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5. 선고 2024나2006616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H, L, A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AH에게 1,617,076원 및 그중

가)

1,282,205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23. 12.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34,871원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25. 4.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L에게 8,748,024원 및 그중

가)

8,123,520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5. 4.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624,504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23. 12.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반소피고) AB에게 2,066,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23. 12.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 AH, L, AB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H, L,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각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AH, L, A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H, L, AB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비용과 위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본소 및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원고들은"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은 모두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근무 월'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월 이전에 입사하였는데,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계속 근로기간 기산일'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일자에 입사하거나 그 각 해당 일자 전날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같은 별지의 '계속 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일자에 퇴사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4행의 "근무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하였는데, 1차제 근로의 경우 격일제 또는 1일 2교대제 형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노력하였다."부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 시행일 이후인 2011. 4. 30.에야 2011년 4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회사 노조는 그 이후 2019. 1. 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2003년 임금협정과 아래 표 중 순번 2의 2011년 4월 임금협정 내지 아래 표 중 순번 9의 2018년 임금협정(이하 위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아래 표 중 순번 2 내지 4, 순번 6 내지 8의 각 임금협정 중 아래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 <3> <4> 4) 앞서 본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미지급 임금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2003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월 226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근무 월'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각 2016. 6.부터(다만, 원고 AG의 경우 2016. 9.부터, 원고 K의 경우 2017. 8.부터, 원고 L의 경우 2016. 12.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 무렵까지의 해당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이라 한다} 1 "2003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인 최저임금 미달액 등<5>과 2 원고 B, AH, AI, R, E, U, V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연차수당청구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이하 '미지급 연차수당'이라 한다)인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 등과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미지급 임금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 등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한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부터 11면 제19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본안전 항변의 요지 합의서 작성 원고들(원고 B, C, D, E, F, G, H, AK을 말한다)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통해 피고와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의 "2) 이 사건의 경우"를 "3) 이 사건의 경우"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의 "2010년"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6. 6. 이후의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로 고쳐 쓴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03다2003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1)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 2003년 임금협정에서 1일 7시간 20분(1일 2교대제 근로의 경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 44시간, 월 226시간으로 정하였다가 2 2011년 단체협약과 2011년 4월 임금협정에서는 만근일을 격일제 근로를 기준으로 종전 월 13일(2월의 경우 12일)<6>에서 월 12일로 줄이면서도 1일 5시간 20분, 1주 38시간, 월 165시간으로, 3 2011년 12월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10분, 1주 36시간, 월 157시간으로, 4 2012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 20분, 1주 29.4시간, 월 132시간으로, 5 2015년 3월 단체협약에서 1일 4시간 20분, 1주 26시간, 월 132시간으로, 6 2015년 12월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46분, 월 115시간으로, 7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월 91.25시간으로, 8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월 91.25시간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만근일을 격일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3일에서 월 12일로 감축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급격히 감축한 결과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는 오히려 증액되어, 200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 20분, 기준운송수입금 130,000원(격일제 근로의 월 13일 만근 기준 1,690,000원)으로 정했던 것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1일 3시간, 기준운송수입금 226,000원(격일제 근로의 월 12일 만근 기준 2,712,000원)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근무시간 자체가 크게 변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2003년 임금협정 이래 2012년 임금협정까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2003년 임금협정과 2011년 4월 임금협정에서는 매 근무일당 3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시간을 상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 12월 임금협정과 2012년 임금협정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의 액수만을 기재하고 있다) 2014년 임금협정부터는 야간근로수당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급격히 단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로의 경우 적용되는 만근일을 2003년 임금협정에서 월 13일(2월의 경우 월 12일)로 정하였다가 2011년 단체협약에서 월 12일로 정한 후 이를 2018년 임금협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실제 운행시간, 업무내용 등에 있어 실제 근로시간, 특히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 비해 2011년 이후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1년 4월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산출내용'에 의할 때 1년 미만 만근의 경우(격일제 근로의 월 12일 만근)를 기준으로 한 비교대상임금 721,400원(= 기본급 516,000원 + 승무수당 205,400원)을 직전 임금협정인 200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1일 7시간 20분을 기초로 계산한 월 176시간<7>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액인 4,098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2011년의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 현저히 낮다.

(3)

피고는 경기도 택시요금의 인상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여 근로시간이 감축되는 등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와 운행시간에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2009. 8.경 1,900원에서 2,300원으로, 2013. 10. 19. 3,000원으로, 2019. 5.경 다시 3,800원으로 각 인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3,000원으로 57% 정도 인상될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 역시 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전인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30,000원(월 1,690,000원)에서 위 2019. 5.경 인상 전으로 그 직전인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226,000원(월 2,712,000원)으로 60% 정도 인상되었다. 또한 2013년 인상 후 조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고양시가 속한 지역의 1회 영업거리는 2.9km로 변동이 없고, 1일 영업횟수는 41.5회에서 40.0회로 약 3.7% 정도 감소하였으며, 회당 운송수입금도 6,263원에서 7,073원으로 약 13% 늘었을 뿐인데, 2013년 인상 전후로 2012년 임금협정 대비 2014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각 기준운송수입금은 169,000원에서 193,000원 ∼ 198,000원으로 약 14%에서 17%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택시요금 인상이 반드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왔음에도 기준운송수입금은 증액되었는바,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유에 의해 무효로 판단하는 바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이후에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 등이 기존에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체결 이후 입사한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효력은 무효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의무인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가)

사용자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지급의무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교대상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8>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위와 같이 산정한 비교대상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증감·변동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1차제 근로 또는 격일제 근로로 나뉘고, 1차제 근로의 경우 근로형태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0조<9> 등에 따라 격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택시운전근로자(이하 '격일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 약정 근로시간<10> 중 8시간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일 2교대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택시운전 근로자(이하 '교대제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약정된 근로시간 중 주 40시간 내 부분<11>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청구에 있어 위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는 위 각 초과 근로시간(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시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인 미지급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중 기본급과 승무수당에 포함된 주휴수당 부분<12>과 무사고수당을 제외하여야 하기는 하나<13> 이를 고려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분을 포기하는 셈이 될 뿐 아니라 통상임금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되지 않고 산정하여야 하는 임금인데 반하여 비교대상임금은 만근일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실제 근로일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라는 점에서 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일 수 있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명백한바, 이 부분 미지급 임금의 계산은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의 임금은 일 소정근로시간과 만근일이 정하여져 있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이 월 단위로 정해짐에 따라 그 단위기간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인 '시간'과 다른 경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의 임금(비교대상임금에 한한다)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 비교대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월 단위 임금의 시간단위 환산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시간급 최저임금액 - (비교대상 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수]만큼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여기서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무일수인 만근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근로일수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또한 피고가 만근일 초과 근로일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만근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근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새로이 산정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이를 구분함이 없이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과 동일한 방식에 의하기로 한다(이에 의하여 나온 계산값은 원고들의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된다).

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에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탈법적 의도를 가지고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임금협정 직전의 2003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1일 2 교대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노사 합의하에 격일제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2월의 경우 12일)을 만근으로 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을(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20분, 월 226시간으로 규정하였다. 그후 2011년 단체협약과 2011년 4월 임금협정에서 만근일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2일로 변경한 이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은 월 12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로형태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로형태로 나뉘어 있었고(1일 2교대제 근로형태는 1차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노사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근일이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에서 월 12일로 감축되어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간에 의한다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14> 또한 2003년 임금협정에 의할 때 격일제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과 교대제 근로자의 만근일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2012년 임금협정 제1조에 '격일제 근무에 따라 근무일 1일의 근로시간은 익일분 근로시간을 합하여 8시간 40분(해당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2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15> 2017년 임금협정 제3조에서 근로형태에 대하여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2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되, 노사 협의하여 1일 2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1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월 24일 근무 시 만근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16> 이에 의하면,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일 14시간 40분<17>에 월 만근일 12일을 기준으로,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7시간 20분에 월 만근일 24일<18>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피고는 1차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러한 약정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이를 구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응 약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르고, 2017년 임금협정 이래 격일제 근로를 원칙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일응 격일제 근로와 교대제 근로를 구분함이 없이 격일제 근로의 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과 월 만근일만을 적용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교대제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일도 격일제의 실제 근로일로 환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이를 구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응 약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따르고, 2017년 임금협정 이래 격일제 근로를 원칙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산의 편의상 일응 격일제 근로와 교대제 근로를 구분함이 없이 격일제 근로의 일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과 월 만근일만을 적용하기로 한다(이에 따라 교대제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일도 격일제의 실제 근로일로 환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3)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앞서 본 산정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의 각 기간별 구체적 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 이하 같다)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9> <20> 라) 월별 최저임금의 산정 (1)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법정 최저임금'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근무일수<21> ÷ 만근일수 12일, 다만 여기서 실제 계산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 계산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2)

이 중 '근무일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월별 근무계'(을 제26호증)에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일수를 정리하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작성한 위 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대로 원고들이 근무한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제 근로형태의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그 특성상 정확한 근무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월 30일 또는 31일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위 월별 근무계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거나 운행기록에 영업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날도 있으므로, 1차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월별 근무계의 기재와 달리 일부 결근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가 작성한 위 월별 근무계 기재와 달리 일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을 제19호증 내지 을 제26호증,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월별 근무계에 근무일로 기재된 일자 중, 1 원고 M의 경우 2016. 6. 1., 2 원고 N의 경우 2016. 10. 1.과 2016. 10. 2., 2017. 3. 4., 3 원고 D의 경우 2017. 10. 29., 4 원고 P의 경우 2016. 7. 1., 2016. 9. 4., 2016. 9. 11., 5 원고 Q의 경우 2018. 2. 1., 2018. 2. 23., 2018. 6. 3., 6 원고 K의 경우 2018. 10. 9., 7 원고 L의 경우 2017. 3. 18., 8 원고 G의 경우 2018. 3. 11., 2018. 3. 29. 2018. 4. 22., 2018. 5. 10., 2018. 5. 28., 2018. 6. 25., 2018. 6. 27., 2018. 8. 24., 2018. 8. 28., 2018. 9. 1., 2018. 12. 10., 2019. 1. 1., 2019. 1. 7., 2019. 6. 10., 9 원고 H의 경우 2017. 3. 11., 2017. 3. 13., 10 원고 S의 경우 2017. 2. 10. 각 차량을 해당일에 전혀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해당일에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반영한 원고들의 근무일수는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법정 최저임금'란의 '근무일수'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일수와 같다.

마)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 기본급,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포함 (1)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법령 및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이 매월 기본급, 승무수당과 함께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비교대상임금'란의 원고별 각 해당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항목의 임금은 모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약정 근로시간에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위 각 항목의 임금 중 기본급과 승무수당은 물론이고, 만근 시에 지급되는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모두 그 조건이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으로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과 승무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위 각 항목의 임금 중 무사고수당은 해당 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22> 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최저임금 지급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고 C, G)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0면 제21행부터 제33면 제12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C는 2016. 6.부터 2017. 5.까지 회사 노조 위원장으로, 원고 G은 2016. 6.부터 2017. 5.까지 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각각 재임하였다. 원고 C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기간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면제받았고, 원고 G은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면제받았다(이하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은 근로자를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근로제공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 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면제 한도인 연 3,00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될 수 없다.

(2)

임금지급 대상인 근로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면제 한도인 연 한도시간을 초과한 근로 부분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176시간으로, 2015년 3월 단체협약과 2017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C(전부 면제), 원고 G(절반 면제)이 면제받은 시간 합계는 연 3,168시간{= 176시간 × 12개월 × (1 + 1/2)}이 된다.』 ○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8행의 "연 3,128.4시간은"을 "연 3,168시간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행의 "(3) 소결"을 "(3)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사)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계산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을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과 같다(위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계산방식에 의한 결과 이 사건 임금청구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이하 같다).

3)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연차수당 청구 원고들)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본문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2)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어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연차수당 청구 원고들이 구하는 연차수당 중 미지급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임금 항목 중 기본급, 승무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간급 월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23> 이에 따라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 내역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연차수당'란 중 '법정 연차수당'란의 '수정 통상시급'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과 같다.

(2)

연차수당 청구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3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연차수당'란 중 '법정 연차수당'란의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이는 청구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아래 표의 '청구 연차수당 년도'란 기재 각 해당 부분 중 '기각 연차수당 발생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해당 년도에 발생한 연차일수를 말한다)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0호증 내지 갑 제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인정 연차일수 이외에도 아래 표의 '기각 연차수당 발생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아래 표의 '기각 연차수당 발생년도' 기재 해당 년도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부분을 넘는 원고들의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3)

앞서 본 해당 연도 미사용 연차일수에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20분과 해당 연도 12월 기준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정당한 연차수당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연차수당'란 중 '법정 연차수당'란의 '법정 연차수당'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과 같다. 연차수당 청구 원고들이 같은 별지의 '연차수당'란의 '실수령 연차수당'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돈을 해당 연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 1월에 당해 연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왔고 당해 연도에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선지급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반환받는 대신 편의상 다음 연도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때 위 당해 연도 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일수를 공제하여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각 2016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연차수당 청구 년도는 2017년이다)부터 지급을 구하는 연차수당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연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2015년 이래 피고가 지급한 연차수당 모두가 기지급 연차수당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이나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6년 선지급한 연차수당(이는 2016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것으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기초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에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015년 발생 연차휴가 사용분 상당액이 반영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2016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인 2016년 이래 지급된 연차수당만을 포함시키되(다만, 원고 K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하는 바이므로, 2017년 이래 지급된 연차수당만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원고 I의 경우 2017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구하므로 2016년 지급된 연차수당은 제외한다), 위와 같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법정 연차수당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뺀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연차수당'란 중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원고별 해당 미지급 연차수당(다만,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0원으로 처리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미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통상의 경우 입사일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 중간정산 다음 날)과 퇴직일이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계속근로기간 기산일'란과 '계속 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일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기준으로 같은 별지의 '기지급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정당한 법정 최저임금<24>과 정당한 연차수당 중 각 일부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일이 해당 년도 3. 31. 이전인 원고들의 정당한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그 과정에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퇴직일이 3. 31. 전인 원고들에 한해, 퇴직일 3개월 전부터 퇴직 전해 12. 31.까지 일수를 365일(2016년의 경우 366일)로 나눈 값을 연차수당에 곱하여 합산하였다}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이 된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 재직기간 기산일은 채용연월일이 아니라 중간정산 다음 날이므로 그에 따라 계산하였다. 원고 F에 대한 퇴직금 산정 기초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 임금 중 2016. 5.분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달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나 그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초 퇴직금 산정 시 기초로 삼은 평균임금에 포함된 2016. 5.분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는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청구의 청구금액 범위 내의 돈이다)과 같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R의 경우 2016. 6.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월 12일 이상 만근하여 매월 948,150원 내지 960,15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19. 2.의 경우 4일 근무하여 263,300원을 지급받은 이후 2019. 3.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 R의 퇴직 시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지급명세서<25>에 의하면, 원고 R의 퇴직일이 2019. 4. 18.일로 기재되어 있고,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계산기간으로 2018. 11. 내지 2019. 1.의 급여를 기재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R의 퇴직일은 퇴직급여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2019. 4. 18.이고, 위와 같이 퇴직 이전인 2019. 2. 이후 급여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고 R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위와 같은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5)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여 그와 연동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임금협정으로 단체적으로 정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임금협정을 신뢰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수령한 피고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이 청구가 인용된다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도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본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4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중 '최저임금 미달액'란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과 같은 별지의 '연차수당'란 중 '미지급 연차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같은 별지의 '총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청구 원고들이 아니거나 연차수당 청구 원고들 중 미지급 연차수당이 0원인 원고들의 경우 위 최저임금 미달액과 같은 돈이다)과 별지5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일부 승소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1 별지2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임금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임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임금액과 2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인 같은 별지의 '미지급 퇴직금'란 중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같은 별지의 '합계'란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이하 '총 인용금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가 원고 AH, L,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중 '인용'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일자(퇴직 월 전의 임금에 관하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의 날 또는 그 이후의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에, 퇴직 월의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한다, 이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라 한다)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 원고 AH에게 총 인용금액 1,617,076원 중 미지급 임금 1,282,20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퇴직금 334,871원에 대하여 위 2017.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다 원고 L에게 총 인용금액 8,748,024원 중 미지급 임금 8,123,52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8.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퇴직금 624,504원에 대하여 위 2018.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라 원고 AB에게 총 인용

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8.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미지급 퇴직금 624,504원에 대하여 위 2018.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라 원고 AB에게 총 인용금액(이는 미지급 임금이다) 2,066,239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7.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회사 노조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종전과 동일하거나 소폭만 인상 또는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견련관계에 있는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합의도 모두 무효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 측이 유발한 착오로서 피고는 이를 모두 취소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은 2003년 임금협정 제1조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해야 하는데도,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한 채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3년 임금협정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에서 이미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을 뺀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채권과 상계하는 한편, 반소청구로 원고들에게 그 상당액 중 일부로 1,000,000원씩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3면 제4행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를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2면 제15행부터 제44면 제21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AH, L, AB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 중 원고 AH, L, A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각 항소만을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