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1나128072 판결

2021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반소피고) A, B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7,922,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원고(반소피고) B에게 18,269,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원고(반소피고) C에게 6,4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각 2025. 2. 18.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A,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0%는 위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1)

원고 A, B는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임금협정 등으로 약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원고 C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2009. 7. 1. 이전 임금협정 체결 피고가 소속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20. E본부(이하 'E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마.

2009. 7. 1. 이후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F조합은 2009. 7. 30. E노조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 중 200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E노조와 F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E노조와 F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E노조와 F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E노조와 F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2006년 및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6)

2006년 임금협정, 2009년 임금협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 을 1~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참조).

2)

판단

가)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였고,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으며,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2016년과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도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7. 12. 27. 개정·공포되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되었는데, E노조와 F조합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거쳐 2009. 7. 30. 2009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F조합은 2013. 5. 2. E노조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5%를 줄여 4시간 20분으로 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전 임금협정에 따른 비교대상 임금에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은 2013년의 법정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 F조합으로서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다면 곧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F조합은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자 2015. 9. 1. 시행된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다시 단축하였는데, 이는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5%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시간이다.

(3)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들과 같은 대전광역시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위 기간 동안 택시요금이 인상되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6166(본소), 2024다206173(반소) 판결 참조}. 나.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피고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다.

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 입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2009년 임금협정은 제4조 제1항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별표(#1#): 임금산정표'에서는 월 26일의 만근을 기준으로 "월 200시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조화되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만근일수가 아닌 1주일 단위로 일정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인정하는 경우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의무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임금협정상의 근무일수 규정에도 반한다. 한편, 위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최대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단순히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계산된 근무시간인 173.33시간(= 26일 × 6시간 40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은 위 월 200시간에 못 미치는 점, 2009년 임금협정 제13조에서 '기본급은 주휴 포함 월 200시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월 200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나 월 200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이 제외된 1일 6시간 40분(= 400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제3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제2호),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009년 임금협정은 정액사납금제 적용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위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위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하면 168.9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주휴시간) 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평균 주휴시간 수를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 수'를 계산하면 33.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8.98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33.79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2018. 12.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68.9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3)

근로일수의 산정

가)

실 근로일수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 각 실제 근로일수가 별지2 근로일수표의 '실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비교대상임금을 말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한편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참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70(본소), 2024다218787(반소)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이 별지2 근로일수표의 '연차유급휴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

4)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기본급(주휴수당 포함<1>),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급,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심에서 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만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산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근속급, 상여금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본문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기타 유급휴일이 별지2 근로일수표의 '기타 유급휴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 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의 합계액에서 기타 유급휴일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임금 부분을 제외하여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다{위 합계액 – 위 합계액 × 기타 유급휴일수/(기타 유급휴일수 + 근로일수)}. 단, 비교대상임금 중 승무수당의 경우 승무일수에 따라 지급받아 기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승무수당은 전액 포함한다.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 월별 급여 내역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월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5)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가)

계산 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매월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매월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위 원고들이 6일 단위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8일인 2월은 23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2>, 이를 고려하여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의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계산)을 적용하면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은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해당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하면 같은 별지 '총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된 2018. 12. 31.까지의 주휴수당과 실제로 지급한 주휴수당(기본급 중 주휴수당 해당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명칭이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 등과 달리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추가된 주휴수당 액수만큼 비교대상임금 총액의 변동을 가져와 최저임금 미달액도 연동하여 변동될 수밖에 없고, 비교대상임금 총액과 최저임금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다.

나)

이처럼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는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는 각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2009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13조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년 임금협정의 '별표#1#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월 기본급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월 만근일인 26일을 곱한 173.33시간(= 6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아닌 200시간의 대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역산하면 1일 6시간 40분에 주휴일 4일을 포함한 30일[= 200시간(12,000분) ÷ 6시간 40분(400분)]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 이후 '별표#2# 주휴수당 산정표'라는 제목으로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인정되는 주휴일수 및 각 액수를 정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1# 임금산정표'에서 정한 기본급 산출내역만으로는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거나 추정할 방법이 없고, 위 '별표#2# 주휴수당 산정표'에서는 주휴수당액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의 x일분'으로 정하고만 있어, 위 각 규정만으로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주휴수당 금액이나 이를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정당한 주휴일수 및 통상시급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이 정당한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2009년 임금협정부터 2015년 임금협정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393,000원으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들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사실상 고정시켜 놓고서 그 액수에 맞추기 위해 시간급 기본급을 기존보다 임의로 늘린 후 여기에다 줄어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본급 중 주휴수당 부분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휴수당 차액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마.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된 유급휴일수당(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기타 유급휴일을 의미한다)과 실제 지급된 유급휴일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휴일수당이 계산됨을 전제로 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최대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기타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일부 수당을 위 원고들의 유급휴가일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였다. 즉,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에는 유급휴일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달리 유급휴일수당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 따라서 위 유급휴일수당에 관한 부분은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밖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바.

야간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동안 만근일인 26일의 1/2에 해당하는 13일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 5의 가산율을 각각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비교대상임금 증액에 따라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3)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가)

주휴수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97다2842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급, 상여금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월별 야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2006년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의 산출내역을 '시급 × 2시간 × 0.5 × 13일'로 정하여 만근일인 26일의 1/2에 해당하는 13일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일(야간근로일)에 1일 2시간과 0.5의 가산율 및 시급을 각각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사실, 2 2009년 임금협정부터는 별도의 시간 표시 없이 '시급 × 13일' 또는 '13일'과 같은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 산출내역을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각 산출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즉, 시급 × 2시간 × 0.5 × 13일 = 시급 × 13일)한 점에 비추어 비록 2009년 임금협정부터는 해당일 중 몇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기재가 없지만 결국 2006년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수의 1/2을 야간근무일수로 정한 후 1일 2시간과 0.5의 가산율을 각각 곱한 산식인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 × 야간근로일수 × 2시간 × 가산율 0.5'가 된다.

5)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의 산정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위 대법원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어야 한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급,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의 항목과 동일하므로, 결국 증액된 월별 통상임금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 중 주휴수당을 제외한 부분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결국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별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위 월별 총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인 202.77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위와 같이 계산한 월별 법정최저임금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차액 계산표의 '월별 법정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별지의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6)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별지4 야간근로수당 차액 계산표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재산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위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같은 별지의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속근로기간 위 원고들의 근로기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계속근로일수는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계속근로기간'란의 '일수'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경우 2015. 6. 1. 입사한 이래 위 원고의 희망에 따라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은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9. 5. 4.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매년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나)

평균임금의 산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별 임금은, 위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재산정 야간 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2)

위 원고들은 하기휴가비 및 무사고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노조와 F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서 직전 1년간 소정근로 80%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2일의 휴가와 휴가비로 18만 원을 지급하고(제33조)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이상 실승무하고 무사고 운행한 자에 대하여 무사고수당을 연 1회 지급한다고(제43조)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는 있다(을 제3호증).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 근로 제공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바, 위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차액 계산표의 '재산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해당기간 '일수'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4)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고, 위 '기지급 퇴직금'을 위 '법정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당심'의 '총합계'란 기재 17,922,0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20. 1.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당심'의 '총합계'란 기재 18,269,1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9. 11. 7.부터 위 2025.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C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와 도급제 적용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도급제 적용을 받는 원고 C 등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도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 C에게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40분인 사실, 위 원고의 실 근로일수가 별지2 근로일수표 중 '실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의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은 "원고의 실 근로일수 × 원고의 소정 근로시간 3시간 40분 × 법정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

나.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휴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정당한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의 구체적 계산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44069 판결 참조). 그러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위 원고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위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위 원고의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증액되고, 위 원고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나)

위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주휴일이 별지2 근로일수표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시급에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미지급 주휴수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위 원고의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증액되고, 위 원고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과 같은 액수가 된다.

나)

위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주휴일이 별지2 근로일수표의 '주휴일수'란 각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 최저시급에 원고의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원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법정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계속근로기간 위 원고의 근로기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계속근로일수는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계속근로기간'란의 '일수'란 기재와 같다.

3)

미지급 퇴직금 발생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위 원고는 하기휴가비 및 무사고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 근로 제공 대가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바, 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뿐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 사이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주휴수당은 같은 별지의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같은 별지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위 '기지급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차액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주휴수당 차액 포함),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 중 '당심'의 '총합계'란 기재 6,410,67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2. 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갑자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최저임금 미달액 및 각종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만약 위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택시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 A, B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A, B의 이 사건 본소 제기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 B와 피고가 체결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위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규정이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규정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못했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를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 C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 C의 이사건 본소 제기 역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탈법적인 형태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기사인 원고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 C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의 항변은 원고 C이 주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피고로부터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각종 수당이 포함된 고정급인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원고가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가져간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원고가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 A, B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은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한다면, 위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또한 이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해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인정된다면 이에 상응하여 위 원고들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도 증액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증액된 1일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에 대하여 원고 C은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의 정액사납금제를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 C은 도급제로 근무하였기에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보다 적은 사납금 100,000원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원고 C이 도급제가 아닌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였다면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C은 이에 따라 재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재산정한 월별 기준운송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 A, B의 경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들 등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사납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사납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납금이 인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사납금제 방식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납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위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4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사납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사납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 C의 경우 피고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원고 C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약정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C이 피고에게 추가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C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원고 C이 피고에게 추가로 사납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 A, B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