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15. 선고 2022고단411 판결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2022고단411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6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63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836 사건의 각 죄, 2022고단92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고단4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2) 순번 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4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38, 40,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내지 71, 74, 78 내지 84, 87, 88, 94 내지 97, 101, 103, 104, 107 내지 109, 111, 112, 115 내지 117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 내지 10, 14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38, 40, 41, 43,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내지 71, 74, 78 내지 84, 87,93 내지 96, 98 내지 100, 103 내지 105, 107, 108, 111 내지 114, 117, 118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3, 34, 36 내지 38, 40, 41, 43, 44,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70, 72, 75, 79 내지 86, 89, 96 내지 98, 100 내지 102, 104, 108 내지 110, 113 내지 115, 119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2) 순번 1 내지 3, 5,6, 8, 9, 1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3)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0 내지 24, 27 내지 29, 31 내지 33,35 내지 37, 39, 40, 42, 43, 45, 47, 48, 50 내지 53, 55, 56, 59, 61 내지 66, 68 내지70, 72, 76 내지 83, 86, 91, 93, 94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4) 순번 1 내지 4, 7, 9, 11, 15, 16, 20, 2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5) 순번 1, 3 내지 6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123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2) 순번 12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2022고단4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 담당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 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버스운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927,604원, 연차유급휴가미 사용수당 합계 2,80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2) 순번 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금품 합계 4,103,5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정기지급 미이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 순번 12, 20, 26, 27, 31, 35, 39, 42, 45, 47, 50, 55, 58, 59, 61, 68,72, 73, 75, 76, 77, 85, 86, 89 내지 93번, 98, 99, 100, 102, 105, 106, 110, 113, 114번 각 기재 피해자들에게 각 기재와 같은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각 임금정기지급일 및 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21. 7. 14.경까지 버스운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6,727,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2021년도 단체협약에 정한 2021년도 하계수련비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5명에게 2021년도 하계수련비 각 500,000원의 합계 62,500,000원을 2021년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5조(교육 및 교양)에 따라 교육에 참가한 직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F에게 2019. 3. 보수교육비 67,190원, 2020. 8. 보수교육비 70,610원의 합계 137,800원을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8명에게 보수교육비 합계 8,784,302원을 각 보수교육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G의 2021. 8월 임금 중 299,09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022고단469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2021. 8월 임금 중 1,379,140원, 근로자 I의2021. 8월 중 임금 74,568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52,802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021.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 F의 2021. 10월분 임금 중 268,0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1 내지 13, 20, 26, 27, 31, 35, 39, 42, 45, 47, 50, 55, 58, 59, 61, 68, 72,73, 75 내지 77, 85, 86, 88 내지 92, 97, 101, 102, 106, 109, 110, 115, 116, 119 내지125번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 'J노동조합 K본부 L지회'에 더하여 2021. 8.11.경 'M단체 N지부'가 신설되어 복수노동조합 상태가 되자, 2021. 7. 6.경 이미 위 L 지회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3. 3.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고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신설노동조합인 위 N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의로 각 소속 조합원 인원수(L지회 22명, N지부 114명)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위 L지회 지회장인 G은 더 이상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2021. 10.분 상여금 842,2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1.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G의 2021. 9.분 임금 2,225,086원 및 3일분의 유급휴일수당 229,704원, 2021. 11.분 임금 2,430,862원 및 상여금 842,2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10. 15. 및 2021. 12.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 H의 2021. 9.분 임금 1,349,62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10.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 'J노동조합 K본부 L지회'에 더하여 2021. 8.11.경 'M단체 N지부'가 신설되어 복수노동조합 상태가 되자, 2021. 7. 6.경 이미 위 L 지회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3. 3.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고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신설노동조합인 위 N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임의로 각 소속 조합원 인원수(L지회 22명, N지부 114명)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위 L지회 지회장인 G은 더 이상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2021. 11.분 상여금 842,2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1. 12.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44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9.경부터 L지회 지회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G의 2021. 1. 및 2. 상여금 각 828,190원, 2021. 3. 내지 8. 상여금 각 835,520원등 합계 6,669,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11, 12, 20,26, 27, 31, 32, 35, 39, 42, 45, 47, 50, 55, 58, 59, 61, 68, 71, 73, 74, 76 내지 78,87, 88, 90 내지 95, 99, 103, 105 내지 107, 111, 112, 116 내지 1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여금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1. 11.경부터 시내버스 운전 담당으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O의 2018. 1. 상여금 770,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2) 순번 4, 7,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상여금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임금협약 노사합의서에 따라 2020. 4.부터 6.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 피해자 G의 2020. 4. 임금 54,820원 및 상여금 16,240원, 2020. 5. 임금 56,258원 및 상여금 16,240원, 2020.6. 임금 56,258원 및 상여금 16,250원 등 합계 216,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3) 순번 10, 11, 19, 25, 26, 30, 34, 38, 41, 44, 46, 49, 54, 57, 58,60, 67, 71, 73 내지 75, 84, 85, 87 내지 90, 9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및 상여금 소급분을 그 지급일인 2020. 9. 3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G의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1,151,670원,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1,269,970원,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1,328,620원등 합계 3,750,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4) 순번 5, 6, 8, 10,12 내지 14, 17 내지 19, 22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연차미사용수당을 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퇴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0. 1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P의 2018년 연차미사용수당 641,496원,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728,224원,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755,460원,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630,460원 등 합계 2,775,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에 관한 사항,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5조(교육 및 교양)에 따라 교육에 참가한 직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Q에게 2020년 보수교육비 70,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게 2020년 12월 보수교육비 합계 1,482,810원을 2021. 1. 15.경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29조(야유회 개최)에 따라 매년 5월 중 춘계야유회를 개최하고 1인당 40,000원의 경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에게 2020년 야유회비 40,000원, 2021년 야유회비 40,000원 등 합계 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8명에게 야유회비 합계 9,000,000원을 매년 5. 31.경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3조(조합비 공제)에 따라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할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9. 6. 15.경 공제한 5,479,870원을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5.경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8) 기재와 같이 합계 144,949,420원의 공제액을 3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8조(운전자 보험)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직원 1 인당 13,000원의 보험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9. 6.분 운전자보험비3,105,000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8) 기재와 같이 합계 80,661,000원의 운전자보험비를 매 익월 말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G의 2021. 12.분 임금 3,028,252원 및 상여금 842,250원, 2022. 1.분 임금 1,997,946원 및 상여금 842,250원, 2022. 2.분 임금597,390원 및 상여금 842,2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1. 15., 2022. 2. 15., 2022. 3.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 'J노동조합 K본부 L지회'에 더하여 2021. 8. 11.경 'M단체 N지부'가 신설되어 복수노동조합 상태가 되자, 2021. 7. 6.경 이미 위 L지회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23. 3. 31.까지로 연장하는 조정안에 동의한 바 있고, 위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신설노동조합인 위 N지부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임의로 각 소속 조합원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여한 후, 임의로 변경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따르면 위 L지회 지회장인 G은 더 이상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근로 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에게 2021. 12.분 상여금 842,250원,2022. 1.분 상여금 842,250원, 2022. 2.분 상여금 842,2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1. 15., 2022. 2. 15., 2022. 3.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8조(운전자 보험)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직원 1인당 23,000원의 보험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함에도(조합원들 임금에서 공제한 1만 원 포함), 2021. 9.분 운전자보험비 598,000원,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529,000원, 2021. 11.분 운전자보험비 529,000원, 2021. 12.분 운전자보험비529,000원, 2022. 1.분 운전자보험비 575,000원을 매 익월 말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21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49,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2021년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813,110원을 각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에 감차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I을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근로일수인 22일보다 2일이 적은 20일만 근무를 시키면서 휴업수당 160,3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2. 2. 1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2. 1. 휴업수당 합계 1,938,891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2. 2.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35조(교육 및 교양)에 따라 교육에 참가한 직원에게 보수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R에게 2021년 보수교육비70,6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2021년 보수교육비 합계 988,5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3고단3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9.부터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G의 2022년 3월분 유급휴일수당 154,432원, 임금 602,446원, 상여금 849,380원,2022년 4월분 임금 647,635원, 상여금 913,090원, 2022년 5월분 임금 541,335원, 상여금 913,090원, 2022년 6월분 임금 541,335원, 상여금 913,09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4. 15., 2022. 5. 15., 2022. 6. 15., 2022. 7.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상여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에 'J노동조합 K본부 L지회'에 더하여 2021. 8.11.경 'M단체 N지부'가 신설되어 복수노동조합 상태가 되고, 다수노조인 위 N지부와 2022. 1. 21.경 위 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소속 조합원 인원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기로 합의하여 위 L지회의 지회장인 G에게 5일의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부여되었음에도, G이 실제 근로를 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G에게 2022년 3월분 유급휴일수당 154,432원, 상여금 849,380원, 2022년 4월분 상여금 913,090원, 2022년 5월분 상여금 913,090원, 2022년 6월분 상여금 913,0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4. 15., 2022. 5. 15., 2022. 6. 15., 2022. 7.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 G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체협약 제18조(운전자 보험)에 따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직원 1인당 23,000원의 보험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함에도(조합원들 임금에서 공제한 10,000원 포함), 2022년 2월분 운전자보험비 575,000원, 2022년 3월분 운전자보험비 575,000원, 2022년 4월분 운전자보험비 575,000원, 2022년 5월분 운전자보험비 552,000원, 2022년 6월분 운전자보험비 529,000원을 매 익월 말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 약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9.부터 2022. 8. 31.까지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S의 2021년 8월 상여금 등 금품합계 862,2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27,8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9.부터 2022. 8. 31.까지 운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5,129,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 『2022고단411』 1. 피고인의 제7회 법정진술 1. C(주) 신고형 수시감독 점검표 1. 각 이메일 제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0~36, 38~41번) 1.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1. (주)C 수시감독 범죄인지 체불내역 피의자 확인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7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2022고단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본부인준필증, 지부인준필증, 임금조견표, 급여내역, 단체협약서, 노사합의서, 노사확약서(증거목록 순번 5~12번) 1. 임금대장(증거목록 순번 31번) 1. 사업자등록증, 배차표 등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5, 36번의 것을 말한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2022고단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 9번)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고단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G의 제7회 법정진술 1. 각 급여명세 내역<3>(증거기록 31~41쪽) 1. 각 임금조견표(증거기록 42~44, 58~90쪽) 1. 단체협약서(2019년)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C(주) 근로시간면제자 임금현황) 1. 각 개인별 근무일수 현황 및 배차표(증거기록 97~160쪽) 1.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G의 제7회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30, 36, 48, 52, 56, 71, 94, 99, 102, 111번)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2, 125, 1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2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G의 제7회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일 확인) 『2022고단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G의 제7회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30, 36, 48, 52, 56, 71, 94, 99, 102, 111번)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2, 125, 1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확정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22고단1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1. 증인 G의 제7회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 77, 79, 83번) 1. 노동조합변경신고증, 본부 인준필증, 지부 인준필증, 지회 인증필증, 단체협약서(2019), 임금조견표(2021), 2021년 급여명세서, 개인별 근무일수 현황[증거목록 순번 12~17, 36, 3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2022고단1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7, 4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3번)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2023고단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제7회 법정진술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6, 67, 71번) 1. 수사보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편철) 1.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본부인준필증, 지부인준필증, 지회인준필증, 2019년도 단체협약서, 임금조견표, 2022년 3월 급여상여명세서, 2022년 5월 급여상여명세서, 2022년 6월 급여상여명세서, 2021년도 단체협약서, 2022년도 임금협정서(증거목록 순번 4~12, 35, 36번) 1. 타임오프 배분 관련 문건들(증거목록 순번 24~28번) 『2023고단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외 정산내역, 연차수당 신청내역(X)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