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2 원고별 인용금액 표 중 '⑦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⑧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4. 1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는 별지1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표 기재와 같다.그 표에서 '월급제'라고 표기된 방식은 원고들이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1개월 단위로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 및 상여금 등을 포함한 고정급과 사납급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형태이다(이하 '정액사납금제'라 한다). 그 표에서 '기간제'라고 표기된 방식은 원고들이 총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 수입으로 가져가되, 일급으로 1일 3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이하 '일급제'라 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 방식으로 매일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9조에 근거하여 2003년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월 만근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및 최초 휴무일의 순번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7. 9. 1. 'G 노동조합'(이하 'G노조'라고 줄여 쓴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부칙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로 정하였다.
2008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8. 12. 30. G노조와 사이에서 유효기간을 2009. 1.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중 200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고, 기본급 항목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7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2009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동일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피고는 2009. 9. 17. G노조와의 사이에 유효기간을 2009. 10.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2008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음과 같이 제수당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각 차종별 사납금도 모두 인상되었다.
2010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0. 9. 17. G노조와 사이에 시행일을 2010. 10. 1.부터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위 임금협정은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월 180시간에서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과 제수당의 항목및 액수는 2009년 임금협정과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었다.
2013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3. 12. 13. 'H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이하 '2013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 내용을 2010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보면, 1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유지되었고, 2 만근수당을 없애고 성실근로장려수당을 인하하는 대신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인상하였으며, 3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으로 한 숙달보조수당을 신설한 결과,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은 870,000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만근 시 지급받는 고정급 총액은 785,150원에서 837,150원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6. 9. 30. G노조와 사이에 유효기간을 2016. 10. 1.부터 1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이하 위 임금협정을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취업규칙을 '2016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그 내용을 2013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과 비교하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단축되었고, 2 승무수당이 인상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인하되었으며, 3 성실근로장려수당과 생산수당이 삭제되고 성실수당과 근로장려수당이 신설된 결과, 1년 이상 근속자와 1년 미만 근속자 모두 월 26일 만근 시 지급받게 되는 고정금 총액이 각각 870,000원과 837,150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2016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임금협정의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 피고는 2017. 12. 26. G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이하 위 임금협정을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하고 위 취업규칙을 '2017년 취업규칙'이라 한다). 그 내용을 2016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기본급 및 제수당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유지되었다. 2017년 임금협정및 취업규칙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9년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9. 7. 31. G노조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그 내용을 2017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과 비교하면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확대되고, 2 사납금이 1인 2교대는 월 2,938,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212,000원, 1일 1교대는 월 3,757,000원(1년 이상 근속자 기준)에서 월 4,992,0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3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별도의 수당으로 분리되고 야간근로수당이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제수당의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일부 변경된 결과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26일 만근 시 지급되는 고정급 총액도 870,000원에서 1,611,200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4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금기준액을 증액하는 규정(제11조)이, 근로자가 2019년 임금협정 시행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 퇴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연도의 임금협정서 제11조를 적용하고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서 제11조에 따라 사납금을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9년 임금협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중, 갑 제1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근로자들은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과 취업규칙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계항변에 대하여 보는 바와 같이,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에 위배되는 탈법행위이거나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따른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원고 A, B, C, D)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그 시행 전에 2008년 임금협정을 통해 이를 6시간으로 단축하기 시작하였고, 시행 직후 2009년 임금협정에서 동일하게 6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10년 및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 20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3시간 40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3시간 20분으로 순차 단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 신설 직전인 2007년 임금협정에 비교하면 40분을 단축하였다.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07년 임금협정에 비하여 각각 순차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로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월 소정근로일 중 유급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정되었던 일수(이하 '인정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1일 6시간 40분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상당액, 주휴수당, 유급휴일(연차, 유급휴일, 휴가)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임금들 사이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07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는데, 2008. 12. 30.자 임금협정에서는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그 이후 2013. 12. 13. 체결된 2013년 임금협정에서 다시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순차 단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2008. 12. 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 내지 취업규칙, 이 사건 근로계약중 위에서 본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상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007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08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임금협정과 2008년 임금협정 사이에 달라진 내용은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단축하는 것 밖에 없고, 기본급이나 제 수당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이나 사납금 액수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당시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그 시행을앞두고 있던 2008. 12. 30.에 이루어졌는데, 장차 6개월 뒤 이 사건 특례조항이 대전광역시에 시행될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월 173.4시간으로 보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도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월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피고는 월 693,690원(= 2009년의 최저시급,000원 × 173.4시간) 이상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2007년 임금협정에 따른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464,870원(= 기본급310,200원 + 승무수당 137,670원 + 특별근로수당 17,000원)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2008. 12. 30.자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월 156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단축하고, 이어서 2009. 9. 17.자 임금협정 및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을 통해 고정급을 인상함으로써,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 임금이 667,790원(= 기본급 310,200원 + 승무수당 189,930원 + 성실근로장려수당 150,660원 + 만근수당 17,000원)이 되어, 월 156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642,000원(= 2009년의 최저시급 4,000원 × 156시간)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단축하지 않고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였다면, 인상된 위 고정급에도 불구하고 월 173.4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693,690원에 미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1년마다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여 왔는데 2007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체결한 것이다. 휴게시간을 늘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년 4개월 동안의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시간 외에 급여나 사납금 수준의 조정 · 변경이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인데, 2008년 임금협정에는 그러한 급여나 사납금에 관한 변경사항이 전혀 없는 점, 또한 피고 주장처럼 휴게시간을 늘려 교통사고율을 낮출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면, 단축되는 소정근로시간만큼 1일 운송수입금이 감소하게 되는 사정을 반영하여 사납금 액수를 인하하여야만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2008. 12. 30.을 전후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무렵 택시요금에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사납금 액수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했을 것이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 사납금 액수는 인하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2009년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한 이유는 2009. 4. 택시요금이 27.7% 인상됨에 따라 증가된 운송수입금을 분배하기 위해 사납금과 고정급을 동시에 인상한 것이고, 최저임금제 잠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30.자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단축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464,870원이어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인 월 156시간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경우의 최저임금 624,000원에도 훨씬 미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없었더라도 고정급을 16만 원 이상 증액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3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하였는바, 종전의 임금협정 내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27.8%가량이나 단축된 것이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근로자들이 사납금의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법을 희망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해 온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면탈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7년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한 점, 2008. 12. 30.자 임금협정 및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피고와 원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에 입사한 원고들은 2007년 임금협정이 아닌 각 입사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임금협정은 그 체결일인 2007. 9. 1.부터 2년간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여졌으므로, 그 이후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모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피고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게도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다.
한편 2007년 임금협정 제3조 제3항에서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금협정 제9조 제1항에서 "기본급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은 6부제 형태로 5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하여 왔는데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조화되기 어려우며<2>, 위 원 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만근일수가 아닌 1주일 단위로 일정 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인정하는 경우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의무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최대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단순히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계산된 근무시간인 173.33시간(= 6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200시간에 미달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만근일 기준 월 200시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7년 임금협정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나 월 200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이 제외된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3>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 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4>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 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5>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6>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이 적용되기 전인 2019. 7. 31.까지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007년 임금협정은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2018. 12.31.까지는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수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의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하는 6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는바, 이에 따라 1주(7일)에 6부제에 따른
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수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월'의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근무 후 1일 휴무'하는 6부제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는바, 이에 따라 1주(7일)에 6부제에 따른 소정근로일의 비율을 곱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이 된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1년간의 '1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8.9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연속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부제에 따른 소정근로일의 비율을 곱하여 1년간의 '1개월 평균주휴시간'을 계산하면 33.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주휴일 1일÷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위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168.98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33.79시간)<7>이 된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8. 12. 31.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68.9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에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수당,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 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일을 포함한 위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의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계산)을 적용하면 위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8> 나) 구체적 판단 만근일수는 당해 월말이 31일인 경우 26일, 30일인 경우 25일, 29일까지 있는 2월인 경우 24일, 28일까지 있는 2월인 경우 23일이고,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결과는 별지4 기재와 같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위 원고들에게 매월 만근 시 월 5일의 유급 주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 원고들은 2019. 1. 1.부터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에 그 기간 동안의 주휴시간에 상당하는 최저임금을 포함하였으므로, 주휴수당 청구에서는 원고별각 청구기간 중 2018. 12. 31.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등 참조). 앞 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택시근로자들은 근무일수가 달마다 변동하더라도 그 달의 만근일수를 충족하면 기본급을 일정한 액수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급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던 주휴수당의 액수는 그 당시에 시행 중이던 임금협정에 따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1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에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5951 판결 참조), 2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등 참조), 종전의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산정 기초였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주휴시간'에 대하여 '종전 기준 시급과 이처럼 새롭게 산정된 정당한 통상임금 사이의 차액'을 곱한 주휴수당도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따른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차액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는데, 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실제 근무일수 및 인정일수에 대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체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 이 원고들의 기본급과 이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이에 따라 함께 증액된다. 그렇다면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인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기본급, 즉 앞서 본 최저임금 중 기본급 부분에는 '정당한 소정근로시간 및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에는 전항에서 본 '정당한 주휴수당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의 차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원고들이 이 최저임금 차액과 별도로 이 주휴수당 차액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의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상여금, 근속금 청구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별지6 기재와 같다. 상여금, 근속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근무기간(2017. 6. 1.부터 2018. 8. 31.까지)에도 일급제로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근속급, 상여금 미지급분도 별지 7, 8 기재와 같이 인정되어야 한다.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 주장 요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 항목을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최저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로써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은 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관련 법리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별 평균임금은, 위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계속근로기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기재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부터 만료일까지(다만 이 원고들이 퇴직일 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미달액 별지5 기재와 같다.
원고 B, C, D, E의 일급제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B, C, D, E
주위적 주장 원고 E은 전체 근무기간 동안, 원고 B, C, D은 일부 근무기간 동안 각각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고 1일 운송수입금 총액 중 사납금만 피고에게 입금한 후 초과운송수입금을 수취하는 방식(이하 '도급제'라 한다)으로 근무하였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에 따라 1일 3시간 20분(3.33시간)이었다. 그런데 초과운송수입금은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도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최저임금은 0원이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각자의 도급제 근무기간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 및 인정일수 1일당 소정근로시간 3시간 2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 주휴수당,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이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도급제가 아니라면, 이 원고들의 근무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 및 승무수당을 포함한 일급으로 1일 당30,000원,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수당으로 수취하는 방식(이하 '일급제'라 한다)이다. 2007년 임금협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데다, 기간제의 근로조건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급제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므로, 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급제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임금협정의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원고들에게도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다른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일 및 인정일수 1일당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상당액과의 차액,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등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원고들은 도급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일급제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은 당시 최저임금 및 정당한 법정수당, 퇴직금 등을 초과하여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없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 D, E의 각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시용 근로계약 및 임금 협정서'라는 표제 하에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기본급 및 승무수당으로 1일 3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 원고 C의 임금대장 중 시용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 부분(을 제4호증)에는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30,000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과 더불어 실제 근무일에 대한 일정한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근무형태가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앞서 든 증거들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C, D, E과 피고 사이의 시용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1일 30,000원과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일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이 피고의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동조합과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에 적용되었던 2016년, 2017년, 2019년 각 임금협정은 임금산정표에서 시용근로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위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에 따른 월급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한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기간제법에는 이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를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제12조)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제15조의 2)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른다는 내용과 같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원고들의 시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나머지 원고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곧바로 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및 피고의 당해 연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의 이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시용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의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취업규칙이 정한 6시간 40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위 원고들은 월급제 원고들과 근무 방식과 형태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용 근로계약서가 정한 이 원고들의 근무 방식은 오전 또는 오후에 배차되는 1일 2교대(임금대장에 근무 형태가 p로 표기되고 운송수입기준액이 110,000원으로 책정된 경우), 또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1인 1차제(임금대장에 근무형태가 ap로 표기되고 운송수입기준액이 135,000원으로 책정된 경우)이고, 이는 나머지 원고들의 앞서 본 근무 방식과 같다. 또한 이 원고들의 임금대장에 따르면 이 원고들은 최대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였는바, 이는 월급제로 근무한 원고의 근무 형태와 같다. 2 시용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20분은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3시간 20분과 동일하다. 3 그 밖에도 위 원고들의 실제 근무 방식과 형태, 근로 제공의 내용이 나머지 원고들과 다른 점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이 원고들은 근무일수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었다고만 주장하는 외에 다른 차이점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 4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이 나머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이 정한 1일 6시간 40분 미만으로 단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원고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은 이 원고들의 근무 방식 · 형태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나머지 원고들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이 사건 임금협정으로써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도 단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시용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중 1일 소정근로시간 부분 또한 무효이고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 일급제 하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제 근무일 1일당 기본급 및 승무수당 합계 30,000원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1일 30,000원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고, 일급제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1일 단위로 산정하기로 한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는 일 단위로 정해진 비교대상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임(6.67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원고들의 일별 최저임금 차액을 구하는 계산식은 '(당해 연도 법정 최저시급 × 6.67시간) - 1일 비교대상임금 30,000원'이 된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일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식을 참조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및 만근일이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9일인 2월은 25일, 28일인 2월은 24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일급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별9 지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상당액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9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차액으로 이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수당 청구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55조가 적용되고, 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이고 그 근무 형태가 5일 연속 근무후 1일 휴무 방식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원고들의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원고들이 5일 연속으로 근무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한편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는 월 소정근로시간 100시간에 주휴일이 포함된다고정하고 있으나, 이 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20분(3.33시간)에 월 소정근로일 26일을 곱한 86.58시간은 이 100시간에 미달하므로 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들은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서만 일급제에 따른 약정 기본급과 승무수당으로 1일 3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서나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이 원고들의 기본급과 승무수당에 주휴시간 관련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정당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의 구체적 계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모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의 계산식을 세우면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이 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증액된 개개의 비교대상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승무수당만으로 구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기본급과 승무수당 모두 실제 근무일 1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원고들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이 원고들의 정당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고 이 원고들의 각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이 별지10 기재와 같으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근무형태에 다른 이 원고들의 각 월별 주휴일 수(임금대장에 5일연속 근무하였다고 명시된 경우에 1일의 주휴일 수를 인정한다)는 같은 표 '주휴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원고들의 각 정당한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면 같은 표 '주휴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으로 위 각 해당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시간 1시간에 대하여 7,500원 및 가산율 0.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 피고는 야간에 근무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야간근로 1일 1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1일 2교대로 오후에 근무한 날은 1일, 1인 1차제로 근무한 날에는 0.5일(단수가 생기면 반올림)을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일 2교대 또는 1인 1차제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원고들이 각 청구기간 동안에 실제로 야간에 근로한 날의 수가 별지9 야간근로수당 표 '야간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일 2교대 근무일은 1일, 1인 1차제 근무일은 0.5일을 각각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보되, 이 원고들이 앞서 본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그 임금대장에는 그 근무 형태가 1일 2교대('p')와 1인 1차제('ap')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1일 2교대 중 오전 근무인지 오후 근무인지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인 1차제로 근무한 날의 범위에서만 실제 야간근로한 날을 인정한다. 한편 이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별로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계산식을 세우면 '(월별 야간근로일수 ×1시간 × 가산율 0.5 ×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 해당 월의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되고,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이 원고들의 월별 통상임금이 해당 월의 최저임금과 액수가 같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이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월별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은 별지11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차액으로 위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
이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였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앞서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이미 지급된 임금 + 최저임금 차액'이 되고, 그 계산식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가 되며, 여기서의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은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이 정한 금액이 앞서 산정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액을 산입하되, 그 금액이 앞서 산정한 법정 야간근로수당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산입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별지5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입될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해당기간 야간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같은 표 '해당기간 일수'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원고들이 퇴직일 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근로수당 금액을 산입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 중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은 별지5 기재와 같다. 한편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입될 월별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해당기간 야간근로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는 같은 표 '해당기간 일수'란의 '합계'란 기재 해당일수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원고들이 퇴직일 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원고별 정당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그 액수는 별지5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원고들에게 정당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2016년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은 피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정근로시간이 회복되는 비율에 따라 운송수입기준액을 증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금협정 ·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운송수입기준액과 당초의 운송수입기준액 사이의 차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므로, 위 각 채권으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 퇴직금 각 차액 채권 및 주휴수당 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원고 D은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입금하였고, 임금협정 제8조 제6항에 따라 그 미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미수금 채권 3,820,85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D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한다.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 · 취업규칙이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들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규정하는 위 운송수입기준액 증액분 반환에 관한 규정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전항에서 본 규정들은 2007년 임금협정에는 없었다가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또한 위 규정들이 그 문언 그대로 적용된다면, 피고의 근로자는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운송수입금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탈법행위인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 3 결국 위 규정들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이 사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근로자로 하역므 이 규정들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라고도 평가되므로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 D에 대한 초과운송수입금 미납금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급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을 4호증의 4,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 및 주휴수당의 합계액으로 각각 별지12 원고별 인용금액표 '7합계'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이거나 원고들의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 원고들이 각각 구하는 일자인 같은 표 '8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