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78,2015
판결선고
2017. 7. 6.
범죄사실
『2014고단9878』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공동대표이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탁주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③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① 본관 보일러실 옆 공기압축기용 차단기 전기판넬 외함의 덮개가 탈락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본관과 신관 사이 차단기에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본관 2층 제국기 분전반 보조 콘센트 및 제국기 옆 이동식컨베이어용 플러그의 접지선이 탈락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③ 본관 보일러실 옆 공기압축기 동력전달부(벨트) 2개소의 덮개가 탈락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④ 본관 2.8톤 리프트에 적합한 전기식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한쪽 승강로 및 운반구에 출입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하 폐수처리장 1.5m 높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59』: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0. 1.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전통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1. 28.경부터 위 J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전통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연장근로 제한 위반(근로기준법위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의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8시간 내지 32시간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연장근로한도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25명의 근로시간을 각각 연장하였다.
휴게시간 제공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L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임에도 위 L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휴게시간 미부여자 명단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5.경 위 사업장에서 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경까지 별지(5)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명단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 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연장근로 제한 위반(근로기준법위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의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8시간 내지 32시간 연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연장근로한도위반 내역 기재와 같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 25명의 근로시간을 각각 연장하였다.
휴게시간 제공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L의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임에도 위 L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휴게시간 미부여자 명단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 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66』: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0. 1. 1.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전통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2014. 1. 28.경부터 위 J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전통주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N에게 별지 1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합계 12,524,535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N에게 별지 2 개인별 체불금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합계 2,113,536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인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406』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탁주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14. 2. 6. 22:00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위 노조의 조직부장인 Q에게 "일반노조 나와서 단위노조 가시던지 …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대신 그쪽 나와 가지고 다른 쪽의 노조에 가입해라 … 민노총하면 성향자체가 안티성향으로 움직였고 … 나는 갈아타 달라는 거고 다른 데로 … 한국노조 쪽에 서 가지고 하던지 … 노측에도 노무사 쓰라고, 돈 없다 그러면 지원해 드릴게요. 내 개인경비로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 일반지역노조에 거기에 가입되 가지고 그 쪽 위원장이나 그 쪽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단체교섭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요."라고 발언함으로써 위 Q에게 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 단위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89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탁주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N에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여름휴가 상여금 2,061,611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10.에, 추석 상여금 1,666,529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8. 22.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82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탁주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부산경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인바, 2014. 1.경 위 J 근로자 R 등 근로자 45명이 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S(이하 '노조'라 한다.
)를 설립하면서 노조는 사용자인 J과 신규 임금·단체협상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나, 4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당사자사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조는 2014. 4.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후 노조는 2014. 5.경부터 2014. 9.경까지 분회장 R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분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조합원은 9명만이 남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노조 노조원인 T가 노조활동을 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약기간이 도과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14. 9. 30. 위 노조 노조원인 U이 노조활동을 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이유로 1년간의 계약기간이 도과하자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78』: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2014고단9959』: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문답조서
각 진술조서
『2014고단9966』: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2014고단10406』: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각 진술조서
『2015고단897』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각 진술조서
『2015고단6829』: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V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입퇴사 근로자 현황,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근로자 명단, 임금 대장
수사자료 입수보고(순번 16, W 노무사 간담회 포함)
압수조서
녹취록(U과 V, 순번 3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2항 (연장근로제한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제공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 (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형의 선택: 판시 ③, ④죄 제외한 판시 각 죄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위한 그 기본 전제라고까지 할 수 있는 생존의 필수 수단인 근로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인 이 사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휴게 시간 등은 사실상 어느 정도 허용되었으나 탁주 제조업의 작업 특성으로 인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는 점, 노동조합의 파업과 고소, 고발로 사건화되었으나 노동조합과 2016. 연말경에 합의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반행위들은 모두 시정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각주1) [별지(3)]
각주2) [별지(4)]
각주3) [별지(5)]
각주4) [별지(1)]
각주5) [별지(2)]
각주6) 대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각주7)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