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12096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확장 또는 감축한 각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3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1)

원고 A, C, D, F, G, I은 1일 2교대제 방식 또는 1인 1차제(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9년도에는 1차제로 근무하였다)로 근무하면서<3>,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2)

원고 K, L, M는 전체 근로기간 동안, 원고 B<4>, E, H, J은 일부 근로기간 동안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되 피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는 않는 방식인 도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원고 A, C, D, F, G, I, B, E, H, J의 각 근무 기간 중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 등 임금청구 부분을 판단할 때는 위 원고 10명을 통틀어 ‘정액사납금제 적용 원고들’이라고 하고, 원고 B, E, H, J, K, L, M의 각 근무 기간 중 도급제 형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최저 임금 차액 등 임금청구 부분을 판단할 때는 위 원고 7명을 통틀어 ‘도급제 원고들’이라고 한다).

다.

2009. 7. 1. 이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1)

피고가 소속된 O조합(이하 ‘O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20. 원고들이 소속된 P지역본부(이하 ‘P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마.

2009. 7. 1. 이후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소속된 O조합은 2009. 7. 30. 원고들이 소속된 P노조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그중 제4조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2009년 임금협정 중 200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P노조와 O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P노조와 O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4)

P노조와 O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P노조와 O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2006년 및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6)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및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사.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들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은 별지 4 “원고별 근무기간 및 청구기간” 중 ‘근무기간’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6. 8. 21.부터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청구기간은 같은 별지의 ‘청구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 6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