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30004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542,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구에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다.

2)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부터 2018. 3. 31.까지, 2018. 4. 6.부터 2019. 1. 14.까지 피고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였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1)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소속 교섭단체인 C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D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이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구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2009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9. 9. 3.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2011년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2011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9년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2011년 단체협약에서는 전일근무'1인 1차제' 방식<1>으로 영업하는 택시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1일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 근로일수에 따라 전액 근로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제33조 제2항). 그러나 그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었고, 나머지 내용도 2009년 단체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이후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연도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여 근로시간과 사납금 액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의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 하단에는 '최저임금 산출근거'라는 제목 하에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 산출근거<2>와 그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