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확장 내지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076,198원 및 그중 2,322,21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13,753,988원에 대하여는 2020. 4. 7.부터 각 2025.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8,841,208원 및 그중 7,689,661원에 대하여는 2018. 6. 15.부터,11,151,547원에 대하여는 2020. 4. 7.부터 각 2025.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25,639,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4) 원고 D에게 21,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5) 원고 E에게 14,916,7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무기간 및 이 사건 청구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피고 소속 택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따라 2003년 이전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의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6부제(5일 근무 후 1일 휴무)가 적용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도 대개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월 만근일수는 해당 월의 총 일수 및 최초 휴무일의 순번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전 피고와 G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피고는 2006. 2. 27. 피고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G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하고, 특정 연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지칭할 때에는 '0000년 임금협정'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피고는 2007. 9. 1. 피고 노동조합과 2006년 임금협정 제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08. 12. 30. 피고 노동조합과 2007년 임금협정 제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09. 1. 1.부터 2년으로 정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일부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는 위 규정의 시행일을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9. 7. 1.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등의 2009. 9. 23. 이후 단체협약 체결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9. 23. 2008년 임금협정 제3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같은 해 10. 1. 시행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였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 9. 17. 2009년 임금협정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2010. 10. 1.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3. 12. 13. 'H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피고는 2016. 9. 30.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
피고는 2017. 12. 26.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이하 2008. 12. 30.부터 2017. 12. 26.까지 체결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만 한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7.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2019. 8. 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은 1년이다.
피고의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경과 위와 같이 피고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고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데, 위 각 임금협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배차시간 및 사납금(1일 2교대 및 최다액 차종 기준)의 변경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하 각 임금협정 중 2008년 임금협정부터 2017년 임금협정까지를 통칭하여'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7호증, 을 제1,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6.67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1 위 최저임금 미달액<2>과 아울러, 2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ᄀ 주휴수당, ᄂ 야간근로수당의 각 차액, 3 위 미달액 및 차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퇴직금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201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1) 관련 법리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와 관련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008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09년 임금협정에서 그대로 유지하였다가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20분, 월 13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2013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유지하였다가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40분, 월 11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20분, 월 100시간으로 단축하였다가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월 180시간으로 확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것'은 배차시간, 사납금 액수, 고정급 액수,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비교대상임금 및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정액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 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 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중 기본급 액수를 310,200원(= 시급 1,419원 × 월 20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7년 임금협정까지 6차례에 걸쳐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는 기간에도 310,2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다가, 12년이 지난 2019년 임금협정에서 비로소 481,000원(= 18,500원 × 26일)으로 인상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고정급 액수를 2007년 임금협정부터 2017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310,200원으로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시급이 계속 인상된 것 같은 외형을 만들었다.
2007년 임금협정을 비롯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1일 기준 6시간 40분(2007년) → 6시간(2008년, 2009년) → 4시간 20분(2010년, 2013년) → 3시간 40분(2016년) → 3시간 20분(2017년)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기준으로(차종별로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액수의 차종을 기준으로 한다) 1일 80,000원(2007년, 2008년) → 97,000원(2009년, 2010년) →107,000원(2013년) → 115,000원(2016년, 2017년)으로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납금을 납입해야 했던 것이므로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일 것을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8. 12.30. 체결되었으므로 위 특례조항의 시행과는 무관하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8년 임금협정이 탈법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급여나 사납금 등의 다른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조정 · 변경이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인데, 2008년 임금협정은 종전 200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것 이외에 다른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변동이 없다. 특히 사납금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의 체결일인 2008. 12. 30. 전후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그만큼 운송수입금이 현실적으로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사납금도 함께 인하하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였을 뿐 사납금 액수는 인하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여기에 200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있던 2008. 12. 30. 체결되었는데, 이는 장차 6개월 뒤 이 사건 특례조항이 대전광역시에 시행될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결국 2008년 임금협정은 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최저임금을 낮추는 목적 외에 다른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에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면 2019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하면서, 사납금과 고정급 총액을 모두 대폭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의 월 비교대상임금 역시 1,546,200원(= 고정급 총액 1,611,200원 - 근속급 5,000원 - 상여금 60,000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68.98시간(= 1일 6시간 40분 × 1주일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1년365일 ÷ 1주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는데, 위 1,546,200원을168.9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150원(= 1,546,200원 ÷ 168.98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되어 2019년 당시 법정 최저시급 8,350원은 물론 2020년의 8,590원도 상회한다. 여기에 2017년 임금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배차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증가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19년 임금협정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 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처럼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 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피고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이 체결된 후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 2007년 임금협정이 아닌 각 입사 이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임금협정은 그 체결일인 2007. 9. 1.부터 2년간 유효하고 그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정하여졌으므로(제20조), 그 이후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도 2007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그대로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3>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2)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제3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제2호),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 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9년 임금협정이 적용되기 전인 2019. 7. 31.까지는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을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168.98시간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법리에 따라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33.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202.77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8.98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33.79시간)이 된다. 한편, 201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2.08시간(= 1일 6시간 × 7일 × 5일 ÷ 6일 × 365일÷ 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되고,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은 30.41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2018. 12.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168.9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9. 1. 1.부터 같은 해 7.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2.77시간을, 2019. 8.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82.49시간(= 152.08시간 + 30.41시간)을 각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해야 한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실근로일수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각 실제 근로일수가 별지2-1 내지 2-5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3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2020. 6. 29.자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단, 월별 근로일수가 해당 월의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수만을 근로일수로 인정한다<4>).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위 실근로일수 뿐만 아니라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유급휴가일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770(본소), 2024다218787(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원고들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일이 별지2-1 내지 2-5 "근로일수"의 '연차유급휴가'란과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원고들의 근로일수를 산정할 때에는 별지2-1 내지 2-5 "근로일수"의 '연차유급휴가'란 기재 일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기본급,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성실수당, 근속급,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년 임금협정에서 1년 미만 근속 택시운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달보조수당이 신설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에서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9. 8.부터 각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위 대법원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1 내지 3-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 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
되고,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위 대법원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별지3-1 내지 3-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 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매월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원고들이 6일 단위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8일인 2월은 23일, 29일인 2월은 24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의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계산)을 적용하면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및 만근일이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8일인 2월은 23일인 사실, 원고들이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2-1 내지 2-5 "근로일수" 중 '실근로일수', '연차유급휴가일'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를 곱하고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3-1 내지 3-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은 각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3-1 내지3-5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고, 해당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합산하면 같은 별지의 '총합계'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에 주휴일에 대한 임금의 명칭이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 1일에 상응하는 통상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53227, 532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연장 · 야간근로수당 등과 달리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추가된 주휴수당 액수만큼 비교대상임금 총액의 변동을 가져와 최저임금 미달액도 연동하여 변동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데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차액분에는 비교대상임금을 구성하는 각 임금 항목 중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의 증액분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7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9조 제1항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9년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에서 정한 월지급액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월 만근일인 26일을 곱한 156시간(= 6시간 × 26일)이 아닌 180시간의 대가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역산하면 6시간에 주휴일 4일을 포함한 30일[= 180시간 ÷ 6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30일을 곱한 시간을 월 기본급 산정 기준 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 2007년 임금협정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기본급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위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에서 정한 기본급 산출내역만으로는 기본급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특정하거나 추정할 방법이 없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주휴수당 금액이나 이를 산정하는 별도의 계산식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이상,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주휴수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정당한 주휴일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주휴수당이 정당한 주휴수당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07년 임금협정부터 2017년 임금협정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점차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은 310,200원으로 동일하게 고정되어있었던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을 사실상 고정시켜 놓고서 그 액수에 맞추기 위해 시간급 기본급을 기존보다 임의로 늘린 후 여기에다 줄어든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기본급중 주휴수당 부분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은 야간근로수당을 월 26일 만근 기준으로 1일 1시간, 월 13일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임의의 기준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월 13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야간근로수당만을 청구한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12. 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주휴수당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 승무수당, 성실수당, 숙달보조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급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 승무수당, 성실수당, 숙달보조수당, 근로장려수당, 근속급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여금을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률(기본급의 3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에 따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가23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도 상여금을 일할 지급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월별 야간근로일수 및 야간근로시간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은 1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에서 "야간근로수당은 실 근로시에 지급한다(임금산정표의 월 26일 만근기준 각 수당 일급 × 실근로일수)."라고 규정한 사실, 2 위 각 임금협정의 임금산정표에 월 26일 만근 기준 야간근로수당으로 48,750원을 지급한다고 정하면서 '비고'란에 "7,500원 × 1시간 × 가산율 0.5 × 13일"과 같이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1일 2교대' 형태는 택시 1대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명이 교대로 운행하는 형태이므로, 1일 2교대로 근무한 경우 그중 오후 근무일만 실제 야간근로일로 보아 1일 1시간씩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왔고, 위와 같은 야간근로수당 지급 관행은 원고들도 인정한다. 한편 '1인 1차제(1일 1교대)' 형태는 택시 1대를 교대없이 1명이 종일 운행하는 형태이므로 실제로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래 피고가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실제 근로일수 중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들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1인 1차제로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는 그 1/2(단수가 생기더라도 소수점을 그대로 계산에 반영한다)을 실제 야간근로한 날로 보아 이에 대하여 1일 1시간씩의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왔다.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 미달액을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의 산식은, "해당 월의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통상임금(통상시급) × 야간근로일수 × 1시간 × 가산율 0.5"가 되고, 위 '야간근로일수'는 1일 2교대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 '오후 근무일수'가 되며,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의 절반'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2016년 및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 × 야간근로일수 × 1시간 × 가산율 0.5'의 산식으로 계산한 정당한 야간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차액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이더 다액인 경우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0원으로 처리한다).
월별 정당한 통상시급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따르면,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하고,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주휴수당이 포함된 위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에 의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1개월 평균 주휴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인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와 1개월 평균 주휴시간 수를 합한 시간 수가 202.77시간인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어야 한다.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금, 상여금, 근속수당, 숙달보조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비교대상임금의 항목과 동일하므로, 결국 증액된 월별 통상임금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결국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을 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인 202.77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위와 같이 계산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4-1 내지 4-5 "야간근로수당 차액 계산표"의 '월별 법정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계산한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같은 별지의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계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별지4-1 내지 4-5 "야간근로수당 차액 계산표"의 '기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은 같은 별지의 '재산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원고들의 월별 야간근로수당 차액은 같은 별지의 '야간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로수당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로기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다만 원고들이 퇴직일 당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미지급 퇴직금 발생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별 평균임금은, 위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 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재산정 야간근로수당은 별지4 "야간근로수당 차액 계산표"의 '재산정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3개월 임금 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해당기간 일수' 합계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D과 E은,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안에서는 원고 D과 E의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으로 증액되었음을 고려하여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 또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으로 증액되었음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3개월의 일수 총합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3개월 평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비교대상임금 항목과 동일하므로, 원고들의 1개월 통상임금은 결국 1개월 최저임금(= 법정 최저시급 × 최저임금 적용대상 시간 182.49시간)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원고 D, E의 1개월 통상임금은 각 별지5-4, 5-5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결국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같은 항 제6호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 (중간 부분 생략) ···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될 때 제6의2호로 함께 신설된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이 규정의 문언 중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 체계를 고려하면,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을 제1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소정근로시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므로, 위 합의 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되는 내용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무효여서 2007년 임금협정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2019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만으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 퇴직금을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5-1 내지 5-5 "퇴직금 차액 계산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B, C, D, E은 피고로부터 별지5-2 내지 5-5 "퇴직금 차액 계산표"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퇴직금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 A의 퇴직금 지급 내역이 아래 표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기지급 퇴직금'을 위 '법정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차액은 별지5-1 내지 5-5 "퇴직금 차액 계산표" 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1 내지 5-5 "퇴직금 차액 계산표"중 '퇴직금 차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2쪽 하단 제4행부터 제24쪽 제1행) 제23쪽 제6행의 "임금형정"을 "임금협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1 "인정금액표" 중 '당심 인정금액'의 '총합계'란 각 기재 돈의 합계액인 16,076,198원 및 그중 2,322,21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7. 9.1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7. 9. 29.부터, 13,753,988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0. 3. 2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1-2 "인정금액표" 중 '당심 인정금액'의 '총합계'란 각 기재 돈의 합계액인 18,841,208원 및 그중 7,689,661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8. 5.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8. 6. 15.부터, 11,151,54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0. 3. 2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원고 B에게 별지1-2 "인정금액표" 중 '당심 인정금액'의 '총합계'란 각 기재 돈의 합계액인 18,841,208원 및 그중 7,689,661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8. 5.3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8. 6. 15.부터, 11,151,547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0. 3. 2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1-3 "인정금액표" 중 '당심 인정금액'의 '총합계'란 기재 25,639,42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3. 2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D에게 별지1-4 "인정금액표" 중 '당심 인정금액'의 '총합계'란 기재 21,865,9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3. 2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E에게 별지1-5 "인정금액표" 중 '당심 인정금액'의 '총합계'란 기재 14,916,74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0. 3. 2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20. 4.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확장 내지 감축된 청구를 포함해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일수(재판장) 설승원 윤지숙 각주1) 원고들은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예비적으로는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을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포함시켜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이는 계산 방법의 차이에 불과할 뿐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개의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와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보아 판단하되, 청구취지에서는 이를 표시한다. 각주2) 원고들은 '연차유급휴일수당'이라는 표현으로 연차유급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상당액으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서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저임금 차액 청구로 선해하여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청구와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3)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에서 이동된 것으로, 내용은 동일하다. 각주4)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로일은 최저임금지급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