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고합529 판결

529(병합)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재해사고 은폐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각주1> 『2024고합833』 [기초사실] 1. I 설립 경위 및 사업 목적 피고인 A은 2000. 8. 18.경 광주시 마루들길(주소생략)에서 휴대폰 외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이사로서, 2017.경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서 M 전곡사업장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리튬 1차전지 사업부를 운영하던 중, 리튬 1차전지 사업부를 신설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 2020. 5. 13.경 위 전곡사업장을 본점으로 하고, 1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I(대표이사 : A)을 설립한 뒤, 그의 아들인 피고인 B을 I의 운영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여 I을 운영하게 하였다. M은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AA청과 리튬 1차전지 납품 계약을 2차례 체결하여 리튬 1차전지를 생산, 납품한 바 있고, I 또한 AA청과 리튬 1차전지 팩전지 3종 [BA-6853AK, BA-6821AK, BA-6818AK를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팩전지는 단위전지 BA-6001AK(이를 I에서는 ‘TCH-D’로 명명하였다. 이하 ‘TCH-D 전지’라 한다) 4개 또는 9개로 구성된다] 납품 계약을 2021. 9. 23.경 대금 1,836,728,220원, 2022. 1. 12.경 대금 1,851,271,780원, 2023. 6. 19.경 대금 115,098,961원에 각각 체결하여 리튬 1 차전지를 생산, 납품하였고, 2024. 1. 11.경 대금 3,461,749,039원에 리튬 1차전지 팩전지 3종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리튬전지의 화재 발생 위험성

가.

리튬 1차전지(TCH-D)의 제조 공정 과정 및 열폭주 현상 리튬 1차전지(TCH-D, 충전 불가)는 용기(캔), 음극재(리튬), 양극재(카본블랙), 전해액(염화티오닐), 분리막(유리섬유 재질) 등으로 구성되고, 각각 소재를 제조한 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겹쳐 감고 이를 용기에 삽입하여 뚜껑을 닫고 전해액을 주입한 후 용접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와 같은 리튬 1차전지(TCH-D)는 스파이럴 와운드 타입(Spiral Wound Type)으로서, 보빈 타입(Bobbin Type)과 달리, 리튬의 반응 면적이 넓어 높은 전류 밀도를 갖고 고출력을 낼 수 있으나, 반면 열폭주에 의한 폭발 및 화재 위험성도 크다. 리튬전지 내부에서 음극과 양극이 직접 연결되어 전류가 흐르는 단락<각주2>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과열로 인해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리튬이 용융되어 액상의 리튬과 염화티오닐이 급격히 반응하여 내부 열폭주가 가속화되고, 이산화황 가스 등 생성, 염화티오닐의 기화 등에 의해 전지 용기 내 압력을 상승시키면서 전지 용기가 파열되며 폭발할 수 있고, 리튬이 액체상태로 대기 노출되면서 발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지를 한 곳에 대량 적재하여 보관하는 경우 이와 같은 열폭주가 주변 전지에 영향을 주어 연쇄적인 폭발 및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

나.

리튬전지의 화재 발생 위험성

(1)

I 사업장과 동종업체 N 사업장에서의 반복된 화재 I은 2021. 11. 12.경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 있는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일용직 작업자가 TCH-D 전지의 전압을 검사하면서 전지를 겹쳐 놓아, 전지의 음극과 양극이 직접 접촉하면서 생긴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 2021. 12. 6.경 위 공장 2동 1층 프리세팅룸에서 일용직 작업자들이 대차를 이용하여 TCH-D 전지를 이동할 때 박스가 쏟아져 외부 충격으로 인한 전지 단락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22. 3. 29.경 위 공장 8동 폐전지 보관실에서 폐전지 내부 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2024. 6. 22. 12:14경 위 공장 2동 드라이룸에서 TCH-D 전지에 전해액을 주입한 후 발열이 생긴 것을 확인한 작업자가 해당 전지를 전지해체용 후드 쪽으로 옮기고, 약 5분 뒤 해당 전지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I과 같이,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는 동종업체인 N 공장에서도 2017. 4. 21.경 관리동 1층 제품포장실 안에 적치된 리튬전지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위 관리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제1공장동, 제2공장동으로 번져 공장 3개동이 전소되었는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N 화재 사건에 관한 언론기사를 공유하며 배터리 제조 공정이 화재 발생에 취약한 것을 알고 있었다.

(2)

군납 리튬전지 화재 발생 I은, M에서 AA청에 납품한 리튬 1차전지에 대해 누액, 발열, 그을림, 팽창 등을 이유로 1,429건의 사용자 불만이 제기되어 HHHHHH본부로부터 2022. 8. 31.경 ‘I 리튬 전지 안전성 향상 후속조치 재강조(협조, 통보)’라는 공문을 수신하였는데, 해당 공문에는 ‘2019년경 신품 리튬전지를 보관하던 전용창고에서 2019. 7. 28.경 피해액 29.8억 원의 원인불상의 화재가, 2019. 12. 30.경 피해액 229.9억 원의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리튬전지 화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단위셀 비산(인명사고 우려)과 물이나 일반 소화기의 약제로 진압이 불가하고, 화재 자연 소멸시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잔해가 완전 전소되어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문 및 위 N 화재 사건을 통해 리튬전지로 인한 대형화재의 발생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3)

O안전협회의 화재 위험성 지적 I은 2020. 7. 28.경 O안전협회와 안전관리자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O안전협회는 2020. 8. 1.경부터 매월 1~2회 I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 이력, 사업장에 상존하는 유해·위험성 파악 등 안전관리자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I은 O안전협회로부터 2023. 9. 19.경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 분리막 파손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이라는 지적을 받는 등 화재 발생 위험성을 지적받았다. [범죄사실] I. 피고인 B, C,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1.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 B은 I의 운영총괄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I의 경영지원실 상무이자 환경·안전파트의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안전과 소방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등 I의 안전과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I의 경영지원실 소속 환경·안전파트 책임이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I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안전에 관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I 사업장의 소방시설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P은 I의 생산관리팀 책임이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생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생산관리팀 생산1파트 선임으로서, P의 지시를 받고 I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생산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생산 작업과 관련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1)

리튬 1차전지 보관·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I과 동종업체 N에서 발생한 반복된 화재, O안전협회의 화재 위험성 지적 등을 통해 리튬 1차전지의 내·외부 단락으로 인한 폭발 및 대형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2021. 11. 12.경 공장 3동 2층 패킹룸에서 발생한 TCH-D 전지의 폭발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해액 주입실과 3동 2층 작업장(에이징룸 및 패킹룸)에 열화상 카메라와 발열 전지를 별도 보관할 철통을 구비할 것’ 등을 지시하는 등 전해액 주입 이후 전과정에서 전지의 발열 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전지의 발열 현상은 리튬전지의 내·외부 단락을 감지하여 열폭주에 의한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전지의 세척, 에이징 등 공정 전후로 전지 보관 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전지의 발열 여부를 수시로 감시하여야 하고, 발열 전지 등 부적합이 의심되는 전지가 발견되면 이를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하여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관리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전해액 주입 후 밀봉(용접) 및 세척 공정에서 손으로 실시하는 발열검사를 제외하면 전지의 세척, 에이징 등 공정 전후에 전지 보관 시 열감지기를 설치하여 전지의 발열 여부를 수시로 감시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밀봉(용접) 후 세척 공정 전까지 및 세척 이후 전압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전지 보관 시 폭발의 위험이 있는 발열 전지를 분류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4. 6. 22.경 폭발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F) (1) 2024. 6. 22.경 폭발된 전지와 함께 생산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P, 피고인 F는 전지 생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지 생산 중 발열 전지 등 부적합이 의심되는 전지가 발견되면 이를 부적합 제품으로 분류하여 지정·격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024. 6. 22. 12:39경 공장 2동 1층에서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에서 발열 현상을 보인 뒤 5분 만에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10경 P으로부터 위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및 임시대안을 보고받았는데, P 책임이 보고한 사고 원인은 ‘니켈망 서슬로 인한 내부 단락(short)으로 발생(추정)’이고, 임시대 안에는 ‘기 작업분 (전해액) 주입시 STS Ball 용접 전 온도 변화 체크, 기 라미네이션 작업분(음극재) 전수 외관 검사 실시 후 공정 투입, 라미네이션 공정 전 Ni-Mesh 수동롤링 공정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P이 작성한 임시대안은 향후 진행되는 전해액 주입 등 공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P이 작성한 임시대안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후속 공정을 중단하거나, 적어도 P에게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분리 보관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P, 피고인 F는 2024. 6. 22. 12:39경 전지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화재사고 발생 즉시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들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P에게 후속 공정을 중단하고,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에 대한 발열 검사 실시 및 이를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P, 피고인 F는 위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가 보관된 트레이 18개(TCH-D 전지 총 1152개)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별도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후속 공정을 위해 2024. 6. 24. 09:19~09:23경 공장 3동 2층 패킹룸으로 운반하였다.

다.

화재 발생을 대비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피고인 B, C, E) (1)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 E은 I 사업장의 안전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 파견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사업장의 안전 및 소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1 I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이상 발견 시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2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시행하고,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 E은 1 2023년경 I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을 뿐 파견근로자를 상대로는 교육을 실시한 바 없고, 2023년경부터 2024. 6. 24.까지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 I에서 작성한 2023년 소방계획서를 보면, 2024년 소방계획서는 2023. 12. 31.경까지 작성하기로 정했음에도, 위 기간을 지난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2024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23년 소방계획서에 의하면 2023. 10. 25.경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 및 피난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을 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4년경에도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1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해당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고, 2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거나 소방계획서 작성 및 소방훈련과 교육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았다.

(2)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 E은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리튬전지의 폭발 및 화재 위험성, 열폭주 전이로 인한 연쇄폭발 및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I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크기를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I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은 I 공장에서 2021. 11. 12.경, 2021. 12. 6.경, 2022. 3. 29.경 3차례 리튬전지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2022. 10.경 작성한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는 리튬전지의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을 유해·위험요인으로 발굴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피고인 B, E은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 10.경으로 변경하여 2023년에도 마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2023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23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E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E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마치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위험성평가 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3)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비상구 등의 설치·유지 관련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 E은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험물질인 리튬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 E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I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비상구·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 E은 3동 2층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리튬 1차전지를 대량 적재하거나 작업장에 파티션과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각 1줄씩 총 2줄 설치하여 작업장을 사실상 3개의 공간으로 구획함으로써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건의하거나 피고인 E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3동 2층 작업장 주출입구 앞에 적재된 대량의 리튬 1 차전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작업장에 설치된 가벽을 해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상의 결과 발생 결국, 피고인들 및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4. 6. 22. 12:39경 2동에서 폭발한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전해액 주입 및 주입구 밀봉(용접)을 마친 전지 트레이 총 18개(TCH-D 전지 약 1,152개)에 대한 별도의 분리 보관 등의 조치 없이 후속공정을 위해 2024. 6. 24. 09:19~09:23경 공장 3동 2층으로 그대로 운반하였고, 2024. 6. 24. 10:30:03경 위 18개 트레이(TCH-D 전지 총 1,152개) 중 한 트레이에 보관되어 있던 리튬전지에서 단락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같은 날 10:30:28경 2차 폭발, 10:30:31경 3차 폭발, 10:30:34경 4차 폭발, 10:30:44경 5차 폭발하는 등 연쇄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었고, 평소 대피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화재를 진압하려 하는 등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고립된 결과, 피해자 Q(남, 46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II.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아리엘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I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서 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I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I의 본부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고,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3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5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 리튬 1차전지의 생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폭발의 위험성 등 I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3 리튬 1차전지의 폭발,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I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비상상황에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5 위험물질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B으로 하여금 종사자들이 위험물질인 ‘리튬’이 포함된 리튬 1차전지를 상시 취급하는 생산동에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I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2024. 6. 24 10:30경 위 I 생산동 3동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비상구와 비상통로의 유지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생산동 3동에서 리튬 1차전지 연쇄 폭발로 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I 소속 근로자 3명, K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비상구·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2024. 6. 24.경 위 I 생산동 3동에서 그곳은 위험물질인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임에도 위 생산동 내 근로자들이 이용할 비상통로 등에 리튬 1차전지를 적치해 두고, 생산동 3동 2층 리튬 1차전지 검수·포장 공정 룸에 파티션과 샌드위치 판넬로 가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0:30경 생산동 3동 2층에 적치되어 있던 리튬전지에서 단락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고, 그 폭발 및 화재가 같이 보관되어 있던 다른 전지로 전이되어 연쇄 폭발로 이어져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도록 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작업장에 고립된 피해자 Q(남, 46세)을 화재로 인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I 소속 근로자 3명, K 소속 파견근로자 20명, 총 23명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I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총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III. 피고인 A, B, D, I, J, K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사업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 위치한 I의 사업장이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군납 전지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자 생산 인력 충원을 위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I 사업장에서, 2021. 11. 1.경부터 2024. 5. 9.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J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227명을, 2024. 5. 10.경부터 2024. 6. 24.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소속 근로자 93명을 각각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1차전지 조립·포장·검사업무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파견사업주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J 및 K의 실경영자<각주3>로서 위 I의 사업장에 2021. 11. 1.경부터 202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J 소속 근로자 227명을, 2024. 5. 10.경부터 202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K 소속 근로자 93명을 각각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인 1차전지 조립·포장·검사업무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IV. 피고인 C, D, I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I의 경영지원실 상무이자 환경·안전파트의 책임자로서 자금집행 업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J를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R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위 R을 I 사업장에 파견하여 전지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2. 2. 18.경 위 J 소속의 파견근로자인 R이 I 사업장 내 3동 1층 드라이룸 내 전지 제조 장비의 필름 배출구간에서 조립작업을 하던 중 조립기내 이동 중인 지그와 가드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며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약 14일 동안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로 인한 관할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위험성 특별감독 및 불법파견 점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PPPPP전파트 담당직원 S을 통해 피고인 D과 2022. 2. 21.경부터 2022. 2.말경 사이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고 수습을 논의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R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상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I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D이 이를 R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2. 27.경 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R과 ‘J에서 R에게 병원비를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향후 R은 J와 I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위 회사들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C은 2022. 3. 15.경 피고인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용역비(파견대가)에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대신 R에게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공상처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I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D이 이를 R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2. 27.경 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R과 ‘J에서 R에게 병원비를 포함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되 향후 R은 J와 I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산재보상청구권 일체를 위 회사들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피고인 C은 2022. 3. 15.경 피고인 D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용역비(파견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V. 피고인 B, H, I, L의 건축법위반 1. 피고인 B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 도시지역에서 1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대표이사 : A)의 운영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15.경 L와 I 공장 3동 2층에 있는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축주로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4.경부터 2021. 7. 29.경까지 I 공장 3동 2층에서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벽을 해체 및 이동 설치하는 등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L의 대표이사로서, 2021. 7. 15.경 I과 I 공장 3동 2층에 있는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로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4.경부터 2021. 7. 29.경까지 I 공장 3동 2층에서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벽을 해체 및 이동 설치하는 등 대수선을 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VI. 피고인 B의 업무방해 I은 AA청과 2021. 9. 23.경 대금 1,836,728,220원, 2022. 1. 12.경 대금 1,851,271,780원, 2023. 6. 19.경 대금 115,098,961원, 2024. 1. 11.경 대금 3,461,749,039원에 리튬 1차전지 팩전지 3종[BA-6853AK, BA-6821AK, BA-6818AK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팩전지는 단위전지 BA-6001AK 4개 또는 9개로 구성됨]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리튬 1차전지에 대한 국방규격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T품질원(이하 ‘T’이라 한다)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 검사절차는, I에서 전지 생산을 마친 뒤 T에 감사의뢰서를 발송하고, T 소속 연구원은 I 사업장에 방문하여 단위전지, 팩전지 중 일부를 시료로 선정하여,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험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는데, 단위전지에 대해서는 전해액누설 검사, 용량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공정검사를 실시하고, 팩전지에 대해서는 용량검사 1~4단계, 환경 검사 등 21개 항목에 대해 품질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 국방규격을 충족하면 검사조서를 발급해주고, 위 검사조서를 발급받고 나서야 I은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게 된다. 피고인은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 단위전지(BA-6001AK), 팩전지 3종(BA-6853AK, BA-6821AK, BA-6818AK)이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T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I 기술연구소 U 책임, V 책임, 품질경영팀 W 이사 등 직원들에게 T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T의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연구소 소속 U, V는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조하여 준비한 뒤 이를 T 담당자가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국방규격을 만족하는 적합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한 뒤 이를 마치 T의 검사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 등에게 알려주었고,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은 피고인, W 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운 부정한 방법으로, T 소속 연구원의 품질보증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X, Y, Z 등은 2024. 4. 17. 17:22~20:45경 위 I 공장 3동 2층 시험평가실에서, 위 EEEEE이 공정검사를 위해 단위전지 26개에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견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선정하고 그 시료를 챔버라는 기기에 넣어 용량검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용량이 충분한 다른 단위전지 26개에 EEEEE의 서명을 위조한 견출지를 부착한 뒤, 위 챔버 안에 있는 EEEEE이 선정한 시료와 바꿔치기하였고, 계속해서 2024. 4. 18. 16:34~16:38경 위 I 공장 3동 2층 시험평가실에서, EEEEE이 품질적합성 검사를 위해 팩전지(BA-6821AK) 4개에 자신의 서명이 기재된 견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선정하고 그 시료를 챔버라는 기기에 넣어 용량검사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용량이 충분한 다른 팩전지(BA-6821AK) 4개에 EEEEE의 서명을 위조한 견출지를 부착한 뒤, 위 챔버 안에 있는 EEEEE이 선정한 시료와 바꿔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T의 품질보증검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0.경부터 202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T의 품질보증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5고합24』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서신면 (주소 생략)에서 1차전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대표이사 : A)의 운영총괄본부장이다. I은 AA청과 2021. 9. 23.경 대금 1,836,728,220원, 2022. 1. 12.경 대금 1,851,271,780원, 2023. 6. 19.경 대금 115,098,961원, 2024. 1. 11.경 대금 3,461,749,039원에 리튬 1차전지 팩전지 3종[BA-6853AK, BA-6821AK, BA-6818AK을 일컫는 것으로, 이와 같은 팩전지는 단위전지 BA-6001AK 4개 또는 9개로 구성됨] 납품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먼저 AA청 산하 품질보증기관인 T품질원(이하 ‘T’이라 한다)의 납품 전지에 대한 국방규격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검사절차는, I에서 전지 생산을 마친 뒤 T에 감사의뢰서를 발송하고, T 소속 연구원은 I 사업장에 방문하여 단위전지, 팩전지 중 일부를 시료로 선정하여, 위 사업장에 비치된 시험 기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단위전지에 대해서는 전해액누설 검사, 용량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공정검사를 실시하고, 팩전지에 대해서는 용량검사 1~4단계, 환경 검사 등 21개 항목에 대해 품질적합성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 결과 국방규격을 충족하면 검사조서를 발급해주고, 위 검사조서를 근거로 I은 리튬 1차전지를 AA청에 납품하게 된다. 만약 T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AA청과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지체상금(납품대금의 0.075%)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납품을 위해 이미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폐기하고 다시 생산해야 하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은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 단위전지(BA-6001AK), 팩전지 3종(BA-6853AK, BA-6821AK, BA-6818AK)이 용량 부족 등을 이유로 T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미리 알고, 2021. 12. 말경 기술연구소 U 책임, V 책임, 품질경영팀 W 이사 등에게 T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T의 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술연구소 U 책임, V 책임은 수검용으로 별도 제작한 전지 등을 이용하여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적합 데이터(일명 ‘백업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 등에게 알려주고, 품질관리팀 X 책임, Y 선임, Z 선임은 피고인, W 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0.경부터 2024. 4. 19.경까지 별도 제작한 용량이 충분한 수검용 전지 또는 T 소속 연구원이 선정한 시료가 아닌 다른 전지를 T 소속 연구원이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방법, 국방규격을 충족하는 적합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한 뒤 이를 마치 T의 검사에 따른 결과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T 소속 연구원을 속여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한 뒤 T으로부터 검사조서를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T의 품질보증검사를 통과하여 검사조서를 발급받은 것임에도 마치 T의 품질보증검사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처럼 피해자 AA청 소속 직원에게 위 검사조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A청을 기망하여 I에서 생산한 리튬 1차전지를 피해자 AA청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청으로부터 2022. 2. 23.경부터 2024.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509,789,900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Z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5고합529』 피고인 I은 화성시 서신면(주소생략)에서 1차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3.경 화성시 서신면 (주소 생략)에 있는 I의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2동 1층에 있는 자동코팅기의 체인 구동부 및 코팅실 코팅기 롤러의 회전축에 각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 4동에 있는 양극성형기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결핍,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4.경 위 가항 기재 공장 4동에 있는 양극성형 1호기의 호퍼(내용물을 저장하는 큰 통) 후드를 한 쪽에 작게 설치하여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하기 곤란하도록 불량하게 설치하고, 위 기계의 정량공급 피더[카본블랙과 이소프로필알코올(IPA)의 혼합물 공급장치]의 공급이송 배관 개구부 및 혼합물을 받은 용기에는 후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6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 금지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4.경 위 가항 기재 공장 4동에서 무중력 혼합기(F-120)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 3개, 무중력 혼합기(F-60)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 2개를 사용하였다.

라.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5.경 위 가항 기재 공장에서 근로하는 BB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해인자(톨루엔)로 인한 간장질환 소견을 받고, 2023. 8. 16.경 위 공장에서 근로하는 CC, DD, EE가 각각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해인자(톨루엔)로 인한 간장질환 등 소견을 받았음에도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사용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