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들이 확장 및 감축하고 추가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별지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 '기산 일'란 각 일자부터 2024. 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별지 '기산일'란 각 일자부터 2024. 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면 제11행부터 제11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 일곱 번째 행부터 다섯 번째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인바,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별지 5 "원고별 근무기간 및 청구기간" 중 '근무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 A, B, C, D, G, H, J, O, Q, R, S, T, U는 일부 근로기간 동안 1일 2교대제<3> 또는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 중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판단할 때는 위 원고 13명을 통틀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이라고 한다).
위 원고들은 위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 동안, 원고 E, F, I, K, L, M, N, P은 전체 근로기간 동안 각 총 운송수입금에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보다는 적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는 않는 방식인 도급제<4>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 E, F, I, K, L, M, N, P의 전체 근무기간 및 위 원고 13명의 각 근무기간 중 도급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판단할 때는 위 원고들 전원을 통틀어 '도급제 원고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각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또는 도급제 형태의 근무기간은 별지 5 "원고별 근무기간 및 청구기간" 중 '근무형태'에 따른 각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중 "2)"를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첫 번째 글상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세 번째 글상자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 5) W노조와 X사업조합은 2019. 8. 20.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9. 1. ~2020. 8. 30., 갑 제5호증)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50분으로 변경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 중 "5)"를 "6)"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두 번째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 15, 51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 (1) W노조와 X사업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적용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월 200시간)에서 1일 3시간 40분(월 110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와 같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 이전 기준인 2009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종전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위 기준(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위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임금 및 퇴직금들 사이의 차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각 금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 기지급액. 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만 포함되고, 나머지 근속수당, 상여금, 야간수당, 유급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액과 법정 최저임금액의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구하고,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법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퇴직금 미달액'으로 구한다.
도급제 원고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므로, 도급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도 2009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이 되어야 한다.
한편 도급제 원고들의 경우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취득하였고 별도의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피고가 지급한 만근수당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 위 기준(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재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 전부를 '최저임금액 미달액'으로 구하고, 위 '최저임금액 미달액' 전부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법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퇴직금 미달액'으로 구한다.
피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ᄀ 택시요금의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 편의 증대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의 변화 및 1인 1차제로의 변화 등으로 동일한 소득을 위한 운행횟수나 운행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었고, ᄂ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스스로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억제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종전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각 연도에 맞추어 새로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2009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적용할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 중 대다수는 2009년 임금협정 당시에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도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게 2009년 임금협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도급제 원고들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일급을 현금으로 선취하였고, 이는 사업주인 피고가 지배 및 관리할 가능성이 없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5>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와 관련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200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고,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에서도 유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3 내지 26,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또는 도급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거나 없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초과 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009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은 393,000원(= 시급 1,965원 × 200시간)이었고, 2015년 이후 임금협정에 의한 기본급 역시 393,000원(= 시급 3,572.7원 × 110시간)으로서, 임금협정상의 시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2015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상의 기본급은 2009년 임금협정상의 기본급과 동일하다. 한편 위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2009년 임금협정) → 3시간 40분(2015년, 2016년 및 2018년 임금협정)으로<6> 계속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92,000원(2009년 임금협정) → 97,000원(2015년 임금협정) → 109,500원(2016년 임금협정) → 111,500원(2018년 임금협정)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줄어드는 소정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어야 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2015년 임금협정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2009년 임금협정에 비해 약 45%{= (200시간 -110시간) ÷ 200시간 × 100%}가량 단축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1일 배차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2015년경의 실제 운행시간이 2009년에 비해 45%가량 급격하게 단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배차시간(차량의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의 전체)은 '식사 및 휴게시간 포함 10시간'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바(2009년 임금협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던 3시간 20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이 2015년 이후 임금협정에서는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별표(#1):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기준)'에 나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고정급 합계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액을 적시한 것인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야간근로수당도 제외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2015년의 비교대상임금 752,870원<7>은 2009년의 비교대상임금 830,870원<8>에 비해 낮아진데다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월 급여 969,804원(= 173.8시간<9> × 시급 5,580원)에도 미달하는바,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 임금협정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으로 종전 대비 약 1.86배{= 220분(3시간 40분) ÷ 510분(6시간 50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가량 급격하게 확대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택시 영업과 관련하여 콜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었고,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Z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콜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2009년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콜서비스 이용 형태, 이용 빈도, 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부담 주체의 문제(콜서비스 이용 관련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곧바로 택시 운행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콜서비스 이용 증가가 대기 운행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게다가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인 2007년부터 'AA'이라는 법인택시 콜서비스를 운영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콜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전광역시는 2013년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하였음에도 피고와 같은 택시 회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바로 인상하지 못하게 하였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장에서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함으로 인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증가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ᄀ 택시 기본요금 상승률(2009년 기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27.7% 인상<10>, 2013년 2,300원에서 2,800원으로 21% 인상<11>)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율(2009년 임금협정상 월 200시간에서 2015년 임금협정상 월 110시간으로 45% 감소)을 비교하였을 때, 택시 기본요금 상승이 있었던 2009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가 없었고, 그 후의 소정근로시간 감소도 택시 기본요금 상승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ᄂ 2010년 이후의 콜서비스의 본격적 도입, 다른 운송수단들의 발달 등 택시의 이용형태가 변화함으로 인하여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고 추측하기 어려운 점, ᄃ 택시 기본요금의 상승은 기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택시 기본요금이 상승하였다고 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바로 단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택시 기본요금의 상승만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대전광역시가 택시운송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고(을 제39호증), 피고도 위 행정지도 내지 권고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 정책추진에 성실히 협조한 것인 이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과 같은 기준운송수입금 인상 억제 등의 행정지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가 내세우는 행정지도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전, 후의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행정지도 등으로 인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중요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가 지배적이었고 그 소정근로시간도 1일 2교대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원고들 중 상당수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에서 1인 1차제로 전환되면서 배차시간의 제한이 없어 실근로시간이 적을 수 있고, 1인 1차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정한 적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인 1차제는 사실상 개인택시처럼 24시간 차량을 지배하는 형태이긴 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1일 2교대제에서 1인 1차제로 전환되면서 배차시간의 제한이 없어졌을 뿐이고 택시 배차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다. 더욱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2022. 8. 22. 자 준비서면의 첨부서면에 의하면 1일 2교대보다 1인 1차제의 기준운송수입금이 더 많은바, 오히려 1인 1차제로 전환되면서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를 위한 근로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인 1차제는 1일 2교대제에 비해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제 근로시간은 교대제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1인 1차제 시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인 1차제가 도입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었고 이는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도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총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 · 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용인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관한 국가면허제도를 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사합치 과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들은 무효가 아니다. 설령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최저임금법 조항 잠탈을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무효로 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대체하여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통상임금과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적어도 원고들 중 일부는 2009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처럼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2009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유효한 협정이 새로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인바, 2009년 임금협정 중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피고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가 아니었던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는 2009년 임금협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종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이 2009년 임금협정 체결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2009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별표(#1):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에서 월 26일의 만근을 기준으로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조화되기 어렵고,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만근일수가 아닌 1주일 단위로 일정 시간의 근로제공의무
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2009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시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별표(#1):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에서 월 26일의 만근을 기준으로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6일 근무를 상정하지 않는 한 조화되기 어렵고,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만근일수가 아닌 1주일 단위로 일정 시간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인정하는 경우 월 만근일을 초과하는 근로의무를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또한 만근일 기준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만근일수인 월 26일에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계산한 173.33시간(=26일 × 6시간 40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을 초과하고, 2009년 임금협정 제13조에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나 월 200시간이 아니라, 1일 6시간 40분(= 400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도급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을 제51호증의 1 내지 제7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급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피고와 도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12>, 도급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와 사이에 합의된 1일 3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도급제 원고들은 "2009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도급제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이상 2009년 임금협정에 의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및 월 2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도급제 원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ᄀ X사업조합과 W노조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그 서문의 기재 내용과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로부터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ᄂ 도급제 원고들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고정급보다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데, 피고와 도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도급제 원고들이 임의로 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위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ᄃ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와의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일 2교대제 월 26일 만근을 기준으로 71,000원으로 같은 시기의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인 97,000원보다 26,000원(= 91,000원 - 71,000원)적어 동일 근로시간 동안 동일한 총운송수입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월 26일의 만근으로 계산하면 약 676,000원(= 26,000원 × 26일)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얻게 되어, 위 초과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도급제 원고들의 실질적인 수입액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점, ᄅ 아래에서 후술하듯이 도급제 원고들은 정액 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 없이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는데,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도급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아무런 공제금액(비교대상임금액)이 없는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되어 도급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반면, 1일 3시간으로 계산하면 비슷한 근로일수의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로 근로한 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유사한 액수가 되어 도급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보는 것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13> 등을 종합하면, 도급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원고들에게도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도급제 원고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14>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을 제외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을 위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15>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그러나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16>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월'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8. 12. 31.까지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주휴수당 관련근로시간 미포함)'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17>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것에 따라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2009년 임금협정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단위로 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므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모두 '5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로하였고, 이로 인하여 1주(7일) 단위가 아닌 6일(= 근무일 5일 + 휴무일 1일) 단위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1주(7일)가 아닌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68.9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소정근로일 5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부터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 주휴시간을 더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서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방식과 동일하게, 1주(7일)가 아니라 6일 단위로 연속 근로하였음을 고려하여 6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33.7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7일 × 주휴일 1일 ÷ 단위일 6일 × 365일 ÷ 7일 ÷ 12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68.98시간 + 1개월 평균 주휴시간 33.79시간)<18>이 된다. 따라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8. 12. 31.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168.98시간을 기준으로, 2019. 1. 1. 이후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02.7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의 실근로시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이라고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거나 극히 저조한 매출액을 올린 날(예컨대, 카드결제대금이 적은 경우 등)이 있고, 이는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나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이상, 위 원고들은 위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1호).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조항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는 피고 소유인 택시를 운전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운행기록장치나 택시요금미터기 등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 감독이 어려운 택시운행 근무의 특성상 정확하게 실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최저임금법 조항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규정의 각 내용과 상호 관계, 택시운전근로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피건대,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이 사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적용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이 0원이라거나 타코미터 데이터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근로일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위 원고들의 근무일지(갑 제6호증의 1)가 유일하고, 운행일보(을 제21호증 및 을 제51호증의 3 등)만으로는 입금내역 외에 근로일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피고 스스로도 이에 기재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취지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최저임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시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운행시간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초과운송수입금은 도급제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임금이고,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에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일 뿐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해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개념적 도구인 비교대상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 · 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실근로일수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 6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 중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단, 월별 근로일수가 해당 월의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근일수만을 근로일수로 인정한다<19>).
'유급휴일' 등의 '인정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은 매월 근로일수에 연차휴가, 하기휴가, 유급휴일, 특별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날인 '인정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월 소정근로일에는 위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실근로일수)와 인정일수가 모두 산입되어야 한다. 1 월급제의 경우 인정일수(유급휴일 등)에 대한 임금은 월급에서 그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므로 인정일수가 변동하더라도 월급의 액수는 동일하다. 2 X사업조합과 W노조가 2018. 4. 2. 체결한 2018년 단체협약서(갑 제3호증의 2) 제29조 제4항에서 '정당한 결근'이라는 제목으로 "민 ·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시 순번 승무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연차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는 '연차휴가'라는 제목하에 제4항에서 "민 · 예비군 훈련, 위탁교육, 출장, 각종 휴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결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임금대장(갑 제6호증의 1)과 피고가 제출한 급여등 지급내역(을 제15호증. 2022. 8. 22. 자 참고자료 등)을 보아도 월별 근무일수에 병가, 유급휴일, 연차등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들의 연차 또는 유급휴일에 대하여 실제근무일수로 취급한 뒤 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위 '인정일'은 매월 근로자들의 근로일이 소정근로일에 미치지 못할 때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날로서,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근로일수는 '인정일'을 포함하여 별지 6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 중 '판단'란 기재와 같다.
비교대상임금액의 범위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항목들 중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유급수당은 유급휴일(결혼, 장례, 예비군 훈련, 교육기간 등)에 대한 수당이어서 제외되어야 하고, 만근수당은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만근에 대한 공로보상이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 판단 1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은 2023. 2.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임금항목들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고, 피고는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본급, 주휴수당<20>,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은 모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상여금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상여금'에 관하여, 2009년 임금협정 제23조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에게 해당되며 기본급의 300%를 연 1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단, 1년 이상 근속자라 함은 상여금 지급일자 전월말까지 1년 근속한 자를 말한다."고 정하였고, 그 '별표(#1): 임금산정표(월 26일 만근 기준)'에서 매월 98,25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그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유지된 사실,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한 지급조건 및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살펴본 상여금은 모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은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충분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일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668, 224675, 224682 판결 참조),<21>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라거나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이상,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속수당 살피건대,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임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1의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그렇다면 근속수당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지급조건과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근속수당이 지급되어 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야간근로수당, 유급수당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그 실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유급수당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결혼, 장례, 민 · 예비군 훈련, 위탁교육, 출장, 각종 휴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결근 등 휴일에 따른 임금 또는 휴일의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어서 그 실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 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22> 5 만근수당 피고가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의 만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만 '만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 항목이므로,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다.
비교대상임금의 소결 따라서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항목 중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은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위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계
을 독려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만 '만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 항목이므로, 위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될 수 없다.
비교대상임금의 소결 따라서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항목 중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상여금은 모두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위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액은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계(2)'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계산 방식 앞서 본 것과 같이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2018. 12. 31. 이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19. 1. 1. 이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일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방식이 계산상 간편하기도 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으로 나누었다가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 등을 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점 이하의 오차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일수가 만근일(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월은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에 미치지 못하는 달에는 부족한 근로일수만큼 법정 최저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일을 포함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근로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더라도 만근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의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계산)을 적용하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이 수령해야 할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만근일이 당해 월이 31일인 월은 26일, 30일인 월은 25일, 2월은 28일인 경우 23일, 28일인 경우 24일인 사실,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기간 동안 각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6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 중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연도별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 내지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별 만근일 대비 근로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위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월별 법정 최저임금'의 '금액(1)'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각 최저임금미달액은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1-2)'란 기재와 같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같은 별지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1-2)'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액기준운송수입급제 적용 원고들 중 일부는 2016. 4.분부터 2019. 7.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다.<23> 위 원고들의 근로계약서<24>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20일까지 정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2016. 4.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기한은 2016. 5. 20.로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5. 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도급제 원고들의 경우
최저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도급제 원고들이 택시운행을 통하여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와 도급제 원고들 사이에 체결한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도급제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도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위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이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일급을 현금으로 선취하였고 위 원고들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비교대상임금액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별 실근로일수 도급제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의 실근로일수가 별지 6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 중 해당 도급제 기간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5> (3) 비교대상임금의 산정 (가) 도급제 원고들의 경우, 도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도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도급제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만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중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는 도급제 원고들의 경우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일단 피고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납입된 운송수입금에서 기약정한 임금채권인 일급 및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초과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주어야 하는 구조인데, 다만 실제로 위 원고들은 전액 납입해야 하는 운송수입금에서 현금 수입 부분은 위 원고들이 전액 선취하고, 카드 수입 부분 중 일급을 선취하며, 그 후 남은 운송수입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여 그중 기준운송수입금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돌려받은 것인바, 도급제 원고들이 미리 선취한 위 현금 수입 부분과 일급은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므로 이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설사 위 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적어도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기준운송수입금과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기준운송수입금 사이의 차액은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 차액을 임금으로 보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1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직(비월급제) 근로계약서'에는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일급의 액수가 기재된 사실{예를 들어 원고 A이 2016. 8. 4.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일당)이 2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51호증 1 제5면 참조}, 2 또한,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일급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임금(기본급), 법정수당(연장, 야간, 초과, 근무수당)과 노사가 정한 임의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을 일일로 환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도급제 원고들의 요청(생계 목적)에 따라 피고는 매일 일급으로 도급제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편의상 도급제 원고들이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할 때 도급제 원고들이 우선 공제하여 선취하여도 피고는 이를 이유로 도급제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 3 갑 제6호증의 1(근무일지)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도급제 원고들에게 기본급, 승무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 근로장려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원고 A을 예로 들면 도급제 근로기간인 2016. 8.부터 2018. 7.까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각종 수당에 더하여 상여금까지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갑 제6호증의 1 제1면 참조)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외에도 고정급과 같은 일급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고 있기는 하다(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8. 22. 자 참고자료에서는 위와 같은 임금 지급 내역이 모두 없어졌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 위 일급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점, 2 도급제 원고들이 근로한 기간 동안의 근로조건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급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정급여를 실제 지급받지 않고 매일 운행으로 인한 총 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도급제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임금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점, 3 도급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와 같은 일급 지급 방식의 일용직 근로계약 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사실상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우회하여 체결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점, 4 도급제 원고들의 실제 1일당 임금은 당일 올린 매출액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부분으로 결정되는 가변적 성격을 가졌던 것이므로 이를 고정급으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5 도급제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사이의 기준운송수입금액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도급제 원고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51호증의 2 등)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과 달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별도의 고정급 없이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액수의 수입을 얻게 되는 등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형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근로형태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을 곧바로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근로계약의 실질은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는 형태인 도급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액 부분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 만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모두 만근하여 위 만근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만근수당도 실질적으로 고정급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도급제 택시운전근로자의 만근을 독려하기 위하여 별도로 도급제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만 '만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9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피고의 2009년 취업규칙(갑 제1호증), 2015년 단체협약서(갑 제3호증의 1), 2018년단체협약서(갑 제3호증의 2) 어느 곳에서도 만근수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급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와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원고들의 근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본 것과 같이 도급제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1일 3시간이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없으므로,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은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최저임금 미달액 또는 최저임금으로 별지 7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I, K, L, M, P의 퇴직금 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I, K, L, M, P(이하 위 원고 5명을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각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였고, '퇴사일'란 각 기재 일자에 피고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 미달액'으로 별지 2 "본소 청구금액표" 중 '퇴직금 미달액'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L의 경우 2015. 1. 17.부터 입사하였다가 2017. 6. 20. 퇴사 후 2017. 6. 27. 재입사하였다가 2018. 2. 9. 다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원고는 2015. 12. 4.부터의 계속근로를 주장<26>하면서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미달액을 구한다).
퇴직금 청구 원고별 계속근로기간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9호증의 1, 4, 을 제61호증의 4, 을 제62호증의 6, 을 제63호증의 3, 을 제66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별지 8 "퇴직금 청구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 중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계속근로기간일수는 같은 별지 중 '계속근로기간'의 '근로일'란 기재와 같다(원고 I는 2015. 10. 7.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그날부터 계속근로일이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9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I가 2016. 1. 5.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I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5. 10. 7.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 L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원고 L이 2015. 1.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7. 6. 20. 퇴사하였고, 2017. 6. 27. 재입사 하였다가 2018. 2. 9. 퇴사 하였으므로 원고 L의 계속근로는 2017. 6. 20. 퇴사로 단절되었으므로 원고 L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5. 1. 17.부터 2017. 6. 20.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L이 2015. 1. 17. 피고에 입사한 후 2017. 6. 20. 퇴사하였고, 2017. 6. 27. 재입사한 후 2018. 2. 9.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L의 최초 퇴사와 재입사 사이 시간적 간격이 7일에 불과한 점, 2 원고 L은 줄곧 도급제 근로자로 종사해 왔는데, 평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기간 만료 후 며칠 내에 다시 계약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단지 도급제계약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편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3 피고가 작성한 임금대장(갑 제6호증)은 원고 L의 2017. 6. 임금을 통일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27>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L의 계속근로는 2017. 6. 20.의 퇴사로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L의 계속근로기간은 2017. 1. 17. 이후로서 원고 L이 구하는바에 따라 2015. 12. 4.부터 2018. 2. 9.까지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발생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별되므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비교대상임금' 및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더한 것이 평균임금이 되고, 이는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더한 것과 같다.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모두 도급제 형태로 근로한 사실,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 '만근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사실, 위 만근수당은 도급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별 평균임금은,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만근수당을 더한 금액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 8 "퇴직금 청구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 중 '해당기간의 법정최저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고[1개월 중 일부 기간의 임금은 해당 월의 총 일수 대비 산정일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원고 I의 2017. 3. 9.부터 2017. 3. 31.까지의 법정 최저임금은 2017. 3.분의 법정최저임금 427,020원에 23일(2017. 3. 9. ~ 2017. 3. 31.)을 곱하고 3월 총 일수인 31일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 같은 별지의 '해당기간의 만근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각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그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8 "퇴직금 청구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 중 '3개월 평균임금총액'란 기재와 같고, 이를 각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해당기간의 일수' 합계로 나누면 같은 별지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퇴직금 미달액의 계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앞서 계산한 퇴직금 청구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각 원고별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한 법정 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의 일수 ÷ 365일 × 30일'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별지 8 "퇴직금 청구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 중 '법정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가 퇴직금 청구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별지 8 "퇴직금 청구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돈은 '법정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9, 61, 66호증의 각 4, 을 제62호증의 6, 을 제6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 퇴직금에서 위 각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하면, 피고가 퇴직금청구 원고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같은 별지의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법정 퇴직금이 기지급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미달액'은 0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퇴직금 청구 원고들 중 원고 L에게 퇴직금 미달액으로 227,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머지 퇴직금 청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미달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별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기일<28> 또는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별지 중 '최저임금 미달액'의 중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원고 L은 2018.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2023. 2.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2. 11.부터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그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한 적용한다), 나머지 같은 별지 중 '퇴직금 미달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대하여 퇴직금 청구 원고 L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별지 중 해당 '기산일'란 기재 일자(2018.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금청구 원고 L은 그 주장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청구 원고 L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퇴직금 미달액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2.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29>. 다.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의칙 위반의 항변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2009년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위 원고들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재산정한 퇴직금 미달액을 청구하였는바, 만약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가 인용된다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경영하는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도급제 원고들에 대하여 도급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 원고들은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해 실질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도급제 형태의 근무방식을 선택한 것이며,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일급 안에는 고정급 및 제수당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포괄임금제)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추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30> 나)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
로부터 받은 일급 안에는 고정급 및 제수당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포괄임금제)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추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30> 나)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판단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적용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위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 내지 임금협정 등(예를 들면 전액관리제 등)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를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도급제 원고들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도급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제기 역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는 택시영업과 관련하여 규범적으로나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야 하고 도급제 형태의 근로계약은 위법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탈법적인 형태의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통해 위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강행규정성, 피고가 위 특례 조항 시행 이후에도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된 동기와 과정, 위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게다가 위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항변은 도급제 원고들이 만근수당 등 고정급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일급을 피고로부터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도급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종 수당이 포함된 고정급인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만근수당은 사실상 위 원고들이 납부해야할 기준운송수입금에서 선취한 초과운송수입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점, 위 원고들이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가져간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에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고정급 및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준운송수입금 증가분에 의한 상계 내지 공제 항변 등<3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고정급 및 기준운송수입금 액수는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09년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어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그에 대응하여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기준운송수입금 액수 또한 인상되어야 할 것이고, 각 임금과 기준운송수입금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 증가에 따라 증액된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재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위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거나, 피고가 지급받을 추가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등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한다.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2009년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 또한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행위 전환 법리나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피고와 원고들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여 적정 기준운송수입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거나 피고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적용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2009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09년 이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이 인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 ·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민법 제137조 본문이 정한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2항). 위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가'라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위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사용자가 고정급을 인상하면서 회사 경비를 절감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높이지 않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반소 청구원인의 요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액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더라면 위 원고들이 납부하였어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추가 기준운송수입금은 최소한 위 원고들이 요구하는 추가고정급에 대한 법정의무액인 131.4%는 되어야 할 것이다)과 위 원고들이 실제로 납입하였던 기준운송수입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의 일부청구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32> 나)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적게 내려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탈법적인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인데,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된다면 이로 인해 피고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손해액인 본소청구인용액 중 일부청구로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도급제 원고들에 대하여 도급제 원고들은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전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각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위 원고들도 피고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로 근무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도급제 원고들에게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도급제의 기준운송수입금 차액'만큼의 기준운송수입금 부족분으로 별지 3 "반소 청구금액표" 중 해당 '소계'란 기재 금액(도급제 근로기간 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다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목적을 가지고 본소의 청구와 견련성이 없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사실적, 법률적 및 경제적 견련성이 전혀 없다거나 오직 소송의 지연만을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본안 판단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4.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중 '나. 기준운송수입금 증가분에 의한 상계 내지 공제 항변 등'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중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준운송수입금을 적게 내려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의 탈법적인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이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추가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도급제 원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급제 원고들이 정액 기준운송수입금제 적용 원고들보다 더 적은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급제 원고들이 일급 또는 만근수당으로 선취한 돈은 사실상 초과운송수입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제도의 취지 및 도급제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도급제 원고들에게 도급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미달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 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 아니라 도급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 약정에 따른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제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정액기준운송수입금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도급제 방식 하에서 인상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도급제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더욱 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고의 도급제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다.<33>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진환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