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1나11024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에 따라 변경하거나 감축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H, I, J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H, I, J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반소피고) H, I, J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 B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반소피고) C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 합자회사(2014. 5. 27. 변경 전 K 합자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1>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받되 나머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방식인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다[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 C의 경우 매일 초과운송수입금을 선수령하는 '일급제' 근로자라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2020. 4. 1.자 답변서 제5, 6면의 기재에 의하면 '정액사납금제'와 '도급제'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는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정적 월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원고들이 모두 월급을 지급받는다는 '월급제' 근로자들이라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았고, 각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을 제5, 22호증) 제9조(임금) 제2항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이나 계좌로 입금하여 준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아 '정액사납금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일 뿐이다. 나아가 각 원고별 임금대장(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모두 각 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월급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던 F본부(이하 'F노조'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

된 G사업조합(이하 'G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7. 30. 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

2)

F노조와 G사업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92,000원에서 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F노조와 G사업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재차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4)

F노조와 G사업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일97,000원에서 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6. 10. 31. 피고에 설치된 F본부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LF 소나타 차량의 1일 2교대제 기준운송수입금을 105,000원으로 정하고, 영업에 필요한 연료는 피고가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5)

F노조와 G사업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09,500원에서 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3년, 2015년, 2016년, 2018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운송수입금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최저임금법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바.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및 퇴직일

원고들의 각 퇴직금 산정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망A는 2016. 11. 21. 주택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원고 C은 2016. 11. 30. 주택보증금 마련 목적으로 피고 회사에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3>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망 A, 원고 C의 각 퇴직금 산정기간의 기산일은 을 제3호증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

원고 A의 사망 및 소송수계

원고 망 A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이던 2023. 6. 4.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 A의 배우자인 H, 자녀 I, J가 망 A의 권리의무를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