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7. 8. 선고 2025고단1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1.

환송 전 제1당심

가.

검사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생략>

나.

환송 전 제1당심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4. 2. 15.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유죄부분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확정판결<1>(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있다. 환송 전 제1당심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2022고단411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6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63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836 사건의 각 죄, 2022고단927 사건의 각 죄,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이하 위 각 죄를 합하여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제1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성립한 나머지 각 죄(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제3항 중 2021. 11.분, 2021. 12.분 및 2022. 1.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33 사건의 각 죄, 2023고단208사건의 각 죄, 이하 위 각 죄를 합하여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제2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2023고단208사건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순번 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무죄).

2)

공소기각 부분

환송 전 제1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의 각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2022고단4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2) 순번 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4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38, 40, 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내지 71, 74, 78 내지 84, 87, 88, 94 내지 97, 101, 103, 104, 107 내지 109, 111, 112, 115 내지 117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 내지 10, 14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2 내지 34, 36 내지 38, 40, 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내지 71, 74, 78 내지 84, 87, 93 내지 96, 98 내지 100, 103 내지 105, 107, 108, 111 내지 114, 117, 118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1 내지 10,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30, 33, 34, 36 내지 38, 40, 41, 43, 44, 46, 48, 49, 51 내지 54, 56, 57, 60, 62 내지 67, 69, 70, 72, 75, 79 내지 86, 89, 96 내지 98, 100 내지 102, 104, 108 내지 110, 113 내지 115, 119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2) 순번 1 내지 3, 5, 6, 8, 9, 1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3)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8, 20 내지 24, 27 내지 29, 31 내지 33, 35 내지 37, 39, 40, 42, 43, 45, 47, 48, 50 내지 53, 55, 56, 59, 61 내지 66, 68 내지 70, 72, 76 내지 83, 86, 91, 93, 94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4) 순번 1 내지 4, 7, 9, 11, 15, 16, 20, 21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5) 순번 1, 3 내지 6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123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1239-(2) 순번 12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제1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검사는 공소기각 부분 중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CC, C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라.

환송 전 제1당심 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 및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분리․확정되었다.

2.

환송 전 제2당심

가.

검사는 2024. 3. 28. 이 법원에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2024고단

293).

나.

환송 전 제2당심은 2024. 7. 26.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이하 위 죄를 ‘제2환송전당심판결의 제1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을,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 성립한 나머지 각 죄(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이하 위 각 죄를 합하여 ‘제2환송전당심판결의 제2죄’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1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항소심

항소심법원은 환송 전 제1당심 사건과 환송 전 제2당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2025. 1. 23.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파기부분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제1죄와 제2환송전당심판결의 제1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제2죄와 제2환송전당심판결의 제2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각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부분 중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CC, C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공소기각 부분 중 2022고단411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 88번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제2환송전당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

자판부분

1)

유죄부분

항소심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 후에 범한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판시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제3항 중 2021. 11.분, 2021. 12.분 및 2022. 1.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2고단1239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죄, 2023고단33 사건의 각 죄, 2023고단208사건의 각 죄 부분 및 제2환송전당심판결의 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공소기각 부분

항소심법원은 제1원심판결의 판시 2022고단63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CF)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2고단92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927-(1) 순번 32번(CG)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환송 전 제1당심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CH)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중기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3)

이유무죄 부분

2023고단208사건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순번 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 X의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

환송부분

1)

환송 전 제1당심법원은 공소기각 부분 중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CC, C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항소심법원은 이를 파기하여 당심법원에 환송하면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환송의 범위를 정하였다.

2)

즉, 항소심법원은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411-(3) 순번 11번(CC), 88번(C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제1환송전당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판시 2022고단411 사건, 2022고단469 사건, 2022고단637 사건(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637 순번 13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2고단836 사건, 2022고단927 사건(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2고단1188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2022고단1239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제2환송전당심판결의 판시 2024고단29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당심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3)

한편, 항소심법원이 파기자판한 부분은 검사 및 피고인 모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25. 2. 1. 위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25고단177(환송 전 2022고단411 부분) 사건의 각 죄(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기각된 CC, C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포함), 2025고단178(환송 전 2022고단469 부분)사건의 각 죄, 2025고단179(환송 전 2022고단637 부분)사건의 각 죄(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 -2022고단637 순번 13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5고단180(환송 전 2022고단836 부분)사건의 각 죄, 2025고단181(환송 전 2022고단927 부분)사건의 각 죄(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1) 순번 3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927-(7) 순번 128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제외), 2025고단182(환송 전 2022고단1188 부분)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중 2021. 9.분 및 2021. 10.분 운전자보험비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5고단183(환송 전 2022고단1239 부분) 사건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2025고단186(환송 전 2024고단293 부분) 사건의 죄 부분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