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60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D, AE에 대한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4억 6,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꾸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당심에서는 근로자 8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약 1억 3,600만원을, 울산지방법원 BX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약 1억 5,3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