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나109668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A, B, C, D의 본소청구 및 원고 E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806,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B에게 13,21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C에게 4,949,4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D에게 93,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E에게 5,747,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A, B, C,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의 1/2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1/2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로계약

1)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2)

원고 A, B, C, D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임금협정 등으로 약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다(이하 ‘정액사납금제 원고들’이라 한다).

3)

원고 E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E와 피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도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9. 7. 1. 이전 임금협정 체결

피고가 소속된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20. H노동조합 I지역본부(이하 ‘I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2009. 7. 1. 이후 임금협정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G조합은 2009. 7. 30. I노조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 중 200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I노조와 G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I노조와 G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I노조와 G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5)

I노조와 G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06년 및 2009년 각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6)

2006년 임금협정, 2009년 임금협정,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