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518,2016
판결선고
2016. 11. 10.
범죄사실
[2015고단7518]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0. 12.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및 2010. 1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에 대해 별지 F의 임금 차액내역 및 G의 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수당 합계 98,036,604원<1>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기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및 2010. 1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에 대해 2010. 12.부터 2014. 8.까지 별지 F의 임금 차액 내역 및 G의 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1시간을 근로시키고, 1주간 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49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및 2010. 1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에 대해 연차 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별지 F의 임금 차액 내역 및 G의 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599,360원<2>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F 및 2010. 12.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G에 대해 별지 F의 임금 차액 내역 및 G의 임금 차액 내역과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016고단191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을 2015. 8. 17.경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3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8.부터 2015.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6월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 736,870원, 2015년 7월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 736,870원, 2015년 8월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 403,92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14,240원 등 합계 2,591,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도록 할 수 없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하도록 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부터 2015. 8. 17.까지 위 G으로 하여금 3주 단위로 173시간씩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평균 14.4 시간을 근로하도록 하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평균 58시간을 근로하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7. 위 사업장에서 위 G이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음에도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G에게 2015년 6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736,870원이 미달하게 지급하고, 2015년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736,870원이 미달하게 지급하고, 2015년 8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403,920원이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016고단264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관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5. 1.부터 2015. 4.까지 매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18]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F의 각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주차장요금정산기록지),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순번 7, 8, 11)
[2016고단191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수령내역, 근무시간표 사본, 입출차량전산기록 자료, 해고통지서 사본
[2016고단26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직원명부, 근무시간표, 급여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56조
근로시간 초과 근로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0조, 제53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및 연차유급휴가 미제공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항, 제5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임금 미지급의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2016고단1914호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G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6. 2. 15.자로 G을 복직시켰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②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를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③ 해고 후 법률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기준법 등 법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근로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F와 합의하여 그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 G을 복직시켰고, G과의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각주1) F 합계 49,246,838원 + G 합계 48,789,766원
각주2) F 합계 1,766,680원 + G 합계 1,799,68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