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제4조의3제2항 관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7.>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제4조의3제2항 관련)
| 연번 | 통합 직종 | 세부내용 |
| 1 | 토공 | 토목공사에서 토공단면 및 구조물을 시공할 목적으로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실시, 시공투입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흙 굴착, 터파기, 암 굴착, 발파(發破), 운반, 쌓기 등의 작업을 하는 일 |
| 2 | 포장 | 도로 포장 등의 공사에서 골재 포설(鋪設), 도로의 표면처리 등의 작업을 하는 일 |
| 3 | 궤도 | 여객, 화물 등을 수송ㆍ운반하는 기구를 운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의 궤도시설물을 신설, 개설, 유지ㆍ보수 또는 철거하는 일 |
| 4 | 보링(boring) | 구조물의 기초설계나 지하의 지질적인 특성, 암석의 성질ㆍ강도ㆍ유형 등의 분석을 위해 지하물질의 표본을 채취하고 토질 조건을 확인ㆍ개량하는 일 |
| 5 | 준설 |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준설선을 이용ㆍ운전하여 바다, 하천 또는 호수의 퇴적토 및 원지반의 토석을 굴착하여 정해진 장소에 준설토를 버리는 일 |
| 6 | 측량 |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일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 작성 등을 포함한다) |
| 7 | 형틀목공 | 콘크리트 타설(打設) 또는 흙막이 공사를 위해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또는 해체하는 일 |
| 8 | 건축목공 | 건축물 내외부의 각종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가공설치ㆍ보수하는 일 |
| 9 | 조적 | 건축물의 내외벽, 기둥, 담장과 같은 수직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 벽돌이나 콘크리트 블록(block) 등을 쌓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일 |
| 10 | 미장 | 건축물의 바닥, 내외벽, 천장의 미관과 방음ㆍ방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모르타르(mortar), 회반죽, 석고 플라스터(석고 반죽 재료) 및 그 밖의 미장재료를 바르는 일 |
| 11 | 견출(見黜) | 건축물의 콘크리트벽 내외부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튀어나온 부위를 없애고 시멘트를 바르며 마무리 작업을 매끄럽게 하는 일 |
| 12 | 방수 | 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에 방수재료를 사용해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일 |
| 13 | 코킹(caulking) | 소음을 차단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간격 및 접합부에 실란트 (sealant: 이음매를 메우는 액상 재료)를 충전하는 일 |
| 14 | 타일 | 타일 또는 아스타일(astile)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붙이는 일 |
| 15 | 석공 | 댐, 축대 등 석축 구조물을 건립하기 위해 돌을 깨고, 다듬고, 붙이거나 쌓는 일 |
| 16 | 도장(塗裝) | 건축물의 미관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붓, 롤러(roller), 스프레이건 (spraygun) 등을 활용하여 기능별 또는 용도별로 작업부위 및 바탕면에 적합한 도료(塗料)를 칠하는 일 |
| 17 | 철근 | 건물, 다리, 댐 등의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해 절단, 가공 또는 조립한 철근을 콘크리트 틀이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곳에 넣어 고정시키는 일 |
| 18 |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타설할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ㆍ양생ㆍ검사 ㆍ보수를 하여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일 |
| 19 | 창호 | 건축물 내외부의 구조, 기능, 미관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창호, 유리, 커튼월(칸막이 벽), 목재, 철재, 창틀 등으로 된 문 또는 창문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일 |
| 20 | 비계(飛階) | 건축물, 구조물 등의 건설, 유지ㆍ보수, 변경 및 해체 작업 시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 망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일 |
| 21 | 패널조립 |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패널이나 샌드위치 패널(서로 다른 재료를 샌드위치 형태로 겹쳐 접착제로 붙인 특수 합판을 말한다)을 절단ㆍ 가공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 등을 잇는 금속판을 성형ㆍ조립하는 일 |
| 22 | 도배 | 종이, 천,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된 도배지를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일 |
| 23 | 유리 | 유리를 크기에 맞춰 절단하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그 유리를 설치하는 일 |
| 24 | 수장 | 목재, 콘크리트 등의 바닥에 카펫 타일(carpet tile), 장판 및 마루를 설치하는 일 |
| 25 | 보온 | 온도 보존을 위해 단열재를 사용하여 건축물, 배관류 등의 열 이동 제한, 열 손실 방지 등의 작업을 하는 일 |
| 26 | 플랜트 보온 | 플랜트시설(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반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일 |
| 27 | 지붕 | 건축물의 최상부위로서 외부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계획에 따른 지붕공사를 하는 일 |
| 28 | 철거 | 구조물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보수 또는 철거를 위해 분쇄 ㆍ파쇄ㆍ절단하는 일 |
| 29 | 강구조 | 강재로 설계된 구조물 등의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강판, 강관 등 구조부재를 용접하거나 볼트로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일 |
| 30 | 건축기계 설비 | 급수, 오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 자동제어, 소화, 경보, 소화용수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일 |
| 31 | 건축배관 | 공장, 빌딩, 주택 등의 위생ㆍ냉방ㆍ난방 설비 등에 성형ㆍ이음 등의 방법으로 배관을 연결하여 조립ㆍ설치ㆍ보수하는 일 |
| 32 | 보일러 | 산업용 및 건물 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 보일러, 탱크,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설치하는 일 |
| 33 | 상하수도 배관 | 상하수도 설비에 성형ㆍ이음 등의 방법으로 배관을 연결하여 조립ㆍ설치 ㆍ보수하는 일 |
| 34 | 플랜트 기계설비 | 산업용 설비와 환경 관련 기계 설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사의 계획, 관리, 시공, 시운전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 |
| 35 | 플랜트 전기설비 | 플랜트시설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계획과 품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수전설비, 변전ㆍ동력ㆍ보호ㆍ보안 설비 등에 필요한 전기 공사 및 준공검사를 하는 일 |
| 36 | 플랜트 계측설비 | 산업ㆍ환경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 각종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일 |
| 37 | 플랜트 배관 | 유해가스의 이송관 또는 플랜트시설에 배관을 연결하여 조립ㆍ설치ㆍ 보수하는 일 |
| 38 | 조경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나무를 심거나 그 밖의 조경목적물로 조경을 하는 일 |
| 39 | 벌목 | 공사용 목재를 얻거나 공사구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나무를 각종 동력 톱이나 도끼 등의 벌목도구를 사용하여 벌목하는 일 |
| 40 | 건설기계 | 토목, 건축, 공장 등의 공사를 위해 건설 장비를 조종하여 토공작업 및 운반작업 등을 하는 일 |
| 41 | 일반기계 | 토목, 건축, 공장 등의 공사를 위해 기계 장비를 조종하여 운반작업 등을 하는 일 |
| 42 | 잠수 | 수중에서 장비, 자재, 공기ㆍ혼합기체 등을 사용하여 구조물을 용접ㆍ 절단하거나 설치ㆍ보수ㆍ해체, 안전 진단, 발파, 해난구조, 극한 환경 잠수 등의 작업을 하는 일 |
| 43 | 국가유산시공 |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해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일 |
| 44 | 일반기계설비 | 일반기계설비(냉동공조설비 등) 및 기계(승강기 등)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ㆍ보수를 하는 일 |
| 45 | 제관(製管) | 보일러, 철구조물, 금속용기 등을 만들기 위해 작업계획에 따라 전개도를 작성한 후 금속판, 봉재, 관재 등을 절단, 성형 또는 조립하는 일 |
| 46 | 플랜트제관 | 플랜트시설에서 일반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ㆍ압력용기를 가공, 제작ㆍ시공 및 보수하는 일 |
| 47 | 덕트(duct) | 금속박판을 성형ㆍ가공하여 공조설비, 냉방설비, 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의 공기 통로를 설치하는 일 |
| 48 | 플랜트 덕트 | 플랜트시설에서 일반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를 제작 또는 설치하는 일 |
| 49 | 일반용접 |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을 용접하는 일 |
가. 합금강 계열의 금속을 불활성가스 등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일 50 특수용접 나. 얇은 두께의 배관을 만들기 위해 불활성가스 등을 이용하여 빠른 속
도로 용접하는 일
| 51 | 플랜트 용접 | 가.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는 일 나. 플랜트기기 및 플랜트배관을 용접하는 일 다. 철재 및 강관을 불활성가스텅스텐아크용접(TIG용접) 또는 불활성가스 금속아크용접(MIG용접)하는 일 라. 설계압력이 5kg/cm² 이상인 배관을 용접하는 일 |
| 52 | 플랜트 특수용접 | 가. 사용압력이 100kg/cm² 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는 일 나. 합금강을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불활성가스텅스텐아크용접 또는 불활성 가스금속아크용접하는 일 |
| 53 | 송변전 |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으로 수송하기 위해 철탑 또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함으로써 전력을 적당한 전압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일 |
| 54 | 배전 | 가. 가공 배전선로의 콘크리트 전주 등에 지지물을 설치하고 지중관로를 부설하며 전선을 가선ㆍ포설하는 일 나. 변압기, 개폐기 등의 배전기기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등을 하는 일 |
| 55 | 내선전기 | 전기사용장소에서 인입 전선로, 전원설비(수전, 변전, 예비전원 등), 전기 공급설비(배전, 간선, 배선 등), 부하설비(동력, 조명, 전열 등) 및 방재 설비 등을 시공, 시운전, 유지ㆍ보수 등을 하는 일 |
| 56 | 외선전기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정, 공장, 빌딩 등의 사용자 설비까지 공급하기 위한 송전 및 배전 관련 설비를 공사하는 일 |
| 57 | 철도신호 제어 | 설계도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철도신호제어설비를 신설하거나 운행선의 철도신호제어설비를 보수하는 일 |
| 58 | 정보통신 | 원활한 통신을 위해 통신설비(무선기기, 전신주, 각종 케이블 등)의 기본 설계, 실시설계, 장비 발주, 시공, 시험, 감리 또는 유지ㆍ보수 등을 하는 일 |
| 59 | 발파 | 산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발파 작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약류의 취급ㆍ관리, 발파 설계, 소음 공해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 하여 친환경적인 굴착작업을 하는 일 |
| 60 | 안전관리 | 재해 분석을 통해 구조물의 설치ㆍ관리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재해 방지에 대한 기반기술을 공종별 안전대책에 적용ㆍ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
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
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경감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목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
다.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3.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법 제26조제3항제1호 30 60 100 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법 제26조제1항제1호 ㆍ식당ㆍ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화장실 400 400 400 2) 식당 400 400 400 3) 탈의실 200 200 200 다. 법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법 제26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법 제26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법 제26조제2항제3호 100 200 300 여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법 제26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사.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법 제26조제2항제5호 100 200 300 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
| 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6호 | 100 | 200 | 300 | | 차.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6조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 카.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8호 | 100 | 200 | 300 | | 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9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3항제5호 | 30 | 60 | 100 | | 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6조제3항제6호 | 30 | 60 | 100 | | 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3항제6호 | 30 | 60 | 100 |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판정 2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판정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9.]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본조신설 2020. 5. 26.]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 5.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
다음 각 목의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전기공사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소방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외한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별표 1에 따른 통합 직종(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직종으로서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용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야 하는 직종을 직무내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ㆍ관리한다.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능별 등급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7.>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경력(「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기간,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등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자격 기준의 충족 여부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건설공사와 관련된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한정한다)의 취득자일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가목의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에 갈음하여 건설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일 것
건설 분야의 교육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이수 여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별 등급은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으로 구분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능별 등급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
공제회: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의 근로내역에 관한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 중 제4조의3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본조신설 2021. 5. 1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업무를 공제회에 위탁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6. 8. 11., 2020. 2. 18.>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주택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 10. 26.]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건설근로자의 직업훈련 이력 조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건설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근로 이력 조회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 10. 26.]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 10. 26.]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5. 26., 2023. 12. 19., 2024. 5.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판례 1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해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0. 11. 24., 2024. 5. 7.>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일 것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말한다.
법 제10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완공일”이란 그 공사의 실제 종료일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24.]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20. 2. 18., 2024. 5.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법 제10조의3에 따른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9.>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제부금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금액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힌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든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24.]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행정해석 1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그 운용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가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사업장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발급기관을 통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임시 번호를 발급 받아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본조신설 2020. 11. 24.]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20. 11. 24.>]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전단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의결
그 밖에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제회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의의 변경 또는 파기(도급인이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취소 또는 변경
도급인이 법 제10조의3에 따른 금액을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지급(공제가입사업주가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도급인은 제12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내야 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제부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해당 공제가입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초로 내야 하는 공제부금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0. 26.>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11. 15., 2020. 5. 2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고용노동부장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회(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의뢰받은 자 및 이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2021. 5. 18.>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법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 근로일수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11의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통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무
법 제16조에 따른 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 가입사실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19조의2에 따른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퇴직공제금의 고지에 관한 사무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0. 5. 26.]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