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6개 사업장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 판시 1 내지 4항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업종의 특성상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배차를 받고 출동하기 전까지는 휴게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바, 이는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과 D 등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40시간으로 간주’하는 데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D의 퇴직금 선지급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D이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에 이른 점, 대기시간이 존재하는 이 사건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