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노8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가 손님이 가장 많다고 진술한 11시부터 15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및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종료한 20시 이후의 시간에 피고인이 한 전화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편은 2018. 8. 14. 식당의 전화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부당한 근로조건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일 뿐,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범의 또한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고, 위력이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전화로 인해 피해자의 식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전화에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전화를 피해자의 남편 G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를 취한 구체적인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56, 57쪽),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하도 전화가 많이 오다보니까 경찰 신고 이후에 저희 남편 G 핸드폰으로 가게 전화를 착신시켜 놓았는데 여기 보면 8월 17일 이후로는 B 교포라고 전화온 횟수가 확인됩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8. 8. 17.부터 2018. 8. 27.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G의 휴대전화(I)에 걸려온 통화 내역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20, 26 내지 38쪽)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식당의 전화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시점은 2018. 8. 17. 이후라고 보인다.

나)

2018. 8. 17.부터 2018. 8. 27.까지 G의 휴대전화에 'B교포'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전화가 걸려왔는데, G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의 'B교포'라는 이름 하단에 '○ 휴대전화' 표시가 있고, 이는 차단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벨소리 또는 진동이 울리지는 않으나 통화 내역에 남는 표시로 보인다.

통상 차단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곧바로 전화를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이 들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전화를 걸었으나 착신 전환된 G의 휴대전화로 통화가 연결되어 차단 처리되었다면 통화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간은 피고인이 전화를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을 듣고 전화를 끊을 때까지의 수 초 정도일 것인데, 피고인이 2018. 8. 17.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으로 전화하여 통화한 시간은 11:08경 2분 2초가량, 14:50경 1분 8초가량, 14:56경 3분 6초가량, 15:00경 1분 7초가량, 15:02경 3분 12초가량, 15:07경 17초가량이고, G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통화한 시간은 11:25경 2분 22초가량인바(증거기록 제109, 110쪽), 차단 처리되었다면 기록되기 어려운 통화 시간이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18. 8. 22. 및 2018. 8. 24. 이 사건 식당으로 전화하여 통화한 시간은 모두 2초에서 3초 정도이긴 하나(증거기록 제113, 117쪽), ①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18. 8. 22. 19:15경, 19:26경, 2018. 8. 24. 18:40경,<1> 21:04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만 차단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31, 34쪽),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전화하여 2018. 8. 23. 19:55경 1분 47초가량, 19:57경 16초가량, 19:58경 9초가량, 2018. 8. 24. 20:34경 45초가량, G의 휴대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2018. 8. 23. 20:00경 1분 47초가량 각 통화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15, 117, 118쪽), 이러한 통화 시간 또한 피고인의 전화가 차단 처리되었다면 기록되기 어려운 통화 시간인 점, 3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에 피고인의 전화가 G의 휴대전화로 연결되어 차단 처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각과 통신자료상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전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각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8. 22. 및 2018. 8. 2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전화하여 통화한 시간이 2초에서 3초 정도로 짧다는 사정만으로 G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여기에 피해자가 제출한 G의 통화 내역의 'B교포'라는 이름 하단에 있는 '○ 휴대전화' 표시가 피고인이 2018. 8. 17.부터 2018. 8. 24.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전화하여 G의 휴대전화로 연결되었을 당시 G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G이 2018. 8. 24. 21:13경 이후부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G의 통화 내역을 제출한 2018. 8. 27. 22:57경<2> 사이에 사후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더라도 이러한 표시가 뜰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G의 통화 내역의 'B교포'라는 이름 하단에 10 휴대전화'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8. 8. 17.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한 전화가 모두 차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신고가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8. 6.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해자의 남편이자 이 사건 식당의 실제 경영자인 G이 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36조, 제54조 제1항,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을 부당해고하고, 국적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였으며, 근로를 강요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귀향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8. 7. 1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정 사항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위반 혐의로 인지한 뒤 2018. 7. 25.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18. 7. 26. 법 위반에 대한 실체적 사건이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식당의 규모상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종결(기타 또는 위반 없음) 처리한 뒤 그 사실을 진정인인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증거기록 제203 내지 213, 219, 220, 227 내지 229쪽).

피고인은 이러한 통지를 받음으로써 G은 물론 G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강제한 사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7.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본인은 외국인근로자(H-2)인데 이 사건 식당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2018. 6. 3.부터 2018. 6. 4.까지 2일간 본인을 고용하였다"며 전화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8. 8. 6. 피해자가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J 및 K 3명을 고용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2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처분 및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57 내지 161, 186쪽), 2018. 8. 7. 피고인의 이메일로 피해자에 대한 처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증거기록 제171, 187쪽), 피고인은 2018. 8. 8. 16:20경 위 이메일을 수신하였다(증거기록 제174쪽).

따라서 피고인이 2018. 8. 14. 11:51경 한 112 신고 중 '노동부에서 외국인을 쓰지 말라고 고용조치 된 상태인데' 부분은 거짓 신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본인 및 파출소 소속 다른 경찰들이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었고, 외국인을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처분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본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피해자가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구속시킨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변소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112 신고 내용이 외국인 근로자를 구속시켰다는 취지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근로를 강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증거기록 제67쪽),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신고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른 허위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당 해고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것에 대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 사건 식당에 74회에 걸쳐 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희(재판장) 신정민 김규현

각주1)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발신 시각과 일치하기는 하나, 'B교포' 옆에 '(2)'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시간의 통화 내역은 2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경찰 조사 당시 촬영한 G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된 시간이다(증거기록 제30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