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0건 · 판정 1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