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3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