 교대 운행), 1인 1차제(근무교대 없이 고정적으로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고 회사에 택시를 반납함)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들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택시운전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택시 운전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택시운전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특례조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된다. 위 법률의 부칙 및 2008. 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경산시에도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의 임금협정 등 개정 경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J단체 K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1998. 1. 1. 체결된 취업규칙(이하 '1998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 7. 31. 체결된 취업규칙(이하 '2003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04. 1. 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0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이하 '200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0. 8. 1. 체결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4. 4. 25.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2014. 5. 31.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01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 9. 1., 2018. 1. 1. 각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임금협정(이하 각 '2017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2010년, 2014년,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년부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사납금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8시간에서 1시간 15분 내지 2시간 10분으로 단축하기로 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직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종전 임금협정인 2004년 임금협정이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 임금협정에서 1일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4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제의 경우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의 1/2(4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의 70~85%(5.6~6.8시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1일 2교대제는 4시간, 1인 1차제는 5.6시간을 적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임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일 2교대제 및 1인 1차제는 종전의 격일제와 근무형태가 확연히 다르므로, 과거에 정해진 격일제의 1일 8시간 기준을 다른 근무형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새롭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원고들의 추가 사납금 지급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일 2교대 방식 근무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로 인하여 1일 2교대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었는지를 보기 위하여, 우선 종전의 2004년 임금협정이 위 근무형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004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1842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피고 소속 1일 2교대 근무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다고 해석된다. 1 1998년 취업규칙 제17조는 근무형태로 '격일제'와 '1일 2교대제'를 명시하면서도 근무형태에 따른 차등 없이 "근로시간은 1일 실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라고 규정하여,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일 8시간이었다. 이후 2003년 취업규칙 제1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 등 노사 합의에 따르도록 위임하였는데, 이에 따라 체결된 2004년 임금협정은"이 협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근로조건으로서 쌍방 승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승계하였다. 2 2004년 단체협약 제19조 및 제22조는 근무형태별로 월간 소정근무일수(1일 2교대제 26일, 격일제 13일)만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했을 뿐,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2004년 임금협정은 근무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기본급'의 산정 근거가 되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임금산정내역표' 및 '해당일수에 따른 임금지급조견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문언과 구조상 격일제와 1일 2교대제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2004년 단체협약 · 임금협정의 문언, 1998년 취업규칙, 2003년 취업규칙, 2004년 단체협약, 2004년 임금협정의 제 · 개정경위에다가,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2004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제에 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같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된다(격일제 근무자가 1일2교대 근무자보다 실제 일일 운행시간이 더 길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및 지급액에서 차등을 두어 해결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2004년 임금협정이 1일 2교대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무효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중 1일 2교대 근무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택시운전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경산시 지역에도 적용되자, 피고는 불과 1개월 후인 2010. 8.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약 73% 줄여 2시간 1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각 소정근로시간 2시간 10분의 1/2을 적용하여 시간급 임금을 환산해야 비로소 당해 연도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1일 근로시간과 1일 사납금의 변화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이는 위 각 임금협정서의 격일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차량 종류별로 사납금을 달리 정하였다. 1일 2교대 근무형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은 격일제의 1/2에 해당한다). 2004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사납금을 1일 66,000원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시간15분까지 극단적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납금은 오히려 84,500원까지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경산시 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일 1시간 15분 내지 2시간 10분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비율과 급격성을 고려할 때, 위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도저히볼 수 없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전후하여 실제로 그만큼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격일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1인 1차제 방식 근무자에 관한 판단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기존 택시회사가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021다225081 판결).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1인 1차제라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합의에서 정한 1인 1차제 근무형태에 대하여 1일 2시간 10분 내지 1시간 15분의 70~85%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된다. 1 피고는 적어도 2014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부터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 소정근로시간(1일 2시간 10분 내지 1시간 15분)의 70~85%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당일 가스비(LPG 사용액)를 제외하고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은 격일제 기준 1일 76,500원 내지 84,500원(YF쏘나타 차량의 경우 등)이고, 1인 1차제의 경우 위 기준액의 70% 내지 85% 이상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매일 약 53,000원 내지 71,800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불과 1시간 남짓(1일 약 52분 내지 1시간 50분)의 짧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그날의 가스비를 충당하고 나아가 수만 원에 이르는 사납금을 벌어들여 회사에 납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2 2014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1일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기본급4,000원, 제수당 5,000원, 부가세 감면분 4,000원을 합산한 13,000원에 불과하고, 1인 1차제 근로자는 이의 70% 내지 85%만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택시운전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및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 점, 피고를 비롯한 경산시 및 인근 지역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자의 운행실태, 피고의 고정급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1일 2시간10분 내지 1시간 15분의 70~85%의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더욱이 '1인 1차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볼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형식을 빌려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과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등 참조).
1일 2교대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1일 2교대제 근로자에 관하여는 종전의 200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관련 법리에 따라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최저임금미달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200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8시간이 된다.
1인 1차제 근로에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 택시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에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격일제 근무형태 외에 1인 1차제 근무형태를 새로이 도입하였음에도 종전의 2004년, 2010년 임금협정은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1인 1차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인 원고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할 경우 1인 1차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효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된다. 1 피고 사업장의 종전 규정인 2004년 임금협정은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비록 1인 1차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2004년 임금협정상의 8시간은 피고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던 핵심적인 거래관행이자 기준이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1차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할 여지가 크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용법규의 취지 및 합리적인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2 1일 2교대제는 1일 24시간 중 12시간씩을 2명의 택시운전근로자가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인 반면, 1인 1차제는 1명의 택시운전근로자가 교대 없이 1일을 맡아 운 행하는 근무형태이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본질적 특성상 1인 1차제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에 비하여 통상적으로 더 길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일 수밖에 없으므로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1일 2교대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3 실제로 2014년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종전 격일제의 배차시간이 09:00부터 22: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1인 1차제 역시 이와 동일한 수준의 배차시간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1인 1차제 근무자들이 1일 2교대보다 근로시간이 더 적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위와 같이 1인 1차제 근로자가 종전 1일 2교대제 근로자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1인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새로 정하였더라면 종전 2교대제와 동일한 1일 8시간으로는 정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확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1>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 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2>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수이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1개월의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다만 2019. 1. 1.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준시간을 적용하되,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월 16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그 한도에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 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각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일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26일, 1인 1차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21~25일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자신의 월 소정근로일수가 21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의를
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각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월 소정근로일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26일, 1인 1차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는 21~25일이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자신의 월 소정근로일수가 21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월 소정근로일수는 21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일 2교대 및 1인 1차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8시간이므로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8.66시간[= {(8시간 × 21일 × 12개월)} ÷ 365일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월 21일을 근무함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약 4.83일(= 21일 ÷ 4.345주)로 5일 미만임이 분명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아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7.73시간(=38.66시간 ÷ 5일)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주휴시간은 33.58시간(= 7.73시간×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
비교대상임금액의 범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기본급과 제수당만이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지급한 임금에는 부가세 감면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부가세 환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부가세환급분을 최초로 정하였는데, 제1조(목적)에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7322호 개정 (2004. 12. 31)'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매월 달라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소정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최저임금 산정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결 이 사건 비교대상임금은 위에서 제외된 부가세환급분을 뺀 나머지 임금(기본급과 제수당의 합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임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1일 2교대제'는 격일제 지급액의 1/2을, '1인 1차제'는 격일제 지급액의 70~85%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 역시 이러한 협정상 비율에 따라 산출된 비교대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산정 방식 및 비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3 표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인 계산
계산 방식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모두 월별로 21일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21일에 해당한다고 본다[을 제2호증(임금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의월 근무일수가 13일 내지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나, 이는 1일 2교대제 근무 2일을 격일제 만근 1일로 환산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피고의 산정 방식에 따른 만근 일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H 역시 위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2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위 근로일수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3표 '받아야할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별지 3 표 '받아야할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같은 표'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같은 표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항소한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3 표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금액이 '원고들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들 청구 금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차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들별 최종 인용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하면 별지 3 표 '최종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이는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에 해당한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사납금 지급조항 무효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한 사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시 전부 무효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각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정액사납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4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납금 규모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납금의 규모(사납금 소요시간)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협정에서 그 무렵의 택시요금 인상률을 하회하는 정도로만 사납금을 증액하는 경우 사납금 소요시간이 다소 감소하여 전체 근로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의 비중이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납금 소요시간의 변동이 택시운전자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전에는 사납금 소요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납금 소요시간이 피고와 그 소속 택시운전자들에게 특별히 유의미하다는 전제하에서 사납금 소요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06562, 2024다20657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
임금지급채무 주체에 대한 주장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형식상 하나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중방지점과 평산지점으로 나뉘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피고 법인 자체가 아니라 원고들이 소속된 각 지점이 임금지급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판단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년~2020년 무렵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할 당시 원고 H은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평산지점 주소인 '경산시 L'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중방지점주소인 '경산시 M'로 각 기재하여 발송한 사실, 원고 H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사업장 소재지는 위 평산지점 주소지와 일치하는 반면, 원고 A, B, C, D, E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사업장 소재지는 위 중방지점 주소지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H은 평산지점에서, 위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원고들은 중방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내부적으로 중방지점과 평산지점을 구분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이 각 지점별로 나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적인 경영 형태에 불과하다.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법인인 피고이고, 피고의 각 지점이 피고와 구별되는 독립한 권리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역시 지점이 아니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주장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3>가 신설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26. 5. 12. 위 조항이 개정되어 2028. 8. 19.까지 그 적용이 서울특별시에 한정되었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미만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2019. 8. 20. 신설된 규정이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성격이나 그 체결 목적이 사후적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의 소재지인 경산시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최저임금법상 고정급 인상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법이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일정 범위에서 1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법인택시 주40시간제 시행 범위와 방식에 관한 입법정책적 조정일 뿐이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이상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정신영 권지은 각주1)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각주2)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각주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각주4)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5)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각주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1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3 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