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 43, 47, 48, 54, 60, 63 내지 66, 70 내지 73, 76, 77, 83, 85, 90, 104, 107, 108, 112, 118, 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1'란 기재 각 일자부터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 전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피고는 태백시에 있는 A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B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C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광업소와 A광업소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광업소의 작업 중 일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나머지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 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들이거나 그들의 상속인이다(단 이하에서 '원고들'이라 함은 그것이 문맥상 이 사건 광업소에서 일한 근로자를 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당사자인 상속인이 아니라 망인을 뜻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 및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임금차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 중 일부는 위 각 소제기 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인 임금차액청구에 관하여는 위 각 소송의 제1심에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3가합559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4가합51444 판결), 항소심에서 금전청구의 인용범위가 일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13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51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20400 판결),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각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693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01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12518 판결, 이하 통틀어 '선행사건'이라 한다).
관련 규정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1,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고, 선행사건에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고용보험 가입이력 현황)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업무개시일 및 업무종료일이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 '재직기간1'란 기재 각 해당일자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단절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재직기간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단절된 각 재직기간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재직기간을 산출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모두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히 퇴직급여법 개정<2> 법률 시행 전인 2012. 7. 26.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이 부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협력업체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당사자간 중간정산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별지5 원고별 협력업체 퇴직금 수령 내역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금전 지급 및 수령이 퇴직급여법에서 정하는 유효한 퇴직금 중 간정산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퇴직급여법 개정법률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 제한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다235480 판결 등 참조), 개별적인 근로자들별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 및 희망 여부가 다양할 것임에도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이 비슷한 시기에 짧은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협력업체들은 퇴직금증액 방지 또는 퇴직금청구권 발생 저지<3>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위 각 돈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임의적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의 협력업체들 사이에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산정의 방식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에게 별지5 원고별 협력업체 퇴직금 수령 내역표의 '기수령합계'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기지급 퇴직금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구체적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액수가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의 '평균임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직금 계산금액' 내지 별지 4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지급 퇴직금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퇴직금 계산금액' 내지 별지4 원고별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법정퇴직금에서 별지5 원고 별 협력업체 퇴직금 수령 내역표에 기재된 각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돈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 각 해당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선행사건 판결 확정 후 퇴사한 원고들<4>에게는 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1일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원고들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달의 1일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1'란 기재 각 일자부터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달의 1일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 전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 재직기간의 계속성 여부, 기지급 퇴직금 수령 내역 확인의 필요성 등 퇴직금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여 위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각 퇴사일은 별지3 원고별 평균임금 계산표 '재직기간1'란 기재 재직기간의 종기 일자와 같으며,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는 위 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이자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령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는 등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와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하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여지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각 사유는 위 법령이 정하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각 쟁점들은 이미 관련 사건에서 판단을 받았거나 그 판단에 비추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 또는 관련 사건에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는 다툴 여지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는 원고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임금 청구의 소 제기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지속해 오면서 피고를 상대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여 왔으므로 다툴 여지가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더욱 어렵다. 설령 피고가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등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의 기간을 부여한 취지 중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금액이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 기간을 부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를 부과함으로써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만연히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의 액수를 다투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다투는 기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것은 아닌바, 피고가 위와 같이 스스로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퇴직금의 액수 산정을 위하여 원고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부당하게 협조를 거부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가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정의 지연이자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5>의 경우, 각 퇴사일로부터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시효중단 여부가 문제되는데, 위 원고들은 퇴직금 청구권의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후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설령 선행사건에서 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그 부분 소를 취하한 것뿐이어서 권리행사 의사가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위 선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은 2018. 12. 27. 선고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훨씬 도과하였다. 또한 퇴직금 청구와 임금 청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구별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퇴직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선행 차액 임금청구 소송 등으로 퇴직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마6582 결정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퇴직급여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선행사건의 소제기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6>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내지 128 기재 원고들은 2013. 11. 22.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2019. 12. 19.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937 판결), 항소심 판결은 2022. 1. 19.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134 판결), 2022. 6.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693 판결). 같은 명단 순번 129 내지 146 기재 원고들은 2014. 3. 12.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2020. 1. 9.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444 판결), 항소심 판결은 2022. 1. 19.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400 판결), 2022. 6.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518 판결). 같은 명단 순번 151 내지 153 기재 원고들은 2013. 12. 31.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이 2020. 1. 9.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6732 판결), 항소심판결은 2022. 1. 19.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2020나20516 판결), 2022. 6.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212501 판결).
원고들 중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자들은 당시 피고의 협력업체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어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근로자지위를 근거로 한 임금차액청구를 유지하였으므로 선행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성립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선행사건에서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하지 않은 원고들 역시 근로제공 당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임금차액청구를 인용하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 역시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었는바, 원고들 중 일부가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것만으로 해당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퇴직금청구와 선행사건의 각 소제기가 완전히 동일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퇴직금에 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이나 임금청구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의 위 일부 소취하로 인하여 해당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선행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선행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선행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일인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선행사건의 각 소제기(2013. 11. 22. 또는 2013. 12. 31. 또는 2014. 3. 12.)가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거나 진행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바(민법 제178조), 선행사건 판결 확정일인 2022. 6. 9.부터 퇴직금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 제기가 이루어진 사실<7>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선행사건에서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원고들의 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정산기간 이전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는 위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되면 시효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번호'란 순번 1, 14, 18, 36, 42, 43, 47, 48, 54, 60, 63 내지 66, 70 내지 73, 76, 77, 83, 85, 90, 104, 107, 108, 112, 118, 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선행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월의 1일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 1'란 기재 각 일자부터 선행사건 판결 확정일 이후인 '지연이자 기산일 2'란 기재 각 일자 전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합50580
판결선고
2025. 2. 11.
별지
각주1) 원고 순번 16, 22, 23, 29, 34, 40, 41, 45, 46, 49, 50, 51, 52, 56, 67, 68, 69, 74, 79, 81, 82, 84, 87, 88, 92, 100, 102, 117, 122, 125, 132, 147, 148, 149, 150.은 2024. 9. 20. 소를 취하하였다. 별지1 원고들 명단의 경우 위와 같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하고 작성하였으나, 원고 순번은 다시 부여하지 않고 당초 소장 기재에 따랐다.
각주2) 퇴직급여법이 2005년 제정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고, 2011. 7. 25.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었다.
각주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5다20773 판결).
각주4)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1, 14, 18, 36, 42, 43, 47, 48, 54, 60, 63 내지 66, 70 내지 73, 76, 77, 83, 85, 90, 104, 107, 108, 112, 118, 120, 121, 123, 124, 129, 130, 133 내지 135, 138, 139, 143, 145 기재 원고들을 의미한다.
각주5) 별지1 원고들 명단 순번 2 내지 13, 15, 17, 19 내지 21, 24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내지 39, 44, 47, 53, 55, 57 내지 59, 61, 62, 75, 78, 80, 86, 89, 91, 93 내지 99, 101, 103, 105, 106, 109 내지 111, 113 내지 116, 119, 126 내지 128, 131, 136, 137, 140 내지 142, 144, 146, 151, 153 기재 원고들을 의미한다.
각주6) 원고들은 선행사건을 통하여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발생하는 기본적 법률관계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된 2022. 6. 9.이 소멸시효 기산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원고들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22. 6. 9.이다’는 주장이 최초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기산점을 의미하는지, 소멸시효 중단 후 재진행하는 기산점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을 2022. 6. 9.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위 시점부터 재진행한다는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각주7)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 30.까지의 기간은 7개월 21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