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1건 · 행정해석 72건 · 판정 12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