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0건 · 행정해석 35건 · 판정 1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5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