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10
판결선고
2018.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운영업을 경영한 실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3. 1. 1.부터 2013. 12. 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E에게 2013. 4. 1.부터 2013. 6. 13.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459원, 2013. 6. 14.부터 2014. 3. 7.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595원, 2016. 1. 1.부터 2016. 5. 9.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75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F에게 2014. 3. 8.부터 2016. 2. 29.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812원, 2016. 3. 1.부터 2016. 5. 9.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774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E의 2013. 4월 임금 343,7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과 같이 합계 6,442,152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F의 2014. 3월 임금 23,7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 내역"과 같이 합계 1,717,629원 도합 8,159,7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입사하여 근로중인 근로자 E와 2013. 6. 13. 입사하여 근로중인 F를 2016. 5. 9.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각 1,447,200원, 651,2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와 2013.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F와 2013. 6.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E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각 579,033원, 259,564원 도합 838,5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인건비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근로자 E, F는 1명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시간은 둘이 교대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 한것이 아니다.
근로자 E, F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 9. 주유소를 폐업하면서 그 사실을 E에게 알렸는데, E와 F는 그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차기간이 2016. 5. 31.로 만료됨을 알고 있었고, E,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주유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E, F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인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금품청산의무, 근로조건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임금지급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E, F가 1명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둘이 교대로 근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금품청산의무위반 및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 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사정은 위 각 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E,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대차 만료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 E,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임대차 만료기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E, F가 근무하던 주유소의 영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E,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범죄사실의 차액부분)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운 영업을 경영한 실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5. 9.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4월 임금 182,644원 및 2013년 5월 임금 182,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 4월, 5월 임금은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액 4,860원의 90%인 4,374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의 차액이 미지급액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제1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는 2013년 4월과 5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2013년 4월과 5월의 기준 최저임금액은 201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4,860원의 90%인 4,374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년 4월과 5월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