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고단1669] 및 [2014고단58]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69,2013
판결선고
2014. 12. 11.
범죄사실
[2013고단166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 이상,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E분회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F 등 18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9.부터 2012. 3.까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374원부터 3,739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3. 2.경까지의 사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G로부터 임금·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간 협상을 하기 위하여 2012. 1. 1., 2012. 1. 5., 2012. 1. 6., 2012. 1. 12., 2012. 1. 13., 2012. 1. 14., 2012. 1. 16., 2012. 1. 17., 2012. 1. 19., 2012. 1. 21., 2012. 1. 26.,2012. 1. 28., 2012. 2. 1., 2012. 2. 3., 2012. 2. 6., 2012. 2. 8., 2012. 2. 10., 2012. 2. 11., 2012. 2. 14., 2012. 2. 18., 2012. 2. 21., 2012. 2. 22., 2012. 2. 25., 2013. 2. 27., 2012. 2. 29., 2012. 3. 2. 총 26회에 걸쳐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태하였다.
[2013고단251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이고, 위 회사에는 H가 조합장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 조합(2001.경 설립, 이하 '제1노조'라고 한다)과 J이 조합장인 E 노동조합(2011. 7. 1. 설립, 이하 '제2노조'라고 한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제1노조의 조합원들인 피해자 H 등 17명(이하 '피해자들'이라한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사건이 지속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2노조와의 사이에 2011년 임금협정서(2011. 8. 31. 체결) 중 적용범위 및 운송수입금 부분을 '제2노조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일일 최저 운송수입금(일명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한다'는 내용에서 'E에 근무하는 운전 종사원 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운송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2012년 임금협정서(2012. 1. 1. 체결) 중 적용범위 부분을 '제2노조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에서 'E에 근무하는 운전 종사원 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과반수 근로자가 소속된 제2노조와의 사이에 운전기사들에게 사납금만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운용하여 오고 있었고 제2노조가 위 회사의 대표교섭단체인지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이던 상태로, 위와 같이 변경된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고 한다)는 단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위 임금 등 청구소송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 제2노조의 협조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임금협정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2011. 11.부터 2012. 6.까지 피해자들이 취득한 운송수입금에서 회사에 납부한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구금액 합계 169,833,377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다투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이상,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E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인 K 등 14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2. 4.부터 2013. 6.까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563원부터 3,68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당노동행위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하여, 위 사업장 내 또 다른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과 2012. 1. 1.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E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운송수익금 부분을 일괄적용하여, 2012. 1.부터 2013. 6.까지 임금 중에서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1일 운송수입금의 차액 합계 46,608,000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4명의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단체협약 미준수의 점
당사자 쌍방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라 노종조합 분회장이 월 8일 승무할 경우 만근으로 인정하여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노동조합 분회장인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2. 1.부터 2013. 2.까지 임금 상당액 813,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944]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근로자 H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취하되어 2013. 12. 17.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H를 원직에 복지시켰으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669]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각 고발장, 각 체불임금 산정표, 급여명세, 각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각 단체협약서, 각 임금협정서, 각 기사 지급명세서, 교섭요구, 불법 교섭행위 철회 및 불법임단협 공고문 철회 요구, 가처분이의 결정문[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라8] 사본, 2009 년 및 2010년 근무현황, 2010년 및 2011년 차사용내역, 공공노조 기사근무내역, 교섭단일화 관련 질의회신, 공고문, 영수증, 질의회신문, 교섭창구 단일화 매뉴얼, 노사 임단협 협상, 화해조서, 연월차사용 신청원 등, 연차수당 계산내역, 2010년 및 2011년 연차수당 사용내역 등
[2013고단2512]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고발장, 소장(전주지방법원 2013가합1159),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서, 전주시에서 회신한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서 등
[2014고단58]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위임장, 최저임금 체불금원 산정표, 야간근무 체불금원 산정표, 각 기 사지급명세서, 단체협정서(연월차부분), 개인별 미사용 연월차현황, 운송수입금 부당공제 산정,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각 판결문 사본, 2003년 단체협약서, 부당공제액 산정 현황, 최저임금 미달내역, 야간수당 체불내역, 2000년도 임금산출표, 연차별 통상임금 등, 연차별 임금계산표, 2012년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내역, 2012년 미사용 월차수당 산정내역, 운행일지(H), 체불내역(H), 부당공제액 산정 현황(수정),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교섭창구단일화 질의에 대한 회신서
[2014고정94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 구제명령 불이행 상황보고서, H 임금지급대장 사본,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1669]
각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2013고단2512]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2014고단58]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2014고정944]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임금체불 및 단체교섭 등과 관련하여 모든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교섭하며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들을 위하여서도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166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E분회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F 등 19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9.부터 2012. 3.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35,131,316원, 2012. 1.부터2012. 3.까지의 부당공제금 13,440,000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의 상여금 25,81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64,4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1.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654,84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1. 1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8]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9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K 등 14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4.부터 2013. 3.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35,131,316원, 2012. 4.부터 2013. 6.까지의 야간근로 수당 미달액 5,840,473원, 2012. 1.부터 2013. 6.까지의 부당공제금 39,27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869,845원, 2012년도 월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70,94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1.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