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 가사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5항],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5~11쪽에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시하여,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여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면서 수시로 식당이용객을 응대하거나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대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의 성질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과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을 정하지 않은 점, 식당근무자는 식당이용객이 오면 바로 응대하여야 하므로 식당이용객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대기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에게 최저임금 차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의 판결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 D과 포괄임금제 방식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한 이상 이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포괄임금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심 증인 G, H의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③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는 점, ④ 포괄임금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사실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태도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 금원이 상당한 바, 근로자 D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요식업계의 관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카드승인내역 등의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에게 화해권고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01627호 사건)에 따른 금원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근로자의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 점, 이 사건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의 특성 및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를 감안할 때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