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7노2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4고단10406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② (2015고단6829호) 피고인은 T, U이 노조활동을 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T 등이 근로제공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그들이 직접 작성한 각서 내용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을,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각 적용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의 점)은 제1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부분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한 위 법령을 적용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교부 의무 위반의 점)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정기개최의무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불이익 취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는 이에 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2014고단10406)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Q은 수사기관에서, 2014. 2. 6. 피고인과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조를 갈아타면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노조비용 등 경비는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이야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탈퇴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진술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CD(수사기록 제389쪽)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발언은 그 어법과 어투, 진술방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단순한 견해표명, 입장설명, 이해를 구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에게 노동조합과 그 활동을 비난하면서 탈퇴를 권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2015고단6829)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정년퇴직자 중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고, 건강진단 결과 재고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1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T는 2003. 11. 20., U은 2002. 4. 18.에 각 입사하였고, 모두 정년퇴직한 이후 4 내지 5회에 걸쳐 촉탁재계약을 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들로부터 '향후 1년이 되는 날에는 꼭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이유로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근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며, 2011.경부터 파업이 시작된 2014. 4. 29.까지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 경리차장인 V이 노조대응 방안 내용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AB'라는 제목의 문건(기록 제757쪽)에는 '이달 말 기한이 도래하는 4명에 대한 일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카드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상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계약 만료 시행 시 건강진단 부적합 등 사유를 명시하고 아울러 비노조원도 일괄 정리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노조원인 T, U 외 2인과 이 사건 조합원이 아닌 2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하였는데, 모두 종전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받은 후 재계약이 되지 않은 점, ⑤ T, U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위 2명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T, U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 T, U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