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1나109156 판결

2021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G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G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이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원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반소피고) B, C, D, E{이하 개별적으로는 각 ‘원고’라고만 지칭하고, 위 원고들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반소피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본소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예비적 반소(피고 F)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F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반소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F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F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G

제1심판결

중 피고 G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F은 원고 B에게 105,063원, 원고 C에게 98,661원, 원고 D에게 10,421원, 원고 E에게 409,6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무형태

1)

피고들은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 A는 피고 G에게,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F에게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각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F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 F으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다.

2009. 7. 1. 이후 임금협정의 체결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2009. 7. 30. I노동조합 J지역본부(이하 ‘K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통일교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9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09. 7. 1. ~ 2010. 6. 30.)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K노조와 H조합은 2013. 5. 2. 2013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3. 5. 20. ~ 2014. 5. 19.)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2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92,000원에서 1일 97,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013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3)

K노조와 H조합은 2015. 8. 4. 2015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5. 9. 1. ~ 2016. 8. 31.)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4시간 2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임금항목 중 생산수당 항목을 삭제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 중 2013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K노조와 H조합은 2016. 9. 13. 2016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10. 1. ~ 2017. 9.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의 1일 97,000원에서 1일 109,500원으로 변경하였다.

5)

K노조와 H조합은 2018. 4. 2.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5. 1. ~ 2019. 4. 30.)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기준운송수입금을 1일 109,500원에서 1일 111,5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위 각 임금협정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6)

2009년 임금협정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라.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