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다.
[피고인 H]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H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I]
원심판결 중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인 I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I으로부터 23,883,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장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9, 41, 43, 44, 47 내지 68, 70, 72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6,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20, 437 부분,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M]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M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9, 41, 43, 44, 47 내지 68, 70, 72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내지 475, 477, 479 내지 481, 484, 486 내지 489, 493,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M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N]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 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N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B]
원심판결 중 피고인 A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 내지 68, 105, 121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AC]
원심판결 중 피고인 A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C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AD]
원심판결 중 피고인 A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D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Z]
검사의 피고인 Z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J]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K]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K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K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O]
검사의 피고인 O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A]
검사의 피고인 A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P]
원심판결 중 피고인 P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P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P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Q]
원심판결 중 피고인 Q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Q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동래 외근,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노조 탈퇴 종용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Q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E]
원심판결 중 피고인 A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E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E에 대한 공소사실 중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R]
원심판결 중 피고인 R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R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7 내지 69, 71 내지 74, 76, 468, 470, 472 내지 479, 481, 482, 484, 485, 487 내지 492, 494 내지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내지 527, 529 내지 532, 535 내지 540,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6,58지 572, 내지 579, 583 내지 585, 587 내지 589,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R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F]
원심판결 중 피고인 A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F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F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77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6,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20, 437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C 주식회사]
검사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S]
원심판결 중 피고인 S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S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S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내지 6, 8 내지 39, 41, 43, 44, 47 내지 68, 70, 72 내지 90, 92 내지 97, 100, 101, 103 내지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4, 126,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20, 437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S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T]
원심판결 중 피고인 T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T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T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T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U]
원심판결 중 피고인 U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U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U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U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V]
원심판결 중 피고인 V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V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V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W]
원심판결 중 피고인 W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W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W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X]
원심판결 중 피고인 X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X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X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내지 6, 8 내지 38, 41, 43, 44, 48 내지 50, 52 내지 55, 57 내지 68, 72 내지 74, 76 내지 90, 92 내지 96, 100, 101, 103, 105, 106, 108 내지 113, 115 내지 121, 123, 124, 128 내지 131, 238, 239, 241 내지 255, 258, 260, 261, 263 내지 266, 268 내지 275, 314, 315, 317 내지 319, 437, 468, 470, 472 내지 475, 477, 479, 481, 484, 487 내지 489, 494, 496, 499 내지 501, 503 내지 505, 508 내지 511, 513, 514, 516 내지 518, 520 내지 525, 527, 529 내지 532, 535, 537, 538, 542 내지 548, 551, 553 내지 555, 559 내지 566, 568, 569, 571, 572, 574 내지 578, 583 내지 585, 591 내지 598, 600, 601, 603, 605 내지 610, 612 내지 621 부분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X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Y]
검사의 피고인 Y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G]
피고인 AG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H]
피고인 AH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I]
피고인 AI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 A, L, M, N, D 주식회사,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검사는 C 소속 직원 E로부터 7개의 전자정보 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시하여 수집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사건 전자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추가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취득한 문건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저장매체가 NO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위하여 2018.2.8. 발부된 압수 수색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하고, 이 영장에 의한 집행을 ‘1차 압수·수색’이라 한다)의 집행으로 압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
1차 압수·수색 당시 이 사건 저장매체가 있던 C 본사 인사팀 사무실 또는 E의 자동차 트렁크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는 1차 압수·수색 당시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원본을 압수하여 반출하였다.
검사는 1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물건의 소지인인 E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따르면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저장매체의 원본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의 원본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다.
검사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이 사건 저장매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발견하였음에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2018.3.9.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이하 ‘2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하고, 이 영장에 의한 집행을 ‘2차 압수수색’이라 한다)을 발부받기 전까지 탐색을 계속하였다.
1차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경우 복제본을 획득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되,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사는 2018.2.8. 이 사건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후 2018.8.6. 가환부하기 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였다.
E를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수하여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48시간 내에 사후영장이 청구되지도 않았다.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중 ‘DI, HB, F, 성명불상(인사담당)’에 대해서는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통지나 절차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D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지위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D,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L, F, M, N, D, P, Q, AE, R, AF, S, T, U, V, W, X 피고인 D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 L, P, Q, AE, R, AF, S, T, U, V, W, X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동조합법위반죄는 ‘사용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용자인 협력업체 사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D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F, M, N, D 원심은 피고인들의 변론을 분리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심리를 하였으면서도 위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을 피고인 D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 인정의 근거로 원용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
피고인 AB, AC, AD, K 협력업체는 D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독립성이 없으므로 D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는 이상,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은 노동조합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모관계 (피고인 L, AB, AC, AD, K,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피고인 L, P, Q, AE, R, AF, S, T, U, V, W, X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부당노동행위 및 그 신분인 사용자 지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인식할 수 없었던 행위들에 대해서까지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L, P, Q, AE, R, AF, S, T, U, V, W, X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 유무는 공소사실 및 각 피고인의 지위·역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엄격히 판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B그룹의 ‘비노조경영 방침’과 이를 구체화한 ‘노사전략’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Q 피고인은 C의 경영지원실장(CFO)으로서 B그룹 또는 C의 노사전략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D의 협력업체 노조에 관하여 담당 분야인 재무·영업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B그룹 G(이하 ‘G’이라 한다), C, D 측이 이미 수립한 노사전략 및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을 뿐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 D 측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질뿐이다.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A, L, F, M, N, D, P, Q, AE, R,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고, 협력업체 폐업은 경영상 어려움이나, 건강 악화, 노조와의 갈등 등 협력업체 사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인 D는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폐업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협력업체 폐업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F 피고인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L, P, Q, AE, R, S, T, U, V, W, X G, C 측 피고인들도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협력업체의 자발적인 폐업 결정 후 피고인 D의 폐업절차 안내가 있고 난 뒤에야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을 뿐이다. 또한 기획 폐업은 그룹 노사전략에 언급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Q, AE, L, V, W, X C 측 피고인들은 DR노동조합 D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도 ‘노조’라고 한다)가 설립된 2013.7.14. 이후에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조 설립 이전에 폐업이 완료된 동래 협력업체 폐업과는 무관하다.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피고인 H, AB, Q, W, X에 대하여) (가) 피고인 Q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장(CFO)으로서 재무·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W, X 피고인 W은 2014.10.1.부터 2015.8.31.까지 및 2016.1. 이후 기간에, 피고인 X는 2014.7. 이후 기간에 이 사건 노조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중 이루어진 공소사실[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16, 피고인 X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16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B 측이 이미 수립한 노사전략 및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을 뿐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B 측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질 뿐이다.
피고인 AB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관련 ᄀ 피고인은 내근팀장 DX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적이 없다. ᄂ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2018.9.27. 제기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관련 ᄀ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기재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거나 피고인이 제공하지 않은 것들이다. ᄂ 피고인은 D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 ᄃ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잘못이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관련 피고인이 2016.1. PD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PD의 노조 탈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불이익 처분 (피고인 H, Q, W, X에 대하여)
피고인 Q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장(CFO)으로서 재무·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W, X 피고인 W은 2014.10.1.부터 2015.8.31.까지 및 2016.1. 이후 기간에, 피고인 X는 2014.7. 이후 기간에 이 사건 노조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중 이루어진 공소사실[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피고인 X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4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B 측이 이미 수립한 노사전략 및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하였을 뿐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 D즉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질뿐이다.
단체교섭 해태 (피고인 A, L, F, M, N, D, AC, AD, K, P, Q, AE, S, T, U, V, W, X, AG, AH, AI에 대하여) (가) 피고인 F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
피고인들 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들 중 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처음 교섭에 임하는 협력업체 사장들로서는 교섭 준비 및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에어컨 등 수리업무가 폭증하는 여름 성수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행 행위로 비롯된 단체교섭 중단에는 피고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단체교섭이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 AD, AC, K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각 행위마다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B 측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교섭을 해태한 사실이 없고 2018.9.27.에서야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13.9.27. 이전에 이루어진 일부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인 AG, AH, AI 교섭 요구사실 공고절차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하나일 뿐이므로 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에 개시되는 ‘단체교섭’의 해태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Q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장(CFO)으로서 재무·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여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G, AH, AI CW(이하 ‘CW’이라 한다) 측 피고인들은 성수기 이후 단체교섭을 진행해달라는 B 측의 부탁에 따라 자문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 AI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조합원 명단 요구 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자문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거나 적어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표적감사 (피고인 A, L, F, D, AC, Q, AE에 대하여)
피고인들 1 피고인 D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상데이터가 있을 경우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협력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사건 이상데이터 점검은 피고인 D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례적인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감사 대상은 실제로 발생한 이상데이터에 근거하여 부정·부실의 의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감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C과 피고인 D 사이에는 표적감사에 관한 공모가 없었다. 피고인 AC은 피고인 D에 천안 협력업체의 이상데이터 점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점검 결과 추출된 이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강성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소명 요구, 징계,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상데이터 점검 활동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D 감사그룹은 대표이사 직속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피고인 A은 인사팀장으로서 감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이 사건 이상데이터 점검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실시된다는 사정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Q, AE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L, M, N, P, Q, AE, R, AF, S, T, U, V, W, X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다. 협력업체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B 측 피고인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L, M, N, AB, AC, AD, P, Q, AE, R, AF, S, T, U, V, W, X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정보 중 일부는 협력업체의 다른 직원이나 풍문등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협력업체 사장들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L, M, N, AB, AC, AD, P, Q, AE, R, AF, S, T, U, V, W, X 협력업체 사장들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위 정보들 중 일부는 주관적인 ‘개인 성향’에 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F, Q, AE, R, AF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W, X 피고인 W은 2014.10.1.부터 2015.8.31.까지 및 2016.1. 이후 기간에, 피고인 X는 2014.7. 이후 기간에 이 사건 노조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중 이루어진 공소사실[피고인 W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390, 459~806, 피고인 X는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0~806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B, AC, AD, K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설령 협력업체 팀장들이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없는 팀장들의 행위를 피고인들이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B, AC, AD, K 피고인들이 D 소속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정보를 알려준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B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피고인 L, P, S, T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B 측 피고인들에게는 개인정보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T 피고인은 C 계열 회사만 담당하였으므로 PK, RY 소속 직원들 관련 개인정보[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0~94, 104, 163~166, 174~176]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A, L, F, M, N, P, Q, AE, S, T, U, V, W, X에 대하여) (1)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므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통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순한 구두상 지시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L, P, Q, AE, S, T, U, V, W, X G, C 즉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L, P, AE, Q의 경우 그룹 노사전략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F 피고인은 DL, DM에 대한 취업 방해에 관하여 보고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고의가 없다.
경찰관 EW, EY에게 지급된 금품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출된 돈이 관련 지급품의서에 기재된 용도대로 사용된다고 믿었을 뿐, A으로부터 1,000만 원이 경찰관 EW, EY에게 사례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피고인 I에게 지급된 금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중 유죄 부분 (피고인 I, F에 대하여) (1) 피고인 I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4, 5 기재와 같이 B 측에서 뇌물을 수 수한 사실이 없다. 금원을 출금하고 전달하였다는 A, H, M, N, V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F 피고인은 A이 I에게 2014.8.4.경 지급한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결재한 2014.7.30.자 3,500만 원의 지급품의서에는 지급 명목이 ‘지사 격려활동비’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자금이 집행되었으리라 믿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파견법위반의 점 (피고인 F, D에 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 D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수리기사들이 피고인 D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도 않았으며, 협력업체는 피고인 D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 D와 협력업체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적법한 도급 또는 위탁관계이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다.
피고인 F 고용노동부는 2013.9.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피고인은 업무 매뉴얼,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 처리 과정, 업무위탁계약의 문언 등을 통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파견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A, F, D에 대하여)
피고인들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사망위로금, 지원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은 업무위탁계약상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 항목으로서 협력업체가 제공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F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거래금액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점 혹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A, D
DA 사망과 관련한 유족 위로금은 양산 협력업체가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D는 그 자금을 협력업체에 대여한 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목포 협력업체에 지급된 지원금은 그 대표자인 ‘SH 개인’이 아니라 목포 협력업체에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 A, F과 협력업체 사장인 AC 등과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가 요구하는 ‘통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H에 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노무관리진단’은 단순히 노사당사자 한쪽의 요구나 문의사항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과정이고, 동시에 어느 한쪽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해결책이 아닌 노사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측 이익을 위하여 자문하는 데 그친 피고인의 행위는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인노무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자문을 한 사실이 없다. <표 생략> 2) 양형부당 (피고인 A, H, I, L, F, M, N, AB, AC, AD, K, D, P, Q, AE, R, AF, S, T, U, V, W, X, AG, AH, AI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 형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H: 징역 10월
피고인 I: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
피고인 L: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1년 6월
피고인 M: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N: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D: 벌금 300만 원
피고인 K: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7,400만 원
피고인 P: 징역 1년 6월
피고인 Q: 징역 1년 6월
거) 피고인 A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너) 피고인 R: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더) 피고인 AF: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러) 피고인 S: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머) 피고인 T: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버) 피고인 U: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서) 피고인 V: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어) 피고인 W: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저) 피고인 X: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처) 피고인 AG: 벌금 800만 원
커) 피고인 AH: 벌금 700만 원
터) 피고인 AI: 벌금 500만 원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노동조합법위반의점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Z에 대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폐업은 피고인과 B 측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하에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실행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18.6.9.에 앞서 2018.6.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J, K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 측의 기획 폐업 의도를 알면서도 B 측에서 마련한 폐업 방안, 실행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기획 폐업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B 측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다.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1.20.경부터 피고인 C의 자문위원으로 기획 폐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기획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이천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A, H, L, F, M, N, O, D, P, Q, R, S, T, U, V, W, X에 대하여) 이천 협력업체 폐업도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노조 활동 위축, 노조 세력 약화를 목적으로 고용 승계 없이 이루어진 기획 폐업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공동경영 구조상 경영지원실장(CFO)인 Q은 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표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Q은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상의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Y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한 D 대응 TF, QR팀에서 활동하며 기획 폐업 등에 관한 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이후 D 상황실에서도 근무하면서 ‘NG’ 등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A, F, M, Z, J에 대하여) (1) 이 사건 폐업은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무이고, 피고인 Z, J은 해당 협력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에 기해 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와 해운대 협력 업체의 폐업은 모두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기획 폐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F, M은 피고인 Z, J에게 이와 같은 위법한 폐업을 실행하고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자문료로 가장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A, F, M은 기획 폐업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경영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도모할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 F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 측의 이 사건 노조 탄압 정책이 공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 노조의 투쟁 동력을 감쇄시키며 브로커 입막음을 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DA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벗어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I, L, F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공여자인 피고인 A, 전달자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 F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 측의 이 사건 노조 탄압 정책이 공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 노조의 투쟁 동력을 감쇄시키며 브로커 입막음을 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DA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벗어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I, L, F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공여자인 피고인 A, 전달자인 H의 각 진술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별지 범죄일람표(8) 순번 2 내지 4 기재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I의 뇌물수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 L의 뇌물공여 피고인 A의 진술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기재 1,500만 원 뇌물공여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은 피고인 I에게 지급할 돈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파견법위반의 점 (피고인 AA, D에 대하여) 피고인 AA는 피고인 D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 D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로도 협력업체와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A도 협력업체 업무 처리 전반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도급 혹은 불법 파견 여부는 법적 평가의 문제로 고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A에게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 H, I, L, F, M, N, AB, AC, AD, K, D 주식회사, P, Q, AE, R, AF, S, T, U, V, W, X, AG, AH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 A, L, M, N, D,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이하 ‘특수2부’라고 한다)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8.2.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아래 생략> 나)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2018.2.8.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본사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9:40경 NR빌딩 33층에 위치한 법무실에서 C 소속 변호사 등 임직원 NS 부사장, NT 상무 등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
C 인사팀 직원 E는 19:10경 동료 직원으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상황을 전달받자 업무 서류 및 수첩 등을 파쇄하고 HZ 전무의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였다. 아울러 인사팀 해외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 1대와 USB 1개를 35층 인사팀 회의실에, 인사지원그룹에서 사용하던 PC의 하드디스크 2개와 인사기획그룹에서 사용하던 외장하드디스크 3개를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다.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C 측에 부서 배치표와 직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자 20:40경 이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 35층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 E의 위와 같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E를 불러 조사한 후 23:52경 증거인멸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위 과정에서 회의실과 E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진 이 사건 저장매체 등을 확보하고 그 저장매체에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거나 하드카피 이미징을 통한 복제본을 만들지 않은 채 저장매체 원본 자체를 봉인하여 반출하였는데, 압수·수색 및 반출 과정에서 E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특수2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설치된 참관실에서 E와 변호사 NV 및 C 보안담당자 NU이 참여한 가운데 2018.2.9.부터 2018.2.19.까지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 복구, 복호화 작업을 완료한 후 2018.2.20.부터 2018.3.7.까지 4회에 걸쳐 압수 대상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탐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명을 살펴보거나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3.7. 4회 차 탐색과정에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특수2부는 2018.3.8. DR 노조의 고발에 따라 B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이었던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관련 전자정보 발견 사실을 통보하였다. 공공형사수사부 검사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DI, E 등을 피의자로 하여 DI 등의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였고, 2018.3.9.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아래 생략> 아) 공공형사수사부는 2018.3.27. 이 사건 저장매체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층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E와 NV 변호사에게 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2018.3.28.부터 2018.7.27.까지 7회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8.8.6. 영장 집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저장매체를 특수2부에 인계하였다. E와 NU, 변호사 NV 등 C 측 관계자는 그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E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적법하고,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된 전자정보와 출력한 문건 및 이에 기초한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압수·수색의 적법성
E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서 C 인사팀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저장매체를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긴 것으로, 그곳은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적법한 장소에서 압수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저장매체는 C의 소유로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C로부터 압수된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아니므로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
E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저장매체에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차 압수수색영장에 예시된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 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저장매체의 이미징 등 포렌식 절차에 10일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현장에서 제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여 외부로 반출할 요건도 갖추었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 OA의 진술서, E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저장 매체의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나 반출 등에 이의는 없었고, C 측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검찰 수사관은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저장매체 4개를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닌 파일명을 살펴보고 열어보는 방식으로 탐색하였는데, 이는 E 등과 협의에 따른 것이었고 탐색 전 과정에서 참여권도 보장되었으며,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의 범위를 넘는다거나 영장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당노동행위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차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4회의 탐색 과정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수색 절차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색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검찰 수사관이 탐색 과정에서 B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추단케 하는 정보를 발견했고, 2018.3.7. 검사가 참여하여 이를 확인한 후 다음 날 담당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주임검사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자, 공공형사수사부에서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판사로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를 수집하였으므로 그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
E에게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이 사건 저장매체를 봉인하여 반출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인 E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피압수자 등이 압수·수색 사유를 확인하고 진행될 절차에서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E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기 전 사내 메신저를 통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후 E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이 중하지 않은 위법을 문제 삼아 수집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당심의 판단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여부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장 또는 유추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및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아가 압수·수색영장은 현장에서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C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니다. 1 법관이 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한 ‘수색·검증의 장소’ 등은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피의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무상으로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에 관한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는 ‘C 본사, SA 사옥, NQ 사옥 중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명칭 불문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하급 부서 포함)’이다. 이 사건 저장매체는 C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사용·보관하던 것을 인사팀 소속 직원인 E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에 35층 인사팀 회의실과 지하 4층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놓은 것들로, 원래 이 사건 저장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C 본사 인사팀 사무실은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검찰 수사관은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인사팀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다. 3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에는 ‘위 각 압수할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을 포함하며,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다른 사무실, 부속실, 창고, 부속 건물 등에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함’이라고 부기되어 있고, ‘압수할 물건’에는 ‘인사 자료, 회사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지원명부, 전화번호부, 임직원 인사이동 내역, 관련 업무 담당자 명단, 소속 부서, 연락처’ 등 인사팀 소관 자료로 보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 해석의 금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의 기재는 수색·검증할 장소 본문에 기재된 각 부서 사무실에 부가하여 ‘위 각 부서가 관리하는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부속 건물·방실과 소재지 이전 및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관련 물건, 자료 또는 파일이 옮겨진 경우 그 장소’를 수색·검증할 장소에 추가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의 기재를 본문에 기재된 부서들의 범위를 넘어 ‘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모든 부서와 위 물건이 이동된 모든 장소’로 해석하는 것은 수색·검증할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색·검증할 장소의 제한이 없는 영장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령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하단에 기재된 장소에 C 본사 인사팀 사무실 및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물건, 자료, 파일이 옮겨진 장소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E의 차량은 1차 압수·수색영장의 피압수자가 아닌 E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로 여기에까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압수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할 당시 그 소지인인 E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1 특수2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앞서 C 본사 법무실에서 C 소속 변호사, 임직원 NS 부사장, NT 상무 등에게만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E로부터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여 봉인·반출하면서 그 소지인인 E에게는 별도로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검찰 수사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부서 배치표, 직원 명단 요구에도 협조를 받지 못하여 인사팀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고,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해 간 것이 아니어서 영장을 소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이로 인하여 E는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수색·검증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압수 방법의 제한 등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비록 E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E가 1차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는 이 사건 저장매체에 대한 수색·검증 및 압수가 자신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것인지,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압수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E가 이 사건 저장매체의 압수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1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위 압수가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전자정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점, 이 사건 저장매체가 보관되어 있던 C 인사팀 사무실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앞서 본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장의 제시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거나, 압수 이후 E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 진행된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였다. 1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에 따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원칙적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ᄀ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ᄂ 혐의사실과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ᄃ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 ᄅ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하드카피·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할 수 있으며,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ᄀ 집행현장에서의 하드카피·이미징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 ᄂ 하드카피·이미징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ᄃ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수 있다.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본을 획득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되,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저장매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 업무용 PC에 파일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저장매체에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인 압수 방법이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가 당시 1차 압수·수색영장의 실제 집행 과정과 경과,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과정, 이 사건 저장매체의 용량과 복제본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영장 집행 현장에서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획득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저장된 전자정보의 삭제 가능성 등만으로는 복제본을 만들어 반출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 삭제된 파일의 복구, 복호화 등에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방법으로 획득한 복제본으로도 파일의 복구, 복호화 등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반드시 저장매체 원 본 반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으로 이 사건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한 2018.2.8.부터 2차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2018.3.27.까지 복제본을 획득하거나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후 2018.8.6. 가환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계속 보유하였다. 이 사건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에 10일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볼 근거가 없고, 탐색은 이 사건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 후 원본을 반환한 다음에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양이 많아 탐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10일 이내 원본을 반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가 2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인 이 사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전자정보를 압수하였고,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탐색이나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 별다른 절차 위반이 없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전자정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할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지인인 E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압수 방법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 압수한 이 사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앞서 본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비록 2차 압수·수색영장이 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3.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별지 [표 1]과 같다)은 영장주의 원칙 및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저장매체는 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색·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소지인인 E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절차 규정에 대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2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는 C 본사 인사팀 사무실과 E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위 인사팀 사무실에 있는 HZ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와 E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저장매체가 C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보관하다 E에 의해 1차 압수·수색
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색·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 소지인인 E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절차 규정에 대한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 2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는 C 본사 인사팀 사무실과 E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이 사건 저장매체 압수 당시 위 인사팀 사무실에 있는 HZ 전무의 PC에서 실행 중이던 사내 메신저와 E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저장매체가 C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보관하다 E에 의해 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직전 E의 차량에 옮겨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가 보관된 장소가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고, 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집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 및 이 사건 저장매체의 소유자인 C가 보호받아야 할 재산권 및 영업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 4 수사기관은 E에 대하여 증거인멸 행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저장매체 및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나 1차 압수·수색영장의 수색·검증할 장소, 압수 방법 제한에 관한 적법한 집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 사건 저장매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압수는 그 압수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로 인하여 압수에 관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1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수사보고서 등),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증거 중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부분 별지 [표 2] 기재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을 기초로 작성된 증거,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기초하여 진술한 증거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이는 1차적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추가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별도의 영장 집행을 통해 수집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수집 그 자체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1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장 미제시 등과 같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에는 B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및 D와 그 협력업체들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그 수사가 종결된 사건들도 있었으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1,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 외에도 이와 관련한 수사자료 등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들도 함께 제출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판단하여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2차 압수·수색영장에는 위 가) (2)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위법 등은 2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완되었고, 2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이 후 집행 과정에서 탐색이나 전자정보 압수 등에 별다른 절차 위반은 없었다. 또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와 그 집행 과정에서는 영장청구 요건 등을 비롯하여 별다른 절차 위반 등의 행위는 없었으므로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 자체에 관하여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은 없었다. 라 수사기관으로서도 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E의 이 사건 저장매체 은닉행위에 대하여 1차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자료들일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E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에 대한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전자정보의 양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지 않는 한 별건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권한의 남용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이기 때문인데,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형식, 발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의 경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추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한 1, 2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도 추가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나, 이는 판사가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하여 취득된 것이므로, 1,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과 관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 1차,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임의제출한 증거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로부터 독립하여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제출받아 취득한 증거들인 점, 당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임의제출하여 수집한 위 증거들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1차, 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취득한 진술증거 중 위 (가)항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이 이 사건 전자정보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으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파견법위반의 점 (피고인 F, D)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는 1998.10.27. C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전국 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100여 개의 각 지역 수리 협력업체와 매년 4.1.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D의 근간이 되는 전자제품 수리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D 본사 하부에 전국적으로 7개 지사(서울지사, 경인지사, 경원지사, 중부지사, 서부지사, 경북지사, 남부지사)를 설립하여 본사 및 그 지사를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4.1. D의 위와 같은 수리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또는 지점 사무실에서 108개 수리 협력업체 사장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7,81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D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 지시 및 감독 아래 C 제품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3.1.경부터 2013.3.31.까지 협력업체 93개 소속 수리기사 5,966명, 2013.4.1.부터 2014.3.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814명, 2014.4.1.부터 2015.3.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8,034명, 2015.4.1.부터 2015.12.경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을 D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F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피고인 D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지휘·명령 및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업 편입
피고인 D는 본사, 지점, 지사 체계로 운영되었고, 7개 지사, 45개 지점, 2013.9.경 169개의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가 있었다. 피고인 D 소속 직원은 2013년 9월 기준 1,402명, 2018년 직접고용 무렵 기준 약 1,200명인데, 협력업체 소속 수리 기사는 약 6,000명~8,000명에 이르고, 피고인 D 서비스 물량의 대부분(약 98%)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다. 피고인 D의 정직원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데 투입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D의 구조와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 없이 D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 쟁점이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 D의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등 일반인들은 대부분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피고인 D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D도 전국의 협력업체와 그 수리기사들을 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협력업체가 C의 제품만을 수리하는 업무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결하게 피고인 D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어 있었다.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MS(수리기사 작업배치, 이관 등), NC(수리 건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 MN(수리기법을 참고), G-ERP(자재업무)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피고인 D에 접수된 고객의 요청을 피고인 D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MN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였으며, 수리를 완료한 후 처리 결과 역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반면 전산시스템에 관한 협력업체 사장의 업무는, 시스템에서 업무 배정을 하기 위해 수리기사들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리기사의 업무 과다나 결근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피고인 D는 MN을 통하여 신제품 이슈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을 안내하고, 수리기사들이 등록한 수리 노하우를 직영센터에서 평가한 후 등급을 부여한 각종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처리기준, 품질보증, 수리비 단가 등이 기재된 ‘D 핸드북’, 협력업체 수리기사를 D 엔지니어로 소개하도록 기재된 ‘MOT(Moment Of Truth) 업무 매뉴얼’이라는 고객 응대 요령을 제공하여 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구체적인 수리, 고객 방문 및 응대에 있어서도 피고인 D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여기에 협력업체 사장이 관여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D가 불법파견 이슈 제기 무렵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점’을 없애기 전까지 지점은 70% 이상 협력업체 내근 사무실과 함께 있었다. 각 지점에서는 관할 협력업체를 세부 평가항목(KPI)에 따라 평가하여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인센티브 지급 혹은 재계약 심사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같은 평가요소는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센터장’으로 불리는 피고인 D 직원 SV(Supervisor)에 대한 업무목표 및 평가요소와 동일하다. 지점이 없어진 이후에도 SV는 지사 소속으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제 SV가 문자메시지로 직접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업무처리 독려를 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피고인 D는 전국 서비스센터 토요일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도 하였고,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CCTV, PC 관리 상태 확인 등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 행사 및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구비 여부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사장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계약 불희망이나 계약기간 내 폐업 지시 또는 유도마저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 D에 종속되어 있었다.
C의 내부문건에는 ‘불법파견 리스크가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운영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D는 협력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전문적인 인사·지원 스텝 기능이 없고, 사장의 관리 역량 미흡을 이유로 ‘107개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이라면 상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 D가 2014.10.경 당시 진행 중이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가장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류한 12개 문건에는 피고인 D에서 협력업체의 인력 채용과 운용 및 퇴직까지 관리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업무 부여까지도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등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관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력업체는 대부분 C 제품 수리업무만 수행하고 피고인 D에서 지급받는 용역비가 거의 유일한 매출이었으며 용역비는 사실상 수리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80% 이상 수리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각종 운영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협력업체 사장은 피고인 D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한 월급을 받을 뿐, 경영을 통해 수익을 남길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
협력업체는 사무실을 피고인 D에서 사용대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 비용을 모두 피고인 D로부터 위탁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사업에 필요한 주요 공구 및 설비도 대부분 피고인 D에서 제공받았다. 협력업체는 피고인 D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폐업하게 된다.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협력업체 사장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선발된 새로운 협력업체 사장이 기존 협력업체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여 운영하게 하여 사실상 협력업체 사장만 바뀌었다.
협력업체에는 사장 및 팀장 외에 별도 관리직이 없고, 특별히 독자적인 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D는 전국적으로 인력 충원계획을 세운 다음 각 지사에 배분하였고, 협력업체 사장은 할당받은 만큼 새로 수리기사를 채용하였으며, 성수기에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임시직 수리기사를 추가로 고용하였다. 협력업체 사장의 채용 권한은 형식적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 D는 여름 성수기에 협력업체 담당 지역을 조정하거나 본사 직영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하였는데 주된 의사결정은 피고인 D에서 해왔다.
다른 일부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D의 직영센터 소속 수리기사들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고, 직영센터는 전국에 7개에 불과하여 규모상 협력업체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직영센터와 협력업체의 각 수리기사들의 업무가 일반 수리를 포함한 전자제품 수리 및 개선 업무라는 측면에서 크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D는 2013.9.16.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전후로 지점을 없애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피고인 D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보이는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일 뿐 피고인 D에서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 D의 지휘·명령이 전제된 관계 등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사실상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 D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실질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D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업무 수행 가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MS, NC, MN, G-ERP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은 피고인 D에서 제공·관리하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그러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업무가 피고인 D가 제공·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D가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ᄀ 이 협력업체 관리자(사장, 팀장, 셀장)는 독자적인 업무 배치 기준에 따라 업무구역을 분할하여 소속 수리기사들을 배치하고, 개별 수리기사들에 대한 정보(활동지역, 출근 여부, 업무 가능 시간, 수리 가능 제품,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 구체적인 능력)를 MS에 입력하였다. 수리기사들에 대한 개별 수리업무의 배정은 협력업체 관리자가 사전에 MS에 입력해 둔 수리기사들의 정보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피고인 D는 수리기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ᄂ 수리기사의 활동지역, 근무일정 조정, 수리업무 재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협력업체가 해당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ᄃ 피고인 D가 MN을 통하여 제공한 기술정보나 노하우는 수리기사들이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참고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지 반드시 그에 따라 수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D가 MN을 통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ᄅ 피고인 D는 MS을 통하여 특정일에 근무 가능한 수리기사, 업무 배치 및 업무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된 일부의 직원들만 MS 시스템에 접근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MS 시스템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관리자의 권한에 기하여 위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지 개별 수리기사에 대한 지휘·명령이나 근태관리를 위해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ᄆ 한편 정부는 2004.7.7.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쟁·협력관계 조성을 제시하는 등으로 그 무렵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6.3.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9.1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상호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도록 하였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조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기타 지원 사항’으로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용’(나목)과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사무자동화’(마목)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증가 제118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MS, MN 등과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것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휘, 명령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업무 매뉴얼 등 제공 가 피고인 D는 MN에 신제품 이슈 사항이나 제품별 수리방법 안내와 수리 노하우 등 각종 수리기술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고, 협력업체에 품질 보증기간, 서비스 요금, 부서 및 제품분류코드, 수리비 단가 등을 정리한 ‘D 핸드북’과 고객 응대 요령인 ‘MOT(Moment of Truth)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위 업무 매뉴얼 등은 수리기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하여 협력업체의 수리업무에 도움을 주고, 과도한 비용 청구 등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을 방지하거나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고, 최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해서도 신속·정확하고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수리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수리기사들이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될 뿐이지 이를 통하여 수리기사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수리기사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협력업체에 대한 성과 관리 등 가 피고인 D 남부지사 동래지점 SV가 직접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업무의 신속처리, 실적(미결률)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2013년경 고용노동부의 피고인 D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SV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 사례만으로 피고인 D가 SV를 통해 협력업체 수리기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심 증인 AHE(진주 협력업체 사장)는 ‘개별 수리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협력업체 사장이나 팀장이 하였다. SV가 직접 수리기사들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JP(D 경원지사 SV)도 ‘SV가 직접 수리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SV 등을 통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는 협력업체의 CMI, MOT,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방문약속 준수율,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재수리율, 무상자재비 단가, 교환/환불 단가 등 세부 항목(KPI)을 정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4개[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로 나누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요구수준(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업체와의 재계약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 D는 해당 지역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참석한 지사 회의 등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력업체에 개선을 독려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피고인 D의 지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D가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상대방인 수탁자에게 업무위탁의 범위 내에서 합의하에 정한 최소 품질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요구나 보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수리업무 수행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 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상호 합의된 SLA(Service Level Agreement)의 최소 품질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서비스 수준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될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협력업체가 상호 합의된 SLA 기준을 충족하고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가 일정한 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협력업체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부수적인 요구 등을 한 것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요구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D는 협력업체가 SLA나 피고인 D가 요구하는 서비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 갱신 거절,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협력업체 수리기사에 대하여 직접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협력업체에 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피고인 D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인 D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대한 수리업무 위탁과 별도로 직영센터를 운영하였는데, 협력업체의 수리센터와 피고인 D의 직영센터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 피고인 D 소속 수리기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D의 직영센터 소속 수리기사들은 신제품 등 기술교육, 품질개선정보활동,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難)수리 지원 등 협력업체 수리기 사들의 업무와 구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성수기에 수리 물량이 증가하여 협력업체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 D가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중 일부 지역의 수리업무를 반납받아 피고인 D 소속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업무위탁계약서에는 성수기와 같이 급격한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기간에 제휴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2013년도 서비스업무계약 제18조제4항)하거나 계약기간 중 위탁업무의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2014~2016년 업무위탁계약 제3조제2항)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협력 업체 수리기사들과 피고인 D 소속 수리기사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각기 해당 지역의 수리업무를 하였을 뿐 같은 지역에 서로 혼재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그 밖에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과 피고인 D 소속 수리기사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 업무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피고인 D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가 근로조건 및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수리기사들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의 운영방법, 휴가, 임금, 복리
수리기사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각기 해당 지역의 수리업무를 하였을 뿐 같은 지역에 서로 혼재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그 밖에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과 피고인 D 소속 수리기사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할 정도로 그 업무가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피고인 D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가 근로조건 및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수리기사들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휴일, 근로시간의 운영방법, 휴가, 임금, 복리후생, 승진, 정년, 포상, 징계 등을 달리 정하고 있고, 수리기사들의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대해서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D가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여하거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는 협력업체의 관리자가 MS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수리기사들의 정보를 통해 수리기사들의 근무지역, 근무일 등 근무 현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주체로서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일 뿐, 실제 피고인 D가 개별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위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 3 협력업체는 자체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수리기사 채용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였고, 수시채용(자체채용), 협력업체들과의 공동채용, 피고인 D와의 컨소시엄 등의 방법으로 수리기사를 채용하였다. 피고인 D가 컨소시엄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공동채용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D가 협력업체와 MJ컨소시엄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에 따라 운영기관으로서 참여기관인 협력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컨소시엄 운영기관에서 취업 포털 사이트나 피고인 D 교육생 모집 사이트에 취업 광고 등을 하지만 협력업체의 인력 모집 광고임을 표시하거나, 희망근무지(협력업체)를 선택하도록 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할지 여부와 컨소시엄에 의한 공동채용에 지원한 인력의 채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협력업체가 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공동채용에 관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한 기준과 D와 협력업체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에 따른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 D가 컨소시엄에 의한 공동채용 과정에서 채용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한 것 역시 MJ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AHF)에 따른 것이거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 D는 전년도 물량 및 실적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당해연도 소요 인력의 규모를 예측한 다음 각 지사를 통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협력업체별로 추가 채용 여부와 그 규모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특별히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는 피고인 D가 제시하는 의견에 따를 의무가 없었고 자사의 경영상태와 전망을 기초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추가 채용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 점, 피고인 D가 제시하는 의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직접 협력업체의 추가 인력 채용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D가 작성한 공수단가표에 제품별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위탁계약서에 첨부된 부속서인 ‘서비스 수수료 기준’에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인 D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요율의 변동 등을 서비스 수수료에 반영해 주었다. 그러나 이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각 협력업체는 위 서비스 수수료 기준에 따라 피고인 D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직접수수료(수리건수 물량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그대로 수리기사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마다 독자적인 임금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마련한 공수단가표와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으로 실질적으로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산정·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 D는 2013년경 이후 협력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에서 협력업체에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점,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수집되어 MS, NC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로 전달된다. 따라서 협력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콜센터, MS, NC 등의 관리·운영자인 피고인 D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피고인 D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를 상대로 보안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서에도 다음과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였다는 점만으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의 근무복에 D라는 명칭이나 표장을 사용하게 하거나 고객 응대 요령(MOT)에서 D 소속임을 밝히도록 하는 등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피고인 D의 소속 수리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 D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위탁업무 내용, 수리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의 징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8 협력업체 등은 취업규칙에 각각 독자적인 징계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협력업체가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피고인 D의 의견을 구하거나 지시를 받았다거나 그 지시에 따라 징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은 프리미엄 신제품 및 VIP 고객 수리, 난(難)수리 등 특수 수리업무만을 처리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피고인 D 직영센터 수리기사들이 수행하는 업무 외의 일반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의 직영센터 소속 수리기사들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어 원칙적으로 각기 해당 영역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1 협력업체는 내근 수리기사 사무실을 피고인 D에서 사용대차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외근 수리기사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임차하였으나 관련 비용을 모두 피고인 D로부터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보전받았다. 또 수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장비를 피고인 D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D가 협력업체들에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무상 제공, 대여 등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에 변동이 생기므로 그 위탁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력업체는 자기 자본으로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협력업체 소유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인 D가 대여하여준 장비 외에 수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구, 소모품 등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만약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사무실과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협력 업체가 이를 직접 빌리거나 구입하고 그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피고인 D에 청구할 것인데, 피고인 D로서는 직접 일부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위탁수수료에서 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직접 일부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무상으로 협력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일부 사무실과 장비를 피고인 D에서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협력업체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D 또는 고객이 의뢰한C 제품의 수리’ 업무를 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의 관리자들이 피고인 D가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에 수리기사들의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위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순번에 따라 수리기사들에게 업무가 배정되고 수리가 종료된 이 후에도 수리기사들이 위 전산시스템에 직접 처리 결과를 입력하기 때문에 수리업무의 조정 및 이관, 일반적인 노무관리를 제외하면 협력업체의 관리자들이 직접 관여 하여야 하는 업무가 많지 않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사장 및 내·외근 팀장, 내·외근 수리기사로 구성된 단순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만으로 협력업체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적 조직 등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F의 고의 유무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고 불법파견 이슈가 제기된 후 C와 협의하에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전후로 유리한 근로감독 결과를 얻기 위해 또는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과 D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의 각종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D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협력업체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갱신하여 오면서 협력업체들이 소속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C 제품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D가 이와 같이 위법한 근로자파견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D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업무의 처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형태로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D와 협력업체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 업무의 처리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D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D가 협력업체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갱신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위탁업무에 관한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협력업체들은 D가 1998.10.경 C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되기 이전부터 개인 사업자나 수리 대행점 등의 형태로 C의 전자제품에 대한 A/S 수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여 왔고, D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3년경부터 D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종래에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오다가 1998.7.1. 시행된 파견법에 따라 엄격한 요건하에서 허가를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청에서 사업 중 일부를 도급 또는 위탁계약의 형태로 외주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파견법 시행 이전부터 이러한 형태의 업무위탁, 도급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과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D에서 처리하는 수리업무와 협력업체를 통한 수리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협력업체에서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통상적인 파견근로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과 D에 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한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갱신 과정에서 업무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파악하거나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내용, 협력업체들의 수리기사 채용, 인사, 징계권 행사, 업무 처리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협력업체가 소속 수리 기사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나 협력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지만 수리업무의 위탁 처리가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수리 위탁 또는 노무도급 등에 대하여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D나 C는 그룹 차원에서 비노조경영을 표방하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등의 활동에 개입하고, 협력업체들의 단체교섭 등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력업체들과의 수리업무에 관한 위탁 처리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3.6.경부터 2013.9.경까지 D에 대하여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였는데, 그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도급적인 요소와 파견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나 협력업체들의 소속 수리기사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 권한이 형식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 파견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D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들인 수리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D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업무 처리에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볼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D가 노조 설립 이후 불법파견 쟁점이 제기된 후 C와 협의하에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전후로 일부 운영 형태를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불법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방조의점
피고인 D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지위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D,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피고인 D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관계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원용하면서, 피고인 D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그 각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제90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사용자’에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뿐 만 아니라,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90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1)항의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한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다거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관계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제2호), 이와 같은 파견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근로자파견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과도 차이가 있고,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나. 1)항의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한 근로자파견 관계 해당 여부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다거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D는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사이의 업무위탁 관계 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할 위탁업무는 ‘위탁비 지급 기준’에서 정한 제품에 대한 수리업무이고(업무위탁계약서 제3조), 협력업체는 피고인 D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와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제1항),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업무는 피고인 D가 ‘위탁비 지급 기준’에서 정한 제품의 수리업무로 한정된다. 나 피고인 D는 업무위탁계약의 ‘위탁비 지급 기준 및 단가에 따라 산정한 위탁비를 협력업체에 지급하고(업무위탁계약서 제9조제1항), 위 수수료 기준 및 단가에는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보장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력업체는 피고인 D로부터 받은 위탁비의 범위 내에서 수리 실적에 따라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정한 위탁비 기준 및 단가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다 서비스 업무 수행 시간(요일과 시간)은 업무위탁계약에 정해져 있고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D와 협의하여야 한다(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제3항). 이러한 협력업체의 서비스 업무 수행 시간은 피고인 D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결정·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기본적인 근무 요일과 시간도 결정되었다. 라 협력업체는 소속 수리기사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인 D가 인정한 수리 자격이 있는 수리기사에게 위탁업무 수행을 맡겨야 한다(업무위탁계약서 제6조제5항). 이에 따라 수리기사들이 수리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수리의 종류별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피고인 D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 피고인 D는 수리기사들이 수행한 수리업무에 대해서 도급인의 권한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위탁업무의 완성도에 따라 별도의 시상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연도의 위탁업무 완성도에 따라 다음연도 계약 시 위탁비가 조정되기도 한다(업무위탁계약서 제7조제4항, 제5항, 제10항).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협력업체의 CMI, MOT, 휴대폰 60분 내 완결율, 당일 완결율, 미결일수, 방문약속 준수율,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재수리율, 무상자재비 단가, 교환/환불 단가 등 세부 항목(KPI)을 정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4개[EX(Excellent), VG(Very Good), GD(Good), NI(Need Improvement)]로 나누어 우수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아 요구수준(SL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업체와의 재계약 심사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 D는 해당 지역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참석한 지사회의 등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력업체에 개선을 독려하기나 필요한 지시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위탁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필요시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전산장비, 기타 공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제1항).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수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 등을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MS, NC, MN, G-ERP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제공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피고인 D가 제공한 시설과 장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ᄀ 고객에게 해서는 안 될 말(욕설/폭언 등 모욕감을 주는 말), 안될 행위(폭력/파손 등 위압감을 주는 행동) 등으로 클레임을 유발하는 행위, ᄂ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업무 지연, 고객과의 약속(방문, 교환·환불, 통화)을 방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ᄃ 접수 누락(발생건 기준), 거짓말(고객기만 행위), 수리기사가 임의로 Loss 처리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미준수하는 행위, ᄅ 횡령 및 유용, 자재 편법계리 등 부정·부실 행위, ᄆ 고객과 사전동의(동의서 작성) 없이 발생된 고객 Data 훼손 또는 삭제 등, ᄇ 고객 정보, 제품 정보, 서비스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된 통보, 고객만족도지수 왜곡 행위, ᄉ 기타 위탁업무 중 수리기사의 과실로 고객과 피고인 D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있고(업무위탁계약서 제14조제3항), 수리기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피고인 D가 대신 배상한 경우 그 배상한 금원 일체에 관하여 협력 업체가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업무위탁계약서 제14조제4항). 이를 통해 피고인 D는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수리기사들에게 직접 협력업체와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 아 피고인 D는 컨소시엄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공동채용에 관여하기도 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의 근무복에 D라는 명칭이나 표장을 사용하게 하거나 고객 응대 요령(MOT)에서 D 소속임을 밝히도록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D의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개입 앞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위탁업무 내용은 C 제품의 수리 위탁이고 피고인 D의 동의 없이는 제3자와 동일·유사한 계약 체결이 금지되었으므로, 협력업체의 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 D와의 위탁업무계약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존 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 D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새로운 협력업체와 새로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신규 협력업체가 기존 협력업체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고인 D는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고, 이 경우 피고인 D와의 업무위탁계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협력업체 사장으로서는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피고인 D가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기존 협력업체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 기존 협력업체 사장은 권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존속과 폐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를 통하여 수리업무 처리 실적을 압박하고 수리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 협력업체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과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을 통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동향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점검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NG 작업을 요구하였으며, 그 실적을 업무위탁계약 유지 등에 반영하였다. 3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협상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개입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의 경우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서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임금, 인사상 처우,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복지후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정한다. 이 사건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2014.6.28. 최초로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매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대외적으로 협력업체들과 그 위임을 받은 CW이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D가 협력업체들에게 CW에 단체교섭을 위임하도록 하거나 직접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
체적으로 개입 노조가 설립된 협력업체의 경우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하는 단체협약에서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임금, 인사상 처우,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복지후생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정한다. 이 사건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2014.6.28. 최초로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매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대외적으로 협력업체들과 그 위임을 받은 CW이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D가 협력업체들에게 CW에 단체교섭을 위임하도록 하거나 직접 이 사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교섭’ 방식으로 진행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D는 교섭의 당사자인 협력업체를 대신해 이 사건 노조와의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단체협약 체결 및 임금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오히려 교섭의 당사자인 협력업체와 그 위임을 받은 CW은 보조적인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여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공소장 기재 신분 관계 및 원심의 판단 검사는, 소속 수리기사들의 사용자는 협력업체이고 피고인 D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사용자인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는 신분범으로서 협력업체 사장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형법 제33조에 따라 이에 가담할 수 있을 뿐인데, 협력업체 사장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이에 가공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D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게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협력업체 수리기사들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 시간, 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용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사용자인 협력업체 사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3조를 적용한 것인 반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D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D와 협력업체 모두 사용자의 지위에서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D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일 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 있고,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D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의 사용자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죄의 경우 진정신분범으로 신분의 유무에 따른 법정형의 경중이 없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자신의 방어에 들이게 될 노력, 시간, 비용 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D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협력업체 사장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범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게 협력업체들과 공모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0조만을 적용하고 형법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들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거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된 심리결과를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원심은 2019.4.30. 열린 제1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F, AA,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4975 내지 6052 서류들(이하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라고 한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원심은 피고인 F, D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 중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F, D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협력업체는 사실상 피고인 D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되어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원심판결문 125면 20~21 행),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고, 소속 수리기사들에게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여 위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의 설시를 원용하였다(원심판결문 136면 20행~137면 1행).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된 증거 제출 및 조사 등 심리결과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를 피고인 F, D의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을 뿐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들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문의 피고인들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F, D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점에 관한 설시를 일부 원용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이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D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다른 증거들을 통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사용자성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설령 원심이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 중 일부를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더라도 당심에서 검사의 증거신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변론 분리 후 제출 증거를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종국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협력업체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협력업체는 소속 수리기사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에서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 법률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 제공자인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휘·명령하거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협력 업체의 사용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모관계
G, C 소속 피고인들(피고인 H, L, P, Q, AE, R, AF, S, T, U, V, W, X)의 공모·가담 여부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고 G 노사파트에서 2011.7.경부터 도입될 복수노조제도에 대비하여 비노조 경영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DI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011.3.9. 작성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문건의 내용 및 그룹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관련하여 체크리스트(파일명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 ‘12年 복수노조 대응태세 일제점검 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 문건(파일명 1201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의 계열사 통보, 2011.9.14. 작성된 ‘사장단 평가 Sheet’ 문건[110914_파일명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의 내용, C에서 그룹 노사전략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마련한 자체 노사전략(문건 파일명 100701 전사ER 전략.pptx, 110111_C_11년 ER전략.pptx, CL_12년 노사전략.pptx, C DS_12년 노사전략.pptx 등), 2011년 2월경 작성한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 문건(파일명 2011년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 C의 2011년부터 2013.1.경까지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실시 후 2011.7. 작성한 ‘D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파일명 110707_D,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gul)의 내용, D가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2013.1.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내용, 피고인 P이 2013.1.18. 계열사 인사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자회사 인·노사 점검을 수행하여 그룹에 보고하라는 발언(문건 파일명 130118_화상회의 전달사항.gul) 내용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G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가 생길 경우 조기 와해시키고 실패하더라도 교섭 지연 전략을 구사하면서 고사화를 목표로 상황별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으로,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행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룹 노사전략의 전파,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한 각종 비상시나리오 구축과 발전 등은 실행행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G이 노사 전략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점, G의 관여하에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 지시한 점, D 임직원들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실행한 점, 비록 기획 폐업이나 표적감사는 그룹 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노조 와해, 고사화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 전략을 작성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관여한 G 인사지원팀장 피고인 AF, G 노사파트 임직원(신문화 TF 포함)인 피고인 P, L, S, T, U은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2 계열사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그 결과는 G에 보고할 중요한 사안인 점, ‘D,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결과’ 문건이 ‘인사팀’ 명의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사실과 그 결과는 성질상 C 경영지원실장인 피고인 Q에게 당연히 보고될 것이고, 자회사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피고인 Q, 인사팀장 피고인 AE과 C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V, W,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X(그룹 차원 점검단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역시 그 지위나 역할에 비추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D에서 2013.5.20. 작성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기준’ 문건[파일명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운영(130520).gul], 피고인 M, N, D 직원인 PR의 피고인 F에 대한 2013.5.경~6.경 문자 보고 내용, C 한국총괄에서 2012.3.21. 작성한 ‘한국총괄 4사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 [파일명 (0321)총괄4사 중대사건사고보고체계 운영.gul], 2013.5.14. 작성한 ‘영업 4사 사건/사고 보고 체계’ 문건[파일명 영업4사 사건사고보고체계_20130514.gul], C 경영지원실 등에서 2010.4.29.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안)’ 문건[파일명 100429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案).gul], 2013.2.22. 작성한 ‘비상상황별 상황전파요령’ 문건(파일명 130222_비상상황별 상황 전파요령.gul), 2014.7.22.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문건(파일명 140722_사건·사고 보고체계 재공지.gul), G 인사지원팀에서 2012.6.18. 작성한 ‘중대 사건사고 보고 프로세스 개선(안)’ 문건(파일명 120618_야간 및 휴일 중대 사건사고 보고체계 운영.gul)에 따른 D, C 한국총괄, C, G에서 마련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G에 보고된 2013.6.26. 작성한 ‘D 이슈 관련’ 문건[130624_D 이슈 설명자료(그룹 보고).gul]’, 2013.9.16. 작성한 ‘D 불법파견 이슈 대응 경과 및 대책’ 문건[130913 D 불법파견 이슈 대응 경과 및 대책(T 부장).gul], 2014.3.19. 작성한 ‘D 협력사 최근 동향’ 문건[140319_D 최근 동향_ 실장님 보고(종합).gul], 2014.4.9. 작성한 ‘D 협력사 이슈 경과 및 대응방향’ 문건[140408_D 협력사 이슈 대응 경과(그룹보고).gul], 2014.4.21. 작성한 ‘D 관련 DR노조 동향 및 대책’ 문건(140421_D 단체교섭 관련 대책_41층 보고서.gul), 2014.4.28. 작성한 ‘D 협력사 교섭결렬 분석 및 대책’ 문건(140427_D지회 교섭 대응_그룹보고.gul), 2014.5.15. 작성한 ‘D 협력사노조 동향 및 대책’ 문건(140515_D 협력사 노조 동향 및 대책_그룹보고_최종.gul), 화상회의 및 G 임원회의와 관련한 피고인 U의 진술, 2013.9.17.자 G 임원회의에 관한 문건(파일명130917_화요회의.gul), E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각종 ‘CFO 보고용’ 문건(당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에 관한 쟁점을 핵심만 간추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 D, C 한국총괄, C, G에서 마련한 사건·사고 보고체계, 보고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관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조 설립과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B그룹 전체에 중요한 사안이었고, C 및 D 노사 담당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G과 C 인사팀장 등 고위 임원들까지 대응 상황에 관심을 갖고 계속하여 보고받아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룹 노사전략 수립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은 C 인사팀장 피고인 R도 재직 기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그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당심의 판단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그룹 노사전략의 수립 B그룹은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면서 매년 G 노사파트에서 작성하는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2010년 이후의 그룹 노사전략에는 이전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노조 대응방안이 포함되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그룹 노사전략의 전파 그룹 노사전략은 CEO 세미나, 인사임원 워크숍, 노사담당자 워크숍, 공인노무사 전력화 워크숍 등을 통해 B그룹 계열사 CEO, 인사담당 임원, 노사담당자, 공인노무사들에게 교육되었다. 원심이 CEO 세미나에서 그룹 노사전략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CEO 세미나 후 각사 사장 동향’ 문건[파일명 110216_CEO세미나 後 각사 사장 동향(최종) gul](증거순번 4837번) 외에도, G에서 2011.4.5. 작성한 ‘인사임원 워크샵 이후 각사 동향’ 문건(파일명 110405_ 인사임원 워크샵 이후 각사 동향.gul)(증거순번 4838번)에는 ‘각사 인사임원들은 3, 24, 워크숍 참석 후 복수노조에 대비하여 철저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단체협상 모의교섭, 노사부서 역량 제고, 문제인력 관리 강화, 협력사를 통한 우회 침투 대비 등 미진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에서 2012.5.31. 작성한 ‘2012년 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 문건(파일명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증거순번 4842번)에는 그룹 산하 노사담당자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피고인 이 ‘2012년 노사전략’에 대하여 강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5.13. 작성한 ‘2011년 공인노무사 전력화 W/S(2일차) 결과’ 문건[파일명 110514 공인노무사 전력화 WS(2일차) 결과.gul](증거순번 3837번)에는 B그룹 산하 공인노무사들이 참가한 워크숍에서 피고인 L이 ‘그룹 대응전략 및 실천과제’에 대하여 강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그룹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G 노사파트에서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각 계열사를 대상으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은 G에서 계열사에 체크리스트를 미리 배부하고 점검단이 사업장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에 통보하면 각 계열사가 일정 기간 내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C의 자체 노사전략 수립 C는 그룹 노사전략을 참고하여 자체 노사전략을 마련하였다. 그중 2012년 C 노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년 인사지원그룹 중점추진과제’ 문건(파일명 C DS_12년 노사전략.pptx)(증거순번 4691번), ‘2012년 노사전략’ 문건(파일명 CL_12년 노사전략.pptx)(증거순번 4690번)]. <다음 생략> 5 C의 피고인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및 피고인 D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수립 C는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D를 비롯한 자 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하였다. B그룹에서 2013.1.18. 화상회의를 통해 각 계열사에 전달한 사항을 정리한 문건(파일명 130118_화상회의 전달사항.gul)(증거순번 6349번)에 의하면,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병행하여 계열사의 자회사에 대한 인·노사 관리실태 점검이 이루어지고, 각 계열사는 자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를 G에 보고하였다. 피고인 D는 C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2011년 D에서 작성한 ‘노조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증거순번 6256번)은 가 D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나 D 직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등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여 교섭 요구를 할 경우 대응방안으로 가 협력업체 직원의 집단행동 시 협력 업체 사장 계약 해지 유도 후 계약해지 완료, 새로운 GPA 설립, 나 상황실 운영 - 본사, 그룹 비상상황 공유 및 긴급 보고 체계 가동, 다 현황 파악 - 해당 협력업체 조합원 가입명단 파악, 설립신고자/주동자/단순가담자 파악, 라 노조 가입에 의한 활동 또는 집회 참석 등의 경우 해당 협력업체 사장 면담을 통한 계약해지 유도, 계약해지 동의 시 GPA 계약 해지와 동시에 신규 GPA 설립(유의: 노조 가입자를 제외한 근로자 체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D에서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증거순번 6262번)에서도 가 1단계-노조 설립 전 징후, 나 2단계-노조 설립, 다 3단계-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등 각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L, P, AE, R, AF, S, T, U, V, W, X의 공모·가담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룹 노사전략은 노조 설립에 대비하여 상황에 따라 실행해야 할 행위를 미리 예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G이 그룹 노사전략을 통해 공모한 부당노동 행위를 계열사에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C는 G의 관여하에 D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지시를 하였으며, D 임직원들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그대로 실행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거나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G, C 소속 임직원들인 위 피고인들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인 Q의 공모·가담 여부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C의 경영지원실장은 재무와 인사·노사 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보고 체계의 상위에 있어 노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사지원그룹에서 검토하는 모든 사안이 인사팀장을 거쳐 경영지원실장에게까지 보고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사지원그룹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사안, 인사팀장에게 보고하는 사안, 경영지원실장에게까지 보고하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결국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사실 및 그 결과가 피고인 Q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보고 문건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이지, 통상적인 지휘·보고 체계나 지위 및 역할, 사안의 성질상 당연히 보고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검사가 이 사건 노조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Q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CFO 보고용’ 문건들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이거나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 ‘CFO 보고용’ 문건과 위 문건에 근거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제외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과 관련된 노사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Q에게 보고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은 G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전략과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른 것으로 G 노사파트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결과는 G 노사파트에 보고되었다. 노사 문제에 관한 G 주요 현안에 관하여는 인사지원그룹장이 G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였고,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C 인사팀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이나, 경영지원실장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피고인 H의 공모·가담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ᄀ 피고인은 2014.1.20.부터 2019.1.3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매주 2~3일씩 출근해 노사관계 강의를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포함한 각종 노조 대응 대책의 실행 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형태의 자문을 하였다. ᄂ 특히 피고인이 SA 사옥 FG호에서 L, A, V 등과 진행하는 자문단회의(이른바 ‘FG 회의’)에서는 2014년 이후 진행된 노조 대응의 주요 내용이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실제 노조 대응을 해본 경험이 없는 C 및 D측 노사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의견 제시에 상당히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음이 X의 자문단 회의에 대한 검찰 진술, D의 상황실 직원 GO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하여 FG 회의에서 발표한 ‘타결 이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140628 타결 이후 대응방안(2014.6.28.).ppt], ‘NG’ 문건[파일명 NG(2014.08.01.).ppt], QR팀에서 2014.8.7. 작성한 ‘D NG 방안’ 문건[파일명 140807_D 협력사 NG 방안.gul]과 2014.9.경 D에 협력업체를 전담하는 상생지원그룹의 신설 등과 같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다. ᄃ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NG가 내 자문행위로 발생한 사실 인정한다. 내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을 자문하고 그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H, L, F, M, N, D, P, AE,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기획 폐업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 또는 노동조합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 중 동래 외근 협력업체와 해운대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 또는 노동조합법위반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가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는지 여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에 대한 판단 (동래 외근 협력업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합법위반 또는 노동조합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 중 동래 외근 협력업체와 해운대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 또는 노동조합법위반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가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는지 여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에 대한 판단 (동래 외근 협력업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D와 협력업체의 관계에 대하여 협력업체가 피고인 D 지사, 지점의 하부조직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의 유지·존속과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협력업체의 폐업이 피고인 D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서,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Z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노조설립 차단을 위한 피고인 D의 기획 및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D가 마련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1.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 D 인사그룹, 남부지사 등에서 2013.1.5. 작성한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V3. 130116.gul), 2013.4.25. 작성한 ‘DK 협력회사 관련보고’ 문건[파일명 DK 관련보고(20130425)최종.gul], 2013.5.경 작성한 ‘DK 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2013.5.21. 작성한 ‘동래협력사조치 검토(안)’ 문건[파일명 동래협력사 정리 검토(안).gul], 2013.5.22. 작성한 ‘DKGPA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DK 시나리오.gul), 2013.5.23. 작성한 ‘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보고’ 문건(파일명 130523_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 보고-인사.gul), 2013.5.27. 작성한 ‘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 계획.gul), 2013.5.28. 작성한 ‘DK GPA 설명회 결과’ 문건[파일명 130528_DK 설명회 결과(0528).gul], 2013.6.7. 작성한 ‘D 협력사 직원 DR노조 간부 접촉 보고’ 문건(파일명 130607_D 협력사 ○○ 접촉.gul), ‘DK 협력사 관련 대응(안)’ 문건(파일명 DK 협력사 관련 대응안.gul) 및 C 인사지원그룹에서 2013.6.3.과 2013.6.11. 작성한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03_일일 주요이슈.gul], ‘일일 주요이슈’ 문건[파일명 20130611_일일 주요이슈(최종).gul]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D가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에는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는 수리업무나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2013.1.5.부터 DL, DM을 문제인력으로 분류하고 문제인력 미정비 시 주변 협력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DL, DM이 2013.6.7. DR노조 관계자를 만났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원래 예정된 폐업 예정일인 6월 말보다 앞당긴 ‘조기 폐업’을 검토하였으며, 동래 외근 협력업체는 실제 위 검토 문건의 기재와 같이 2013.6.10. 폐업하였다. 2 피고인 D 남부지사 소속 EO,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했던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DS의 각 검찰 진술도 이러한 사정에 부합한다. 3 동래 외근 협력업체는 2012년의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른 2012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2013년경 협력업체를 갑자기 폐업할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Z의 뺑소니 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도 직을 그만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DL, DM의 과도한 경영 개입, 경영 악화, 뺑소니 사고 등으로 자발적으로 폐업하였다는 Z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D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3.6.26. Z과 용역비 8,1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Z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고, 용역비의 지급방식도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의심스럽다.
당심의 판단 앞서
(나)항의 피고인 D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와 협력업체의 관계에 관하여 협력업체가 피고인 D 지사, 지점의 하부조직과 마찬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으나, 그 밖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하여 폐업을 지시, 유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D는 노조 설립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한 비상대응 시나리오 및 후속 문건들에 따라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폐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D에서 작성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1.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 교섭요구를 할 경우 그 해결방안으로 협력업체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 D 인사그룹에서 2013.1.5. 작성한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V3 130116.gul)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되어 사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던 DL, DM을 문제인력으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문제인력을 정리하되, 미정비 시 주변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시키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 D 인사그룹에서 2013.5.6. 작성한 ‘DK GPA 조사결과’ 문건[파일명 130506_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에 의하면, 동래 외근 협력 업체 수리기사 34명이 2013.4.24. DL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고 노무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노동관서 진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 D는 2013.5.16.까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 Z으로부터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2013.5.31.까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 조치하는 내용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피고인 D에서 2013.5.21. 작성한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문건[파일명 동래협력사 정리 검토(안).gul]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 방안으로 1안선 협력사 폐업(인력분산) 후 미지급금 해결, 5월 말 폐업과 2안[선 개별 미지급금 해결 후 협력사 폐업, 3월 말 14년 재계약 미실시] 중 집단행동 와해와 타협력업체 확산 방지를 위해 1안의 추진을 검토하였다. 마 피고인 D 남부지사에서 2013.5.22. 작성한 ‘DK GPA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DK 시나리오.gul)에 의하면, 남부지사는 다음과 같이 동래 협력업체 폐업 세부일정을 수립하였다. <다음 생략> 바 피고인 D가 2013.5.27. 작성한 ‘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2013.6.30.까지 유지할 계획이었고, Z도 2013.5.28. 직원들에게 폐업을 선언하면서 ‘6/27(목)까지 본인이 경영을 하고 폐업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 이후 피고인 D가 작성한 ‘DK 협력사 관련 대응(안)’ 문건(파일명 DK 협력사관련 대응안.gul)에 의하면, DM, DL이 OR 산별노조에 가입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 D는 종전의 계획을 앞당겨 폐업신고 예정일을 2013.6.10.로 변경하였고, 실제 위 변경된 내용대로 실행되었다. 2 Z이 스스로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2012년 재무제표 등(증바 제1-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2012년 34,771,689원의 적자가 나기는 하였으나, 2012년 말 현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잉여금 156,352,084원이 남아있었으므로, 협력업체를 폐업할 정도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Z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201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도 폐업을 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경우 Z이 2004.6.경 종전 협력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여왔고, 연 매출이 19억 3,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2년 경영지도 정기진단 시 나타난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거나 DL 등이 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 과도하게 협력업체의 경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DL, DM이 협력업체의 경영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이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동래협력사 조치검토(안)’ 문건 등에 의하면, DL, DM에 의한 임금 체불에 관한 노동부 진정 등으로 대외적으로 쟁점화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다른 협력업체에 확산되거나 쟁점화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D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가 폐업한 직후인 2013.6.26. Z과 용역비 8,1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Z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 D가 Z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보전해 준 것으로 과기에 협력업체 인수의 경우 지원해 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신규 협력업체 사장이 기존 협력업체 사장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에 대한 판단 (해운대·아산 협력업체)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해운대 및 아산 협력업체 폐업은 피고인 D 측에서 유도하고 기획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D에서 2013.7.28. 작성한 ‘DR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문건[파일명 (1)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 130728.gul] 중 ‘2) 노조 가입세력 탈퇴 유도’ 부분, 2013.8.1. 작성한 ‘D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파일명 130801_D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2013.9.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파일명 MJ 협력사 조치방안(0903).gul], 2014년 1월경 작성한 ‘NJ가입 수리 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협력사 안정화대책_최종 v2.gul), 운영팀 인사그룹장 GD의 이슈 회의와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 C 인사팀에서 2013.9.4.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문건(파일명 130904_향후 예상 전개.gul), 2013.10.4. 작성한 ‘D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 문건(파일명 131004_D 종합대책.gul)과 인사지원 그룹의 ‘D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파일명 140202_D 협력사노조 파업 대책.gul, 140203_보고자료.gul 등)’, QR팀에서 2014.1.12. 작성한 ‘D 협력사파업 대책 보고’ 문건(파일명 140112_D 파업 대책 보고_D 수정.gul), 2014.1.27. 작성한 ‘협력사 폐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건[파일명 (보고)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 2014.1.29. 작성한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파일명 140129_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gul), 2014.2.18. 작성한 ‘아산 K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파일명 아산 K 동향_0218.gul), 2014.2.22. 작성한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문건(파일명 140222 AIY.AIZ 정리계획 변경가능성 검토_67591.gul), 2014.2.25. 작성한 ‘AIY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5_AIY 협력사 폐업행 시나리오. v3.gul), 2014.2.26. 작성한 ‘AIZ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6_AIZ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 및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4.2.24.자. ‘K 사장 자진 폐업 진행 관련’ 문건(K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 등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고인 D, QR팀이 작성한 여러 문건에서 노조가 강성한 협력 업체에 대한 ‘폐업 유도’를 검토하거나 폐업 시기, 폐업 시나리오 등 폐업 준비를 하고 있다. 폐업 의사를 밝혔다고 기재된 다른 협력업체(MG, HX 등)가 있음에도 실제 폐업된 곳은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뿐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폐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D 남부지사장 FN, 용인 협력업체 사장 FX, J의 각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3 J은 2014.5.20.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D와 용역비 7,14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8,13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11.17.에는 용역비 6,400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61,184,0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J은 아무런 자문을 제공한 바 없고, 용역비의 지급방식도 소급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권리금 보전을 위해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D, QR팀에서 작성한 여러 문건의 내용, AC이 아산 협력업체 폐업 후 약 5달이 지난 2014.8.경에야 이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K에게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가 K에 대해서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O와 HT 협력업체 사장 GC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폐업 전후 J, K의 건강상태, 해운대 협력업체의 경영상태, J이 폐업 공고 후 1달이 지나지 않아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였고 피고인 D가 허위의 자문계약으로 이를 보전하여 주었던 점, J 및 M, 해운대 협력업체 외근팀장 FM의 해운대 협력업체의 매출자료, 경영 상황 등에 관한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 K이 갑자기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C 및 피고인 D는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기획하고 후임 사장을 준비하지 않은 채 폐업을 유도, 실행함으로써 사실상 폐업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해고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W, V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당심의 판단 1 해운대 협력업체의 경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해운대 협력업체에 대하여 폐업을 지시, 유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에서 협력업체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2-17. 노조 유형별 전략 및 시나리오.gul)과 2013.1.경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산업별 노조에 가입, 교섭 요구를 할 경우 협력업체의 계약해지를 ‘유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에서 2013.9.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파일명 MJ 협력사 조치방안(0903).gul]에는 노조 주동 및 적극 가담자가 많은 HO, 해운대, 동래 협력업체를 문제 협력업체로 지목하고, 2013.12.경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경영 포기 유도를 통해 폐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MJ(문제) 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 중 해운대 협력회사에 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위 문건대로 실행되었다.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의 ‘대책’ 부분에는 ‘자발적인 경영 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 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J이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 등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문계약 기간(2014.7.~2015.6.)과 용역비 지급내역(합계 129,314,040원), J이 주장하는 경영 악화 등의 폐업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통상적인 자문계약인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실제로 아무런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문료도 이례적인 지급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자문계약이 허위의 자문계약이라는 취지의 A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ᄂ 또한 협력업체 인수 시 통상적인 권리금 수수 관행에 따르면, 권리금은 협력업체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기존 협력업체 사장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 D가 협력업체를 인수한 협력업체 사장에게 권리금을 지원하거나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J에게 지급하는 위 자문료가 이러한 지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대책 문건의 내용과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는 J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29,314,040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바, ‘MJ(문제) 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 따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ᄃ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해운대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과 센터운영계획으로 ‘지역 반납(외근물량 30% 반납)을 통한 수수료 감소’와 ‘경영 포기 유도를 통한 기존 협력사 사장 교체’ 등을 예정하고 있다. J은 검찰에서 ‘AHH동, AHI동 지역 반납으로 외근 물량 30%를 반납하였다. AHU DO 지점장이 AHI동 지역을 반납하는 서류를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은 사실이 있다’, ‘강성노조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폐업을 결심하고 난 이후부터 B에서 시키는 대로 한 사실은 있고, 지금 보니 제 입에서 폐업한다는 말이 나오게 한 것 같다’, ‘그때는 B이 시키는 대로 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 B에서 제가 경영 포기를 하도록 유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권 13103~13105면). 이에 비추어 보면, J은 폐업 당시 위 대책 문건에 따라 폐업을 유도하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은 지역 반납을 통한 수수료 감소로 경영악화를 초래하도록 함으로써 J로 하여금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을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ᄅ ‘MJ(문제) 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의 경영 포기를 유도하면서 포기 사유로 ‘경영 악화, 신뢰 상실, 심신 피로’가 기재되어 있다. 위 문건은 J이 처음 협력업체 포기 의사를 밝힌 2014.1. 중순경보다 이전인 2013.9.3. 작성되었음에도 포기 사유까지 예정하고 있고, J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밝힌 포기 사유도 위 문건에 기재된 포기 사유와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이 위 문건에서 예정된 대로 진행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J이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건강과 경영상태 등의 사유만으로 스스로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ᄀ J은 건강, 경영상태 및 노조원과 관계가 모두 악화되어서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 폐업 무렵 통풍으로 수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J은 검찰 조사에서 ‘폐업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점장 FL의 지시에 따라 입원, 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폐업 후 얼마 되지 않아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ᄂ 해운대 협력업체에 관한 3년 매출 자료에 2011년 12,237,000원 적자, 2012, 28,574,000원 적자, 2013년 2,055,000원 적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M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해운대 협력업체 외근팀장이었던 FM도 검찰 조사에서 ‘적자 상태였는데 그리 적자 폭은 크지 않았다. 한 해 한 번씩 손익결산을 하고 직원들에게 손익설명도 했다. 3년 동안 총 적자폭이 1,500만 원 정도로 큰 적자상태도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검찰 조사에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직장을 왜 버리겠나. 비용 모두 제외하고 한 달에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최소 500만 원~550만 원이었다. 지금 택시기사 하면서 월 100만 원을 간신히 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J은 경영상태만을 이유로 협력업체를 폐업할 만한 정도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J은 검찰에서 ‘원래 2월 말에 폐업을 공고하고 한 달 뒤쯤 폐업을 하려고 했는데, FL 지점장이 빨리 폐업하라고 해서 2014.3.8.에 바로 폐업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J에게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서둘러 폐업을 해야만 할 다른 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D가 J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보전해 준 점에 비추어,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 절차는 피고인 D 측의 의사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아산 협력업체의 경우 그러나 피고인 D가 아산 협력업체에 대하여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산 협력업체는 해운대 협력업체와 비슷한 시기인 2014.2.28. 폐업을 공고하고, 2014.3.31. 폐업한 사실, K은 2014.8.경 아산 협력업체를 인수한 AC으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1억 7,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DR노조 단계별 대응전략’ 문건[파일명 (1) 예상행동 대응방안(GPA용)V8. 130728.gul], ‘D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파일명 130801_D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NJ가입 수리협력사 쟁의행위 대응방안’ 문건(파일명 협력사 안정화대책_최종 v2.gul), C 인사팀에서 2013.9.4.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 상황을 예상하여 작성한 문건(파일명 130904 향후 예상 전개.gul), ‘D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 문건(파일명 131004_D 종합대책.gul), ‘D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문건(파일명 140202_D 협력사노조 파업 대책.gul, 140203_보고자료.gul 등), ‘D 협력사 파업 대책 보고’ 문건(파일명 140112_D 파업 대책 보고_D 수정.gul), ‘협력사 폐업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 검토’ 문건[파일명 (보고)협력사 폐업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최종)_v2.gul],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파일명 140129_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gul), ‘아산 K 사장 동향(아산 폐업관련)’ 문건(파일명 아산 K 동향 0218.gul), ‘협력사 폐업 관련 일정 검토 보고’ 문건(파일명 140222 AIY.AIZ 정리계획 변경가능성 검토_67591.gul), ‘AIZ 협력사 폐업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140226_AIZ 협력사 폐업실행 시나리오.gul), ‘K 사장 자진 폐업 진행 관련’ 문건(K 사장 폐업 진행사항_0224.gu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산 협력업체의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K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K은 수사기관에서 건강, 경영상태, 이 사건 노조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발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피고인 D 중부지사의 상생담당 RL에게 먼저 폐업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당시 K의 건강상태가 동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정도에 불과하여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K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K은 당시 동네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외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서 건강상태의 악화로 협력업체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K은 건강상의 문제 외에도 실적 악화로 2013년 하반기부터 피고인 D 지사나 지점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오다 2013년도 협력사 평가에서 NI(Need Improved) 등급을 받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D의 폐업 지시·유도 행위를 추단할 수는 없다. 라 검사는 피고인 D에서 2013.9.3. 작성한 ‘MJ(문제) 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자발적인 경영 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 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K은 아산 협력업체를 폐업하면서 D 측에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위 폐업 후 약 5개월이 지나 아산 협력업체를 인수한 AC은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문계약 형식으로 K에게 권리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한 점, K으로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가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산 협력업체는 위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의 대상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문건의 ‘대책(안)’ 부분에 ‘자발적인 경영 포기를 유도하고 권리금을 지원해 사장 심성 관리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아산 협력업체에 위 문건의 ‘대책(안)’과 같은 조치가 실행되었을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K은 해운대 협력업체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으로 권리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협력업체를 인수한 AC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하였고, AC이 K에게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한 권리금은 협력업체 인수시 관행에 따른 것이며, AC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천안 협력업체 자금으로 K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22권 14919면, 공판기록 30권 14720, 14721면), 그 밖에 AC이 피고인 D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위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 D로부터 위 권리금을 보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K이 폐업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AC과 아산 협력업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1억 7,50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 D가 권리금 보장을 매개로 K에게 폐업을 유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F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F에게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D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3.1.15.경부터 D에서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에 대하여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한 여러 문건들이 작성되었다. D에서 피고인 F의 지위와 역할, 사안의 중요성,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위 문건 관련 내용이 피고인 F에게도 보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 F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 절차가 진행되던 중 D 인사그룹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폐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인력인 DM, DL의 동향을 보고받았고, 위 DM, DL이 DR노조 간부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 폐업이 D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F은 매주 주간 이슈 회의를 주재하며 A 등으로부터 협력 업체 NG 실적을 보고받았고, 주도적으로 NG를 추진하였다(증기기록 34권 22323면, 증거기록 35권 23964면). 피고인 F은 검찰에서 A에게 NG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D 대응 TF, 종합상황실로부터 NG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DL의 동향을 보고받았고, 위 DM, DL이 DR노조 간부와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 폐업이 D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F은 매주 주간 이슈 회의를 주재하며 A 등으로부터 협력 업체 NG 실적을 보고받았고, 주도적으로 NG를 추진하였다(증기기록 34권 22323면, 증거기록 35권 23964면). 피고인 F은 검찰에서 A에게 NG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D 대응 TF, 종합상황실로부터 NG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권 29639, 29640면).
D 남부지사장 FN는 검찰에서 “2014년 1월 중순경 J과 HX 협력업체 사장 FV이 폐업 의사를 밝혔고, PB지점장 FL이 주변에서 커버가 가능한 HX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해운대 협력업체는 유지하자고 하였다. 이를 컨퍼런스 화상 회의 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F이 ‘말이 되냐, 해운대에 노조원이 많은데 왜 거길 안 하고 HX을 하냐’고 해서 해운대를 폐업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권 22337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F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D 상황실 또는 D 대응 TF에서 마련한 NG 전략의 실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 역시 피고인 F의 지시와 승인하에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G, C 측 피고인들(피고인 L, P, AE, R, S, T, U, V, W, X)의 공모·가담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C 측 피고인들이 ‘그룹 노사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에 관여함으로써 D에서 실행된 부당노동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G 노사파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수립, 계열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계열사에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였고, C는 G의 관여하에 D에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D 임직원들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획 폐업이 실행되었다. 따라서 G 노사파트 및 C 경영지원실 소속 임직원들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세부적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비록 기획 폐업이 그룹 노사전략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노조 와해, 고사화라는 지시 범위에 포함된 행위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Q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피고인 A, H, L, F, M, N, AB, D, P, Q, AE, R, AF, S, T, U, V, W, X) 가)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H, L, F, M, N, AB, D, P, AE, R, AF, S, T, U, V, W, X에 대한 각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16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Q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W, X가 이 사건 노조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한 기간 중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W,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X는 C의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함으로써 이후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C ER파트 또는 한국총괄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와 D 측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노조 대응 대책의 실행 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문하였고, C, D 측 피고인들의 의사결정에 피고인의 제안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 탈퇴 종용행위는 피고인이 자문한 NG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B의 주장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관련
노조 탈퇴 종용의 유무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내근팀장 DX을 통해 소속 수리 기사 노조원들에 대하여 탈퇴를 종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양산 협력업체 내근팀장이었던 DX은 검찰에서 “노조가 생겼을 때 피고인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내근 직원은 노조에 들지 말게 하라, 동향도 파악하고, 외근 조회가 끝나고 업무를 하러 나가면 그때 내근 조회를 끝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2013.9.경 내근 직원 휴대폰 담당 DY, DZ, PE, PF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식의 질책을 들었다. D 남부지사 FB 지점장으로부터 노조 가입한 수리기사들에 대하여 NG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자 ‘그대로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6명을 회사 교육장에서 한꺼번에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DR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고 이야기를 해서 4명이 노조를 탈퇴하였다. 몸벽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 생길 때부터 ‘노조 활동을 방해하라, 노조도 힘이 들어봐야 한다’고 수시로 강조하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떤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 조끼 벗게 해라, 보기 안 좋다’는 말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과 노조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고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양산 협력업체 외근팀장 GW 역시 “피고인이 ‘내근 직원 만큼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5.22.경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에게 ‘아침에 탈퇴자 6명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NG’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위 문자를 제시받자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도 제가 노조원 탈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근 팀장 DX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 남부지사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부분 탈퇴 종용행위를 하였다는 DX의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D 상황실을 중심으로 D 지사,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순차 지시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NG 작업이 진행되었던 당시의 상황과도 부합한다. 또한 위 진술 당시 DX은 이미 양산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상태여서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DX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DX의 위 검찰 진술은 믿을 만하다. D 남부지사 내근팀장이었던 DX과 외근팀장 GW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내근 직원 만큼은 절대 노조 가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양산 협력업체의 관리자들인 DX과 GW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면 여기에는 내근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그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여기에 피고인이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에게 보낸 문자 내용,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위 문자를 제시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려 하지 않고 노조원 탈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탈퇴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는 NG 실적을 챙기던 D 남부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C 및 D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공범인 A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6.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기산하며, 같은 법 제253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2013.9.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8.9.27.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는 D 측 피고인들로부터 NG 지시를 받은 D 남부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은 D 측의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하여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8.6.1.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A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인 피고인에게도 미친다. 공범인 A에 대한 공소가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정보를 수집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특히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12.19.자 ‘D 수리 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파일명 131219_파업대책_v7.gul)의 별첨 3 부분의 ‘양산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과 EO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D 측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과 같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성명, 내·외근 여부, 분회 직책, 친밀한 인력, 나이, 직급, 담당제품, 노조몰입도(상, 중, 하),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가운데 2013.12.19.자 ‘D 수리협력사 파업 대응계획’ 문건(파일명 131219_파업대책_v7.gul)에 ‘별첨 3’으로 첨부된 ‘양산센터 조합원 성향 및 최근 동향’ 문건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EO에 대한 2018.4.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증거기록 16권 12039-24, 25면)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과 같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성명, 내·외근 여부, 분회 직책, 친밀한 인력, 나이, 직급, 담당제품, 노조몰입도(상, 중, 하),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사유는 공동피고인 F, M, N, D, P, Q, AE, S, T, U, V, W, X에게 공통된다.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과 같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의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의 죄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과 같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법위반죄와 개인정보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죄수 관계를 살펴볼 실익이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원인 수리기사들의 신상, 주요 활동 내용, 근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진 노동조합법위반죄와 위와 같이 수집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구성요건과 행위 태양 및 보호법익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관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 PD은 2016.1.15. 탈퇴하였는데, D의 ‘조합원 현황 161012(2)’ 문건 상 PD의 ‘탈퇴 및 증가 사유’란에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G 작업의 일환으로 노조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노조 탈퇴를 조장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PD의 당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PD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탈퇴 종용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사유는 피고인 N, P, R, U, V, W, X에게 공통된다. 1 D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던 PG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에는 노조에서 탈퇴한 수리기사에 대한 정보와 탈퇴 사유가 담겨 있는데, 양산 협력업체 수리기사 PD의 탈퇴 사유로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문건은 작성자, 작성 경위, 정보제공자, 정보의 수집 경로 등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PD이 탈퇴한 2016.1.15.로부터 9개월가량 지난 2016.10.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노조 탈퇴 사유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조합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거나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사장의 경제적 지원에 따른 탈퇴’라는 기재에는 AB의 ‘경제적 지원’과 그에 따른 PD의 ‘노조 탈퇴’의 의미만 내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탈퇴 종용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PD의 계좌거래내역(증바 제11-1, 2호증)에 의하면, P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6.14. 100만 원, 2014.8.13. 100만 원, 2015.10.12. 50만 원, 2015.12.15. 1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차용하고, 2014.11.12. 100만 원, 2016.5.3. 250만원을 갚아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PD이 최초로 차용한 날은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2013.6.14.이고, PD이 노조에서 탈퇴한 날은 2016.1.15.이다. 위와 같은 대여 시기, 금액, 횟수, 기간, 변제 여부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 대여를 노조 탈퇴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PD과 피고인과의 관계, PD이 노조에서 탈퇴한 2016.1.15. 보다 훨씬 전인 2013.6.14.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대여 관계로 보일 뿐이다. 5 PD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노조에서 탈퇴한 경위에 관하여 ‘집회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졌고,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수입이 줄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서 탈퇴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나 DX으로부터 노조에서 탈퇴하라는 요구나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금전 차용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35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필요에 의해 AB에게 부탁해서 빌린 것이다. 당시 AB으로부터 ‘노조에서 탈퇴하면 대출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불이익 처분 (피고인 A, H, L, F, M, N, D,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H, L, F, M, N, D, P, AE, R, AF, S, T, U, V, W, X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Q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W, X가 이 사건 노조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한 기간 중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W,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X는 C의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함으로써 이후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C ER파트 또는 한국총괄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는 C와 D 측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노조 대응 대책의 실행 여부와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문하였고, C, D 측 피고인들의 의사결정에 피고인 H의 제안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피고인이 자문한 NG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 세부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교섭 해태 (피고인 A, L, F, M, N, AC, AD, K, D, P, Q, AE, S, T, U, V, W, X, AG, AH, AI에 대하여) 가)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L, F, M, N, AC, AD, K, D, P, AE, S, T, U, V, W, X, AG, AH, AI에 대한 각 단체교섭 해태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도18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8고합918 사건의 공소장) 중 ‘공모관계’ 부분에는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G로부터 하달된 그룹 노사 전략과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L의 지시를 받은 D 인사팀장 A이 D 본사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하고, A으로부터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NG 추진 실적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B그룹 G 임직원, C 임직원, D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공모 경위와 역할, 개입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위 공소사실 중 ‘구체적 실행행위’의 ‘단체교섭 해태’ 부분에는 공모의 시기가 ‘2013.7.경부터’로 특정되어 있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수의 공범들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범 개개인의 공모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체교섭 해태의 정당한 이유 유무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조 측의 교섭권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8239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D는 노조 설립 전부터 복수노조 대응태세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였고, 단체교섭 지연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장소 조율, 교섭 방식, 담당자 미선정, 교섭준비시간 부족, 교섭담당자 부재, 단체교섭 안건 조율’ 등을 내세우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용하여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략을 세웠으며, 노조 설립 이후 D 대응 TF에서 2013.7. 하순경~2013.8.1.경 작성한 ‘D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파일명 130801_D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에 상세한 단체교섭 지연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한 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체교섭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조합원 명단 요구 1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고 조합원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초기 업적 노조가 처음 설립되거나 근로자들이 새로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 단체교섭 요구 서면만으로 소속 근로자의 실제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근로자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교섭요구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조합원인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노조에서 보낸 여러 교섭요구 공문에도 ‘조합원수: 000외 00명’ 형식으로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오직 교섭 지연의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름철 성수기 회피 1 교섭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여름 성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이나 소속 근로자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교섭요구를 받은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조합원인지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노조에서 보낸 여러 교섭요구 공문에도 ‘조합원수: 000외 00명’ 형식으로 소속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오직 교섭 지연의 목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였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름철 성수기 회피 1 교섭은 업무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여름 성수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은 노조 측에 여름 성수기 때문에 교섭이 어렵다고 통보한 적도 없다. 2 D 대응 T/F의 ‘서비스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과 피고인 M 및 협력 업체 사장들인 HP, HR, HQ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이 시간을 끌다가 교섭을 CW에 위임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교섭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서산 협력업체 교섭 진행 중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력행위 노조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측 교섭위원이 막말을 하여 노조 측 PH이 책상을 밀치자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고 퇴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PH이 교섭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서산 협력업체 사장 HQ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지연 행위 역시 사전 공모대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단체교섭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전 대응전략에 따른 의도적인 지연 1 그룹 노사전략과 피고인 D에서 만든 비상대응 시나리오 문건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그룹 노사전략에는 단계별 대응으로 ‘노조세력 확대 단계에서 교섭 회피 및 거부 전략’이, 2011년 그룹 노사전략에는 단계별 노사전략으로 ‘노조 설립 단계에서 노조 설립 서류 하자 제기, 노조 설립 후에는 장기 고사화 전략으로 선회하여 교섭 개시를 최대한 지연’이, 2012년 그룹 노사전략에도 단계별 노사전략으로 ‘노조 설립 신고 단계에서 노조 설립 절차상 하자 제기, 교섭 단계에서 교섭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노조원 탈퇴 설득 등을 통해 고사화 추진’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D가 C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따라 협력업체 노조가 설립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한 ‘GPA 위협요인을 감안한 상황별 시나리오’ 문건(파일명 협력사 gpa 비상대응 시나리오v2 130121.gul)에는 산업별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시 대응전략으로 ‘지속적인 지연책 구사 노조가입자 명단 요구, 교섭창구 일원화 제도를 이용한 단체교섭 지연(일원화 제도 안에서만 최대 137일 가능)’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 피고인 D와 CW이 작성한 여러 문건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노조 설립 직후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하여 D에서는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 문건[파일명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과 2013.7.22. ‘DR 노조 면담 요청 관련 공문 대응’ 문건[파일명 130722 공문대응 전략(D 제공).gul]이 작성되었고, 위 문건들은 CW 측에도 공유되었다.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이후 CW에서는 2013.7.23. ‘D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파일명 130723 D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 hwp)과 2013.7.26. ‘D 협력사 교섭 관련 현황’ 문건(파일명 130726 D 협력사 교섭상황 보고.hwp), 2013.7.26. ‘단체교섭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726 노동조합 대응 전략 - 최종.hwp) 등을 작성하였다.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3 이 사건 노조와 협력업체들과의 단체교섭은 그룹 노사전략과 위 각 문건들에서 예정하고 있던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4 위와 같은 그룹 노사전략과 피고인 D와 CW에서 만든 여러 문건들의 내용, 이 사건 단체교섭의 실제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단체교섭이 지연된 것은 D와 CW의 사전 대응전략에 따른 의도적인 지연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합원 명단 요구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자격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면서 위 공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노조가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D에서 작성한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 문건[파일명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과 CW에서 작성한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편집본(남부).hwp], ‘단체교섭 지원 현황 설명’ 문건(파일명 130902_단체교섭 지원 현황 보고.pptx)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성수기를 피하여 단체교섭 개시 시기를 지연시키는 것’을 교섭전략의 하나로 삼고 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이 사건 노조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지연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을 당시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은 이미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건 노조가 보낸 교섭요구 공문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이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모든 협력업체들이 CW의 지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거부한 것은 조합원 명단 요구가 교섭 지연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력업체들이 이 사건 노조에 조합원 명단을 요구한 것은 사전 대응전략에 따라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교섭 거부의 목적과 원인, 그 이후 단체교섭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름철 성수기 회피 1 협력업체들의 경우 여름 성수기에 업무량이 증가하고, 실제 이와 같은 사유로 성수기 이후에 단체교섭이 진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협력업체들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협력업체들은 이 사건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직후부터 이미 교섭을 CW에 위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CW에 이를 위임하였으면 여름 성수기에 단체교섭을 진행하더라도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교섭 지연 전략에 따라 CW 위임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추었다. 3 또한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이 사건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단체교섭을 개시하기 전부터 여름 성수기 이후로 단체교섭 개시 시점을 늦추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4 따라서 이 사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시기가 여름 성수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지연시킨 것도 사전 대응전략에 따라 단체교섭을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교섭 거부의 목적과 원인, 그 이후 단체교섭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서산 협력업체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력 행위 서산 협력업체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력 행위는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앞서 피고인 D와 CW에서 마련한 사전 대응전략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1 PH의 폭력 행사는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CW 측이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상당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러한 불만의 표출로 자기 앞에 놓인 책상을 발로 찬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협력업체 측 교섭위원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CW은 위 폭력 사건 직후 단체교섭 진행을 거부하며 퇴장하였고, 2013.10.1.자 ‘서산 협력업체의 교섭위원 신변안전 보장 요구’ 공문을 통해 이 사건 노조 측에 재발방지 약속과 PH의 교섭위원 배제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노조가 2013.10.8.자 공문을 통해 CW 측에 ‘교섭 재개를 희망하고 3차 교섭에서 발생한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CW은 종전의 재발 방지 약속과 PH의 교섭위원 배제를 요구를 계속하며 이 사건 노조가 요구한 4차~6차 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점, 3 앞서 본 정도의 폭행으로 PH이 교섭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 측의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체교섭의 진행을 거부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단체교섭 거부의 목적과 원인, 그 이후 단체교섭의 진행 경과, 지연된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협력 업체들이 서산 협력업체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측 교섭위원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후 교섭 진행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단체교섭의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C, AD, K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관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은 단일한 의사에 따른 행위로 1죄에 해당하고, 설령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더라도 C 및 D 측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공범인 A에 대한 공소가 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18.6.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8, 12, 13의 각 부당노동행위는, 협력업체의 대표인 피고인들이 노조의 단체교섭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해태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단체교섭 절차가 개시된 이후 일정 기간 반복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단순일죄 내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법 제90조,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9.27.에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하여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8.6.1.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A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들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지연을 단체교섭 해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지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을 해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절차로 나아갈 수 없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거부·해태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단체교섭이 지연 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며(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위 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 주체로 확정되고, 위 기간 중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를 거쳐 교섭 주체를 확정한 후 단체교섭으로 나아가게 된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비추어 보면, 최초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늦어지는 경우 연쇄적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및 공고 절차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또는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이후 개시될 단체교섭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노조 외에 교섭을 요구한 다른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7일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과 5일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단체교섭이 개시될 수 있었으나, 피고인들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들은 단체교섭을 해태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지연시켰다.
D에서 작성한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 문건[파일명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과 CW에서 작성한 ‘단체교섭 대응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편집본(남부).hwp], ‘단체교섭 지원 현황 설명’ 문건(파일명 130902_단체교섭 지원 현황 보고.pptx)에는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미이행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함으로써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생략> (나) 이 사건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협력업체들은 CW의 지시에 따라 위 설명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Q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CW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CW이 작성한 ‘D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과 ‘단체교섭 대응 설명자료’ 문건 등에 C·D에서 작성한 ‘D 안정화 마스터플랜’의 기재와 같이 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절차를 지연하다가 중간에 CW에 교섭을 위임하는 방식을 통해 지연 전략을 구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2 CW 측 피고인들이 B 측에서 ‘성수기를 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교섭 지연 방안을 자문하였고, 단지 단체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에는 초기업적 노조의 경우 근로자가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단지 교섭을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절차를 구실로 교섭을 지연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부당 노동행위의 고의가 없다거나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단체교섭 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관련 문건 1 이 사건 노조는 2013.7.14. 설립된 후 2013.7.19.부터 이천 협력업체, 분당 협력업체, 성남 협력업체 등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13.7.20. D와 CW 사이의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같은 날 D에서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 문건[파일명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과 2013.7.22. ‘DR노조 면담 요청 관련 공문 대응’ 문건[파일명 130722 공문대응 전략(DD 제공).gul] 이 작성되었고, 위 문건들은 CW 측에도 공유되었다. 2 이후 CW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검토한 ‘D 협력사 단체교섭 관련 대응 PLAN’ 문건(파일명 130723 D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과 ‘D 협력사 교섭 관련 현황’ 문건(파일명 130726 D 협력사 교섭상황 보고.hwp), ‘단체교섭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726 노동조합 대응 전략 - 최종.hwp) 등을 작성하였다. 3 이후 위 문건들에 기재된 ‘단체교섭 지연 방안’은 CW 및 협력업체들에 의해 그대로 실행되었다. 4 이와 같이 노조가 설립되어 협력업체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D와 CW의 대책회의 개최 등 진행 경과, 그 무렵 D와 CW의 문건에 기재된 단체교섭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거의 일치하고, CW에 단체교섭의 위임과 이를 통한 단체교섭 지연 방안 실행 등의 사정은 B 측과 CW이 상호 의사 연락하에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협력업체의 단체교섭을 CW에 위임하도록 하여 그 대응전략에 따라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 AI은 검찰에서 “교섭 지연 방안에 관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AH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AG가 노조의 최초 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는 방안을 알려준 점으로 미루어 AG도 교섭 지연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교섭 업무를 담당하면서 D 상황실에 근무하던 X, FS와 교섭 관련 업무를 공유하였고, 보고서에 B 측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D 협력사 교섭 관련 현황’ 문건(파일명 130726 D 협력사 교섭상황 보고.hwp)은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이고, ‘단체교섭 설명 자료’ 문건(파일명 130726 노동조합 대응 전략 - 최종.hwp)은 협력업체 사장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자료로 만든 문건으로 AH 팀장을 거쳐 AG 노사대책본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44권 27810~27816면). 2 D 상황실에서 근무한 FR(개명 전 이름 FS)는 검찰에서 ‘협력사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최대한 지연시켜 성수기를 무조건 넘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교섭권을 위임받은 CW에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12571면). 3 아산 협력업체 사장 K은 검찰에서 ‘AH으로부터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4883면). 4 L은 검찰에서 ‘AH에게 성수기 이후로 교섭을 지연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권 38532면), 피고인 AG는 검찰에서 ‘AH 또는 AI으로부터 D에서 성수기를 피해 교섭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권 49872면).
위와 같은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이 사건 노조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성수기 이후로 지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체적인 교섭 지연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업체를 통해 실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이 B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적감사 (피고인 A, L, F, AC, D, Q, AE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L, F, AC, Q, AE 피고인들은 2013.8. 초순경 노조 가입세력 약화를 위하여 매년 D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을 이유로 2013년도 정기진단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부정·부실 자료를 검증·발굴하고, 해당 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노조원 위주의 감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노조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F은 2013.8. 초순경 D 감사그룹에 통상 1년간 작업 기록을 대상으로 감사 자료를 추출했던 예년과 달리 2011년부터 2013.7.까지 협력사 소속 직원들이 실시한 작업 기록 중 노조원들 위주로 ‘자재 허위 교체’,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이상데이터를 검증·발굴하도록 하되, 노조원들 위주의 이상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협력업체에서 감사가 실시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등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일부 비노조원들도 이상데이터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피하기 위해 D의 불법 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이후에 정기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D 감사그룹은 2013.8.경부터 9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이상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여 총 69개 협력사의 직원 중 노조원 153명(핵심 노조원 54명, 일반 노조원 99명), 비노조원 58명 합계 211명의 부정·부실 혐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2013.9.25.부터 해당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그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천안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 AC은 2013.10. 중순경 감사그룹으로부터 천안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인 EF, EG, EH, CX, EI, EJ, EK, EL에 대한 이상데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2013.10.18. 위 8명의 노조원들에게 “이상데이터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면 허위 계리한 금액 상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추후 징계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대표자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D 대응 T/F에서 2013.8.1. 작성한 ‘D 안정화 마스터플랜’ 문건, D 상황실에서 작성한 일일동향 문건을 기초로 작성한 ‘진행상황 일일보고’ 문건[파일명 130805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130812. 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중 ‘공세적 노조 대응 부분’, 2013.8.9. 작성한 ‘진행상황(요약)’ 문건(파일명 진행경과_0809.gul) 중 회사 대응 부분, ‘일일 진행상황’ 문건(파일명 130904_일일 진행상황.gul, 130923_일일 진행상황.gul), D 감사그룹에서 2013.9.16. 작성한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파일명 130917 ‘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 C 인사팀에서 2013.10.4. 작성한 ‘D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이라는 문건(파일명 131004_D 종합대책.gul),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3.8. 중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파일명 8. 자재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과 하드디스크 중 C 소속 IA의 폴더에서 발견된 ‘140224_이상데이터 검증관련.gul’ 파일출력물, 감사요청서[파일명 130808_감사요청서(양천).jpg]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노조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까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표면적으로는 정기 감사를 내세웠으나 노조원을 대상으로 이상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비노조원을 일부 추가하였으므로 표적감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AC도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표적감사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삼은 ‘D 안정화 계획’ 문건 [파일명 130801_D 안정화 마스터플랜(최종).gul], ‘진행상황 일일보고’ 문건[파일명 130805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130812_진행사항 일일보고(월).gul], ‘진행상황(요약)’ 문건(파일명 진행경과_0809.gul), ‘자재 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 문건[파명 8. 자재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 V3).gul], ‘일일 진행상황’ 문건(파일명 130904_일일 진행상황.gul, 130923_일일 진행상황.gul), ‘13년 정기 진단 계획 보고’ 문건[파일명 130917_’13年 定期 診斷 현장점검 計劃(보고).gul], ‘D 조직 분위기 및 향후대책’ 문건(파일명 131004_D 종합대책.gul), ‘140224_이상데이터 검증관련.gul’ 파일 출력물, 감사요청서[파일명 130808_감사요청서(양천).jpg]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양천 협력업체 사장 HG,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EF의 검찰 진술 등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매년 D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진단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조원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 D의 상황실 또는 D 대응 TF에서 노사전략, NG 전략의 수립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표적감사를 실행하는 행위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표면적으로만 정기 감사를 내세웠을뿐, 실제로는 천안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공세적 노조 대응의 일환으로 노조원들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실익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P, Q, AE, R, AF, S, T, U, V, W, X) 1) 직권 판단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G, C, D 측 피고인들은 D 지사 담당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
반의 점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P, Q, AE, R, AF, S, T, U, V, W, X) 1) 직권 판단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G, C, D 측 피고인들은 D 지사 담당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 AB, AC, AD, K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의 해당 순번 기재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그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가운데 ‘위험인력 사항파악(130621).gul’(증거순번 346번), ‘131218 파업대책v11.gul’(증거순번 963-1번), ‘이슈회의 자료(0417).gul(증거순번 1488번), ‘주간 Isstie 회의(’14.5.1.)(증거순번 1075번), ‘협력사최근분위기(140502).gul’(증거순번 1242번), ‘[별첨1] DA 인적사항-급여-최근동향.gul’(증거순번 2690), ‘이슈회의 자료(0523).gul’(증거순번 1924번), ‘주간 Issue 회의(’14.12.18.)’(증거순번 1081번), ‘(150316) 마산조합원 개인별 성향 분석.xlsx’(증거순번 1244번), ‘주간 Issue 회의(’15.4.9.)’(증거순번 1085번), ‘주간 Issue 회의(’14.8.20.)’(증거기록 순번 1099번), “15.10.29.자 주간 Issue 회의’(증거순번 1113번), “15.11.12.자 주간 Issue 회의’(증거순번 1117번), “15.11.19.자 주간 Issue 회의’(증거순번 1119번), “15.11.26.자 주간 Issue 회의’(증거순번 1120번), ‘포합협력사 현황.gul’(증거순번 1548번), ‘안동협력사 현황.gul’(증거순번 1547번), ‘IJ 협력사 현황.gul (증거순번 1544번), ‘II 협력사 현황.gul’(증거순번 1546번), ‘칠곡협력사 현황.gul’ (증거순번 1545번) 각 문건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320,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 중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67, 502, 573, 580, 590, 622~806 부분 가)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L, F, M, N, AB, AC, AD, K, P, AE, R, AF, S, T, U, V, W, X에 대한 각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고, ‘협력업체’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에게까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확장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의 팀장들은 양벌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의 적용대상자가 되고, 피고인들이 협력업체 팀장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호 후단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규정 <생략>
관련 법리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양벌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벌칙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의 적용대상자인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만 이에 해당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의 죄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누구로부터 제공받는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나 직접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의죄의 성립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의 행위에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점, 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에서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 및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와 그 적용대상과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점, 마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개인정보취급자로부터 비영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목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인인 협력업체가 수리기사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업무 목적으로 소속 수리기사들의 이름, 성명, 주소 등 인사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협력업체 팀장들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 협력업체 팀장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제2항의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으로 처벌되고, 이들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의 죄에 해당한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협력업체 사장들(피고인 AB, AC, AD, K)이 별지 범죄일람표(5)의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의 각 지사에서는 주로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일부 정보는 팀장들을 통해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팀장들은 협력업체의 관리자로서 사장과 공모하여 D 지사에서 내려온 NG 지시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장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생략>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각 지사는 D 종합상황실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담당 지역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 및 노조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증거기록 30권 19856면, 증거기록 35권 23976면, 증거기록 62면 29643면), D의 각 지사에서 수집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D의 지사 소속 직원들은 협력업체 사장 또는 팀장들과 교류가 있었을 뿐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과 직접 교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각 지사에서 협력업체 사장 또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팀장들을 통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협력업체 사장들(피고인 AB, AC, AD, K)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정보들은 수리기사들의 성명이나 소속 사번, 결혼 여부, 자녀, 고향, 출신학교 등 협력업체가 개인정보파일로 관리·운용하는 개인정보들을 기초로 그 밖의 정보들을 결합한 것이므로, 협력업체는 소속 수리기사들의 해당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고, 협력업체의 사장들은 법인인 협력업체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격, 품행 등 성향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수리기사들의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목적, 내용 및 취지,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정보들 중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성격, 품행 등 성향에 관한 정보는 성명이나, 소속 사번 등 ‘개인식별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E, R, AF의 고의 및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인 피고인들은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C의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이른바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하였으므로, D에서 이루어진 개인 정보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Q의 고의 및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 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W, X가 이 사건 노조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한 기간 중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 및 공모·가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C ER파트 직원인 피고인 W, 한국총괄 소속 피고인 X는 C의 D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함으로써 문제인력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사전에 예정하였으므로, D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일부 실행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C ER파트 또는 한국총괄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에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현황 및 문제인력에 대한 개인정보와 동향 수집은 그룹 노사전략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해 D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D 지사의 담당 직원, 협력업체 관리자들과의 순차 공모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종합상황실장 A에게 협력업체의 NG를 추진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였고 매주 NG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권 29639~29642면), A도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합상황실 직원들을 통해 노조 가입·탈퇴 현황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이 주관하는 주간 이슈 회의에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탈퇴 사유를 기재한 회의 자료를 만들어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권 23964면).
피고인이 지시한 ‘NG’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NG 추진 실적을 보고받으면서 실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행위를 사실상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지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와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협력업체 사장들(피고인 AB, AC, AD, K)의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정보 제공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인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NG, 즉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D 측으로부터 노조 가입 현황, 노조원들에 대한 성향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은 협력업체 사장들도 이러한 D 측의 의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들 중에는 피고인들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것뿐만 아니라, 사생활, 학력, 이력, 가족관계 등 정보주체들이 공개를 꺼릴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L, P, S, T에 대한 각 B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계열사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앞서 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열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사담당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후단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T의 PK, RY 소속 직원들의 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성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그룹 노사전략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으로서 계열사에서 문제인력 동향을 취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0.12.경부터 2014.12.경까지 G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였던 점, 2 피고인은 위 G 근무 당시 2011년~2013년 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하는 데 직접 관여한 점(증거기록 88권 40135면), 3 2012년 상반기 실시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과 관련하여 작성된 ‘일정별 점검자 명단’ 문건(파일명 120117_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증거기록 85권 38217면)에 피고인이 단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B그룹 계열사에 대하여 문제인력 동향을 수집, 취합하는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의점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L, F, M, N, P, AE,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취업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위 조항의 문맥과 문구, 어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0조의 문언과 개정 연혁, 개정 취지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항이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대하여 ‘작성·사용 행위’와 ‘통신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금지하는 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문언의 형식상 자연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비밀기호 또는 명부의 사용’에는 ‘비밀기호 또는 명부의 통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가벌성의 측면에서 취업 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달하는 행위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말로 통신하는 행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는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AHM 법률 AHN로 개정되면서 제40조로 규정되었다), 당시 3건의 개정안(의안번호 AHO, AHP, AHQ)이 발의되어 있었는데, 국회 노동위원장의 대안(의안번호 AHR)이 개정 법률로 통과되었다. 개정 전의 구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개정 당시 발의된 개정안에서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통신’ 또는 ‘허위행위’의 대상을 ‘비밀기호 또는 명부’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개정 과정에서 그러한 입법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개정 전 구 근로기준법(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1조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취업 방해 목적의 ‘비밀기호 사용’이나 ‘허위행위’만을 금지하였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금지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취업 방해 목적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장하면서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유형 중 ‘허위행위’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위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밀기호’를 전제로 한 ‘허위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개정 당시 발의된 개정안 내용과 위 조항의 개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제한만으로는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하였다는 반성적인 고려에 따라 ‘비밀기호’의 사용 외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명부’를 포함한 ‘작성·사용행위’까지 금지행위의 내용으로 추가하고, 불확정적인 ‘허위 행위’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통신을 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G, C 측 피고인들(피고인 L, P, Q, AE)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G, C 측 피고인들 역시 다른 피고인들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B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와 사전 공모·가담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공모자들 사이에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대법원 2018.4.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 Q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룹 노사전략 수립 및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L, P, AE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C 측 피고인들이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룹 노사전략에 피고인 L, P, AE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내용과 경과, 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의 고의 유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 DL, DM에 대한 취업 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세 점검 등을 통하여 전파하고 실행을 예정한 행위에 포함되거나 부수되는 행위로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룹 노사전략에 피고인 L, P, AE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룹 노사전략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의 내용과 경과, 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F의 고의 유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게 DL, DM에 대한 취업 방해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1.경부터 2015.12.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이 D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3.1.15.경 D 인사그룹에서 작성한 ‘동래외근 조사결과 보고서 V3 130116.gul’ 문건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직원인 DL, DM이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 조치계획으로 ‘문제인력인DL, DM을 정리하고, 미정비 시 주변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협력업체 해산 조치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D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사안의 중요성,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어떤 형태로든 위 문건 관련 내용이 피고인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2013.5.경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DL, DM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2013.5.21.경 D에서 작성한 ‘동래협력사 정리 검토(안).gul’ 문건에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 정리 방안을 검토하면서 1안으로 ‘선 폐업 후 미지급금 해결’을, 2안으로 ‘선 미지급금 해결 후 폐업’을 검토하여, 결국 1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주동자인 DM, DL은 채용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DL, DM에 대한 채용 제외 결정이 있은 직후부터 피고인은 D 인사그룹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DM, DL의 동향을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6.6.경 M으로부터 ‘동래외근협력사 관련 긴급보고’라는 제목으로 ‘2013.6.5.경 DR노조 간부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직원들과 접촉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이어 관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이후 동래 외근 협력업체는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2013.6.10.경 폐업하였고,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중 DL, DM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기사들은 전부 위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한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DS에게 재채용되었다.
위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건의 내용, 폐업 진행 경과, 피고인에 대한 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 직원들로부터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DL, DM에 대한 취업 방해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 EW, EY에게 지급된 금품 관련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F) 1)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F에 대한 각 이 부분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A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6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용 경위와 용처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도 DA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자금이 사용되는 경위와 용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검찰에서 ‘A이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경찰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경찰관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A 사망과 관련하여 사용한 6억 8,000만원의 용처를 피고인에게 항목별로 모두 보고하였다’, ‘브로커 EZ 및 합의 과정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63권 29859 내지 29861면, 증거기록 72권 34400면, 공판기록 24권 11506, 11587, 11588면). A은 다른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A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A은 DA 유족과의 합의 당시 진행 상황을 피고인에게 상세히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72권 34457 내지 34464면), 브로커 EZ 및 경찰관 사례금으로 4,000만 원의 비교적 큰 돈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은 가불의 방식으로 마련한 돈으로 경찰관 사례금을 지급한 후 2014.6.30.자 품의서에 의해 반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67권 31564, 31572면), 위품의서에는 ‘각 팀/지사에 성수기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결재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위 품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믿었을 뿐 경찰관에게 돈이 지급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1 A이 원심 법정에서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 용도를 보고하였다. 대표이사가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한 점, 2 A이 피고인에게 위 품의서에 기재된 돈의 실제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실제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대로 사용된 것처럼 속여 품의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I에게 지급된 금품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중 유죄 부분 (피고인 A, I, F에 대하여) 1)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F에 대한 각 뇌물공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내지 3, 6 내지 9 부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점
2014.8.4. 1,500만 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M은 2014.7.30. 지사 격려활동비 명목으로 3,500만 원에 대한 지급품의서를 올려 대표이사 F의 결재를 받아 그중 1,500만 원이 2014.7.31. 18:34경 D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N은 2014.8.4. 10:42경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N과 M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다소 번복이 있기는 하나, N과 M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신빙성이 있는 A의 진술과 아울러 볼 때 상황실 공금 1,500만 원이 N 또는 M을 통해 A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A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M 또는 N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어 충분히 믿을 만하고, A이 피고인을 만난 식당 등 지엽적인 사정은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A의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에 따르면, A이 2014.8.4. 점심 무렵 D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 SA 사옥 근처로 이동할 때 지나게 되는 서수지IC와 금토JC를 통과(서수지IC 12:52:32 → 금토JC 12:58:30, 금토JC 14:51:53 → 서수지IC 14:58:43)하였음이 확인되어 A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중재로 2014.5.23.경부터 진행된 D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이 진행되었고, D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4.6.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A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사례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A은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한 CW의 AH, 노조 측 DF에게 2014.7.8. 각 500만 원씩을, H에게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H이 돈을 지급받은 다음 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결재 서류, H, M, V의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 그런 상황에서 막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이례적이지 않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1 A은 2018.6.15.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 사측 조력자로 활동한 피고인에게 사례를 하기 위해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4.8.4. 점심에 피고인과 SA 사옥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직접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가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을 현금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A의 위 검찰 진술은, N이 2014.7.30.자 지급품의서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2014.8.4. 인출한 1,500만 원의 사용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A으로서는 경찰관인 피고인에게 기준 단체협약 체결의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또한 A의 진술은 N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른 1,500만 원의 인출 시각과 A의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증다 제3호증, 공판기록 35권 17007면)에 따른 A의 이동 경로와 시각 등 당시의 상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특히 A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때(2014.8.4. 점심)와 장소(SA 사옥 인근), 이동 수단(약속장소까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위 진술 이후 원심에 제출된 A의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에 의하여 A이 진술한 당시 정황과 모두 부합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한편 A의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에 의하면, 1,500만 원이 인출된 다음 날인 2014.8.5.에도 A이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한 내역이 확인되나, 오전 7시 무렵 서 수지IC와 금토JC를 통과해 서울로 이동하였다가 10시 50분경 다시 수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A의 진술에 따른 이동 시간대와 피고인을 만난 시기 등과 맞지 않으므로, A이 2014.8.5.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위 하이패스 기록상 A이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은 2014.8.14. 인데, 경험칙상 2014.8.14. 또는 그 이후에 전달할 돈을 10일 전인 2014.8.4.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과 같이 1,500만 원이 인출된 당일인 2014.8.4.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D는 2014.6.28. 이 사건 노조와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A은 이에 대한 사례로 위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한 CW의 AH, 노조 측의 DF에게 각 500만원,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도 사례비를 지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바, A의 진술은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1 A은 위 1,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만났던 식당, 음식값을 계산한 사람, 결제 수단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 감소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럽다. 2 당심의 AHV카드, AHW카드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과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다 16, 19, 20호증)에 따르면, A은 2014.8.4. 자신이 보유한 AHV카드, AHW카드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D에 비용 정산을 청구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음식값을 계산하였을 가능성, 결제금액이 소액이어서 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하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위 돈의 사용과 관련하여 더 중한 혐의로 수사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오히려 A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면 죄가 되지 않는 다른 사정을 말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015.3.16. 300만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전제 사실 경찰공무원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노조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여 오던 중, 2014.5.23. 피고인의 중재하에 원청인 D와 DR노조 본조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상대방,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DD 소재 DE에서 교섭 실무자로 DR노조 본조에서는 DF(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D에서는 A, 피고인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원청인 D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감추고 협력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CW이 외관상 교섭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CW 노사대책팀장인 AH도 교섭에 참여하여 A을 보조하였고, H는 DE 부근에서 A과 수시 연락하며 교섭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알려주는 등 A의 교섭 수행을 자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D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과정을 거쳐 2014.6.28. 교섭이 타결되어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5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DG과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는 등 원청인 D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2015.3.16.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N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3.11. D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만원을 지급받아 2015.3.12.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M은 2015.3.13. 50만 원, 2015.3.16. 300만 원, 2015.3.21.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N은 가불을 신청하여 2015.4.15. D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M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돈을 모두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을 기초로 N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180만 원이 많은 450만원을 인출한 후 나중에 N이 가불을 통해 180만 원을 보전해 주었던 부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므로 신빙성이 높고, 원심 법정에서도 1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다른 교섭비용으로 사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300만 원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300만 원을 사용할 리는 없고 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도 있다.
A은 검찰에서 위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식사, 술값 등 비용을 요구해서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M이 줬다고 진술하고, 3.16.이면 그 당시 2015년 임금협상이 진행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보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하여 다소 추측성 진 진 술이기는 하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이 사건 노조와 D를 중재하였는데, A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2015.3.16.은 노사 상견례 예정일의 전날이고, 2015년 임금·단체협상은 3.19.부터 3.25.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약 1주일 만에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므로, 그 무렵 A이 피고인에게 교섭비용 명목으로 돈을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사유가 공동피고인 A에게 공통된다.
N이 2015.3.12. 가불을 신청하여 받은 270만 원을 M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M이 2015.3.16.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M,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M이 2015.3.16. 인출한 3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A이 M으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3.16.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M은 검찰 4회 조사에서 ‘2015.3.16. 인출한 300만 원을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경비로 직접 사용했는지, A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당시 정황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것 같아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A이 요청하여 인출해서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M의 A에 대하여 위 인출한 300만 원을 주었는지 여부와 그 명목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M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M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황실 공금으로 가불받은 돈을 직접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M이 2015.3.16. 인출한 위 돈을 A에게 전달하였는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3 A은 검찰 4회 조사에서 위 300만 원의 수령 여부와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섭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3.16.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검찰에서는 M이 나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M이 2015.3.16. 돈을 인출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임금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이 위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기억력의 감소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과 진술 등만으로 A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A의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이 자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M의 불분명한 진술과 2015년 노조와의 임금 협상 등 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당시 상황에 맞추어 추측하여 위 3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M이 2015.3.16. 위 300만 원을 인출한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을 것이라는 A의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이고, A도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을 교부한 때와 장소, 전달 경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A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직원이 저에게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은 원심 법정에서 ‘서울에 있는 DE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활동비를 요구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의 G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증다 제21호증)에 따르면 M이 위 300만원을 인출한 장소는 수원에 있는 GF은행 AHX지점 ATM이고, 같은 날 A이 서울로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당시 A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에 간 사실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돈이 인출된 시점이 2015년 임금협상을 위한 상견례 전날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임금협상 장소인 DE에서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활동비 요구를 받은 것 같다는 진술 역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임금협상 등 교섭을 위한 상견례 전날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면 피고인의 활동비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8.24. 500만 원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5]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5.9.경부터 진행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 관련 DG과 소위 ‘핫라인’, 즉 비공개 협상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진행하고, 원청인 D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개선 위원회를 종결시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2015.8.24. A으로부터 H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A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M은 2015.8.24. 11:21경 자신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V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V은 같은 날 11:49경 C SA 사옥 지하 1층에 있는 GI은행 AHY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H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V의 검찰 4회 조사 이후 일관된 진술과 V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다는 H의 일관된 진술, 수원에 있는 A이 당시 SA 사옥으로 출근하던 H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SA 사옥에 근무하고 친분이 있는 V을 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V이 이전에도 두 차례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이 출금한 500만 원은 H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H는 검찰 4회 조사 때까지 V으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은 자신의 활동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5회 조사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SC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 역시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이 500만 원을 출금한 2015.8.24. 11:49경에서 얼마 되지 않은 15:24:18경 H가 강남역에서 SD 버스에 탑승한 다음 15:41:15경 피고인의 SC 사무실 근처인 SE 정류장에 하차하였고, 약 50분 후인 16:29:06 경 그 근처인 SF 정류장에서 SD 버스를 다시 탑승하였다는 H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는 H의 진술에 부합한다.
H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은 H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내역상 V에게서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SC으로 간 점 등에 비추어 V으로부터 받은 돈5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금원 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 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H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5.8.24. 500만 원을 포함하여 2016.3.8. 1,000만 원, 2016.4.22. 1,000만원, 2016.6.20.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 부분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심은 2016.3.8.부터 2016.6.20.까지 전달하였다고 하는 합계 3,000만원 부분에 대하여는 A의 지시를 받은 N으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위 돈을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2015.8.24. 500만 원 부분만 V으로부터 받은 돈을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이 H의 진술 중 2016.3.8.부터 2016.6.20.까지 합계 3,000만 원 전달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스스로 배척하면서도 2015.8.24.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H의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금원 전달 관련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2015.8.24. 500만 원에 대해서도 위 3,000만 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H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500만 원은 H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V에게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SC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3,000만
술 부분의 신빙성을 스스로 배척하면서도 2015.8.24. 피고인에게 500만 원 전부를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H의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금원 전달 관련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2015.8.24. 500만 원에 대해서도 위 3,000만 원 부분과 마찬가지로 H가 받은 돈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500만 원은 H가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전달한 경우이고, 교통카드 이용내역상 V에게 돈을 받고 몇 시간 안 되어 피고인이 있는 SC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3,000만 원 부분과 달리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H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3,500만 원 중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아래 검사의 항소이유 중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3. 마) 1) 나)항과 다)항]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N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인출된 날에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는지도 의문이 들기도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인 나머지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가 H가 피고인에게 처음 전달한 돈이라고 해서 위 3,000만 원 부분과 달리 V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500만 원 부분만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나 H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르면, 2015.8.24. SD 버스를 이용하여 SE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가 약 50분 후에 SF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H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은 일자에도 피고인의 SC 사무실 부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간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사무실 위치에 비추어 볼 때 SD 버스를 이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SF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위 교통카드 이용내역에도 SD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SF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였는데, 2015.8.24.에는 SE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H의 위 500만 원의 전달에 관한 진술 부분이 위 돈의 인출 시점과 지점, 위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에 의해 특별히 신뢰할 정도로 뒷받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 V이 위 500만 원을 인출한 시각(11:49)과 H가 강남역에서 SD 버스에 탑승한 시각(15:41경)을 고려하더라도 H가 V으로부터 받은 돈을 아예 전달하지 않거나 그 사이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돈만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위 500만 원 부분에 관한 H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5.8.24. V으로부터 받은 돈을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없음에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사유가 공동피고인 A에게 공통된다.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고 이 부분 자금 지출을 위해 작성된 품의서에 기재된 지급 명목(지사 격려활동비)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A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과 달리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 용도를 보고하였고, 피고인도 1,500만 원이 I에 대한 사례비인 것을 사전에 알고 품의서에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회사 안에서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자연스러우며, A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으므로 믿을 만하다.
가불금 반제처리를 위해 작성된 다른 여러 품의서에도 ‘지급 내용’ 부분에 ‘성수기 격려금’ 또는 ‘대표이사 격려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통상 품의서는 협력사인센티브 지급금 명목이었다는 취지의 A의 검찰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4.7.30.자 품의서에도 3,500만 원을 ‘지사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품의서와 다르게 2,000만 원은 기존 가불금 반제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1,500만 원은 각 지사가 아니라 N의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품의서에 기재된 ‘지사 격려금’ 명목은 경비 처리를 위한 허위 기재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비록 이 부분 품의서 중 인사팀장 결재란에는 A이 아니라 SG이 대신 서명하여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A이 검찰에서 마치 해당 품의서에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면서 지급 명목을 보고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A은 원심 법정에서 품의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보고를 받고 사전에 1,500만 원이 I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될 것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지급품의서에 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이 부분 뇌물공여 공소사실 외의 F 재임 중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진술을 한 것과 달리,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큰돈을 만들 수 없다’, ‘대표이사가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이 이 부분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 부분 2014.7.30.자 품의서는 기준 단체협약 체결에 관여한 CW의 AH, 노조 측 DF에게 각 500만 원,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기존 가불금 2,000만 원을 반제처리하고, I에게 이 부분 뇌물공여를 위한 1,5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하여 합계 3,5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인데, 지출 금액이 상당하고 지출 명목도 특수하고 이례적이며, 대표이사의 수기결재가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시 지사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필요했던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실제 사용 용도를 보고하지 않고 이 부분 품의서에 기재된 명목대로 보고하고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A, F, D)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파기 여부 피고인 A, F, D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위로금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2, 5, 6, 17] 피고인 D는 유족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의금이 포함된 위탁수수료를 협력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협력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외양만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선해 하더라도 협력업체에 지급된 유족 합의금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도 이 부분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였고,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내지 16] 이 부분은 피고인 D에서 목포 협력업체 사장인 ‘SH 개인’이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목포,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고의 피고인들이 결재한 이 부분 관련 지급품의서에 해당 금액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F의 검찰 진술도 위탁수수료가 아님에도 금액을 부풀려 기재하였으며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돈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협력업체에 지급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D의 대표이사 및 임원인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인식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인할 수 없다.
당심의 판단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 합의금의 지급 경위,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와 금전 수수 관계 등에 비추어 유족 합의금은 피고인 D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수는 피고인 D의 회계 처리를 위하여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사망과 관련한 유족과의 합의 과정은 피고인D 측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합의 여부, 합의금의 결정 등에 해당 협력업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족 합의금도 피고인 D에서 가불 형태로 마련하여 직접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유족 측에서 합의금을 피고인 D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당시 피고인 D는 이 사건 노조가 수리기사 사망을 계기로 노조장을 통한 대규모 집회와 강경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유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조기에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던 반면, 해당 협력업체에는 사망한 수리기사의 유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유족 합의금은 피고인 D가 유족과의 합의에 따라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협력업체가 지급해야 할 합의금을 협력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는 2013.10.경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CX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D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내부 회계·경리업무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 위탁수수료에 위 합의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다음 협력업체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공판기록 26권 12567면), 이후 양산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DA, DO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AEX, 성북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AEY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합의금 역시 CX 사망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러한 유족 합의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유족 합의금 지급 이후의 과정, 즉 협력업체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유족 합의금을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과정은 피고인 D가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 수리 용역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유족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질상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용역의 대가라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D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은 C 제품에 대한 하자 보수 등 수리업무 위탁에 관한 것으로, 업무위탁계약서(2013년도 서비스업무위탁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은 D가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는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수수료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무위탁계약서의 부속서(서비스 수수료 기준)의 서비스 수수료 체계 및 ‘기타 추가공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이와 같은 서비스 수수료의 항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족 합의금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유족 합의금 지원금이 위 ‘서비스 수수료 기준’ ‘기타 추가/공제’ 항목의 ‘Staff 추가공제’ 중 ‘기타 서비스 활동에 있어 별도 기준에 의해 단발성 시행 반영’에 해당하여 업무위탁계약상 위탁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서비스 수수료 기준’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타 추가/공제’ 항목의 ‘Staff 추가/공제’는 협력업체가 수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일시적인 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의 사망(자살)으로 지급하게 된 유족 합의금과 같이 수리용역의 수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자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권 29657, 29659, 29661, 29663면).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부분도 성질상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협력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종전 협력업체의 사장과 이를 인수하려는 사람 사이에 권리금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러한 협력업체들 사이의 권리금 수수는 피고인 D와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존 협력업체의 사장이 다른 협력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D는 업무위탁계약상 기존 협력업체의 사장이 인수하려는 협력업체의 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 D는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할 자가 없자 목표 협력업체 사장 SH이 순천 협력업체를 인수하되 SH이 순천 협력업체 사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권리금 상당액을 목표 협력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D가 목포 협력업체에 지급한 돈은 협력업체를 인수한 SH에게 지급할 권리금을 지원한 것으로, 이를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의 형식을 가장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업무위탁계약서 부속서의 ‘서비스 수수료 기준’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D가 순천 협력업체 권리금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위탁수수료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한 이유에 관하여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62권 29697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통정’하였는지 여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의 ‘통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점에 관하여 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작성·교부할 수 있는데, 협력업체 사장들은 유족 합의금, 협력업체 권리금의 지원 경위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유족 합의금이나 협력업체 권리금의 지원 등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내지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럼에도 협력업체 사장들은 피고인 D에 유족 합의금, 협력업체 권리금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된 위탁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로부터 위 위탁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그중 유족 합의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등 피고인 D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협력업체 사장들 사이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수에 관하여 협력업체 사장들과 ‘통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H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문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부인하는 부분도 실제 피고인이 자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인노무사법의 관련 규정 해석상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활동내역을 기록한 문건의 내용, ‘FG 회의’에 참석하였던 V의 법정 진술, 피고인 자신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도 모두 자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행한 자문 내용은 노조의 현재 상황이나 파업 대책,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임금체계에 대한 조언, 임·단협 교섭 및 체결 방안 등에 관한 것들로,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이 정한 ‘노무관리진단’의 정의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4.1.경부터 2019.1.31.까지 약 5년 동안 C 또는 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오고, 매주 2~3일씩 출근해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노사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고,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며, 개별 현안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여 대응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관리에 관한 자문을 행한 것은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당심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 그룹장 L을 통하여 2014.1.20. CG과 함께 C에 2014.2.1.부터 2015.1.31.까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무 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분석·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C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2.20.경), 2014.6.18. CG을 제외하고 피고인만 단독으로 2014.6.1.부터 2015.3.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2018.2.1.까지(계약기간: ~2019.1.31.경)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D와 자문계약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자문계약 체결 이전인 2014.1.경 이후부터 DR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상시 파악, 분석한 후 C 및 D에 제공하고, 이 사건 노조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D 내 전담부서인 상생지원그룹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 사옥 FG호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 등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및 수원시 영통구 FH에 있는 D에서 개최된 이 사건 노조 와해 실행 경과 및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C 또는 D 노사 담당자와 주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C 및 D 임직원들에게 “1 선진 활동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역량을 소진시키고 조합원과 적극 분리하고, 2 소극적 동참자의 경우 선별적 고용승계를 분리시켜 고용 문제로 역량 소진을 유도하며, 3 관망파의 경우 유인책 제시로 분리시키되 회사가 이득 판단을 유도하고, 폐업 협력사 고용 승계와 관련하여, 1 해운대, 아산 협력사의 경우 승계 불가, 손해인식 제고, 공모는 진행하지만 승계불가 지속, 2 이천 협력사의 경우 부분 승계로 위장 폐업 논란을 회피, 3 노조 핵심과 조합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대표적인 곳을 선정하여 4월 중 직장폐쇄 실시, 2014년 3월~4월 사측의 전면전(소진전략)이 회사에 유리하므로, 다차원·동시다발적 압박 및 흔들기가 필요하고, 노조 측에서 교섭 중단 선언 실시”라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소진전략’을 자문하고, “1 NG는 서비스와 협력사의 자기 완결적 구조화로 책임지고 수행하되 NG의 주체는 협력사이고, 2 NG를 위한 협력사 별 맞춤형 구체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3 우군화 작업, 협력사 맞춤형 조직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 파업과정에서 피로도 누적으로 이탈하는 조합원 활용방안 마련 중요” 등의 ‘NG 전략’을 자문하고, 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순번 1~10)등과 같이 위 전략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노사관계 현황 분석 등을 자문하는 등, 위 전략 등의 실행에 따른 아산, 이천, 해운대 협력사 폐업 진행,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의 노조 탈퇴 종용 및 각종 불이익 처분 등에도 구체적으로 자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대응에 따른 업무 분장, 이 사건 노조의 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분석 및 구체적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한편, D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위 ‘블라인드 교섭(핫라인을 통한 비공개 교섭)’ 방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순번 12, 13, 15~17) 등과 같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 2015년 임금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며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결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4.1.경부터 2016.2.19.경까지 C 및 D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C 또는 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자문을 하는 등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1.경부터 2018.1.경까지 C 또는 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 사옥 FG호에서 개최된 ‘자문단 회의’ 및 수원시 영통구 FH에 있는 D에서 개최된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여 C 또는 D를 위한 자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8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업으로 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처벌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 또는 D와의 자문계약에 따라 수행한 자문 활동의 내용이 엄격한 증명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이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노무관리진단’, 즉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140122 컨설턴트 자문결과 실행 ITEM 출력물 1부’(증거순번 85번), ‘140122_파업 현황 및 전문가 의견.gul’(증거순번 64번), ‘140205_컨설턴트 미팅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66번), ‘140211_컨설턴트 미팅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67번), ‘140220_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68번), ‘140224_컨설턴트 미팅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69번), ‘140325_D 협력사 이슈 대응(요약) 출력물 1부’(증거순번 71번), ‘140410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72번), ‘140425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73번), ‘140509_자문단 회의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74번), ‘140518_장례 합의 이후 대응방안 출력물 1부’(증거순번 77번), ‘140714_단협 체결의 의미와 향후 대응(S2014.07.14)_V6’(증거순번 79번), ‘140728_자문위원 미팅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80번), ‘150723_D 협력사노조 편제 개편 관련 수정보고.gul 출력물 1부’(증거순번 2048번), ‘150818_D 협력사 노사 임금체계개선위원회2.gul 출력물 1부’(증거순번 2051번), ‘160218_K-R 미팅 결과 출력물 1부’(증거순번 86번]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C 또는 D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문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활동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의 범위를 넘어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4, 18, 19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일부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판단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활동 다음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14, 18, 19 기재와 같이 2014년~2017년 D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고 진행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자문 활동 1 피고인은 2014.2.20. CG과 함께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6.18. CG을 제외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자문료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 연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14.6.1.부터 2015.3.1.까지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CW에서 압수된 ‘140628_타결이후 대응방안(2014.06.28).ppt’ 문건에는 피고인이 2014년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1, 14, 18, 19 기재와 같이 2014년~2017년 D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고 진행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년 자문 활동 1 피고인은 2014.2.20. CG과 함께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6.18. CG을 제외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자문료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 연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14.6.1.부터 2015.3.1.까지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CW에서 압수된 ‘140628_타결이후 대응방안(2014.06.28).ppt’ 문건에는 피고인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조직구성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자문 활동 1 피고인은 2015.2.1. 자문료 2,00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임금 교섭 시 교섭현장에 있는 I, A으로부터 교섭 내용 및 경과를 전달받아 A, S에게 교섭 내용 및 방식에 관하여 자문하였다(증거기록 150권 35561~35565면).
2016년 자문 활동 1 피고인은 2016.2.1. 자문료 2,000만 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D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저에게 임금·단체협약 전략을 짜달라고 하였고 결정은 A이 하였다. 임금·단체협약 전략 초안에 대한 최종 감수를 내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권 32732면). 3 A은 ‘피고인에게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2016년 임금·단체 협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임금·단체협약을 준비하였고, 임금·단체협약 교섭전략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이 서울에서 I을 만나 직접 교섭 전략을 짜기도 하였고, 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교섭 전략을 가지고 핫라인 미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권 32088면). 4 N, GO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시 상황실 직원들이 임금·단체협약 초안을 마련하면, 피고인이 초안에 대하여 자문을 해 주고 전략을 수정해 주었다. 상황실에서 작성한 임금·단체협약 전략 초안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의 자문을 거쳐야 했고, 피고인이 자문한 대로 전략 방향이 수립되어 보고서가 완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권 33460-23면, 증거기록 151권 31628-48, 31628-49면).
2017년 자문 활동 1 피고인은 2017.2.1. 자문료 2,000만 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에 임금 교섭에 있었는데, 2016년과 비교해서 2017년 피고인의 업무, 역할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권 35567면). 3 N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과 비교해서 2017년 임금 교섭 시 피고인의 업무, 역할에 변동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1권 31628면) (2)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은 ‘노무관리진단’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1, 14, 18, 19 기재 자문 내용은 D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시 사측의 의뢰에 따라 구체적인 교섭 방식, 교섭 전략, 임금·단체협약 교섭 및 체결 방안에 관한 의견 및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문의 대가로 통상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에 관한 자문료로 보기에는 상당히 거액인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위 자문 활동은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넘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자문 내용이 객관적으로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사용자 측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안을 도출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Z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L, F, M, N, P, Q, AE, S, T, U, V, W, X와 순차 공모하여 범죄 사실 2. 가. 1)항 기재와 같이 DL, DM 등이 2013.6.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R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DQ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2013.6.10.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고 DL, DM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행위가 종료한 2013.6.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11.2.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위장 폐업이 아니고 경영상 자유에 속하므로 C 및 D 측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8.6.1. A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그를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고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피고인 H, J, K에 대하여) 가) 피고인 J, K의 부당노동행위 성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A, H, L, F, M, N,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 2014.3.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J은 순번 1, 피고인 K은 순번 2에 한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장 폐업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D와 관계에서 공범 혹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사장인 피고인들이 해당 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수리기사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협력 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D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C 및 D 측 피고인들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의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경우 협력업체의 경영자라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경영의 자유 범주에 드는 한 원청의 폐업 지시나 유도에 단순히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D의 폐업 지시나 유도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고, 달리 피고인들이 C나 D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폐업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장 폐업을 하였다거나 C나 D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폐업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D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H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H, L, F, M, N, Z, J, K, Q,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 2014.3.31. 아산 협력업체를 폐업시킨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노조원들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 문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1 D의 J과 K에 대한 폐업 유도는 2014.1.경에는 이미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14.1.20.이고 최초로 자문을 시작한 시기도 2014.1.22.이며, 2 피고인과 함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던 CG 역시 검찰 3회 조사에서 ‘자문 들어갔을 때 폐업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결의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다만 노동운동가 출신인 피고인이 2014.1.22.부터 2014.3.경까지 DR노조 내부 동향, 고위 간부들의 의사 결정 방식 및 배경, 경위 등을 설명해주고 위 두 협력업체와 직접 관련된 위장 폐업 논란에 대비하여 폐업 시기, 방법,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한 것은 위 범행이 종료되기 전 C 및 D 측 피고인들의 범행결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조합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해운대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 D에서 협력업체 수리기사 노조원들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폐업을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에서 2013.9.3. 작성한 ‘MJ(문제)협력사 안정화 대책’ 문건에는 해운대 협력업체가 문제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경영포기 유도를 통해 폐업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대로 실행되어 J이 2014.1. 중순경 경영 포기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4.1.20.경 C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4.1.22.부터 자문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하기 이전에 이미 해운대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 유도 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이 경영 포기 의사를 밝히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폐업에 이르기까지 위장 폐업 논란에 대비하여 폐업 시기, 방법, 대응 방안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기획 폐업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운대 협력업체의 폐업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노동조합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아산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산 협력업체 사장인 K이 위장 폐업을 하거나 기획 폐업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D가 아신 협력업체에 대하여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C, D 측 피고인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천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A, H, L, F,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남부지역(해운대)→중부지역 (아산)→경인지역(이천)의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시키고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O가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한 것은 경영상 자유에 속하고, 폐업 후 다른 곳에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를 계속 운영한다는 등 위장 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C나 D의 문건에는 2014.2.27.에서야 이천 협력업체가 등장하고, 그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O가 먼저 자발적으로 폐업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고, 2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50619_D 협력사별 일일동향.xlsx’ 파일 출력물, QR팀에서 2014.2.27. 작성한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파일명 140227_이천협력사 폐업 관련 의사결정(안).gul], 2014.3.7. 작성한 ‘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 문건(파일명 140307_이천 협력사 진행 상황.gul)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나 D 측의 문건상 폐업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O가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고, 달리 D에서 폐업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3 O가 재계약 포기 의사를 밝힌 시기와 폐업 시기 등에 비추어 D가 이를 기화로 원래부터 계획하였던 ‘고용승계 없는 폐업’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 O의 폐업 의사가 진실하고 C나 D 측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천 협력업체가 2014.2.28. 폐업 공고를 하고 2014.3.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E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2014.2.27.자 ‘이천 협력사 폐업에 따른 조치(案)’ 문건[파일명 140227_이천협력사 폐업 관련 의사결정(안).gu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천 협력업체의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O가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O는 검찰에서 폐업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노조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폐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노조가 설립된 이 후 노조원들이 노조 교육, 집회 참여 등으로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노조원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었고 수리 건수가 점차 줄어들어 노조 설립 이전에 직원들과 합의하였던 최저 기본급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매우 두려웠다. 2013.8.경에는 휴게실에 있던 개인 캐비닛에 ‘넌 죽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신문지와 식칼이 놓여 있어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한 일들로 힘들어하던 중 폐업을 결심하고 2014.2. 초경 AIA 성남지점장에게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겠다. 인수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천 협력업체 업무지원팀장 AIB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O가 2014.1. 중순경 또는 2014.2. 초순경 경영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O와 AIB의 각 진술과 ‘O 캐비닛 사진’(증바 제2-1~3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O가 자발적인 폐업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C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SN, SO, GJ이고, Q은 단순히 사내 이사로서 법률상의 대표권이 없었으며, Q의 C에서의 지위는 경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와는 별개로 재무와 인사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실장(CFO)이므로 실질적으로 C를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Q이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Q이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법위반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당 법인인 피고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94조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 등을 포함하지만, 양벌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Q이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CFO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노동조합법위반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인 피고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Q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법률상, 사실상 피고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94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노동조합 법위반의 점 부분의 2. 다.
2항 등에서 본 것과 같이 Q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Q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실제 업무집행자인 Q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징도 이유 없다.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 Y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L, F, M, N, AB, AC, AD, K, Q, AE, R, AF, S, T, U, V, W, X와 순차 공모하여, 가) 2014.3.8. 및 2014.3.31.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및 무죄 부분 1. 나. 1)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3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7.5.부터 2016.11.경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나.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3~1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노조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3.8.1.부터 2016.11.30.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다.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3.7.24.부터 2013.9.12.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라.항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2013.12.18.부터 2016.9.27.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7~80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 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 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750건을 제공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그룹 노사전략 작성이나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가담한 적이 없고, C에서 노사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노동조합 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반에 대한 죄책이 인정되려면 C 및 D에서 수행 중이던 노조 와해 작업인 ‘NG’에 포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13.7.경부터 ‘D 대응 TF’에서 근무하였고, 2014.1.경부터 QR팀 1기 구성원으로 ‘노조대응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속대응팀 운영계획’ 문건에 주요 경력으로 ‘Y(변호사, 노무사, 前도로공사 노조담당)’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QR팀에서 X의 요청에 따라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의 일부를 작성하기도 한 점, QR팀 2기(2015.2.부터 7.경까지) 및 D 이슈 대응 T/F(QR팀 3기, 2015.8.경부터 2015.12.경까지) 조직도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2.경 D로 소속을 옮겨(이른바 ‘출향’) 각종 NG 작업이 이루어졌던 5층 상황실에서 근무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QR팀이나 각종 TF 구성원으로서NG 전략, 기획 폐업,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D 대응 TF, QR팀, 상황실에서 각 근무한 기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활동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NG’에 대한 가담행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D 대응 T/F 관련 D 대응 T/F는 중부 고용노동청에서 2013.6.경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D 대응 T/F 구성원 중 본사 파견 인력인 W, X가 이 사건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D 대응 T/F의 구성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NG’에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법무 소속으로 자신의 주된 업무가 계약 관련 자문, 위장 도급 요소 검토 등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과 고소 대응, 고소장 작성 등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D 변호사 SQ, C 변호사 IA, D 남부지사 SV EO, X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한다.
QR팀 1기 관련
피고인이 2014.1.경 만들어진 QR팀 1기 구성원이기는 하였으나, 근무기간은 약 1달 정도에 불과하다.
X가 QR팀원들에게 보낸 마스터플랜(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 중 각자가 작성할 부분을 배분하는 메일에 피고인이 ‘시기별 대응’ 부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X의 메일에 첨부된 문건을 요약하는 것에 그쳤고, 그 내용도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작성된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중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유형별 대응 방안’ 부분은 모두 노조의 파업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실행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14년 1/4분기 면담 자료(증가 제11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년도 1분기에 수행한 주요 업무는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수행, 소송 및 고소·고발 건 대응’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행한 업무 중 ‘기타 항목’에 ‘협력사 노동분쟁 관련 주요 이슈 검토, 대응- 파업 시 대체인력 채용 금지 범위,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등’이라고 하여 QR팀에서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은 변호사로서 적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고 특별히 부당노동행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L, OS의 진술에 따르면, 변호사의 업무 특성상 법무팀장 외에는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L은 피고인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
D 출향 이후 상황실 근무 관련
피고인은 상황실에서 SQ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과 SQ은 상황실 내에서도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 SQ과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FT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SQ이 상황실에서 근무한 것은 상황실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GO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각 지사의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상황실에는 지사별로 담당들이 다 있어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R팀 2기, D 이슈 대응 T/F(QR팀 3기) 관련
QR팀 2기 조직도를 작성하였던 FO, QR팀 2기 조직을 지시한 V, QR팀 2기로 활동하였던 ST의 ‘QR팀 2기로 실제 활동한 사람은 ST, SU 정도였다’, ‘피고인은 QR팀 2기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R팀 2기 구성원으로 기재된 조직도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충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 상황실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업무를 하였을 뿐 QR팀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ST, W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이슈 대응 T/F(QR팀 3기)에서도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해당 기간 D 상황실에서 근무하였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노무사 출신 변호사이고 D 상황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NG 전략이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NG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 당시 과거 노무법인 SW에서 실무수습한 경력이 부각되어 언론에서 마치 노조 와해 핵심 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기사가 나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소한 영장청구를 면하고자 하는 생각에 검사에게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조직도상 QR팀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팀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OS에 대하여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달리 유독 피고인만 ‘OS가 팀장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문서에 기재된 검사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NG나 기획 폐업에 관한 진술들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고위층의 경우 실행행위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의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리 직급의 변호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이 범죄라고 인정하기에 뚜렷한 부분이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NG’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 대응 T/F의 구성원으로서 법무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나, 당시 법무 분과의 업무는 D에 대한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관련 노동부 요청자료 검토,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사건 대응, 고소장 작성 등이었고, 특별히 법무 분과에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나 개인정보 조합법위반행위의 공모,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D 대응 T/F 법무분과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IA, SQ 변호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들과 같은 업무를 한 피고인을 이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로 담당한 업무가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D 대응 TF에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여러 문건들을 작성한 W, X는 검찰에서 ‘C 본사 V의 지시를 받아
무 분과의 업무는 D에 대한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관련 노동부 요청자료 검토,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사건 대응, 고소장 작성 등이었고, 특별히 법무 분과에서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나 개인정보 조합법위반행위의 공모, 실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함께 D 대응 T/F 법무분과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IA, SQ 변호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들과 같은 업무를 한 피고인을 이들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로 담당한 업무가 있었다는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한편 D 대응 TF에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여러 문건들을 작성한 W, X는 검찰에서 ‘C 본사 V의 지시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여 다시 V에게 보고하였고 D 대응 T/F 구성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법무 분과 구성원인 IA, SQ은 검찰에서 ‘D 안정화 마스터플랜과 같은 문건을 알지 못하고 공유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각 진술하였다. 위 관련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D 대응 T/F에서 검토·작성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건들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QR팀 1기 구성원으로 약 한 달간 있으면서 D 협력사 이슈 대응로드맵 문건 작성에 일부 관여하였고, QR팀 구성원 SP과 함께 노조 파업 시 대응방안으로 직장폐쇄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먼저, D 협력사 이슈 대응 로드맵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X는 QR팀 구성원들에게 각자가 작성할 부분을 배분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배분된 부분은 ‘파업 대응’ 항목 중 ‘시기별 대응’ 부분이었다. 당시 X가 참고하라고 메일에 첨부하여 보낸 ‘130118_노조쟁의행위시 대응방안.gul’(증거순번 890번) 문건과 피고인이 작성하여 회신한 문건(증가 107호증, 공판기록 31권 15081면)을 비교하여 보면 위 참고 문건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요약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SP과 함께 검토한 직장폐쇄 역시 노조 파업의 대응방안으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검토한 직장폐쇄가 실제 실행되지도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D로 소속을 옮겨 D 상황실에서 D 소속 변호사인 SQ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각종 NG 작업을 하던 다른 상황실 구성원들과 달리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피고인과 SQ은 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응 업무를 하면서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른 상황실 구성원들에게 확인하는 형태로 관련을 맺고 있었을 뿐이고 NG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황실 업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탈퇴 현황 파악, 지사, 협력업체에 대한 NG 지시)의 성격상 사내 변호사들인 피고인과 SQ이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A, F, M, Z, J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F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림이고, 피고인 A, M은 D 대표이사 F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피고인 A, F, M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 기재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M 등 인사팀 임직원들, D 남부지사 담당 직원 EO 등과 함께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 Z에게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D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O은 2013.5. 하순경 Z에게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계속하여 2013.6.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 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Z으로 하여금 2013.6.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6.경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Z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2013.11.25.부터 2014.5.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Z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Z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77,436,000원을 임의로 Z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배임수재 (피고인 Z에 대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5. 하순경 D 대표이사 F, 인사팀장 A, 인사그룹 M 등의 순차 지시를 받은 EO으로부터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하다가 2013.6. 초순경 ‘노조 설립이 임박해보이니 폐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6.10. 전격적으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F, A, M 등으로부터 2013.11.25.부터 2014.5.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7,4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77,436,000원을 취득하였다.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피고인 A, F, M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기재와 같이 해운대 협력업체를 기획 폐업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획 폐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M 등 종합 상황실 구성원들, D 남부지사 담당 직원 EO 등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J에게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하여 기획 폐업 및 D 관여 사실 은폐 대가로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O은 해운대 협력업체 사장 J에게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J로 하여금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5.경 및 11월경 M 등과 함께 마치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 원인을 가장한 후, 임의로 J에게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O을 통하여 2014.5.23. 현금 34,130,000원, 2014.6.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교부하고, 2014.12.23.부터 2015.6.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J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J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교부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29,314,040원을 임의로 J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배임수재 (피고인 J에 대하여) 해운대 협력업체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 F, A,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은 EO으로부터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해 해운대 협력업체를 빨리 폐업해 달라. 대신 폐업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보상해 주고, 폐업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 그리고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로 F, A,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014.5.23. 현금 34,130,000원, 2014.6.10. 현금 34,000,000원 합계 68,130,000원을 EO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4.12.23.부터 2015.6.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61,184,04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9,314,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운대 협력업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29,314,040원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Z, J에 대하여 운영하는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배임수재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 A, F, M에 대하여도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피고인 A, F, M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업무상횡령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Z, J은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동래 외근 또는 해운대 협력업체의 1인 주주로, 각각의 폐업 결정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와 다를 바 없어, ‘회사 대표이사’가 아니라 ‘1인 주주’의 지위에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고, 상법상 해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것이라도 차이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와 관련하여 돈을 주거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의 사무처리’를 전제로 하는 배임수재·증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A, F, M에 대하여 배임증재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D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배임증재, 배임수재의점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1.15. 선고 98도663,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Z, J이 각 협력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Z, J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A, F, M의 배임증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F, M에 대하여)
관련 법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도8853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D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상횡령죄에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동래 외근 협력업체 관련 1 Z은 D로부터 권리금 보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면서 후임 사장에게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인수할 후임 사장이 없어서 동래지점의 LZ 차장에게 권리금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폐업에 대한 대가성은 전혀 없었고, 내가 D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도 Z에게 권리금 보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서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여 A, F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지급하였다. 폐업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관련자들의 진술과 위 돈의 지급 시기, Z에게 지급된 돈은 Z이 폐업을 결정한 후 Z의 요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점, 해운대, 아산, 순천 협력업체의 경우처럼 이전에도 D가 협력업체를 인수한 사장에게 권리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던 점, 자문계약 형식을 취한 것은 부정한 목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계 처리를 위한 방편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D 측에서 Z에게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외부에 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폐업에 협조하고, D의 폐업 관여 사실을 은폐해 주는 대가로 2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운대 협력업체 관련 1 J은 D로부터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원래 2월 말에 폐업을 공고하고 한 달 뒤쯤 폐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D FL 지점장의 요구로 2014.3.8. 바로 폐업을 하였다. 폐업을 하고 대출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난 후 FL 지점장에게 ‘한 달 뒤에 폐업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어도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빨리 폐업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니 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는 원심 법정에서 ‘폐업을 한 이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약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D 남부지사 상생담당 EO 차장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며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O은 검찰에서 해고예고수당 보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J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본사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J이 폐업을 한 후 후임 사장 인선이 지연되어 권리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하여 본사에 J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로금 지급을 요청했다’고 진술하였다. 2 위 관련자들의 진술과 위 돈의 지급 시기, J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역시 J이 먼저 D 측에 요청한 것으로, 특히 위로금의 경우 폐업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요청한 점, 아산, 순천 협력업체의 경우처럼 이전에도 D가 협력업체를 인수한 사장에게 권리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던 점, 금전 지급 과정에서 D 측이 J에게 폐업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폐업을 요구하였다거나 D가 폐업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를 외부에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가 해운대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 또는 위축시키기 위한 폐업에 협조하고, D의 폐업 관여 사실을 은폐해 주는 대가로 J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A, F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F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승인 아래 피해자 D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3.6.경부터 피고인 A, M, 협력업체 사장 등에게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NG 등 노조 탈퇴 전략 시행을 순차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업무 외적인 일로 불러 수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콜 수임 건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하여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다. 이에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DA은 2014.5.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EP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EQ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A이 행방불명되자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W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2014.5.15.~16. DA의 동향 및 행방불명 원인에 관한 보고를 받아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각종 불이익 취급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노조 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이 이슈화되어 이 사건 노조의 세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DA의 사망이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망이라는 식으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노조 탄압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DA은 위와 같이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5.17. 강원 강릉시 ER ES 뒤 야산에 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D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은 DA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에도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오던 중, 만약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DA의 유언대로 DA의 노조장을 치를 경우 D의 방침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에서 NG 방안을 적극 추진한 나머지 그러한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DA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가 밝혀질 우려가 있고, D 노동조합이 추가로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피해자 D의 자금을 이용한 거액의 합의금으로 DA의 부친 DC을 회유함으로써 DA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DA의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5.17. D 인사팀 인사운영그룹 IL 등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내 GI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D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DA의 시신이 안치된 ET병원으로 가는 도중인 2014.5.17. 18:38경 및 도착 이후인 같은 날 22:30경 양산경찰서 EY의 도움으로 이 사건 노조의 시선을 피해 양산 협력업체 사장 AB을 내세워 DC을 두 차례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장례절차를 양산 협력업체 측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DC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DA의 유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하였고, DA의 시신은 2014.5.18. 01:30경 EU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AB 등에게 DA의 시신을 쫓아 EU병원으로 가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DC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14.5.18. 오전 양산경찰서 EW, EY을 통해 DC과 합의를 중재할 만한 DC의 지인 EZ을 섭외한 후 EZ을 통해 회유한 DC으로부터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하자, 약속된 합의금 중 일부만 미리 D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DC이 D 관여 사실을 숨긴 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장소는 조합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EU병원 인근의 DB로 결정한 후 미리 준비한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DB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승인하에 2014.5.18.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B 21층 클럽라운지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 I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FB 등이 데리고 온 DC에게 ‘돈으로 해결하시죠’라고 말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여, DC과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한 후, 2014.5.18. 17:15경 미리 준비한 현금 1억 원과 합의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으로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L 등으로부터 급히 차용한 현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양산경찰서 EY이 데리고 온 DC의 처 SX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C은 2014.5.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고,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DA 개죽음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DC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과 DC의 합의를 알선한 EZ이 2014.5.18. 18:56경 EY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5.18. 19:00경 EU병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5.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DA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5.19. 부산 소재 FC 장례식장에서 DA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DA의 시신은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찾지 못하도록 부산 소재 FD장례식장으로 몰래 옮긴 후 다시 2014.5.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서둘러 화장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DC이 합의에 따라 노조장을 포기하고 DA의 시신을 부산 쪽으로 옮기자,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5.19. 성명불상의 D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 계좌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전달받고, D 남부지사 직원 SY 명의 계좌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SY으로부터 현금 3억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5.21. 성명불상의 D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D 명의 계좌에서 D 남부지사장 FN 명의 계좌로 3,300만원을,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승인 아래 위와 같이 전달받은 5억 8,000만원 중 3억 3,000만 원은 2014.5.19. 부산 소재 FC 장례식장 인근 모텔에서 D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DC의 형 SZ에게 합의금 잔금 및 장례비 명목으로 교부하고, 2억 원은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L 등에게 반환하고, 3,000만 원은 2014.5.21. FN, FB을 통하여 피고인 A과 DC의 합의를 알선한 EZ에게 그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고, 300만 원은 2014.5.21. 피고인 A이 FN로부터 불상의 용도로 2014.5.19. 차용한 300만 원을 변제하는 데 지급하고, 그 무렵 DC에게 EU병원 장례식장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DC과 합의 과정에서 D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고 협력업체 자금으로 합의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B으로 하여금 ABO DC에게 합의금 6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지급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4.5.30. 상생협력 측면에서 AB이 운영하는 양산 협력업체에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원 결의를 하여 피고인 F의 결재를 받은 후, 2014.6.5. 성명불상의 D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양산 협력업체 명의 계좌로 6억 원을 포함하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774,350,210원을 지급하게 하고, AB으로부터 2014.6.9. 피해자 D명의 다른 계좌로 6억 원을 돌려받아 마치 적정한 회계 처리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노조를 와해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6억 7,000만 원을 임의로 피해자 D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DC, EZ 등에게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D에 이익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2014.4.24. 이 사건 노조와의 교섭이 결렬되어 노조에서 2014.5.12.부터 노숙투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DA의 유언대로 노조장이 진행될 경우 투쟁이 장기화되어 D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2013.10.31. CX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노조의 장기간 투쟁, 언론과 정치인의 사태 해결 요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차질과 이로 인한 고객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 항의를 받았으므로 노조장을 저지하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D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자금은 그러한 목적에서 DA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 위해 유족을 설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피고인들 개인 또는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노사관계는 서로 대립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노조에 대응하고 상황을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피고인들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데, 노조장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거나 ‘노조와해’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면 회사 자금이 위법한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가불 절차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지출한 후 협력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가불은 신속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D 내부적으로 허용되는 금원 인출 절차에 해당하고, ‘양산 협력사 지원(안)’이라는 품의서가 작성되어 D 운영팀장, 인사팀장, 경영지원팀장의 결재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등 특별히 자금 흐름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A의 유족과 약 6억 원에 합의한다는 사실이 C 경영지원실장인 Q에게까지 보고되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D의 자금 중 뇌물로 공여한 부분을 제외한 회사 자금을 피고인들 개인 또는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위법한 행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I, L, F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H를 통하여 2016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DG과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는 등 D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다음 생략> (2) 피고인 I은 H를 통하여
. 마.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A, I, L, F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H를 통하여 2016년도 임·단협과 관련하여 DG과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는 등 D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0). <다음 생략> (2) 피고인 I은 H를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6.3.8. 1,000만 원, 2016.4.22. 1,000만 원, 2016.6.2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계좌거래내역과 가불 결재서류, A의 지시로 H에게 가불 인출금을 지급하였고, H가 피고인 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N, A, H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I이 2016년에도 ‘블라인드 교섭’ 형식으로 임·단협에 관여하여 피고인 에게 사례금을 줄 이유가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N이 2016.3.8.과 4.22. 및 6.20. 인출한 각 1,000만 원의 가불금이 피고인 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H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H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3번에 걸쳐 받은 위 돈을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고 봉투 그대로 피고인 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N이 2016.3.8.과 4. 22, 및 6. 20, 피고인 I에게 전달해달라고 H에게 건네준 3,000만 원이 H에 의하여 아예 전달되지 않거나 각 1,000만 원씩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일부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일부만 특정하여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I의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 이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6.3.8.자 1,000만 원의 경우, H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르면 2016.3.8. 17:03:23경 피고인 I의 SC 사무실 근처인 TA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였고, 2016.3.9. 17:16:23경 SF 정류장에서 SD 버스에서 하차32)하였으므로 H가 2016.3.8. 받은 돈을 전달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2016.4.22.자 1,000만 원의 경우, N이 수원에서 돈을 인출한 시각은 15:16경이고, H가 그 무렵 피고인 I의 SC 사무실 근처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2016.4.22. 15:45:12경 TA역에서 탑승한 것뿐인데, N이 15:16경 수원에서 인출한 돈을 H가 수원 또는 서울 FE에서 받아서 서울 SC에 있는 피고인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돈을 전달한 다음 15:45경 전철을 타기 위하여 다시 TA역까지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H의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6.4.22. N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날 피고인 I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 위 진술은 위와 같이 돈의 인출내역과 교통카드 이용내역과는 맞아 떨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H가 SC 사무실 근처에 방문하였다고 추단되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은 2주가 넘게 지난 2016.5.9.에서야 나타날 뿐이다.
2016.6.20.자 1,000만 원의 경우, H는 2016.6.20. 혹은 6.21. 돈을 받아 당일 피고인 I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의하면 2016.6.20.과 21.에는 SC에 간 기록이 없고, 그 무렵에는 6.23. 17:35:55경 지하철을 타고 TA역에서 하차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그 밖에 H가 GO의 차를 타고 SC에 갔다거나 택시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H가 N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I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봉투와 관련하여, H는 검찰에서 ‘흰 봉투 안에 파란 속지 덧댄 것이나 TD에서 파는 상품권 담는 옆으로 되어 있는 봉투로 돈을 받았고, 봉투째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흰 봉투에 파란 속지가 덧대진 장례식장용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고, 아니면 옆으로 여는 장례식장 것보다 약간 큰 흰 봉투로 받은 적도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N은 원심 법정에서 ‘5만 원짜리로 찾았기 때문에 부피가 있어서 일반 돈 봉투가 아닌 A4용지로 싸서 테이핑을 한 후 종이가방에 넣거나 조금 두꺼운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지폐 200장)을 일반적인 경조봉투나 그보다 약간 큰 봉투에 넣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N이 그 돈을 자연스럽게 포장하지 않고 굳이 작은 봉투에 무리하게 담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돈에 부피가 있어서 A4용지로 싸서 종이가방이나 서류봉투에 넣어줬다고 하는 N의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A4용지 이야기까지 꾸며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
반면 H가 말한 봉투들은 피고인 I에게 전달한 돈을 담은 봉투를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H는 피고인 I에게 2015.8.24. 500만 원을 전달한 적도 있고, 그 경우 경조봉투나 옆으로 여는 하얀 봉투에 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1,000만원의 경우 H가 말한 봉투에 담는 것이 이색하고, 만약 H가 자신이 말한 봉투에 담긴 돈을 피고인 I에게 주었다면 이는 N이 준 돈을 H가 다른 봉투에 바꿔 담은 것일 수 있다. 결국 H가 N으로부터 받은 돈 1,0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이 돈을 전달해 달라는 피고인 A과 N의 순차 부탁을 받은 H로부터 2016.3.8.과 4.22. 및 6.20.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H가 피고인 I에게 위 각 돈을 전달한 일시는 특정되어 있고 장소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위 각 돈을 전달한 장소에 대하여 H가 검찰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대체로 피고인 I의 SC 사무실에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H의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가 2016.4.22.과 6.20.에 피고인 I의 SC 사무실 부근에서 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H가 다른 교통수단으로 피고인 I의 SC 사무실에 갔다거나 H가 진술하는 위 각 돈의 전달 장소나 피고인 I의 SC 사무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 위 각 돈이 피고인 I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N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2016.4.22.과 6.20. 인출된 돈이 같은 날 피고인 I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H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는 다른 일시에 피고인 I에게 돈이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H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에 따르면, H가 2016.3.8. 피고인 I의 SC 사무실 부근에 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N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날에 H를 통해 피고인 I에게 돈이 그대로 전달되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H가 2016.3.8. 위 SC 사무실 부근에 간 구체적인 시각이나 이동 경로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H는 2016.3.8. 외에도 그 다음 날인 2016.9.과 피고인 I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2016.4.22. 등에도 TA역이나 그 부근 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른 사유로 그 부근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6.3.8. 1,000만 원의 경우, 2016.4.22.과 6.20. 각 1,000만 원과는 달리 N이 가불 신청을 하여 공금 관리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공금 관리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3.8. N의 공금 관리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이 피고인 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N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원심 법정진술은 공금 관리 계좌거래내역과 가불 결재서류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위 계좌거래내역 등과 N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N과 H가 진술하는 위 각 돈의 전달 과정에 대한 신빙성 등을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가불 결재서류나 N, 피고인 A의 각 진술만으로 위 각 일시에 H를 통해서 피고인 I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L의 뇌물공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F과 공모하여 2014.8.4.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이 검찰에서 한 ‘사례비 1,500만 원의 경우에는 I에게 전달한다고 피고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그 무렵 2014년 기준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A에게 측면에서 고생한 H를 챙겨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A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H를 챙겨주라고 부탁한 것은 맞으나, I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 당시 피고인은 I과 그다지 친분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I을 챙겨주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만으로 A의 뇌물 공여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A의 뇌물공여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담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8.12. 100만 원, 2014.8.26. 300만원,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2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임·단협에 관여하고 있고 교섭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는 A의 진술, 피고인이 2014.8.4.에도 A과 공모하여 I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보고받지 않은 자금 사용에 관하여도 A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회사 자금을 경찰관에게 지급하라고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는 등 공모관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뇌물공여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A의 진술, 지급품의서의 결재선에 관한 D 경리 파트에서 근무했던 JK의 진술, 관련 지급품의서의 결재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지급 품의를 할 때마다 해당 비용을 교섭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여러 번 보고했으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 부분 뇌물공여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A은 검찰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4.8.12. 100만 원의 경우, 그 정도 금액까지 건건이 보고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지급 품의를 할 때 I 등이 교섭 시 사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2014.8.26. 300만 원의 경우, 경찰이 임·단협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와 관련된 품의를 할 때마다 보고하였다.
2015.3.16. 300만 원의 경우, 건건이 보고는 안 했지만 교섭비용으로 이 정도는 쓴다고 이야기 하였다.
2015.8.24. 500만 원의 경우, 품의서를 올렸다면 개별 보고를 했을 것이고 아니면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포괄적으로는 다 보고하였다.
위 (2)의 (가), (나), (다)항 2014.8.12. 과 8.26. 및 2015.3.16. 부분 금품공여에 관한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돈의 공여 사실까지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이고, 원심 법정에서도 ‘적은 금액은 건건이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A은 검찰에서 ‘500만 원 AGW 전부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전결 범위가 500만 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 부분 뇌물공여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500만 원을 넘는 가불 및 반제처리 품의서들에서 대표이사 결재가 없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D 경리 파트에서 근무했던 JK도 검찰에서 ‘가불 결재선은 2017년 이전에는 기준이 없어 사안에 따라 정했고, 2017년 이후에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은 그룹장이, 그 AGW 팀장이 결재하였으며, 지급품의서에 관하여는 결재 기준이 없는데 일응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
(라)항 2015.8.24. 부분 500만 원은 시기상 2015.5.20.자로 가불 받아놓은 상황실 공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관한 품의서에 피고인이 결재하지 않았고 A의 전결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2)의 (라)항 부분 A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도 피고인에게 개별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당심의 판단
2014.8.12. 100만 원, 2014.8.26. 300만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2, 3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과 I에 대한 2014.8.12. 100만 원, 8.26. 300만 원의 뇌물공여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A에게 명시적으로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포괄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8.4. 1,500만 원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A의 보고를 받고 사전에 1,500만 원이 I에 대한 사례비로 지급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후 추가적인 뇌물공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추가적인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A은 검찰에서 ‘가불을 한 후 반제 품의를 할 때 매번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검찰에서는 반제할 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반제 품의서가 내 전결사항으로 돼 있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실에 공금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00만 원 미만의 지출에 대하여 가불 및 반제 품의서에 대표이사가 결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A의 위 진술과 지출 규모, 통상적인품의 결재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개별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A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이 부분 뇌물공여와 관련한 보고 내용은 ‘임·단협에 경찰관이 관여하고 있고 교섭 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보고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교섭을 위한 정상적인 비용 지출인지, 경찰관에 대한 뇌물공여를 위한 비용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통해 경찰관에 대한 뇌물공여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5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이 부분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A, I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A과 공모하여 I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파견법위반의 점 (피고인 AA, D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는 2016.4.1. 범죄사실 7.항 기재와 같이 D의 수리업무 경영 방침에 따라 각 지사 사무실에서 107개 수리 협력업체 사장과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갱신하고 그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은 각 소속 수리기사 총 6,584명을 전국에 있는 해당 협력업체 내근·외근 사무실, 외근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D 관리자의 구체적 업무지시 및 감독 아래 C 제품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D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6년 1월경부터 2016.3.31.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7,010명, 2016.4.1.부터 2017.3.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584명, 2017.4.1.부터 2018.3.31.까지 협력업체 107개 소속 수리기사 6,399명, 2018.4.1.부터 2018.9.27.까지 협력업체 108개 소속 수리기사 6,083명을 D 관리자의 지휘, 명령 아래 전자제품 수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고용노동부는 2013.9.16. 수시근로감독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파견법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지적하여 D는 그 전후로 협력업체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피고인 AA는 그 이후인 2016년 경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2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2017.1.12.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기사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등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한 점(2013가합53613) 등을 들어, 피고인 AA는 근로자파견 관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F, D에 대한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2. 나.
다)항 및
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실질에 있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 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D가 협력업체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갱신하면서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로 하여금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수리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이러한 같은 형태로는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 AG, AH, AI과 검사의 피고인 AG, AH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CW은 사용자단체로서 노사관계에 있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이기는 하나, 그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면 노사 간의 이해증진과 협조 체제 확립, 기업 경영의 합리화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 정착과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피고인 AG는 CW의 노사대책본부장, 피고인 AH은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팀장, 피고인 AI은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팀 직원으로서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사인 D와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경영을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을 넘어 B 측이 노조 와해·고사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체교섭 지연 계획에 편승하여 노동관계 법령인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법위반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이 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단체교섭 지연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것은 D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단체교섭의 진행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결국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기준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된 이후 최초의 단체교섭이었고, 노조의 요구사항 중 사실상 협력업체가 아닌 D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었던 점,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의도적인 지연이 없었더라도 단체교섭의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AG, AH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중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부분은 이에 대한 I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의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중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부분에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뇌물공여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I에 대한 뇌물공여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이유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 범죄가중법위반(횡령)의 점,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 부분을 파기함에 따라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의점, I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H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내지 10, 12, 13, 15 내지 17 부분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공인노무사법위반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이유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해운대 협력업체,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해운대 협력업체,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법위반방조죄 부분을 파기함에 따라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위 각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I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뇌물수수 부분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뇌물수수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 부분을 파기함에 따라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위 특정 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L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
반(뇌물)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L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파견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에게도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 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이유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 뇌물공여죄 부분을 파기함에 따라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항소장의 항소 범위에 면소 부분도 포함),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M, S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들에게도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N, P, U, V, W, X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13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들에게도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C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D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Z, J, O, AA, C, Y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K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점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노동조합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파견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에게도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항소장의 항소 범위에 면소 부분도 포함),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Q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 피고인 AE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표적감사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에게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너. 피고인 R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에게도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더. 피고인 AF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무죄로 되는 부분과 동일한 정보주체에 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러. 피고인 T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아산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B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부분은 이에 대한 AB의 항소가 이유 있고 그 사유가 피고인에게 공통되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각 부분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머. 피고인 AG, AH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버. 피고인 AI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H, I, L, F, M, N, AB, AC, AD, K, D, P, Q,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0.7.1.부터 2014.12.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인사팀장(상무), 상생운영팀장(상무)을 거쳐, 2015.1.1.부터 현재까지 상생운영팀장(전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DR노동조합 D지회(D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도 ‘노조’라고 한다)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하여 구성된 D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H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피고인 L을 통하여 2014.1.20. CG과 함께, C에 2014.2.1.부터 2015.1.31.까지 노사관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C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2.20.), 2014.6.18. CG을 제외하고 피고인 H만 단독으로 2014.6.1.부터 2015.3.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 체결한 이래 2018년경까지 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D와 자문계약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I은 1986.3.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7.2.경부터 2013.1.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CH과 노동 내근 및 외근 담당, 2013.2.경부터 2014.2.경까지 서울노원경찰서 CI과장, 2014.2.경부터 2016.12.경까지 경찰청 정보국 CH과 CJ팀장, 2017.1.경부터 경찰청 정보국 CK과 6계장(2017.1.경 CH과 소속인 CJ팀이 CK과 6계로 편입)으로 각 근무한 후 2018.6.30.자로 정년퇴직한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20년 이상 노정 업무를 전담하면서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주요 노조 등 노동계의 동향,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 치안 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노사 분규 사업장에 대해 노사 갈등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2010.12.8.부터 2011.12.13.까지 B그룹 G(이하 ‘G’이라 한다)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1.12.14.부터 2012.12.11.까지 CL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12.12.12.부터 2014.12.9.까지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 2014.12.10.부터 2017.3.2.까지 B그룹 G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은 2013.1.경부터 2015.12.3.까지 D 대표이사로서 경영,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D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M은 2011.3.1.부터 2013.12.22.까지 D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ER파트장으로, 2013.12.23.부터 2014.8.31.까지 D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으로, 2014.9.1.부터 2015.12. 말경까지 D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장으로, 2015.12. 말경부터 2017.12.경까지 D 경북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N은 2009.4.1.부터 2013.12.22.까지 D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2013.12.23.부터 2014.8.31.까지 D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근무하였고, 2014.9.1.부터 D 상생운영팀 상생지원그룹(2016년 1월경부터는 상생지원그룹 지원파트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B은 2009.7.경부터 양산시 CM에 있는 주식회사 CN(D 양산 협력업체, 이하 ‘양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AC은 2005.12.26.부터 천안시 서북구 CO에 있는 CP 주식회사(D 천안 협력업체, 이하 ‘천안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AD은 2007.5.1.부터 서울 동대문구 CQ에 있는 CR 주식회사(D 동대문 협력업체, 이하 ‘동대문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K은 2005.6.1.부터 2014.3.31.까지 아산시 CS에 있었던 CT 주식회사(D 아산 협력업체, 이하 ‘아산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D는 1998.10.27. C가 생산한 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P은 2007.1.17.부터 2008.6.15.까지 B그룹 CU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상무), 2008.6.16.부터 2009.12.31.까지 B그룹 G 신문화 T/F(2008.6.15.까지는 인사전략정보팀이었다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3.12.11.부터는 제도개선 T/F로 명칭이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신문화 T/F’ 라고만 한다) 담당 임원(상무), 2010.1.1.부터 2017.3.2.까지 B그룹 G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전무, 부사장)으로서 B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E은 2010.1.1.부터 2013.12.1.까지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부사장)으로서 C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R는 2013.12.11.부터 2014.4.30.까지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전무), 2015.12.9.부터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C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AF은 2014.5.1.부터 2015.12.9.까지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부사장)으로서 C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S은 2011.12.14.부터 2014.12.9.까지 B그룹 G 인사지원팀에서 노사 담당 임원(상무)으로서 피고인 P을 보좌하며 B그룹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12.10.부터 2015.12.8.까지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상무)으로서 인사팀장을 보좌하며 C의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T은 2007.2.1.부터 2009.12.31.까지 B그룹 G 신문화 T/F에서 C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1.1.부터 2014.12.9.까지 B그룹 G 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L 등을 보좌하며 C 등 전자계열 계열사, 자회사, 협력업체(이하 ‘계열사 등’이라 한다)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U은 2010.1.1.부터 2014.12.31.까지 B그룹 G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T을 보좌하며 C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1.1.부터 2017.3.2.까지 B그룹 G인사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L 등을 보좌하며 C 등 전자계열 계열사 등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V은 2011.1.1.부터 2012.12.31.까지 B그룹 G 신문화 T/F에서 피고인 T을 보좌하며 C 관련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1.1.부터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 지원그룹에서 피고인 L, S 등을 보좌하며 C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W은 2013.1.경부터 2014.8.경까지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에서 피고인 V 등을 보좌하며 C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6.경부터 2014.8.경 및 2015.8.경부터 2015.12.경까지 D에 파견되어 ‘D 대응 T/F’, ‘신속대응(QuickkResponse, 약칭 QR)팀(이하 ‘QR팀’이라 한다)’, ‘D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X는 2011.5.1.부터 C 한국총괄 인사팀 인사그룹에서 피고인 W 등을 보좌하며 C 한국총괄 및 D, CV 등 자회사의 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3.6.경부터 2015.12.경까지 D에 파견되어 ‘D 대응 T/F’, ‘QR팀’, ‘D 이슈 대응 T/F’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였다. Z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DK(D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J은 2011.1.경부터 DT 주식회사(D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C는 1969.1.13. 이동전화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G는 2008년부터 2016.4.경까지 CW(이하 ‘CW’이라 한다) 노사대책본부장으로서, AH은 2011년부터 2016.4.경까지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 2팀장으로서, AI은 2010, 7.경부터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 2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협력업체들과 연계하여 이 사건 노조 대응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노사 교섭 경과
2013~2014년도
이 사건 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지연 이 사건 노조가 2013.7.14. 설립총회를 거쳐 설립 신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D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D는 조합원들이 개별 협력사들과 근로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접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노조가 2013.7. 말경부터 조합원들이 소속된 개별 협력사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하자 개별 협력사들로 하여금 CW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CW 노사대책본부장 AG, 노사대책팀장 AH, AI 등은 D측의 요청으로 2013.8.경부터 2013.9. 중순경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이용한 지연 전략을 구사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2013.9. 말경부터 교섭에는 응하되 이 사건 노조와 각 협력사 별로 교섭을 실시하는 개별 교섭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노조와 CW이 각 제시하는 교섭방식, 교섭안 등의 차이로 인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 CX의 사망 위와 같이 교섭이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2013.10.31. 천안협력사 소속 조합원인 CX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3.11. 초순경 ‘CX 열사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D 본사, 천안협력사 앞 등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2013.12.3.부터 C 본사 SA 사옥 앞에서 ‘CX 자살 사건에 대한 사과,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임금 체계 변경,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I은 2013.12.경 서울노원경찰서 CI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CK과 소속으로 DR노동조합(이하 ‘DR노조’라 한다)을 담당하고 있는 CY와 D에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CY가 DR노조 본조 미조직비정규실장 CZ으로부터 노조 측 요구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이 그 요구안을 검토한 후 원청인 D의 의견을 CY를 통해 노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원청과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여 2013.12.20. ‘CX 열사 투쟁위원회’ 관련 합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고, 이 사건 노조는 SA 사옥 앞 농성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노조의 파업 및 양산협력사 소속 분회장 DA의 사망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2014.1.경 부산·경남권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CW은 권역별 교섭, 집중 교섭 등 교섭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섭을 재개·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4.3.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협력사인 해운대, 아산, 이천 협력업체에 대한 연이은 폐업 및 노조 소진전략, NG 방안 등 실시, 노조의 폐업협력사에 대한 고용승계 별도 요구 등 교섭안과 관련된 이 사건 노조와 CW의 이견 등으로 인해 결국 2014.4.24.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위와 같은 교섭 결렬 이후, 이 사건 노조는 C SA 사옥 상경노숙 1차 투쟁(5.12.~5.14.), 2차 투쟁(5.19.~5.21.), 3차 투쟁(5.28.~5.30.) 등 5월 총력투쟁을 진행하였는데, 2차 투쟁을 앞둔 2014.5.17. 양산협력사 분회장인 DA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DA의 유서에 따라 노조장을 통해 장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C 및 D 경영진은 비공개 교섭을 통해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하기로 하던 중, DA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경우 CX 사망 이후와 같이 장례절차를 계기로 한 열사 투쟁으로 인해 5월 총력 투쟁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SA 사옥 앞 철야 농성, 연대 농성 등 노조가 더욱 강경 투쟁에 나서 D나 C 본사가 계획하던 노조대응 전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게 되자 노조장을 무산시켜 장례투쟁의 동력을 감쇄시키기 위해 피고인 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I은 2014.5.18. 서울 강남구에 있는 DB 21층 클럽라운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DA의 부친인 DC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I의 신분이 경찰관임을 밝히면서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것을 설득하고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제시하여 DC으로 하여금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의사를 번복하게 하였고, 합의금의 일부인 3억 원을 DC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I은 같은 달 19일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나머지 합의금을 DC의 가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달 20일 밀양화장장에서 DA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DA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DA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DA의 시신이 화장되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계획하던 ‘장례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5.23. 피고인 I의 중재 하에, 원청인 D, DR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DD 소재 DE에서, 교섭 실
하고, 같은 달 20일 밀양화장장에서 DA의 시신이 화장되는 것을 확인하는 등 DA의 장례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점검하였다. 결국 위와 같이 DA의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DA의 시신이 화장되면서 이 사건 노조에서 계획하던 ‘장례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소위 ‘블라인드 교섭’ 실시 및 기준 단체협약 체결 이후 2014.5.23. 피고인 I의 중재 하에, 원청인 D, DR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되 원청이 직접 노조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교섭 상대방, 교섭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일명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 DD 소재 DE에서, 교섭 실무자로 DR노조 본조에서는 DF(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D에서는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I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고, 피고인 I이 D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4.6.28.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2015~2017년도 위와 같이 원청인 D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 방식은 2015년도 임금협정, 2016년도 임·단협, 2017년도 임금협정 시에도 실시되어, 형식적 협상은 각권역의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들이 집단대표 교섭 방식으로 진행하되, 실질적 협상은 사측에서는 원청인 D의 입장을 전달하는 피고인 I이, 노측에서는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인 DG이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교섭안을 조율하여 정리하였고, 다만 교섭에 대한 대내외 명분을 확보하고 원청인 D의 관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협력사 사장들과 이 사건 노조의 대표들이 교섭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I은 임금협정, 임·단협 관련 교섭 개시 이전에 DG과 비밀회동을 갖는 소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하여 원청인 D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교섭안·교섭일정 등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I은 D 또는 C 본사와 D지회 등 노조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방식 결정, 합의내용 조율 등 중재 및 의견전달 역할을 해왔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가. B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1) B그룹 G과 각 계열사의 관계 2010.12.경 설치된 B그룹 G은 전신인 DH(소위 ‘DH’), CU과 마찬가지로 B그룹 회장 DI, 부회장 DJ을 정점으로 하는 B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P이 총괄했던 B그룹 G 인사지원팀 노사파트(이하 ‘G 노사파트’라 한다)는 B그룹 전체의 노사 문제를 다루면서 각 계열사로부터 해당 계열사뿐만 아니라 그 계열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주요 노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 계열사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한 하부 T/F인 ‘신문화 T/F’를 설치·운영하여 위와 같은 계열사 등의 주요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각 계열사가 B그룹의 노사전략에 따라 추진하는 노사 정책을 지휘·감독하였다.
B그룹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B그룹은 ‘노조는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는 인식 아래 줄곧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해 왔고, 2011.7.경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B그룹 내에 DR노조 등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설립될 것을 염려하여 더욱더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특히, B그룹 G 노사파트는 B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시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노조 대응을 위한 B그룹 G과 각 계열사 간에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일사불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B그룹 G 주관 계열사별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노조 대응 전략 전파를 위한 그룹 화상회의 실시, 비노조 경영 철학을 견지할 수 있는 임직원 정신교육 강화, 노조원 개별 탈퇴 유도를 통한 노조 조기 와해, 노조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기존 노조 와해를 위한 인력(노무사 자격 소지자 등) 충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 활동을 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감축, 노조 대응 활동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운영, 교섭 과정에서 단체교섭 지연을 통한 노조 장기 고사화(枯死化) 등의 방법을 제시한 ‘그룹 노사전략’을 매년 수립한 후, 정기적인 사장단 세미나, 임원 교육, 노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계열사 등에 그 시행을 순차로 지시하였다. 또한 B그룹 G 노사파트는 ‘그룹 노사전략’에 따라 실제 각 계열사 등의 복수노조대응태세를 순차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을 수치화하여 계열사 등의 점검 결과를 각 계열사 CEO의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월 1~2회 각 계열사 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그룹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그룹 노사전략’을 전파하는 등 B그룹 내 계열사 등에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열사 등을 독려하는 한편, 계열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인력 동향 등 각종 노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아 오면서 B그룹의 노사 관리를 총괄하였다.
C의 노사전략 수립 및 시행 C는 복수노조 시행 전에는 노조를 설립하려는 주동자들을 개별면담 설득, 해외출장 등으로 조기 와해 또는 조기 와해 불가 시 세력 확산을 방지하면서 단체교섭요구 지연 등으로 장기 고사화시키고, 복수노조 시행 이후에는 공격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노갈등을 일으켜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비노조 운영전략 등을 세웠으며, 자회사인 D의 복수노조 대응태세를 점검하여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C 내 전 사업부, 자회사,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그 전략이 시행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피고인 L은 피고인 V으로부터 이 사건 노조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피고인 V과 함께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 피고인 AE,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U, T, S, P 등에게 순차 보고하는 한편, B그룹 G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되어 온 ‘그룹 노사전략’ 및 이를 기초로 수립한 C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인 V 등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 지원그룹 직원들을 동원하여 D 인사팀장 피고인 A 등 D 임직원들에게 노조 대응 활동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 피고인 F의 승인을 받아 2013.6.경 D 본사 건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M, N 등 D 인사팀 인사그룹 ER(EmployeeRelations, 노무 관리) 파트 직원들을 종합상황실에 배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직원들 및 이 사건 노조 관련 정보 분석·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C에서 파견된 피고인 W, X 등 직원들[시기에 따라 ‘QR팀’, ‘D 이슈 대응 T/F 팀’ 등으로 불림]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정보를 수집하여 매일 그 동향을 보고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총력대응, AG, AH, AI 등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징계 조치 등 차별적 취급,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구체적인 전술을 실행하게 하며, NG 추진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고, 2014.1.경부터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H의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AE, L, V의 순차 지시를 받은 피고인 W, X 등 C 직원들은 2013.6.경부터 D에 파견되어 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에게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폐업 단행, NG 추진 실적 확인,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차별적 리스차량 제공을 통한 노조 분열 유도 등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한 전략을 제공하며, 세부 실행과제를 부여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 및 대응 활동을 ‘신문화 T/F’ 피고인 U 등을 통해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T, S, P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L, A은 자문위원 피고인 H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 C 및 D에서 피고인 M, N 등이 참여하여 매일 개최되는 화상회의 등을 주관하면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그 실행을 지시하는 한편, 노조 대응 활동을 하는 C 및 D 임직원들로부터 NG 전략 등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였고,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과 함께 피고인 F,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피고인 AE, R, AF) 및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U, T, S, P 등에게 순차 보고하며, 각종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P이 총괄하는 B그룹 G 노사파트에서 수립한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피고인 AE, L, F 등 C 및 D 임원들의 순차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M,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D 각 지사 상생지원 담당 직원들, 지점 SV(Supervisor, 협력업체 관리자) 직원들, 피고인 AB, AC, AD, K 등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협력업체 및 노조 관련 정보 수집·보고, 위와 같이 수립된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AG, AH, AI 등이 있는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NG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순차 지시하고,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NG 등 각종 노조 대응 전략에 따른 구체적 전술 실행, CW을 통한 단체교섭 지연, NG 추진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오면서, 이를 피고인 F, L, AE 등 D 및 C 임원, 피고인 S, P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원들에게 순차로 보고하거나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C 파견 직원들로 하여금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피고인 V, B그룹 G 노사파트 피고인 U, T 등에게 순차로 보고하게 하였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A, H, L, F, M, N, AB, AC, AD, K, P, AE, R, AF, S, T, U, V, W, X와 AG, AH, AL은 B그룹 G, C, D, D 각 지사 또는 지점, 각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B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그룹 노사전략’ 및 C의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설립 준비 단계에서부터 교섭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B그룹 G 임직원, C 임직원, D 임직원,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이를 실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노조 설립 차단을 위한 기획 폐업 (피고인 A, L, F, M, N, P, AE, S, T, U, V, W, X에 대하여) 피고인 P, AE, S은 B그룹 G 및 C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전략’ 및 C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인 L, A 등에게 D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L, A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DK(D 동래 외근 협력업체, 이하 ‘동래 외근 협력업체’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DL, DM이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P, S, T, U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AE, L, V, W, X 등 C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F, A, M, N 등 D 임직원들,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 Z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DL, DM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협력업체로 노조 설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해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A, M, N 등은 2013.5.21.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단체행동을 와해시키고 다른 협력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에 대한 폐업을 단행함과 동시에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인근 협력업체로 분산시키되 주동자 2명(DL, DM)을 채용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5.28.경영권 포기 선언 및 해고예고 서면 통보, 5.30.~6.5. 협력업체[동래 내근, 부산진, DN, DO] 경력사원 채용 공고, 6.14. 지원인력 협력업체별 면접 및 합격자 발표, 6.30.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이라는 ‘폐업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동래 외근 협력업체 폐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Z은 2013.5.28.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 남부지사 동래지점 소속 SV DP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와 같이 수립된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들에게 ‘6.30.자로 폐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6.30.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M 등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의 단체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D 지사 및 지점 담당 직원들을 통하여 2013.5.31.부터 인근 협력사(동래 내근, 부산진, DN, DO) 사장들에게 DL, DM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을 분산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폐업 절차가 진행되던 중, DL, DM 등이 2013.6.5.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R노조 부산지부 미(未)조직국장 DQ 등을 초청하여 노조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자, 피고인들은 D 출신인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장 DS에게 DL, DM을 제외한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전원 채용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Z에게는 DS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게 하여 DL, DM의 근로자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노조 설립 기반을 와해시키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DS은 2013.6.7. 동래 내근 협력업체 사무실에서 DL, DM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31명을 채용하고, Z은 2013.6.10.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전격 폐업을 단행하는 한편, DL, DM에게 근로관계종료통보서를 송부하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 (피고인 A, L, F, M, N, P, R, S, T, U, V, W, X에 대하여) 피고인 P, R, S은 G 및 C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전략’ 및 C의 ‘노사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이 사건 노조 대응 전략에 따라 피고인 L, A 등에게 D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2013.7.14. 이 사건 노조의 창립총회 후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자, 자문위원 H의 자문에 따라 피고인 F, A, M,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피고인 P, S, T, U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R, L, V 등 C 경영 지원실 임직원들 및 피고인 W, X 등 QR팀 구성원들과 함께,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함으로써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노조 와해 전략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DT 주식회사(D 해운대 협력업체, 이하 ‘해운대 협력업체’라 한다)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해운대 협력업체를 관할하는 D 남부지사 상생담당 직원 등을 통해 J에게 해고예고수당 보상 및 위로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해운대 협력업체 폐업 전략이 실행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J은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노조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격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활동을 봉쇄하거나 위축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1.29. 파업으로 인하여 조합원 외근사무실에 집결한 직원들에게 3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명절 선물로 지급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연휴기간 쉬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회사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2014.1.30. 지인 7명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4.2.3. DU병원에 방문하여 건강악화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2014.2.4. D로부터 수령한 경고장,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자료 등 폐업사유 입장자료를 준비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을 문의하고, 2014.2.5. 해운대 협력사 내·외근 사무실에 D로부터 전달받은 직원들에 대한 호소문을 게시하고, 2014.2.10. 세무서, 구청 등에 유선으로 폐업 관련 문의를 진행하였으며, 2014.2.15. 해운대 협력사 팀장 등에게 “DT팀장 및 관리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잦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차주에 대책회의 실시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2.17. DV DW 위원회를 방문하여 경영상황을 공유하면서 폐업 관련 문의를 실시하였다. J은 위와 같이 폐업을 앞두고 이 사건 노조와 무관하게 경영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2014.2.27. 폐업을 공고하고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의 방조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은 C 및 D 소속 임직원인 A, L, F, M, N, R, S, T, U, V, W, X 등이 위 2)항과 같이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기획 폐업 등을 추진 중이던 2014.1.20.경 CG과 함께 C와 사이에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사관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4.1.경부터 C SA 사옥 및 D 수원 사옥 등에서 이 사건 노조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전략, 구체적 실행 방법을 논의,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자문단 회의, 주간 이슈 회의 등에 참석하여 C와 D 임직원 등에게 노조 와해를 위한 조직 안정화(일명 NG) 전략 수립 및 실행, DR노조 집행부의 동향 파악 및 분석, 공세적 직장폐쇄 및 폐업 유도 전술 등 전반적인 노조대응 활동을 자문하였다. A, L, F, M, N, P, R, S, T, U, V, W, X 등은 피고인의 자문을 받아 위 2)항과 같이 해운대 협력업체의 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기획 폐업을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F, M, N, P, R, S, T, U, V, W, X 등의 위 2)항 기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피고인 A, H, L, F, M, N, AB, P,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3.6.경부터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원, 업무 전환 및 지역 조정, 징계 및 실적 압박, 잔특근 미배치,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및 우군화 활용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M에게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노조 탈퇴 추진 및 실적 보고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D 지사 담당 직원이나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양산 협력업체 사장 피고인 AB은 이 사건 노조 설립 이후부터 양산 협력업체의 내근 직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내근팀장 DX에게 “수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휴대폰 수리를 맡고 있는 내근 직원들은 절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업무 지시를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B은 2013.9.경 내근 직원 DY, DZ 등 6명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DX에게 “도대체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NG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X은 그 무렵 회사 교육장에서 DY, DZ 등 6명을 만나 “노조 가입 왜 했냐, 다 알고 있다, 불이익 생기면 어떻게 할래, 회사 짤리고 다른 회사에 가도 DR노조에 가입된 사실을 알면 받아줄 것 같냐.”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여 그중 4명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6.20.부터 2016.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8~1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A, L은 순번 1~6, 8~12, 14~16, 피고인 H는 순번 9~12, 14~16, 피고인 F은 순번 1~6, 8~12, 피고인 M은 순번 1~6, 8~12, 14~16, 피고인 AB은 순번 6, 피고인 AE은 순번 1~6, 8, 피고인 R는 순번 19, 10, 14~16, 피고인 AF은 순번 11, 12, 피고인 S은 순번 1~6, 8~12, 피고인 T은 순번 1~6, 8~10에 한한다).
불이익 처분 (피고인 A, H, L, F, M, N, P, AE, R, AF, S, T, U, V, W, X에 대하여) EA은 2006년 3월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B D 3층에 있는 EC 주식회사(D 영등포 협력업체, 이하 ‘영등포 협력업체’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회유·종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M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과 함께 D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EA은 2015.11.14. 영등포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인 ED, EE가 중수리(일반수리 보다 난이도가 높아 건당 수수료가 높은 수리업무) 전담 엔지니어로서 다른 동료 직원들보다 업무실적이 뛰어남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중수리 금지 대상자’로 지정하여 중수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 당하게 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ED, EE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협력업체 사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8.1.부터 2016.11.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H는 순번 2~4, 피고인 F, M, S은 순번 1~3, 피고인 AE은 순번 1, 피고인 R는 순번 4, 피고인 AF은 순번 2, 3, 피고인 T은 순번 1에 한한다).
단체교섭 해태 (피고인 A, L, F, M, N, AC, AD, K, P, AE, S, T, U, V, W, X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AG, AH, AI은 2013.7.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CW을 통하여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2013.7.경 CW 교섭 담당자 AG, AH 등에게 성수기 이후로 단체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한편, 피고인 A, M에게 CW과 연계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 및 피고인 W, X 등 C 파견 직원들과 함께 AG, AH의 순차 지시를 받은 AI 등 CW 교섭 담당자들을 만나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지사 담당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단체교섭 지연 방안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피고인 AD은 2013.8.19. 동대문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2013.9.12.부터 2013.10.18.까지 2회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G, AH, AI은 순차 공모하여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AG, AH, AI은 순차 공모하여 2013.7.24.부터 2013.12.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다만 피고인 A, L은 순번 1~11, 피고인 AC은 순번 12, 피고인 AD은 순번 8, 피고인 K은 순번 13에 한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대표자 F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A, L, F, M, N, P, R, AF, S, U, V, W, X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3.6.경부터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도록 순차 지시하는 한편, 그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들의 현황, 조합가입동기, 노조 몰입도 등 조합원들의 노조와 관련된 민감 정보 및 그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개인비리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M, N 등 종합상황실 구성원들은 D 지사 담당 직원, 지점 SV 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D 중부지사 관할 천안 협력업체 사장 AC은 2015.2.11.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EM에 대한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 및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 탈퇴하였다.’라는 노동조합 가입 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EM의 동의 없이 D 중부지사 담당 직원을 통해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종합상황실 담당 직원은 위와 같이 EM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통계, 회의자료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 N, M, A, F, C 파견직원들, C 경영지원실 임직원들,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등에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중부지사 담당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EM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천안 협력업체 사장 AC으로부터 EM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15.1.28.부터 2016.9.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2~237, 276~313, 321~386,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67, 502, 573, 580, 590, 622~80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470건을 제공받았다(피고인 F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388~426, 428~432, 436, 438, 440, 442, 445, 447~454, 피고인 M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9, 465, 502, 573, 580, 590,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 총 470건을 제공받았다(피고인 F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388~426, 428~432, 436, 438, 440, 442, 445, 447~454, 피고인 M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9, 465, 502, 573, 580, 590, 632, 641, 645, 657, 660, 683, 685, 697, 700, 715, 716, 725, 727, 732, 734, 737, 740, 752, 763, 777, 785, 피고인 R는 456~467, 502, 573, 580, 590, 622-806, 피고인 AF은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5, 피고인 S은 순번 132~237, 276~313, 321~386, 388~426, 428~432, 434, 436, 438, 440, 442, 445, 447~454에 한 다).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피고인 AB, AC, AD에 대하여)
피고인 AB은 2015.2.4.부터 2016.6.22.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37, 184, 351, 464, 76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C은 2015.2.4.부터 2016.9.21.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48, 158, 166, 174, 217, 305, 335, 376, 462, 573, 590, 757, 762, 765, 770, 800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16건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D은 2016.1.21.부터 2016.8.24.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67, 653, 79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3건을 제공하였다.
B 계열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피고인 L, P, S, T) 피고인들은 노조 와해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인 각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조 가입 여부 및 동기, 노조 설립 시도 및 노조 관계자 접촉 여부, 동향 등 직원들의 민감 정보 및 직원들의 가족관계, 성향, 경제적 상황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U 등 B그룹 G 신문화 T/F 구성원들,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순차 하달된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D의 인사 담당 직원은 2011.10.31. D 직원 EN에 대한 ‘연령, 입사일, 학력, 군경력, 소속, 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및 ‘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MO 메일을 발송하였다.’라는 노조 가입·탈퇴에 관한 민감정보를 정보주체인 EN의 동의 없이 C 인사 담당 직원을 통해 B그룹 G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B그룹 G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은 위와 같이 EN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한 다음 피고인들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에게 이를 순차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EN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처리자인 D의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EN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U, 신문화 T/F 담당 구성원들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10.31.부터 2013.9.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계열사 등의 인사 담당 직원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계열사 등 직원 183명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근무현황, 출신학교, 출신지, 거주지,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성향 평가, 친분관계,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탈퇴 여부와 그 사유, 노조 직책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다만 피고인 P은 순번 1~29, 95~162, 167~173, 177~183, 피고인 L은 순번 1~6, 피고인 S은 순번 2, 6~183에 한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L, F, M, N, P, AE, S, T, U, V, W, X에 대하여)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P, AE, S은 B그룹 G 및 C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전략’ 및 C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인 L, A 등에게 D 및 협력업체의 노사 관리를 하게 하던 중, 피고인 L, A 등으로부터 동래 외근 협력업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DL, DM이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피고인 T, U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 피고인 L, V, W, X 등 C 경영지원실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F, A, M, N 등 D 임직원들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DL, DM을 포함한 문제인력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그들의 성향을 분석한 후,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문제인력들을 정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M은 2013년 5월경 DL, DM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A, F, AE, L, V, W, X 등 C 경영지원실 인사팀 및 한국총괄 임직원들, 피고인 P, S, T, U 등 B그룹 G 노사파트 임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DL, DM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 이슈화가 우려되고, 동일 유형의 문제가 다른 협력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금액의 산출과 확정기간 장기화로 조기 정상화 운영이 어려우므로, 노동부 진정으로 인한 모든 협력사 이슈화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 D를 조기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우선 동래 외근 협력사를 폐업하여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DL, DM은 채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F은 B그룹 G 및 C로부터 반복적으로 하달된 ‘그룹 노사전략’ 및 C의 ‘노사전략’에 따라 피고인 A, M에게 위와 같이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시켜 소속 인력을 분산시키되, 주동자 DL, DM의 채용을 배제하라고 순차 지시하고, 피고인 M은 피고인 N을 통해 2013.6.6. D 남부지사 소속 직원 EO에게 ‘DL, DM을 동래 내근 협력업체 채용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순차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EO은 2013.6.6. D 남부지사 사무실에서 동래 내근협력업체 사장 DS에게 전화하여 ‘DL, DM 채용을 배제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DS은 2013.6.7. DL, DM을 제외한 나머지 동래 외근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만 채용하는 한편, 동래 외근 협력업체 사장 Z이 2013.6.10. 동래 외근 협력업체를 폐업하여 결국 DL, DM은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DL, DM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피고인 A, F에 대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의 승인 아래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노조 양산분회 설립 이후 계속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DA은 2014.5.15. 04:00경 경제적 어려움과 노조 활동의 좌절·난관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EP 메시지를 양산분회 동료인 EQ에게 전송한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014.5.17. 강원 강릉시 ER ES 뒤 야산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 하겠기에 저를 바친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한다. D지회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시신이 발견되었다. DA의 시신은 ET병원에 안치되었다가 DA의 부친 DC이 이 사건 노조 측 요청과 DA의 유언 취지에 따라 노조에 장례 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2014.5.18. 01:30경 EU병원 영안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들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서울에서 이 사건 노조가 DA의 유언대로 노조장을 치를 경우 사회적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되자 DA의 부친 DC을 회유함으로써 DA의 유언과 달리 이 사건 노조가 노조장을 치르지 못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5.18. 오전 양산경찰서 EW, EY을 통해 합의를 중재할 만한 DC의 지인 EZ을 섭외하여 DC을 회유한 다음 대략적인 합의금액을 정하고 가족장으로 DA의 장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5.18. 1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B 21층 클럽라운지에서 I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D 남부지사 FA지점장 FB 등이 데리고 온 DC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DC과 사이에 ‘위로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 그중 3억 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가족장을 치르면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DC은 2014.5.18. 18:00경 이 사건 노조 측에 “부산에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이대로 가면 DA 개 죽음 된다. 절대 안 된다.”라며 DC에게 가족장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A과 DC의 합의를 선한 EZ이 2014.5.18. 18:56경 EY의 요청을 받아 “약 300~400명의 노조원들이 운구차가 못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2014.5.18. 19:00경 EU병원 주위에 배치되어 있던 약 250명의 경력이 투입되어 이 사건 노조를 진압하고 2014.5.18. 20:00경 경찰의 보호를 받아 DA의 시신을 병원 밖으로 운구하여 2014.5.19. 부산 소재 FC 장례식장에서 DA의 장례를 치르는 한편, DA의 시신은 부산 소재 FD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 다시 2014.5.20. 밀양 소재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하였다.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5.18.경부터 21.경 사이에 DC 측에 대한 합의금, 장례식장 비용과 그 합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알선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D 경리 담당 직원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합계 6억 8,000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건네거나 송금하도록 하는 한편, 그 중 6억 원이 상생협력 측면에서 DA이 소속된 양산협력업체에 대한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가지고 피고인 F의 승인 아래 2014.5.22. FB을 통해 양산경찰서 EW, EY에게 위와 같이 EZ을 소개해주고 합의 및 장례절차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EW, EY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A, H, I, F에 대하여) 가. 전제 사실 기초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 피고인 I이 D와 이 사건 노조의 노사 문제에 개입하여 오던 중, 2014.5.23. 피고인 I의 중재 하에 원청인 D와 DR노조 본조가 교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섭 장소, 상대방, 과정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중구DD 소재 DE에서 교섭 실무자로 DR노조 본조에서는 DF(경기지부 교육선전실장), D에서는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I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교섭’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원청인 D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감추고 협력업체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CW이 외관상 교섭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어 CW 노사대책팀장인 AH도 교섭에 참여하여 피고인 A을 보조하였고, 피고인 H는 DE 부근에서 피고인 A과 수시 연락하며 교섭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교섭 수행을 자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어 피고인 I이 D와 노조의 요구안을 조율하고 여러 차례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과정을 거쳐 2014.6.28. 교섭이 타결되어 기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뇌물공여(피고인 A, F), 업무상횡령(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4.7.경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사측 목표대로 최소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자 경찰공무원인 I을 포함하여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하였던 당사자들에게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그 사례금은 피해자 D의 자금으로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7.7. M으로 하여금 집행 경비가 필요하다며 가불금을 신청하게 하여 D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7.8. AH, DF에게 각 500만 원씩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4.7.21. 1,000만 원을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V에게 송금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H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4.7.31. N으로 하여금 ‘지사 격려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허위의 지급품의서를 작성토록 하여 1,500만 원을 가불받은 후 2014.8.4.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 사옥 인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I에게 D와 이 사건 노조 사이 교섭에 개입하고,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D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14.8.4.부터 2017.9.17.끼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3, 6~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883,25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피고인 F은 순번 1의 1,500만 원 부분에 한한다), 피고인 F은 그와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자금 1,5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제3자뇌물취득(피고인 H) 피고인은 D의 교섭 전반을 자문하면서 경찰공무원인 I이 교섭 과정에 개입하여 D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중재하여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D 협력사 노사는 2014.6. 체결된 기준 단체협약, 2015.4.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2015.9.부터 노사 각 3인이 참가하는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급 산정 방식’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D에서는 경찰공무원 I을 동원하여 이 사건 노조 지회장인 DG과 소위 ‘핫라인’ 즉 비공개 협상의 방식으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2015년 내 조기 종결토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8.24.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 사옥 부근 식당에서, 경찰공무원인 이 DG과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며 DG과 비공개 협상을 하는 대가로 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D 상생운영팀장 A이 C 본사 소속 부장인 V을 통해 건네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FF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5.8.24.부터 2016.6.20.까지 D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 전반의 과정에 개입하며 교섭이 진행되도록 활동하는 대가로 I에게 건네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경찰공무원 I에게 뇌물로 건넨다는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뇌물수수(피고인 I) 피고인은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노조 동향 수집 및 노사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D와 이 사건 노조의 교섭에 개입하고, 소위 ‘핫라인’ 활동을 통해 원청의 요구 사항을 노조 측에 전달하며,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원청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의사전달 및 중재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2014.8.4. 서울 서초구 FE에 있는 C SA 사옥 인근 식당에서 A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9.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3, 6~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883,2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F, D에 대하여)
피고인 A, F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A, 천안 협력업체인 CP(주) 대표 AC은 천안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CX의 사망과 관련하여 D 자금 4억 8,000만 원을 지출한 후, 이를 비용처리 하기 위하여 D가 CP(주)로부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만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2014.1.3.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P(주)로부터 25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D가 CP(주)로부터 688,206,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4억 3,000만 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7.4.까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통정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677,600,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다만, 피고인 F의 경우 범죄일람표 (10) 순번 1~16에 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F, 종업원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위 반행위를 하였다.
공인노무사법위반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장 L을 통하여 2014.1.20. CG과 함께, C에 2014.2.1.부터 2015.1.31.까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와해 전략 수립, 노사 관련 정보 제공, 노무 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분석·진단 및 해결 방안 등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C로부터 자문료로 매월 3,000만 원, 성공보수로 연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계약 체결일 2014.2.20.경), 2014.6.18. CG을 제외하고 피고인만 단독으로 2014.6.1.부터 2015.3.1.까지 자문료로 매월 2,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자문계약을 체결하며 2018.2.1.까지(계약 기간:2019.1.31.경)같은 조건으로 자문계약을 체결[단, 2016년경에는 D와 자문계약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 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노조와의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소위 ‘블라인드 교섭(핫라인을 통한 비공개 교섭)’ 방식을 제안한 후,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1, 14, 18, 19 등과 같이 2014년 기준 단체협약, 2015년 임금협약, 2016년 임금·단체협약, 2017년~2018년 임금협약 등 체결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분석·진단하며 진행 방안을 제시하고, 체결 이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2014.6.경부터 2018.1.경까지 C 및 D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기획 폐업 부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 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J, Z, V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증인 FI(개명전 DM)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AIC, JP, AHE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G, EO, FJ, DS, FK, FL, FM, FN, FO, AB, AC,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P, FQ, FR(개명 전 FS), FT, FB, FU, FV, FW, FX, FY, FZ, GA, GB, GC, JP, JQ, JR, JR, JS, JT, J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JP, JV, JW, JX, JY, JZ, KA, KB, JT, KC, KD, KE, KF, KG, JS, KH, KI, KJ, Q,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DS, LH, LI, LJ, LK, LL, LM, HS, LN, LO, LP, LQ, LR, LS, LT, LU, LV, KO, EO, LW, LX, LY, LZ, MA, MB, M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 술조서 1. EO, JT, MD, M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폐업 협력사 3곳 대표 인적사항 확인, 폐업 협력사 3곳 폐업신고일 등 확인, 해운대 협력사 폐업 사장 J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J 녹취파일 관련 본인 목소리 인정 확인 등, EO(前 남부지사 상생담당) 진술서 2부 제출, 용인 협력사 대표 FX 제출 자료 첨부, GD 수첩 기재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내용 정리, 2012~2013년 B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G 근무 GB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P 상대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A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C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B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B그룹 G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GB 하드디스크 내 B그룹 G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Q의 F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GB 하드디스크 내 노사전략 관련 문서 첨부, D의 노사문제 대응문건 첨부, 압수한 GD 업무수첩 사본 제출, B그룹 G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B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제출자료 기록편 철 관련, 참고인 FX 조사 시 제시 문건 첨부, 참고인 FX GH ’14~’18년도 업무 위탁계약서 제출, 참고인 FX GH 등 위탁비 지급 조서 제출, D 주도 협력업체 직원 이전 관련, ’12~’18 D 협력업체 수 및 협력업체별 직원수 현황 관련, 피의자 AA 1회조사시 제시 문건 첨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제출자료 분석보고, 피의자 F 5회조사시 제시 문건 첨부, 고용노동부 수시 기획감독 자료 제출 관련,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시기획감독 관련 제출자료 정리, D 불법 파견 관련 문건 첨부] 1. 20140303 [결재통보) 남부지사_해운대센터_사업체_변경의 건.eml 출력물 1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비상상황 대응 TF운영(안).gul 문서 출력물 1부, 2018.4.6. D 수원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의자 GD 업무수첩 13 책 중 4권 해당부분 출력물, DT 협력사 지원(안), DT 협력사장 자문역 운영(안), 2014.11.17.자 DT 협력사장 자문역 운영(안), 20140722_해운대협력사_운영(안)의 건.eml 출력물 1부, 2014.5.2.자 자문계약서 사본 1부, 20140517_해운대_관련_지급방법.eml출력물 1부, 20140517_해운대_관련_지급방법.eml에 첨부된 ‘협력업체 컨설팅비용 계약 검토’ 출력물 1부, 2014.11.25.자 자문계약서 사본 1부, 2018.4.19. J이 임의제출한 ‘경영 포기서’ 사본 1부, 2013.6.24.자 ‘지역 D 조기안정화’를 위한 D 자문역 운영(안), 2013.6.26.자 자문계약서, Z에 대한 지급내역, 협력회사(GPA) 인수 계약서(천안GE) 사본 1부, D 협력 업체 인수 계약서(CT) 사본 1부, 자문계약서 사본 1부, GF 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2부, 20140728 [결재통보] 아산지역 협력사 운영.eml 출력물 각 1부, 피의자 J의 조회석상에서의 발언 녹취록 1부,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결과 (주)DK(GG), 130522_DK 시나리오.gul, 130506_동래 외근 조사결과 보고서(최종)-인사.gul, 130521_동래협력사(외근) 정리 검토(안)-기획.gul, 130522_DK 시나리오.gul, 130523_동래GPA 관련 첩보 접수보고, 130525_동래외근 협력사 조치계획.gul, 130527_동래외근 협력사 세부조치계획.gul, DK 팩스 인입 내용 130425.gul, 동래 외근 대응 시나리오 130605.gul, DK 협력사관련 대응안.gul, 동래 to do(0610).gul, 『130528_DK 설명회 결과(0528).gul 』출력물 1부, 『13번_동래 계약중도해지 내용 증명_기획.jpg』 출력물 1부, 『동래GPA 진행경과 보고_130612.gul』 출력물 1부, 『동래협력사 조기안정화 지원(안).gul』출력물 1부, 『130620_D 동래협력사 이슈 관련.gul』 출력물 1부, 『舊)동래 외근 사무실 임대차계약 해지 품의.gul』 출력물 1부, 주식회사 GH 위탁비 지급 조서, 주식회사 ADU GI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첩 해당부분 스캔본 출력물 1부, F 휴대폰 분석 보고서 중 각 문자메시지 내역, ’13.01.15. 동래외근GPA 조사결과 출력물 1부, 2013.5.21. 동래협력사 조치 검토(안) 출력물 1부, MJ협력사 조치방안(0903) 파일 출력물 1부,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 1부, ’120912. 12년 CEO 조직활성화 실적(C GJ 사장).gul 1부, 2012년 B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 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 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 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 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 점검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 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4.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130913_D 불법파견 대응경과 및 대책(T 부장).gul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 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무계획.pptx출력물 1부, 110210_C,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출력물 1부, 100513_C,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 출력물 1부, 각 G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2. 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7년 그룹 노사전략(070208).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3).PPT 출력물 1부, 2.13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_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100127_그룹노사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110216_’11년 그룹노사전략_요약.gul 출력물 1부,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D).gul, 1-1.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 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GPA 시나리오.gul, GD 업무수첩 13권 사본, 각 B그룹 G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B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1. 각 업무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포함) 및 부속서류, 위탁비 지급조서, 전사 이동상담 운영 결과, 정기점검 보고, 급여 지급 내역, 업무제안서, 취업규칙, 자산 사용대차 계약서, 전산시스템 사용대차 계약서, 업무 프로세스, 노사협의회 회의록, 센터별 현장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원청 업무연락, 근로자명부, 근로관계 확인서, 퇴직원, 출근부,
상상황 대응 시나리오(D).gul, 1-1.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 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GPA 시나리오.gul, GD 업무수첩 13권 사본, 각 B그룹 G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B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1. 각 업무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포함) 및 부속서류, 위탁비 지급조서, 전사 이동상담 운영 결과, 정기점검 보고, 급여 지급 내역, 업무제안서, 취업규칙, 자산 사용대차 계약서, 전산시스템 사용대차 계약서, 업무 프로세스, 노사협의회 회의록, 센터별 현장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원청 업무연락, 근로자명부, 근로관계 확인서, 퇴직원, 출근부, 휴가원, 임금대장, 근태 현황, 연장 및 휴일 근로 동의서, 근로자 설문지, 설문조사 결과, 설문 조사표, GBM자산, 부외자산, 고정자산 대여목록, 업무 교류자료 1. [경기권역] D(주)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경기고용노동지청 제출 자료 목록 1부,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9쪽,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17쪽, 2013.7.19. D 수시 기획 감독 보고서 제34쪽,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39쪽, (130913)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23쪽, (130913)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24쪽, 2013.7.19. D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제21쪽, SV 역할, B2B 협력회사 정책에 대한 GPA 사장단 의견 1부, 전적동의서(MF) 1부, ’12~’18 D 협력업체 현황 엑셀파일 출력물 1부, ’12~’18 D 협력업체명, 소속 근로자수 리스트 출력물 1부, ‘160823_서산, DO 협력사 계약해지 진행 보고.gul’ 출력물 1부, ‘D 협력사 노조 파업 대책’ 출력물 1부, ‘2012~2015 도급계약 체결 협력업체 명 및 소속 근로자 리스트’ 출력물 1부, ‘130910_노동부 요청사항 검토(안)’ 출력물 1부, ‘1401010_문서유출 대상 확인 및 검토 결과(최종)’ 출력물 1부, 1101010_D 유출문건 분석보고.gul’ 출력물 1부, 130707_B 수시 감독_진행상황[청장 보고_최종] 출력물 1부, 130716_D(주)_실체_및_지휘명령_여부에_대한_감독_결과(3개_권역_취합)완료 출력물 1부, 130723 중부권역 감독결과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723 경기권역 감독결과보고서(최종) 출력물 1부, 130723 부산권역 감독결과보고서 (최종) 출력물 1부, 130906 지방청 총괄보고서(의견포함) 출력물 1부, 130913 지방청 수시감독 총괄보고서(최종) 출력물 1부, MJ컨소시엄 (운영기관 : D) 문건, 130616_D 동래협력사경과.gul, (150316) 마산조합원 채용 OT 참석거부 대응 방안.docx 출력물, 6-13 채용공고 사이트 주체, 면접관여.gul 출력물, 160823_서산, DO 협력사 계약해지 진행 보고.gul 출력물, (150603) 천안협력사 취업규칙 변경 관련 건.hwp 출력물, 150605_對 천안협력사 공문_확정.gul, 130912 징계양형 가이드.gul 출력물, 130910_집회참가자130910_집회참가자 경고누적시처리방안 vl.gul 출력물, 20130902_Fwd _8_31(토)_집회참석자_징계(안)_v1.mht 출력물, 20130903_Re_남부_DO센터_징계처리_가이드.mht 출력물, 150212 형사 건 계류자 해고 법적 검토 (MH, IG, DG, MI).docx 출력물, 8. 자재허위계리 적발대상 세부 조치계획(수정_V3).gul 출력물, 130911_회의록.gul 출력물, 130829_연장휴일근로 대응(최종).gul 출력물, 13_추석 연휴 근무지침.gul 출력물, (140327) 유출문건 2차 검증결과.xlsx 출력물, 150513_울산협력사 유출문건 1차 검증결과(수정).xlsx 출력물, 141010_문서 유출 대상 확인 및 검토 결과(최종).xlsx 출력물, 150406_ [최종] 구)MP 협력사 대응방안.hwp 출력물, 2013년 연차수당 지급 내역, 임금규정, 11~13년 퇴직자 명단, 센터 현황(2013.6.24.자), 13년 센터 누수현황, D 조직도 현황, 2012년 1~3차 각 정기진단 결과보고서(하청업체 평가), 2013년 1월 각 도급(자재·접수)비 청구내역, ’13년 1월~4월 자재 협력사 수수료 청구 내역, 자재 Help-Desk 운영안, 자재전문 GPA 운영기준안, 내근상담사 T/O 운영안, 시범 센터 F/M 충원안, 협력사 사원증 신청 및 정산 변경, ’12. 12월 상품판매거점 인센티브 지급의 건, 자재업무 개선제안 결과보고, ’13년 수수료 청구내역서, 근무복 지급 및 관리기준, 우수협력사 해외연수 시행안, ’13. 4월 상품판매거점 인센티브 지급의 건, ’13. 4월 FM CS인센티브 지급의 건, 이벤트 시상금, 자재협력사 수수료 지급 보고, 계약 물량, 시스템연계도, 수리기사 서비스 업무 공정도, 수리 협력사 유상입금 및 유상수수료(’13.1.~’13.5.), ’13년 상반기 정기재고 조사, 우수하청업체 해외연수 시행(안), ’13년 5월 행사비 현황, 2010년, 2012년 고충처리제도 운영상황, 노사협의회 규정(D), 2012년 2/4 및 3/4 분기 각 MK협의회 결과공고, 2012년 5월 MK협의위원 정기 간담회 회의록, 현장 애로 고충사항 청취, 업무연락(1/4분기 임시 MK협의회 실시), ’12년 임금 조정 설명(D), 토요 연장근무 운영(안), 전산비 비용 배부 내역, 2011.11.~2013.05. 협력사(수리/B2B) 지급수수료 품의, 조직별 주요기능(D), 직영센터 운영 현황, Staff 부서별/개인별 담당 업무 현황, 협력사 현황, 협력사역량 인센티브 운영기준, ’12, 1분기 GPA 종합평가, 수리협력사 지사별 ’12 2~4분기, ’13 1~2분기 각 평가 결과, 협력사별 인증 인센티브 내역, ’13. 6, 7월 각 협력사 역량 인센티브 수혜대상, D 홈페이지 제품수리 인턴사원 모집안내 공지사항, ’12년도 성수기 냉기 보조인력 청구내역, 경북지사 ML점 신설 품의, MM센터 신설 손익 분석(ML), ML센터 임차금액 조정안, D 임차비용 산정 기준, 주변 임대차 시세 현황, 임대시세 조사지 및 후보지 사진, 지점 센터간 지역 조정의 건 품의서, 지역 조정 현황, 업무 지원 요청서, GBS시스템 화면 설명, ’13. 1~6월 거점별 엔지니어별 수수료 집계표, ’13. 3~4월 휴일, 야간 처리건 집계(MP 센터), 칭찬카드 정의, 지급방법, 등록방법, 답례방법, 칭찬사례, ’13년 칭찬카드 운영안, 칭찬카드 시안, ’13. 5월 칭찬왕, 마일리지 적립현황, 무작위 추첨현황, 칭찬카드 활용율, ’13. 6월 칭찬카드 운영 결과 보고, ’12 ~’13년 미스터리 쇼핑 현황, ’13년 미스터리 쇼핑 조사 품의서, ’13년 통합 모니터링 용역계약서, ’13년 D A/S접점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MN 메뉴현황(CS우수사례 등록 포함), MN메뉴(Life Coaching 센터 등록화면 및 등록현황), MOT 정의, 목적, 내용, 적용대상, 실적산출, 흐름도, CMI 정의, 목적, 내용, 적용대상, 실적산출, 흐름도, 해피콜스크립트, CS사례발굴 및 등록절차, 미스터리 쇼핑 실적산출방법, 조사항목, 조사방법, 내 외근 및 상담사 MOT 체크리스트, CS우수사례 B급이상 현황(103건),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관련 배경 등, ’13년 극성수기 보조인력(A/R) 운영 기준, ’12년 성수기 보조인력 청구내역, ’13년 성수기 상황실 운영안, 성수기 서비스 주요지표 현황, 미결건수, 미결일현황, 본사인력 지원현황, 토요연장근무 설명회 자료, 토요연장근무 합의서(원, 하청간), 토요연장근무 운영 설명회 자료, 센터별 패턴 현황, 토요연장근무 운영안, 서비스 주요 운영 시스템 현황, ’13년 수해 특별서비스 운영안, D 핸드북 통합상황실 운영 발췌, 수해 특별서비스 세부 운영 Flow, ’10~12년 수해서비스 비교 및 현황, ’13년 수해서비스 파견인력 구성현황, GPA 경영관리 시스템 GMS 구축 결과 보고서, GPA ID 등록/해지 Process, GMS 설치매뉴얼, GMS 경영관리시스템, 상생담당 교류회 실시 품의서, GMS 활용률 개선 계획, ’13. 5월 상생담당 교류회 아젠다, GMS 시재보정 교육자료, ’13년 협력사 평가 운영안, ’13년 협력사 경영충실도 점검 안, ’12년 협력사 평가인증제 세부 운영안, ’12년 1/4분기 협력사 평가안, ’12년 1분기 수리협력사 인센티브 지급보고, ’12년 수리협력사 2~4분기 평가 결과 보고, ’12년 협력사 연간평가 결과 보고, 수리협력사 분기 시상기준 표준화, ’12, 7~’13. 8월 지점별 정기진단 결과, 사실확인서 (7부), 정기진단 매뉴얼, 정기진단 지점 현황(’10~12년), ’11~’12년 정기 진단 차수별 현황, 협력사 징계로 인한 ID 해지 현황 및 명단(2006.2.~ 2013.6.), 업무연락(경영지도 업무점검 실시), 훈련수당 지급 방법 개선, 13-5차 훈련수당 지급확인서(가전제품 신입 과정), 내/외근(모바일/가전) 신입과정 커리큘럼, 훈련수당 월별 지급내역(’13. 1~5월), 훈련 수료자 명단(12~13년), ’13년 MJ컨소시엄 지원기간 연장 운영기관 선정 승인 알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훈련과정 심사결과,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훈련과정 심사결과, 경력과정 교육일정표(CSP 및 내근상담사), 재직자 향상과정 수료결과, 교육시스템 홈 화면, 교육운영자 수료처리 화면(원청 관여), ’13년 교육운영기준(의무/신제품/원격), MJ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기준, 기술자격 하위 제품코드, 교육인프라 (시설/장비) 현황, ’13년 협력사 및 채용예정자 교육실적현황, A/S건별 기준시간 정의 및 기술자격 운영 목적, ’13년 G-CSP 기술자격평가 결과,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MM 등 4개 군), D 기술자격제도, 기술자격 신청 및 개인자격 현황 조회 화면, 업무연락(’13년 (상) G-CSP 기술자격 이론평가 실시), ’13. 7월(1차) G-CSP 기술자격시험 안내(수시 시험), ’13년 G-CSP 수시 기술자격시험 일정 및 응시자 현황, 서비스 기술자격평가 관련사항, 기술자격 실무평가 평가지표 및 결과, ’13. 4월 휴대폰 신제품 교육 미이수자 이관제한 현황, ’12년 의무교육시간 미충족자 이관제한 대상 명단, ’13년 원격 교육과정 리스트, 교육시스템 리뉴얼 T/F, 신교육시스템 구축 종료보고, MO 등록신청서(사원번호) 5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서 근무복지급 발췌, 근무복 기준(지급기준 및 신청기준), 근무복 운영기준 변경안, 근무복지급 및 관리기준, MP센터 내근 CSP 및 상담사 근무복 구입품의, GPA 요청 내근직 춘추복 신청 대상자 내역, 현장 MQ 통합계약안, 현장 MQ 통합계약 안내, MQ 월 용역료 통합 정산, 센터 보안요원영 결과 및 향후 계획안, 서비스센터 안전요원 운영방안, ’13년 상반기 정기 보안점검 시행안, ’13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3년 상반기 정기 보안점검 결과보고, ’13년 상반기 보안 이행점검 결과, 센터별 보증금 및 임대료 계약 현황, 대여 자산 운영 기준, 센터별 대여 자산 현황(2013. 05.31.자),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 시행 품의서, 자산실사 지침, ’13년 상반기 자산실사 일정,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결과 보고, ’13년 상반기 유형자산 실사결과 후속조치, D (주) 홈페이지 예약 화면, GMS 교육자료, GMS 용자 현황, 프로그램 운영표, MN 시스템 설명자료, 자재업무 Flow 및 G-ERP 설명자료, G-ERP 자재업무 교육매뉴얼, GBS 시스템 설명자료, ’13년 5월 MR(주) 클레임 처리목록, MR(주) 수리기사 SMS 수신 현황, 이상데이터 항목, D, 위장도급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해명(MO 메일 삭제 등), ’13년 3분기 협력사 평가 운영(안), MS 시스템 연혁(감독관 요청사항), MN 화면 구성 현황, MS 사용자 매뉴얼, 서비스보상기준, MN 화면 및 등록 내용 자료, 요청자료 1. (MN 기술정보 등록현황(2013. 7월), 수리 노하우 등록 현황(2013. 7월), BP 사례(MT센터 상품 판매 자판기 설치 사례), MU 카메라 조정 가이드 설명서, ID 등록 화면, MO 사용 현황(협력사), MS 등 시스템 접속 건수, MS 등 시스템 연계도, 분임조, 품질분임조, 분임조운영목적, 분임조(CELL) 목록, 품질분임조현황(MV-MW 등록현황), 품질분임조 수상현황(11~12년), ’13년 BP A급 등록현황, ‘연구위원회 및 수리 개선 JIG 운영,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제안제도 운영관련 발췌), ’12년 전국 품질분임조 운영안, ’12년 MX 경진대회 결과보고, ’13년 MX 출전팀 사내교육 품의서, 제17회 MY 운영안, 제17회 MY 종목별 본선 출전자 명단, 제17회 MY 공고(홍보, 안내)문, 제17회 MY 해외연수 참석자 명단, MY 경진 결과 실용, 특허 등록현황, 본사 조직도, 경원 지사 조직도 및 근로자 명부, 자재 협력사, 상담 협력사 현황, 2개 협력회사 (MP/경원) 사용대차 계약서 및 MZ(주) 사무실 월세 계약서, 지사자체 신입양성 사기충전 이벤트 실시 품의, 협력회사공동채용공고문및개별채용공고, ’12. 4월분 D 수수료 지급보고(원청), ’13. 4, 6월분 각 수리/B2B 협력사 수수료 지급 품의, 수수료 항목별 내역(전국 GPA 전체), D 주요운영 시스템 현황, 성수기 MP센터 인력지원 내역(2012.7 - 9월), MOT 업무 매뉴얼, GPA GMS 사용자 교육실시의 건 품의, 인사, 회계 교육, 전표입력 및 기간별 업무, 2012년 산업안전검검 체크 리스트,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고객불만 일일실적현황통보 및 지연사유통보 요청, 외근 약속일자 초과 미조치건 현황 통보 및 미조치 사유 통보 요청(경원지사), 다차서비스(동일건 재접수 후 처리) 부실건 경고장 발송(경원지사), ’13년 1/4, ’12년 GPA 인센티브 평가 (안) 및 평가 결과, ’13년 1분기 GPA 평가 부진점 경고장 발송 건, CS REMIND 교육과정 운영안 및 수료자명단, ’12년(하) 기술자격 이론평가 실시의 건(출제기준 공지), ’12년 기술자격 갱신, 유지 결과, 정기 진단 매뉴얼(본사), ’12년 1, 2차 각 정기 진단 결과보고(본사), ’12년 3차 지점 컨설팅 계획 및 정기진단 결과보고(본사), MP지점 정기진단 결과보고(12, 9월), 재수리 개선 대책서(NA 등 2명), 제17회 MY 시 상금 지급의 건 품의, GPA 경영 컨설팅 내용(경원지사), 프린트 전문서비스 합의서, 경원지사 관내 프린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센터별 일일물량 처리 현황 자료, MR(주) 위탁 자재 재고 현황, 3개 협력사(경원/MP/MR) 자산대여 목록, MR(주) 판매마진 지급내역 및 GPA 임금대장, MP센터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GPA 모집공고문), MP센터 GPA 운영자 선정의 건 품의, 경원지사 관내 협력회사 현황 및 근로자명부, 3개 협력사(경원/MP/MR) 사장 약력, 3개 협력사(경원/MP/MR)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지점 센터간 지역조정의 건, 경영지도 업무 점검 실시의 건, ’13년 상반기 정기 재고조사 실시의 건, MP지점 무상 사용 대차 자산 내역, MP지점 인력 현황 등, 토요 연장근무 합의서 및 설명회 자료, SV(KM) 업무관련 확인서, 지점 SV(KM, KK) 업무메일 수발신 내역서, 수원지점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근무복 업무 FLOW 및 비용 정산 요청, AFQ 이상데이터 검증결과 품의, 현장 교육 의뢰서(NB/MR/MZ), G-CSP ID 해지 요청서, 외근 AS 인력 지원 요청서(NB), C급 고객불만건 처리, ’13년 직무별(지점장 및 SV) MBO 운영안, 각 지점업무분장, MP지점 조직도, MP지점 인력 현황, MP센터 2층배치도, 서비스 업무(내근/외근/자재) flow, 협력사 근무자 업무 분장, D 업무(내근/외근) flow, G-CSP ID 해지 요청서(NB), 현장교육 의뢰서(NB/MR/MZ), 외근 AS 인력 지원 요청, D(주) 위탁관계 설명자료, MP지점 인력 현황 등, 당일시재현황, 지점 SV(KM) 업무메일 수발신 내역, 외근 약속일자 초과 미조치건 현황, 3일 초과 지연처리율 선행관리 요청, 실시간 SPEED 실적 현황, 고객불만 실적 현황, 실시간 외근물량 현황, 칭찬카드, ’13년 5월 칭찬카드 운영 결과 보고, 센터 후속 이관 미결관리(고객불만 3일 지연), ’13년 직무별 MBO 운영(안), G.E.Z(간단수리코너) 운영 현황, 협력사 업무 내용, MP 센터 GPA 현황, MP센터 2층 배치도, GPA선정시 입찰 사업자 명단, MO 업무연락(’13년 배송용역 재계약 및 운영기준 공지의 건), 지점 운영담당의 1일 CMI 실적 현황 분석 자료, 2012년 성수기 인력지원 및 지역조정 현황, 지점 직원 휴일 근무 내역, 지사별 2013. 1분기 평가 결과, ’13년 수해 특별서비스 운영(안)-디지털기술팀, 교육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현황, 센터별(평택/MP) 당일시재현황, 일일배송업무일지, 진술서(수해 B/S 비용 지급 자료 관련), GPA 수수료 지급 내역, 지점장 업무수행 결과물, KM, KK SV 각 업무수행 결과물, MZ 채용공고 및 지원자이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MZ 주식회사), MZ(주) 조직도, 자재정기조사 변상 입금 내역, 일일매출실적, 이체확인증, 자체교육 실시 자료, D(주) 하청업체 도급비 구성 내역, 센터별 수수료 지급 현황, 결산보고서(’12년 제2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 납부 확인서,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확인서, 13년(상) 기술자격 본평가 결과, 제품 부실 관리에 대한 협력사 조치 및 개선 요청, 이메일수/발신내역, ’12년 상/하반기 년차 정산지급 현황, 자체 안전 교육 실시 자료, 거점별/엔지니어별 지급수수료 집계 현황(’13년 1월~6월), 협력사 제안서 이행점검 평가 2013년 상반기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신고서 접수증,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신고서 접수증,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성희룡 예방교육 실시 자료, 퇴사자 사실 관계 확인 복명서, 원·하청간 연계 전산 프로그램 목록, 전산프로그램 화면 캡쳐, 서비스표등록 관련 서류, 토요연장근무 관련 원청과의 합의서, 고용,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료, 재무제표, 직무별 업무분장, 외근기사 개인별 기술자격 현황, 사무실 월세계약서 및 월세지급자료, 일일 종합실적, 현장교육(신제품/기술) 의뢰서 7부, 2013. 5~6월 교육현황, 안전보건 교육결과 통보서(강사: 팀장), ’13년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센터장), 부정부실 교육결과 통보서(강사: 센터장), 냉장고 중수리 안전 수칙 준수교육결과(강사: 팀장), ’13년 7월 3급 자격 평가 응시자 현황, ID 해지 신청서(GPA 자진퇴사), KV 징계관련 공고문, 채용/업무/퇴직 업무 흐름도, 외근기사 NC 화면 출력, 외근기사 일일 업무 처리내역, ’13년 D 핸드북, 월별 도급비 내역(’12년 7월~’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기초자료(’13년 5월~6월), 사용대차 목록 및 현황, ’12년 성수기 지원 및 지역조정 현황(본사 인사그룹 ND), 하청 총괄팀장 개인메일 목록, 인력지원요청서(발신: 하청, 수신: MT센터), 원청 업무관련 요청서 양식, 자재 역/추가 게리 요청서, 불량자재 회입인정 사유서, 원자재 불량 육안검사 확인서, 반품승인 요청서, 보안서약서, 환불확인서, 수리의뢰서, 연장 및 휴일 근로 동의서, 급여 명세서(2013.6.), 외근기사 일일 업무 내역, 외근기사 콜 배정 현황, 외근 기사 조치/완결 코드 유형, GMS 시스템 매뉴얼,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연차수당/퇴직금/시간외 근로수당 차액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NE 조직도 및 인원현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내근상담사 원청 위탁교육 의뢰서, 2012년 결산서(재무상태표 등), NE(주) 법인 통장(GI은행),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교육계획서 및 이수현황, 근태관리부(’13년 3~5월), 근태 부정부실자 징계 품의, MP지점 인력현황, 센터 직원 면담 일지 10부, 통합징수보험료 납부확인증,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상담/접수관련 업무처리 흐름도, 상담/접수/자재 업무현황, 판매내역, 직원채용공고(NF), 이력서 및 면접평가표, 연차수당 지급내역, 퇴직금 정산내역, 잔업현황 및 근무일지, ’13년 자재팀장/주임 회의, NH 시상의 건(품의), 2013년 3월 상담사 인센티브 시상의 건, 2013년 4월, 5월 CS 인센티브 시상의 건, 자재/상품 재고관리 기준, 2013년 상반기 재고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도급비 수수료 청구내역(’13년 3~5월), MP센터 주간보고(’13년 5월), MP센터 일일업무보고(’13년 6월), 센터별 주간동향 보고(’13년 5~6월),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MT센터 조직도, MT센터 상담사 조직도, MT센터 업무분장, 직영센터 업무 운영, ’13년 본사 CSP 기술자격 본평가 결과, 移轉 後 재서비스 유형 분석, 접수 프로세스별 화면, KPI 관리, 기술자격 운영(안), MT센터 교육 현황(’13년), ’13년도 교육 수료 내용, 직영센터 이관업무, 사후확인 및 모니터링, MOT 내용, 콜센터업무내용, 전화상담 채널별 역할, VOC 대응절차, 콜센터 업무 흐름도, 콜센터 현황, 임금구성, 원·하도급업체 근로조건 실태점검표, MT센터 배치도, 연봉계약서(MT센터 KL), 난수리 기술지원요청서, 성수기 인력 지원요청서, 모바일 토요근무 편성표, ’13년 MT센터 활동내역(우수사례 등), 수불조회-출고(양품), VOC접수(고객→VOC그룹→본사센터 요청), 직원 MO 메일 수/발신 내역, 휴일근무사전신청서/내역, 안드로이드 3rdAPP 사용연구를 위한 S/W불량 사전 개선(Cell 활동내역), 관리자(SV vs 팀장) 권한 비고, CSP(본사 vs GPA) 권한비교, Test Bed 운영 사례, 교통비/시내교통비/출장비/유류대(외근) 지급산정표, MT센터 휴일근무, 신제품 현장교육 의뢰서(ABI), 신규채용 현장교육 의뢰서(NB), 모바일 토요 근무편성표, 본사인력 지원현황, 업무용차량 배정현황, 대체휴일근무신청서, 대체휴일근무신청서, NI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NI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 고객상담팀 조직도, 직영센터 이관 업무, 전화상담 채널별 역할, 대표자 NJ 약력, 휴직자 명부, 퇴사자 명부, 손익계산서, 2013년도 D 업무계약 변경 합의서, 세금납부 현황, NI 현장 관리자 현황(’13년), NI 채용공고, 사원 신상 카드 및 근로계약서, 사원 ID 등록해지 자료, CRM TURN-KEY 계약 변경 요청, 상담원 개인별 평가내역, ’13년 6월 상담협력사 지급 보고, ’13년 6월 하절기 인력수수료 지급의 건, 13년 5월 상담협력사 인센티브 평가 결과, ’13년 6월 상담협력사 수수료 지급 보고, 신입사원 교육 교재, 신입상담사 모집 및 교육현황, NI 자체 채용 품의(’13년 4월~6월), ’13년 6월 변동물량 대응인력 운영비용 지급의 건 품의, 5월 비정도 검증 결과 보고, ’13년 특수상담업무 인력 단가 제안서, 극성수기 기간연장에 대한 대책(안), 예외근태 및 직무별 계획비 투입인력 GAP 발생사유, 원청 업무연락(콜센터 수리비 안내 프로세스 보완), VOC 월요일 비상대응 결과, 원청 업무 연락(’13년 7월 협력회사 현안 협의회 일정), ’13년 4~6월 시간외 근로현황, 직장내 훈련 수료자 명단, NI 기술 CP 인력 적기 양성 및 유지대책, ’13년 인센티브 운영안, ’13년 6월 인센티브/성과수당 지급조서 공지, ’13년 6월 간접인력 인센티브 지급조서, Voc그룹 업무분장표, 근저당설정계약서(NI 대표 담보물), 제출자료 현황, 남부 STAFF 업무분장표, 지점업무분장, 동래지점 비상연락망, 남부지사 GPA 현황, 남부지사 GPA 본사 출신 사장 퇴직시 직급, 도급사별 명단, 신제품전달교육 현황, 2013년 D 성희롱예방교육 결과 세부내역, 12년 성희롱예방 교육명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 보고, 13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보고,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PPT 출력물, `12년 협력사 평가/인증제 세부 운영(안), 수리 협력사 2, 3, 4분기 각 평가결과보고, ’13년 동래지점 GPA평가 항목 목표 비실적현황, 실시간 남부지사 현황, ’13년 GPA 지사 자체평가(안), `12년 협력사 연간평가 결과보고, ’12년 3차 정기진단 결과보고, 컴플레인 LIST, ID 부여현황, 개인별 휴가사용 현황, ’12년 6월~’13년 5월 휴일근무 집계, `12년 6월~’13년 5월 교통비, 6/25일 근로감독관 질의 내용 답변자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비상연락망, 퇴직자 명단, 13년 1분기 G.W.P 협의회의 결과보고, 연장·휴일 근로 동의서, 정기 재고조사 부족품의, 개인별 처리 실적(현항), 근로자 개인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근거 및 지급 내역, 현장지원 요청(난수리건), SV의 처리독촉, 실적 독려 문자 메시지, 현장 교육 의뢰서, 2013년 냉장고신제품 LATOUR-PJT [RS-F810K] 1차 교육, 각 출석부, (주)NK 업무분장표, OJT 교육 일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중 노조 탈퇴 종용,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 해태 부분] 1. 피고인 A, L, F, M, N, V, W, X의 노조 탈퇴 종용 및 불이익 처분에 관한 원심 법정진술, 단체교섭 해태에 관한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증인 PD, AO, HQ, AIE, AHE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X, GL, EA, GM, AD, CG, GN, GD, EO, FJ,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FO, H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L, HC, AI, HD, HE, HF, HG, EA, AD, FP, FQ, FR(개명 전 FS), FU. HH, FV, FW, HI, HJ, GL, FY, HK, GA, G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P, HC, DL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비스업체 HM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서비스업체 HN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2014.2. 이후에 발생한 D 협력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확인, D(주) 하청업체 임직원 등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춘천지검 2014형제 7351
GZ, HA, FO, H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L, HC, AI, HD, HE, HF, HG, EA, AD, FP, FQ, FR(개명 전 FS), FU. HH, FV, FW, HI, HJ, GL, FY, HK, GA, G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P, HC, DL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서비스업체 HM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서비스업체 HN 부당노동행위 사건 기록 첨부, 2014.2. 이후에 발생한 D 협력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확인, D(주) 하청업체 임직원 등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압수물 사본 첨부-’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춘천지검 2014형제 7351호 기록 발췌 본 첨부, 울산협력사 사장 GR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처벌 전력 확인, 피의자 AB에 대한 노조원 몸 벽보 제거 혐의 부당노동행위 피고소사건(울산지검 2014형제 19017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 GP(HO 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2부 첨부, HP(성남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HQ(서산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 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HR(MG 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HS(부산진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O(이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GL(고양협력사 사장)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EA(영등포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2부 첨부, HG(양천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GC(HT 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GR(울산협력사 사장)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 지배·개입 관련 부당노동행위 유죄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43411호 기록 발췌본 첨부 - 피의자 EA, 관련사건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52634호 기록 발췌본 첨부, 관련사건 광주지검 2014형제38427호 기록 발췌본 첨부, 관련사건 울산지검 2015형제7361호 기록 발췌본 첨부, 피의자 N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중 노조 동향파악과 관련한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 GP 관련 사건기록 첨부, 부산진 협력사 사장 HS 진술서 첨부 등, CW의 D(주) 협력사 단체교섭 지원 현황과 관련된 문건 출력물 첨부, D(주) 협력사에 노동조합 설립 시 발생하는 투쟁행태 예상 및 대응방안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2013. 6 ~ 2013. 9 CW 지원 사항 상황일지 문건 출력물 첨부, D(주) 협력사에 대한 단체교섭 지원 현황과 향후 교섭 대응 방향을 정리한 문건 출력물 첨부, CW이 작성한 단체교섭 방식 보고와 CL과 간담회 시 사용할 단체교섭 방식에 대한 자료 문건 출력물 첨부, 조합원 현황 문건 출력물 첨부 - DA 사망 이후 양산센터 NG 실적 보고 관련, 피의자 AB이 남부지사 FA지점장 FB에게 발송한 문자 첨부, GD 수첩 기재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내용 정리, 2013.7.23. D(주) 각 협력사가 DR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응할 방향을 정리한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FM의 해운대센터 폐업 관련 진술 확인 등, 2012~2013년 B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G 근무 GB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B그룹 2011년 노사전략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P 상대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사장단 ‘노사 부분’ 평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A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C 인사팀 2011년 중점업무계획 문건 등 출력물 첨부, B그룹 사건·사고 보고체계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B그룹 G 주관 이 사건 노조 대응 회의 소집 사실 확인, GB 하드디스크 내 B그룹 G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보고 문건 출력물 첨부, 피의자 Q의 F과 상호간 메시지 내역 등 분석 보고, D의 노사문제 대응 문건 첨부, 압수한 GD 업무수첩 사본 제출, B그룹 G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첨부, B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첨부] 1. 최초교섭 요구, 각 업무연락(사측공문), 각 공고시정신청서, 각 교섭요구사실공고 개시 촉구의 건,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요청의 건,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재요청, 각 1차교섭 및 상견례 3차 요청의 건, 대표이사 명단 요청의 건, 각 2차 교섭 요청의건, 2차교섭 시간변경 요청의 건, 각 교섭권 위임통보 건, 각 위임장, 3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3차교섭 재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4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일정 조정 요청의 건, 4차교섭 재요청의 건, 사측 교섭거부 공문, 1차교섭 참석자 명단, 각 DR노조 D지회 각 교섭 요청의 건, (주)HU 1, 2, 3, 4차 각 교섭 결과, 2013년 단체교섭 교섭위원 명단 재통보의 건, 각 2013년 단체교섭위원 명단, DR노조 D지회 고양센터분회 2차교섭 요청의 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요구 사실의 각 공고문, 결정서(AIK) 사본 1부, 각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시정신청 사건조사 제출자료, CR(주) 상견례 결과, CR(주) 2, 3, 4차 교섭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AIL CR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D지회 동대문센터 분회 제5, 6차 교섭 회의록,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4.10. 선고 2015고정501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자 2015고약51 약식명령, 약식명령문(2014고약19195) 사본 1부, 결정문(경북지방노동위원회 AIN HN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 39634호 의견서 및 기록 일부 사본 1부,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5형제 591호 사건기록 사본,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고정 154(HP, HR) 1심 판결문 1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4고정 398(HQ) 1심 판결문 1부, 부산동부지원 2014고약 9195(HS) 약식명령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15 고정 955(GP) 1심 판결문 1부, 광주지방법원 2014고정 2312(GC) 1심 판결문 1부, 울산지검 2015형제 7361호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벌금납부 정보 각 1부, 울산지검 2015형제 18736호 사건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벌금납부 정보 각 1부, 판결문(울산지법 2014고정1624호) 1부, 천안지청(2015형제 19762호) 노동청 의견서 사본 1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고양지원 2014고약 10229호) 1부 1. ‘Fwd: 마스터플랜 작성 건’ 이메일 출력물 사본 1부, 노조탈퇴서 작성요청 메모장, 일일활동보고(춘천), 2014.1.11.자 협력사 NG 현황, 비상상황 대응 TF운영(안).gul 문서 출력물 1부, 2018.4.6. D 수원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의자 GD 업무수첩 13책 중 4권 해당부분 출력물, 수첩 사본, 추가 입증자료(녹취록) 및 각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에 첨부된 수사기록 사본 일체, 피의자 N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부, HX HY 녹취록(2013년 10월 14일 오전), 2013년 7월30일 HY 녹취파일, 130625 DR 노조 B 조직화 관련 보고_1372227234.hwp 1부, 130710 전문가 간담회 결과_1373528720.hwp 출력물 1부, 130720 교섭 대응전략과 방안(원본).gul 출력물 1부, 130723 D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hwp 출력물 1부, 130722 공문대응 전략(D 제공).gul 출력물 1부, 130726 D 협력사 교섭상황 보고.hwp 출력물 1부, D 상황일지.hwp 출력물 1부, 130726 노동조합 대응 전략 - 최종.hwp 출력물 1부, 130820 단체교섭 설명 자료,hwp 출력물 1부, 130821 권역별 교섭 지원 방안(130821)_1377074138.hwp 출력물 1부,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 - 편집본(남부).hwp 출력물 1부, 130821 단체교섭 설명 자료 - 편집본(남부).hwp 출력물 1부, 130902_단체교섭 지원 현황 보고.pptx 출력물 1부, 130926_단체교섭 기본원칙(S 작성).gul 출력물 1부, 131029_D 협력사 단체교섭 대응방안 관련 보고.hwp 출력물 1부, 130700_D 협력사 단체교섭 지원 관련 현황 자료.hwp 출력물 1부, 130710_D 노조 설립 시 투쟁 행태 예상 및 대응방안.hwp 출력물 1부, 140725_단체교섭 경과 자료(개시부터-7. 22까지.hwp 출력물 1부, 130903 D GPA 단체교섭 지원 경과 및 현황.hwp’출력물 1부, 수첩 해당부분 스캔본 출력물 1부, 130723 D 협력사 교섭 대응 방향 자료-최종.hwp” 출력물 1부, “140628_타결 이후 대응방안(2014. 06. 28).ppt” 출력물 1부, F 휴대폰 분석 보고서 중 각 문자메시지 내역, ‘120125_12년 점검 체크리스트_V5.xlsx’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 1부, ‘120912. 12년 CEO 조직활성화 실적(C GJ 사장).gul 1부, 2012년 B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2_2012년 노사전략 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 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락(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120125_점검 일정별 점검단 명단.xlsx’ 출력물 1부, ‘120425_실전 대응역량 체크리스트.gul’ 출력물 1부, ‘120917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종합).xlsx’출력물 1부, ‘120206_2012년 노사전략_전임원용.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4. 회장님 경영철학 전파.gul’ 출력물 1부, MJ협력사 조치방안(0903) 파일 출력물 1부, 130913-D 불법파견 대응 경과 및 대책(T).gul’ 파일 출력물 1부, 110121 복수노조 관련 대응전략.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31_임원 단체교섭 강화 운영방안(수정).gul 문건 출력물 1부, 110709 그룹내 초기업노조설립시 대응방안.gul 문건 출력물 1부, 각 사장단 세부평가 자료, 110616-신임팀장 업무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110309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대응방안(A 보고).gul 문건 출력물 1부, 2011年 인사팀 중점업 무계획.pptx 출력물 1부, 110210_C, 인사전략 워크숍 실시 동향.gul 출력물 1부, 100513_C, 重大 사건·사고 보고체계 要約.gul출력물 1부, 각 G 인사지원팀 및 신노사팀 주간 업무계획, 2.11 노사전략.PPT 출력물 1부, 2.15. 06년 그룹 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07년 그룹 노사전략(070208) PPT 출력물 1부, 08년 그룹 노사전략(08031 3).PPT 출력물 1부, 2.13_09년노사전략(최종).PPT 출력물 1부, 2.4. 09년 전망 및 전략.gul 출력물 1부, 2009 노사환경 전망 및 전략_V4.PPT 출력물 1부, 22009HR컨퍼런스_복수노조와 노사전략발표자료.PPT 출력물 1부, 100316_2010 노사전략_강의안(추가수정).pptx 출력물 1부, 12 8. 09년 성과, 반성, 10년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100127_그룹노사전략(최종).gul 출력물 1부, 110216_’11년 그룹노사전략_요약.gul 출력물 1부, 2-18.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D).gul, 1-1. 일일동향(20110517).gul, 비상대응 시나리오 v2. 130121.gul, GPA 시나리오.gul, GD 업무수첩 13권 사본, 각 B그룹 G 임원회의 문건 출력물, 각 B그룹 노사 관련 화상회의 자료 출력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B, AC, A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서 첨부 및 내용분석, 피의자 AB DA 사망 前 급여 정보 유출 사실 확인, 2012~2013년 B 노사전략 문건 내용 비교 분석, G 근무 GB 컴퓨터 내장하드에서 압수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B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노조설립 시도 차단 및 문제인력 조치 관련 문건 출력물 첨부, GB 하드디스크 내 개인정보 관련 문서 첨부) 1. 2012년 B그룹 노사전략 출력물 1부, 12.1. 2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3.pptx 출력물 1부, 2012.1.16._2012년 노사전략_신임임원_v12(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1227_13년_노사전략(최종 발표자료).pptx 출력물 1부, 120531_노사담당자 워크숍 2차 결과.gul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12.xls 출력물,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新탈퇴자관리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탈퇴자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인원List 시트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 (2) 문건 - sheet4 출력물 1부, 조합원 현황_161012(2) 문건 - 미통보 시트 출력물 1부 1. 각 XF 문제인력 특이동향.gul 출력물 1부, 111031_D 직원, 勞組 설립 언급 메일 발송.gul 출력물 1부, 111111 XF 울산 문제인력 XJ, 항의메일 발신.gul 출력물 1부, 111122_C IT事, XX 部長 희망퇴직 처리.gul 출력물 1부, 111125 전자 MES개발 사원, YA에 불만글 게시.gul 출력물 1부, 120113 XK, XF 기흥 인근 사진촬영 실시.gul 출력물 1부, 120119 XK, XF 문제인력 불온모임 관련 동향.gul 출력물 1부, 120130_C 슬로박 LCD법인 직원 노조관련 외부메일 수신 동향.gul 출력물 1부, 120131_LCD_댓글관심 인력 회의자료.gul 출력물 1부, 120330_D 협력사 AIW 권리금 요구 투서 발송.gul 출력물 1부, 120402 XF 문제인력 불온모임 實施 動向.gul 출력물 1부, 120418_우수고객명단.gul 출력물 1부, [PK]첨부파일 목록.gul 출력물 1부, 120529 XF 문제인력 DR노조 석식모임 참석 14명.gul 출력물 1부, 120824_복수노조 시행 以後 문제인력 조치 現況(최종).gul 출력물 1부, 120829 OR DR노조 B 조직화 동향 및 대책.gul 출력물 1부, 121004_C 멕시코 영상법인 투서 관련 진행 동향.gul 출력물 1부, 121004 XF 울산 문제인력 조직화 動向 및 대책.gul 출력물 1부, 121009_PK 퇴직자 AIX 투서 관련.gul 출력물, 121011_PK 日日 동향.gul 출력물 1부, 130508_XF 울산 問題人力 조직화 動向 및 對策.gul 출력물 1부, 130916_PK 인사팀장 ZR 상무 관련.gul 출력물 1부, 130917_XF 문제인력 조직화 동향 및 대책_보고.gul 출력물 1부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1.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A의 원심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증인 JP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I, DC, IA, EY, EW, EZ, FN, I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IL, FB, IM, IN, IO, IP, DF, IQ, IR, IS, EZ, DC, IT, IU, GW, I, S, I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 DA 사망 위로금 지급증서 및 영수증, 피의자 AB 6억원에 대한 무통장입금확인서 제출, 피의자 AB DA 유족 보상금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피의자 AB 수수료 지급조서 제출, 피의자 EZ이 증인으로 증언했던 관련사건 소송기록 첨부, 피의자 EZ이 증인으로 증언했던 관련사건 증거기록 첨부, 참고인 IM 총경 제출 자료 첨부, 참고인 IW 제출 자료 첨부, FB 명의의 GI은행 계좌 거래 내역 중 뇌물공여 관련 의심거래내역 확인, 밀양시 공설화장장에서 DA 시신을 화장한 경위 등 확인, IX IY 상대 장례비용 입금 경위 등 확인, EU병원 IQ 제출자료 첨부, FD 장례식장 임차인 IZ 상대 전화진술 청취 등, DA 시신 화장 예약 및 취소 자료 첨부, JA 명의 JB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검시필증 재발급 경위에 대한 확인 필요성 제기, 피의자 EY 뇌물수수액 확인 보고, 금품제공 장소 확인, FB 전화 진술 청취) 1. 지급증서 사본 1부, 영수증 사본 1부, 무통장입금확인서 6부, (주)CN JB은행 JC 계좌 거래내역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2014년도 서비스수입 계정별원장 1부,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1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2014년도 유족보상금 계정별원장 1부, D 양산협력사 지원(안), FN, FB에 대한 관련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1부, 피의자 A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출력물 1부, 2013.1. ~ 2018.4. (주)CN 수수료 지급 조서 1부, 수사보고에 첨부된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일체, AB이 조사 때 작성한 ‘2014.5.18. DB 방 안 구조도 사본’ 출력물 1부, 강남경찰서 보도예상 자료 사본 1부, 서울청 CJ반 정보상황보고(2014.5.18. 01:28 ~ 20:18) 8부, 강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2014.5.18. 18:10 ~ 19:25) 5부, DA 사체를 가지고 나온 경위 등(경비과), 5월 18일 오후 6시10분경 112 최초 신고 녹취록(112종합상황실), 시신 이동 사유 등(경비1과 경비 2계), 유족 요구사항 및 경찰과의 합의 사항(CK과), 서울청장 또는 강남서장 지시사항(경무과), 2014.5.20. 오전 11시55분 112 최초 신고부터 총8회의 신고일지 및 각각의 녹취록(경남지방경찰정 112종합상황실), DA 장례절차시 경력 투입 현황 등(경남지방경찰청 경비계), 경찰관 JD, JE, JF, JG 진술서 각 1부, EZ 진술서 1부, 2014.5.22. 국회 QQ 개최, 경찰청 진상 보고 간담회 자료 1부, “2014.3.6.자 정보국 직위표” 사본 1부, “DA열사대책위 실무교섭 8차 회의결과” 사본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1부,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화장 자료 송부 요청) 공문 1부, AJB 예약내역 출력물 1부, 화장접수 관리대장 사본 1부, 시체 화장 신고서 1부, 시체검안서 및 검시필증 각 1부,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당직보고서(발생보고서) 1부, DA 장례절차와 관련된 서류 9부, 장례식장 사용료 및 운구차량 수리비 청구자료 5부, 장례비용 청구서류 3부, 언론기사 출력물 1부, 경찰의 업무협조의뢰 공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회신공문 1부, 예약 및 취소내역서 1부, JA 명의 JB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2014.5.17.경감 JH 명의로 발급된 검시필증 사본 1부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1. 피고인 A, H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피고인 H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 피고인 I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A, H, N, V의 원심 법정진술, 증인 M의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증인 GO의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K, C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I, JJ, I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D 주식회사) 등이 H를 통해 I(경찰관)에게 4,100만 원 지급한 사실 확인, N, 가불신청서 및 가불신청금액 관련 전산자료 출력물 제출, 피의자 V 금융거래 내역 소명자료 제출, D 內 상황실 구성원들의 가불·반제 내역 파일 첨부 보고, D 종합상황실 구성원 가불 및 변제내역 확인, FN 남부지사장 진술서 송부 보고, EW 前 양산서 CI과장 진술서 첨부보고, 피의자 EZ의 위증 사실 관련, 양산경찰서 EY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2018.6.12.자 JK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JK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자료 첨부, JL(前 노동부 JM)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AB DA 사망 前 급여 정보 유출 사실 확인, 골프접대비용 확인] 1. 140525 JN 부사장 생각하는 3대 요구안 해법.hwp 출력물 1부, 140602_1 합의서(초안_JN 사장작성).hwp 출력물 1부, 140616_4_잠정합의서(140616-1330)_무시.hwp 출력물 1부, 140617_D지회 수정 요구안.hwp 출력물 1부 1. N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내역 출력물 2부, N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4부, 가불신청서 전산자료 2부, 가불신청액 전산자료 1부, 이메일 출력물 1부,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1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3부, 이메일 수신 내역 출력물 1부, 가불내역 출력물(가불내역 0605.xlsx) 1부, 가불 품의서 결재경로 출력물 1부, 가불 금원 행사비 처리 내부 품의서 출력물 1부, FN 진술서(2018.6.8.)자, EW 진술서 1부, 가불금(선급제비용) 현황 1부, 가불금 신청 내부결제 출력물 10부, 지급품의서 6부, 가불금(선급비용) 현황 1부, 가불금 신청 내부결제 출력물 3부, 지급품의서 4부, ‘ER 파트에서 신청한 가불내역’ 출력물 1부, 격려금 지급 품의서 5장, 행사비 지급 품의서 1장, 가불금 사용 내역 1장, 영수증(휴대폰) 4장, 경비처리내역서 1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NL, NM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P, FU, N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심문조서, 문답서 1. NL, FU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문답서 1.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협력사 지원 기안문작성 관련인, 각 위탁계약서, D 천안협력사지원(안), 각 위탁비 산출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회계전표, 각 펌뱅킹 입금 내역, D 양산협력사지원(안), 각 협력사 특별 위탁비 지원(안), D 성북협력사 지원(안), 목포협력사 상생협력지원(안), GPA 위탁비 지급 현황 일부발췌, 위탁계약 포기 통보, 2014.10.31. 전자세금계산서(CN-D) [공인노무사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V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L, V, C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1. 자문계약서, AIV 지급내역 H(GI은행 NN),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6.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 한다)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2016.3.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 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3조제1항, 제30조[2014.5.22.자 뇌물공여(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제1항[나머지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의 점, 포괄하여, 2014.8.4.자 뇌물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나. 피고인 H: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2조제1항(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방조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형법 제133조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구 공인노무사법(2020.1.29.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제2호, 제27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노무관리진단업의 점) 다. 피고인 I: 형법 제129조제1항(포괄하여) 라. 피고인 L: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점, 협력업체별로 포괄하여의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 방해 목적 통신의 점) 마. 피고인 F: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점, 협력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 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형법 제30조[2014.5.22.자 업무상횡령(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제1항, 제30조[2014.5.22.자(범죄사실 5.항) 및 2014.8.4.자 뇌물 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2014.8.4.자 업무상횡령(범죄사실 6. 나.항)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바. 피고인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 방해 목적 통신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형법 제30조[2014.5.22.자 업무상횡령(범죄사실 5.항)의 점], 형법 제133조제1항, 제30조[2014.5.22.자(범죄사실 5.항) 및 2014.8.4.자 뇌물 공여{범죄사실 6.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2014.8.4.자 업무상횡령(범죄사실 6. 나.항)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취득의 점) 바. 피고인 M, N, P, S, T, U, V, W, X: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및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 방해 목적 통신의 점) 사. 피고인 AB: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AC, AD: 포괄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자. 피고인 K: 포괄하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 점) 차. 피고인 D: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대표자 F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의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대표자 F의 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대표자 F의 단체교섭 해태의 점, 협력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제2항제1호(대표자 F, 종업원 A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카. 피고인 AE: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3호, 형법 제30조(단체교섭 해태의점, 협력업체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형법 제30조(취업 방해 목적 통신의 점) 타. 피고인 R: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파. 피고인 AF: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4호, 형법 제30조(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제1호, 형법 제30조(불이익 처분의 점), 각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주체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2014.5.22.자 뇌물공여죄(범죄 사실 5.항)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2014.5.22.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범죄 사실 5.항) 상호 간, 2014.8.4.자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범죄사실 6. 나.항)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H, I, L, F, M, N, P, AE, R, AF, S, T, U, V, W, X: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I에 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AB, AC, AD, K: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H: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종범,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관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 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L, M, N, P, S, T, U, V, W, X: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개인정보 주체별 유출 횟수가 많거나, 같은 경우 유출일시가 가장 늦은 범행, 이하 같다)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8.4.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A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A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A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각 노동관계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표자 F의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 관련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자. 피고인 A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A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I: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I, AB, AC, AD: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나. 피고인 K: 구 형법(2014.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AE, R, AF, S, T, U, V, W, X: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I: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I, AB, AC, AD, K,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B 측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B그룹은 ‘비노조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그룹 내 노사 업무를 총괄하는 G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을 차단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고사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된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계열사와 자회사에 전파하였으며, 그룹 내 모든 계열사와 자회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하여 노조 설립 단계별·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노조 대응 상황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G, C, D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은 D 협력업체에 설립된 노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C에 QR팀, D에 종합상황실을 각 설치하고, G 노사 파트, C 경영지원실 인사팀, D 인사팀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이용하여 노조 와해(이른바 ‘NG’)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실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강성 노조원(이른바 ‘문제인력’)이 소속되어 있거나 노조원의 수가 많은 협력업체의 폐업을 유도하여 폐업에 이르게 하고, 문제인력의 재취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D 지사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에 NG를 지시, 압박하여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은 무시되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경위와 규모, 방법과 수단,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대규모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향후 기업에서 이와 같은 반 헌법적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D 인사팀장, 상생운영팀장이자 종합상황실장으로 D 협력업체에 대한 NG 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NG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과 지사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노조 와해를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를 광범위하게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을 개입시켜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뇌물공여 등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조합법위반, 일부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방조, 제3자뇌물취득, 공인노무사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C 및 D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 및 NG 전략에 적극 가담하여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하여 노조 대응과 관련된 C 및 D의 의사결정에 피고인의 자문이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5년간 10억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으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경찰관에게 공여할 뇌물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피고인의 자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공인노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뇌물수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3,883,250원~59,708,1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3,883,250원 피고인은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사 대립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인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활동비 명목으로 임금·단체교섭의 당사자 중 일방인 사용자 측에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합계 2,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분과 역할, 뇌물수수 경위, 뇌물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임금·단체교섭이 타결되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죄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중 일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수수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G 노사파트에서 B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그룹 노사전략 작성에 관여하였고, C 인사지원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는 A과 함께 D의 협력업체에 대한 NG 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인사팀과 종합상황실 소속 임직원들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NG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실행하였으며, 담당자들의 개별적인 보고와 주간이슈 회의를 통해 그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아래 NG를 위한 여러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되었다. A으로부터 회사 문제에 경찰관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고받고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파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M, N, V, W, X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M: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N: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V: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W: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X: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N은 D 인사팀 소속으로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A의 지시를 받아 협력업체 NG 전략의 수립 및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V, W, X는 C 인사팀 인사지원그룹 또는 한국총괄 소속으로 이 사건 노조 대응을 위해 만든 QR팀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포함된 NG 전략을 수립하고 D를 비롯한 자회사의 복수 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이 수립한 NG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을 통한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C와 D의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B, AC, AD, K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피고인 K 제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B, AC, AD: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K: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B, A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D, K: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D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사장들로서 C 및 D의 NG 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D에 제공하였고, CW의 자문에 따라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등 C와 D의 NG 전략에 협조하였다.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무시되었고, 해당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D와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피고인들이 D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D가 우월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D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A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및 관여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노동조합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이 부분에 대하여 선고할 형: 앞서 본 F에 대한 양형사유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세금계산서별로 벌금을 정하고 합산하여야 한다. 행위자인 A, F에 대한 양형사유와 세금계산서에 거짓 기재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 세금계산서: 벌금 7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2 세금계산서: 벌금 1,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3, 4, 7 내지 16 세금계산서: 각 벌금 30만 원 라)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5 세금계산서: 벌금 70만 원 마)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6 세금계산서 벌금 170만 원 바) 별지 범죄일람표(10) 순번 17 세금계산서: 벌금 700만 원 3) 선고할 형의 합계: 벌금 5,000만 원 자. 피고인 P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G 노사 담당 임원으로 B그룹 내 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 노사 전략의 수립 및 작성, 계열사 및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가 실행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E (노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노조 대응은 G과 인사팀 산하 인사지원그룹의 직접적인 지시·보고체계
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룹 노사전략에 따른 C의 자회사에 대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이 사건 노조 대응은 G과 인사팀 산하 인사지원그룹의 직접적인 지시·보고체계를 통해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C 인사팀장은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R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 경영지원실 인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 인사팀장으로서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인사팀장 재임 기간 중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개인정보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F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조합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G 인사지원팀장으로 있으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에 관여하였고, C 인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죄사실은 C 인사팀장 재임기간 중 가담한 범행에 한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개인정보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S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G 인사지원팀 노사 담당 임원, C 경영지원실 인사팀 인사지원그룹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이 사건 노조 대응에 관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가 실행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T, U (노동조합법위반, 개인정보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T: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U: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T, U은 G 신문화 T/F, G 인사지원팀에서 각 근무하면서 그룹 노사전략 작성 및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에 관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노조 및 D 협력업체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노조원들에 대한 취업 방해 등 위법행위가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 소속 직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일부 노동조합법위반 및 일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처단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노동조합법위반 가. 동래,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 A, H, L, F, M, N, D, P, Q, R, S, T, U, V, W, X에 대하여) 1) 피고인 A, L, F, M, N, D, P, R, S, T, U, V, W, X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A, L, F, M, N, P, R, S, T, U, V, W, X (아산 협력업체 관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4.3.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F이 위 (1)항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부분의 2.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아산 협력업체에 대하여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H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L, F, M, N, P,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인 폐업을 통해 ‘노조활동=실직’이라는 노조원의 불안감 고조 및 극대화를 추진하기로 계획하면서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 2014.3.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해운대 협력업체 관련 앞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해운대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 부분의 3. 가.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해운대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해운대 협력업체 기획 폐업으로 인한 노동조합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아산 협력업체 관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아산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 부분의 2.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 L, F, M, N, P,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산 협력업체에 대하여 폐업을 지시, 유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한다.
피고인 Q (동래 외근, 해운대, 아산 협력업체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L, F, M, N, P, R, S, T, U, V, W, X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2. 가. 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노조 설립 우려가 있거나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폐업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2013.6.10. 동래 외근 협력업체, 2014.3.8. 해운대 협력업체, 2014.3.31. 아산 협력업체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이 되려는 자 또는 노조원들의 장기간 실직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기획 폐업에 의한 지배·개입’ 부분의 2. 다.
2항 및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피고인 F, M, N, AB, D, P, Q, AE, S, T, U, V, W, X에 대하여) 1) 피고인 F, M, N, AB, D, P, AE, S, T, U, V, W, X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F, M, N, AB, P, AE, S, T, U, V, W, X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와 같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성명, 내·외근 여부, 분회 직책, 친밀한 인력, 나이, 직급, 담당제품, 노조몰입도(상, 중, 하),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 F이 위 (1)항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부분의 2. 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양산분회 조합원 15명의 성명, 내·외근 여부, 분회 직책, 친밀한 인력, 나이, 직급, 담당제품, 노조몰입도(상, 중, 하), 주요 활동 내용 및 근황 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Q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A, H, L, F, M, N, AB, P, AE, R, AF, S, T, U, V, W, X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등으로 인한 지배·개입’ 부분의 2. 다.
2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불이익 처분 (피고인 Q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H, L, F, M, N, P, AE, R, AF, S, T, U, V, W, X와 공모하여 2013.8.1.부터 2016.11.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항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단체교섭 해태 (피고인 Q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A, L, F, M, N, AC, AD, K, P, Q, AE, S, T, U, V, W, X, AG, AH, AI과 공모하여 2013.7.24.부터 2013.12.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항 및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표적감사로 인한 지배·개입 (피고인 A, L, F, AC, D, Q, AE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표적감사’ 부분의 2.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매년 D 감사그룹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진단이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노조원 위주의 표적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개인정보조합법위반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취득 (피고인 A, L, F, M, N, P, Q, AE, R, AF, S, T, U, V, W, X) 1) 피고인 A, L, F, M, N, P, AE, R, AF, S, T, U, V, W, X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 지사 담당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피고인 A, L, N, P, U, V, W, X는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피고인 F은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피고인 M은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피고인 AE은 순번 1~56, 피고인 R는 57~76, 468~501, 503~572, 574~579, 581~589, 591~621, 피고인 AF은 77~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피고인 S은 순번 1~131, 238~275, 314~320, 387, 427, 433, 435, 437, 439, 441, 443, 444, 446, 피고인 T은 순번 1~129에 한한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부분의 2.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 L, N, P, U, V, W, X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7, 39. 40, 42, 45, 46, 47, 51, 56, 69, 70, 71, 75, 91, 97, 98, 99, 102, 104, 107, 114, 122, 125, 126, 127, 240, 256, 257, 259, 262, 267, 316, 320, 387, 427, 433, 435, 439, 441, 443, 444, 446, 469, 471, 476, 478, 480, 482, 483, 485,486, 490, 491, 492, 493, 495, 497, 498, 506, 507, 512, 515, 519, 526, 528, 533, 534, 536, 539, 540, 541, 549, 550, 552, 556, 557, 558, 567, 570, 579, 581, 582, 586, 587, 588, 589, 599, 602, 604, 611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7, 40, 42, 45, 46, 69, 71, 91, 98, 99, 102, 107, 114, 125, 127, 240, 259, 262, 267, 316, 387, 427, 433, 435, 439, 441, 443, 444, 446 부분, 피고인 M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7, 40, 42, 45, 46, 69, 71, 91, 98, 99, 102, 107, 114, 125, 126, 127, 240, 259, 262, 267, 316, 320, 387, 427, 433, 435, 439, 441, 443, 444, 446, 469, 476, 478, 482, 483, 485, 490, 491, 492, 495, 497, 498, 506, 507, 512, 515, 519, 526, 528, 533, 534, 536, 539, 540, 541, 549, 550, 552, 556, 557, 558, 567, 570, 579, 581, 582, 586, 587, 588, 589, 599, 602, 604, 611 부분, 피고인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70, 75, 469, 471, 480, 483, 486, 493, 497, 498, 506, 507, 512, 528, 533, 534, 541, 549, 550. 552, 557. 581, 582, 586, 599, 602, 604, 611분, 피고인 A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91, 98, 99, 102, 107, 114, 125, 127, 240, 259, 262, 267, 316, 387, 427, 433, 435, 439, 441, 443, 444, 446 부분, 피고인 S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7, 40, 42, 45, 46, 69, 71, 91, 98, 99, 102, 107, 114, 125, 127, 240, 259, 262, 267, 316, 387, 427, 433, 435, 439, 441, 443, 444, 446 부분은 범죄사실 3. 가.항에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해당 순번의 정보주체와 동일인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Q
이 부분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는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L, F, M, N, P, AE, R, AF, S, T, U, V, W, X 및 지사 담당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성명, 사번, 연령, 경력, 작업분야, 출신학교, 결혼 유무·이혼 여부·이혼 사유 등 가족관계, 채무 등 재산상태, 성향 평가, 노조 탈퇴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인 등 친분관계, 개인비리, 재판진행상황 등 개인정보 및 노조 가입 및 탈퇴 사실, 노조 가입 및 탈퇴 동기, 노조 직책, 파업참여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정보를 제공받았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부분의 2. 라.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협력업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공 (피고인 AB, AC, AD, K)
이 부분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B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7, 57~71, 105, 12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C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54, 124, 131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D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6, 78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K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D 측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8 기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개인정보조합법위반의 점’ 부분의 2.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 A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69, 70, 71 부분은 범죄사실 3. 나.항에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해당 순번의 정보주체와 동일인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Q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L, F, M, N, P, AE, S, T, U, V, W, X와 순차 공모하여 DL, DM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근로기준법위반의점’ 부분의 2. 마.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횡령) (피고인 A, F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부분의 3.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판단 앞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D의 자금 6억 8,000만 원 중 뇌물로 공여한 1,0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회사 자금 6억 7,000만 원을 피고인들 개인 또는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였거나 위법한 행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5.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피고인 A, I, F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다음과 같이 2015년, 2016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DG과 블라인드 교섭을 실시하는 등 원청인 D의 편의를 봐주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섭에 개입하는 등 D에 유리한 활동을 해달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3,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및 범죄일람표(8)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61,883,25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음 생략> 나) 피고인 1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2016.3.8. 1,000만 원, 2016.4.22. 1,000만 원, 2016.6.20.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및 범죄일람표(8)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61,883,25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부분의 2. 사.
(3)항 및
(3)항,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 범죄가중법위반
에 관하여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 2016.3.8. 1,000만 원, 2016.4.22. 1,000만 원, 2016.6.20.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및 범죄일람표(8)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61,883,25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I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부분의 2. 사.
(3)항 및
(3)항,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I의 특정 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부분의 3. 마.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1,883,250원 중 23,883,250원을 초과하여 위 3,8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6.항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와 피고인 의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의 점’ 부분의 3. 마.
항에서 본 바와 같다.
판단 앞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과 I에 대한 2014.8.12. 100만 원, 2014.8.26. 300만원의 뇌물공여를 공모하였다거나 A이 I에게 2015.3.16. 300만 원, 2015.8.24. 500만 원을 공여하고, I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6. 나.항의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파견법위반 (피고인 F, D)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파견법위반의 점’ 부분의 2.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중 ‘파견법위반의 점’ 부분의 2.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사실상 협력업체를 하부조직처럼 운영하였다거나 피고인 D와 협력업체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실질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피고인 D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공시] 피고인 A, H, L, F, M, N, AB, AC, AD, K, D, P, Q, AE, R, AF, S, T, U, V, W, X는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해당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배준현 판사 표현덕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