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2024나1543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내역"의 '2심 청구액'란의 '합계 ⑤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중 C, E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과 E의 2020. 1. 21. 이전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29558(본소), 2024다229565(반소) 판결}에 의하여 환송전 당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1나16575(본소), 2023나12102(반소) 판결}의 해당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다만 원고 D의 퇴사 시기는 불분명하다).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2009. 7. 1. 이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

피고가 소속된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06. 11. 20. 원고들이 소속된 I본부(이하 'I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마.

2009. 7. 1. 이후 임금협정 등의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소속된 H조합은 2009. 7. 30. 원고들이 소속된 I노조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2010. 6.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92,000원으로 변경하였다(그중 제4조를 '종전 소정근로시간 조항'이라 한다). 2009년 임금협정 중 200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I노조와 H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I노조와 H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기존 임금협정에서 생산수당을 규정하던 제19조가 삭제되었고, 기존 임금협정에서의 제20조 내지 제31조가 제19조 내지 제30조로 변경되었다).

4)

I노조와 H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6년 임금협정 중 2015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I노조와 H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임금협정 중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I노조와 H조합은 2019. 8. 20. 201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9. 9. 1. ~ 2020. 8. 31.)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증가시키고, 기준운송수입금을 일 111,500원에서 일 16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9년 임금협정 중 2018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9년 산업별 임금협정'이라 한다).

7)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J분회(이하 'J분회'라 한다)는 2019년 산업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하루 전인 2019. 8. 19. I노조로부터 2019년도 임금협정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J분회는 위 2019년 산업별 임금협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전인 2020. 8. 31.까지는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 월 소정근로시간 110시간, 기준운송수입금 111,500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기업별 임금협정을 피고와 체결하였다(이하 '2019년 기업별임금협정'이라 하고, 2006년 및 2009년 각 임금협정과 2019년 산업별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들을 통틀어 일컬을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9년 기업별 임금협정이 체결된 이후 J분회장은 2020. 1. 16.경 피고의 사내 게시판에 'J분회는 K지부 소속 산별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임금교섭권은 시지부에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라 근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임금교섭 결과는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노사가 함께 인식을 같이하여 개별 협상에 합의하고, (2019. 8. 19.자) 임금교섭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개별 임금교섭권을 확보하고, 제1차 근로자 총회를 통하여 재적근로자 과반의 조합원을 확보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개별 협상에 돌입하여 월 2회, 총 6회의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납금 및 임금을 2020. 8. 31.까지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 12. 3. 제2차 근로자 총회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근로조건 변경도 불법행위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8)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대상 기간 중의 근로일수는 별지 2 "근로일수" 중 '실근로일수'의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 3 "최저임금 차액계산표" 중 '월별 비교대상임금'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