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건 · 행정해석 3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헌법재판소 2019헌마15 ·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6다212869 · 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연장근로수당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7다53210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2다106423 · 임금등
- 대법원 2011다112391 · 임금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 임금
- 대법원 2011다39946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
- 법제처 26-0343 (2026. 6. 16.) ·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법제처 24-0586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32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45 (2022. 6. 2.)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1. 26.) · 임금근로시간과-234
- 법제처 21-0547 (2021. 11. 2.) · 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6.) ·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8. 5.)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10 (2020. 2. 4.) · 여성고용정책과-5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52 (2018. 11. 1.) · 근로기준정책과-72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 12. 5.) · 주중 쟁의행위 시 유급주휴 시간 부여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 4. 7.)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 1. 13.) ·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 법제처 14-0444 (2014. 8. 27.) ·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 근로개선정책과-3833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 5. 8.) · 근로개선정책과-2759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 3. 7.)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03 (2010. 8. 23.) · 근로기준과-6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67 (2009. 7. 3.)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 9. 12.) ·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154 (2005. 4. 14.)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112 (2005. 2. 24.) ·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983 (2004. 9. 17.) ·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326 (2004. 5. 10.) ·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60 (2001. 5. 4.) · 근기 68207-1460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71 (2001. 2. 28.) ·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42 (2000. 3. 14.) · 매장 점장들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97 (1997. 3. 5.) · 조회시간에만 참석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0376 (1987. 6. 27.) · 근기 01254-10376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930 (1987. 2. 24.) · 근기 01254-2930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298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