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Y에게 2,446,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6.부터 2023. 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2.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9. 12. 31.까지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되, 택시 운전으로 매일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피고에게 납입한 후(이하 이를 '사납금'이라 한다) 남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이하 이를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2021. 1. 1.부터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더하여 1년 미만 월 1,894,768원, 1년 이상 4년 미만 월 1,899,310원을 기준급여로 한 성과급형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개정되어 택시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각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상 피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배차시간은 10시간, 근로일수는 26일(다만, 2월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을 만근으로 본다)로 동일하였다. <1> <2> <3>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 14 내지 21, 23, 24, 26 내지 30, 35 내지 57, 63,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29, 30, 31, 45 내지 49, 54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또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제1의 라항 기재 각 임금협정 중 2016년 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은 모두 무효이다. 피고가 노동자단체와 2017년 전에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만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2016년도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이 사건 소장 접수일로부터 3년 또는 퇴사일부터 3년 동안의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별지 주위적 청구금액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 위 최저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액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같은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더한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참조), 임금협정이 이미 변경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은 변경된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들의 입사일자에 의하면, 원고 Z, U, V, AD, F, AK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은 각 1일 5시간이다. 위 원고들이 피고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20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일 5시간 2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7년 임금협정, 2018년 단체협약, 2019년 임금협정을 통해 한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체적 판단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이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 1일 5시간으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일 4시간 30분으로 각 단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7호증, 을 제2 내지 5, 11, 12, 15, 16,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AM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주요 재원이 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이를 통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비롯한 임직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운송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각종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출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을 비롯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2015년 3월 기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은 343명, 교육담당, 정비관리, 안전담당 등 일반직원은 1,290명인 반면 택시운수종사자는 37,967명에 달하여 전체 종사자의 92.4%가 택시운수종사자였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사납금을 인상하여 이를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2013년경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택시요금 인상분의 실질적 배분,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장시간 근로 방지 등과 같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택시 운행을 통한 매출증가분은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만으로 고정급의 인상에 대처하여야 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 위 정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는 모순되는 면이 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8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둔 이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령은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의도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법령상으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전후한 수 십년 동안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원칙적인 모습이었으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위 법령들만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나 실질 수입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보다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수입이 대체로 더 많았고, 4대 보험이나 소득세 등의 부담 없이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운송수입금과 직결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 태도나 근무 시간 등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일반택시운송사업 업계에서는 노·사 상호 합의하에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AM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AN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약 2∼3년에 한 번씩 소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AM조합과 AN단체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2013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유지하고, 1일 사납금 기준액을 25,000원 인상된 130,000원으로 제시하면서 기본급을 월 100,000원 인상하여 2013년도 택시요금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분배되도록 하였다.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6시간으로,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1주 33시간으로 각 단축하였으나, 2015년도 중앙임금협정은 1일 사납금을 4,500원 인하하여 사납금 기준액을 125,500원으로 제시하고, 기본급을 10,000원 인상하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7년도 임금협정은 사납금을 130,500원으로 인상하되 기타수당을 신설하여 월 26,000원의 임금을 인상하고, 기존에 25∼35리터로 제한하여 지급하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를 전량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위 각 중앙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가 등과 같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위 라)항의 중앙임금협정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와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업계의 현실 등을 고려한 자신들의 정책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위 중앙임금협정(2016년에는 중앙임금교섭)을 준수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할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였으며, 2017년에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납금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며,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전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였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고정급의 인상,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등과 같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노동조합과 2015년 및 2017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위 각 임금협정 체결 전후의 사정과 앞서 본 중앙임금협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중앙임금협정이나 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M조합과 AN단체 서울지역본부는 위 나), 마)항과 같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 수입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택시가동률 상승으로 택시운송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순항식 영업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대기식 영업형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정책을 반영한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택시 1대당 약 2.4명의 택시운수종사자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한 법인택시의 택시운수종사자 확보율은 2013. 12. 1.88명에서, 2016. 12. 1.68명으로 감소하는 등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택시운수종사자의 평균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택시운송사업을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과 가동률 저하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위 각 임금협정 등 합의를 할 당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정도의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인 2015. 8. 1.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처음 발효되었는데(원고들은 그 후인 2017. 11. 1. 이후 발효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노동조합,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각 임금협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액만을 지급받았다(원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달은 별지 각 계산내역의 '지급월'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Y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536,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별지 예비적 청구금액 표(퇴직 근로자)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 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최저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등을 합한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존부 및 피고의 그 미달액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365 또는 366 ÷ 7 ÷ 12)]. 위 제1의 라항 기재 각 임금협정 내지 단체협약에 의하면 26일을 만근으로 규정하면서 피고가 원고들과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보고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 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2019. 1. 1. 이후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만근일을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과 1주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6일)에 월 평균 주의 수(365 또는 366 ÷ 7 ÷ 12)를 곱하여 산출한 월 평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각 월 소정근로시간
2017. 1. 1. ∼ 2017. 10. 31.: 137.69시간 [{(5시간 20분 × 26일 × 11개월) + (5시간 20분 × 24일)} ÷ 12],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7. 11. 1.∼2018. 12. 31.: 129.16시간 [{(5시간 × 26일 × 11개월) + (5시간 × 24일)} ÷ 12] ○ 2019. 1. 1. ∼ 2019. 12. 31.: 135.80시간 [{(4시간 30분 × 26일 × 11개월) + (4시간 30분 × 24일)} ÷ 12] + (4시간 30분 × 365 ÷ 7 ÷ 12) ○ 2020. 1. 1. ∼ 2020. 12. 31.: 151.36시간 [{(5시간 × 26일 × 11개월) + (5시간 × 25일)} ÷ 12] + (5시간 × 366 ÷ 7 ÷ 12) ○ 2021. 1. 1. ∼ 현재: 201.53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25일)} ÷ 12] + (6시간 40분 × 365 ÷ 7 ÷ 1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 11. 1.부터 일 소정근로시간을 일 5시간 20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원고들은 2017. 3.부터 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2017. 3.부터 2017. 1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위 주장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129.16시간으로 본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성실의무금, 근속수당, 상여금, 숙련보조금, 장려수당, 승무수당 등을 더하여 고정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명목의 기본급과 수당 등은 모두 각 임금협정 등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의 근로시간 내지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국경수당, 기타수당은 임금협정 등에 따라 정하여진 수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이 또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소정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내지 이른바 부가가치세 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참조).
인정근무일의 근무일수 포함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2015년, 2017년 각 임금협정서(을 제34호증) 제13조는 '정상근무인정'이라는 표제 아래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제1항), 근로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제2항) 등의 경우 피고가 소속 근로자에게 인정근무로 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한 것이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日)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위 임금협정서 제13조 제2항)는 근로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일, 휴가 사용'(위 임금협정서 제13조 제1항)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대장(갑 제11호증, 을 제45, 46호증)에 의하면,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인정근무일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4 최저임금법은 제28조 등에서 같은 법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인 인정근무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
지급하여 왔다. 4 최저임금법은 제28조 등에서 같은 법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인정근무일이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인 인정근무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만근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한바, 위 2)항에서 본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과 임금대장, 퇴직금명세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월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의 액수와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예비적 청구)의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2018년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로서 원고 H은 2017. 6.분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6,687원을, 원고 U은 2018. 8.분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4,792원을, 원고 AE은 2018. 11.분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18,403원을, 원고 AK는 2018. 5.분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4,792원을 각 청구하고 있다. 이는 원고들의 계산식인 '최저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에 따른 것이나, 이는 앞서 살핀 계산식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 중 앞서 살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 별지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나아가 원고들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예비적 청구)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2019년 이후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별지상 원고들의 계산식에 따른 최저임금액수는 앞서 살핀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2019년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별지에 기재된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별지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예비적 청구)과 같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존부 및 피고의 그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피고가 2009년부터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의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2017년 기준 오전, 오후 각 9시간이었고, 2016년 단체협약상 오후 근로 시 17:00부터 그 다음 날 02:00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오후 근로자는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의 2009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21년 각 임금협정서의 '월 정액급여 임금산정예시표'에는 월 26일 근무 시 13일의 야간근로를 하게 됨을 전제로, 오후 근무에 대하여 2014년까지는 4시간, 2015년은 2시간, 2021년에는 4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위 표에 기재된 통상시급을 곱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던 점, 3 피고의 2017년 임금협정서의 '월 정액급여 임금산정예시표'에는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월 26일 근무 시 53,123원(1년 미만) 혹은 55,373원(1년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종전 임금협정서상 산식에 따라 역산하면 약 1.88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가 2009년 이후 체결한 임금협정에는 '월 정액급여 임금산정예시표'를 참고하여 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5 2017년 중앙입금협정서의 '월 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도 월 26일 근무 시 13일의 오후 근무에 대해 4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오후 근무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1.88시간, 2021년 이후에는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계산 내역과 피고가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내역(예비적 청구)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Y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446,553원, 별지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2017. 3.부터 2017. 10.까지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서 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전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2017. 10. 31.까지 5시간 20분이었고, 2017. 11. 1.부터 비로소 5시간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7. 3.부터 2017.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중 당시 일 소정근로시간이었던 5시간 20분이 아닌 5시간을 기준으로 통산시급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한 부분은 이유 없다.<5> 라. 미지급 퇴직금의 존부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고(퇴직급여법 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그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인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 제3항 전단).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및 그 액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및 미지급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 피고가 각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의 액수, 피고가 2020. 1. 1.부터 도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및 피고의 부담금액은 별지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예비적 청구)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6>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예비적 청구)의 각 '계속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액은 같은 표의 각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액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의 '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 D, P, Z, AG, I, K, L, U, E, G은 평균임금 내지 임금총액 산정 대상 기간에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 부담금액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내지 임금총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4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택시요금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통카드 등으로 결제되고 있고, 해당 결제대금은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액수의 초과운송수입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 L의 경우 2016. 9. 30. 퇴사한 후 1년 단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년 단위의 근로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L을 포함한 촉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들은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그 근로의 실질적인 내용에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L을 포함한 촉탁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AB은 2019. 5. 31.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 재입사하였으므로 과거 근로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B이 2019. 5. 31.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당시 퇴직금 명목으로 3,552,7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5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B은 2019. 5. 31. 후에도 실제 퇴직하지 아니하고 원고 AB이 주장하는 계속근로기간 동안 근로하며 임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위 퇴직금 지급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지급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Y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2,446,5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더한 같은 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기준일'란 기재 일자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 D, P, AG, I, K L, O, R, S, U, AA은 미지급 임금 등의 단일 합계액을 청구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기준일)을 한 날짜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기준일들을 적시하였고, 원고 A, D, P, AB, Z, AG, AH, B, K, T, U, AD, F, M, W은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퇴직금 정산이 시행된 2019. 12. 31.을 퇴직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위 원고들이 위 퇴직일에 퇴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가장 늦은 날로 기재한 퇴사일을 실제 퇴직일로 보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나아가 원고 V, AA은 최종 퇴사일 전에 별도 퇴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별도 퇴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위 원고들의 각 퇴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원고 N, Q은 1차 퇴사와 최종 퇴사 사이에 별도의 퇴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그와 같은 별도 퇴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위 원고들의 각 퇴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X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주철현 정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