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20 판결

2011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C의 2010. 12. 배차일수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의 점{제4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연번 10. 중 AC에 대한 2010. 12. 배차일수 17일 부분}, 2010. 7. 임금 미지급의 점(제6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중 2010. 7. 임금 합계 2,616,015원 부분),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제6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근로자 41명의 야간근로 가산수당 17,139,935원 부분)은 각 무죄.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식비 미지급 및 최저 배차일수 미보장과 관련한 단체협약 불이행의 점(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전부 및 제4원심판결 중 2011고정554호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회사 내 직영식당에서의 식사를 거부하는 노동조합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8,000원의 식비를 모두 지급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식재료비, 연료비 등으로 인하여 직영식당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식비로 1일 4,000원만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기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휴가를 쓰는 바람에 2010. 2.경 대기기사를 추가로 고용하게 되었고, 기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소속 일부 기사들에게 단체협약(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합의취하서)에서 정한 최저배차일수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식비를 미지급하거나 배차일수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제4원심판결 중 2010고정1002호 범죄사실 및 2011고정554호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에게 단체협약에 관한 최종적인 체결권한이 없었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2010. 10. 25.부터 2010. 11. 23.까지 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 장소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이었고, 2010. 12. 6.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회사 측 교섭위원인 W 전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교섭일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Z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제5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버스 운행 중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해고한 Z을 복직시킬 수 없었다. 이 부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2010. 7.분 임금 미지급의 점(제6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2010. 7.분 임금(2010. 7. 1.부터 2010. 7. 7.까지 임금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조합원들이 '준법운전'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인 태업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2010. 7.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5)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제6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과 회사창립일의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함께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나아가 임금협정에서 야간근로수당까지 함께 고려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정하였고, 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벌금 50만 원, 제2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원심 : 벌금 300만 원, 제4원심 : 벌금 500만 원, 제5원심 : 벌금 300만 원, 제6원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제7원심 : 벌금 100만 원)과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한 제1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으며(X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과 위험예방조치 미이행 부분임), 게다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제1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제4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2011고정554 제2항의 각 죄(식비 미지급은 운전기사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와 함께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식비 미지급 및 최저 배차일수 미보장과 관련한 단체협약 불이행의 점에 대하여

먼저 2010년 12월에 17일이 배차된 AC을 본기사로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배차표상 옆에 차량번호가 기재된 기사는 본기사, 나머지 기사는 대기기사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0년 12월 배차표(제4원심의 증거기록 중 2011고정554 사건의 증거기록 제129쪽 참조)에는 AC의 이름 옆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AC은 본기사가 아니라 대기기사로 봄이 상당하고, 2008. 4. 23.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기기사에게 보장하여야 할 최저 배차일수는 17일이다. 따라서 대기기사인 AC에게 2010년 12월에 17일을 배차한 것이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에게 1일 식비로 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는 '단체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법적효력은 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후 단체협약은 갱신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식비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인 2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직영식당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직영식당에서 식사를 거부하며 도시락을 싸오는 조합원들에게 매일 4,000원만 지급한 점, 이러한 직영식당 운영과 식비 미지급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 또한 피고인 A은 2009. 7. 14. 체결된 단체협약(합의취하서)에 따라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에게 18일 또는 17일의 최저 배차일수(본기사는 18일, 대기기사는 17일)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점, 그 배차표는 그 전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 운전기사들의 잦은 휴가 등으로 인해 대기기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공고되는 배차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 배차일수가 보장되도록 작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직영식당 운영의 어려움이나 대기기사 고용에 따른 기사 수의 증가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거나 피고인 A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2)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나 그 직무대행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46조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약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규정은 사실상 노동조합 위원장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H가 2008. 4. 18. 피고인 A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2006년과 2007년 연월차수당 포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직후 조합원 총회에서 위 합의서가 부결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최종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은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노동조합에 강제가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D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들의 수는 많지 않다. 피고인 A은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조합원 명단을 먼저 요구하였는데 이는 단체교섭과 무관하다. 따라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에 노동조합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③

노동조합은 노사 양자만으로는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면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교섭장소를 제주도청이나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로 정하여 피고인 A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제주도청이나 공영버스 차고지가 노사 어느 한쪽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섭장소가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도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④

2010. 10. 25.부터 2010. 11. 23.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교섭장소 등을 문제 삼아 피고인 A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조합은 2010. 11. 30. 회사 사무실을 교섭 장소로 정하여 2010. 12. 6.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날 W 전무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만 하였을 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교섭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교섭일 변경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할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3)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11. 28. 노선결행 2회, 승차거부 2회, 무임승차 1회를 징계사유로 하여 노동조합 D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소속 기사 Z을 징계해고하였으나 Z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점, 피고인 A이 구제명령에 불응한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구제명령 불이행을 정당하다고 보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임금 미지급의 점

기록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회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0. 6. 30.부터 7일 간 준법운전이라는 명목 아래 종전 운행시간표를 준수하지 않고 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이고,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에도 저속운행 또는 장시간 정차를 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하였던 점, 위 기간 동안 다른 비조합원들의 하루 운송수입이 대부분 10여 만 원 이상은 되는 것에 비하여 준법운전을 한 조합원들의 하루 운송수입은 대체로 10만 원을 넘기지 못하였고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점, 이에 회사에서는 2010. 7. 7.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위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위행위인 태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태업을 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참조), 태업기간 동안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5)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의 점

가)

먼저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에는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은 법정 또는 약정 유급휴일이어서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그런데 2008. 8. 13. 체결된 단체협약인 이 사건 임금협정 제1조에서는 만근 여부에 따라서 월 4일 또는 월 2일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2일 승무, 1일 휴무를 반복하는 운전기사의 업무형태상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고 여기에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회사는 2010년 일부 근로자들과 임금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주휴수당이라고 명시하기도 하였다, 제6원심 공판기록 제427쪽 참조).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을 주휴일과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수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그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휴일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다음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는 200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금항목을 구별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였던 점, 2008년 운전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민주노총 산하 E노동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임금항목을 구별하기로 하였던 점, 그에 따라 2008. 4.경 당시 노조위원장인 H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연장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종전에 운전기사들이 받던 월급보다 금액이 적어져 연장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던 점(연장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늘린 것은 종전 월급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수치적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하다, 당심 증인 H의 진술 참조),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을 기사별로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이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평균하면 기사별로 1일 30분 내외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은 1일 1시간이 야간근로시간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인 7시간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인 6시간을 뺀 시간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2조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라는 항목 하에 그 계산방식을 '시급 x 근무일수 x 7시간 x 1.5'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실제 야간근로시간이 기사별로 평균하면 1일 30분 내외인데도 1시간으로 인정하여 50%를 가산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금협정서상 수당계산방식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라 2011년까지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모든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2008년 임금협상 이후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로 하였는데 2009. 7. 14.에 2009년 임금은 동결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노동조합과 갈등으로 인해 임금협상을 하지 못한 2010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위와 같은 수당계산방식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여 지급한 수당에는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사건 임금협정 또는 개개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피고인 A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 위반의 기간과 내용, 각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A)]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