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1나12073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55,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간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2009. 7. 1. 이전 임금협정 체결

F사업조합(이하 ‘F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20. E본부(이하 ‘E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마.

2009. 7. 1.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F사업조합은 2009. 7. 30. E노조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그중 제4조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2009년 임금협정 중 200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E노조와 F사업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E노조와 F사업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E노조와 F사업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5)

E노조와 F사업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06년 임금협정과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6)

피고는 합자회사 G로부터 고용관계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여 2013. 10. 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하였다.

7)

2006년 임금협정, 2009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들은 아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원고 A)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는 별지 2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월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