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1고단439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2019고단442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2,2019
판결선고
2021. 12. 22.
범죄사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0.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6. 10월 연장근로수당 448,36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E, F의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합계 8,517,9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0.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3,117,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E, F의 퇴직금 합계 8,109,0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에게 2018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7,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위 2018년 최저임금액 시급을 적용하였을 때 임금과의 차액인 55,365원 만큼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F의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합계 197,437원적게 지급하였다.
『2019고단770』
피고인은 2017. 12. 16. 13: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D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E(57세)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56』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2.부터 2020. 2. 21.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805,867원,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992,650원 합계 4,798,5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3,057,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7』
H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K·H·L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J가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M에 있는 ‘H주유소’에서 2016. 12. 1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한 N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324원 내지 5,369원을 지급하고, 위 ‘H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기간 근로한 O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603원 내지 4,317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1. 위 N, O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에게 2018. 7. 임금 및 복리후생금 합계 2,47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5,239,1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3,777,481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계산 결과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54,962원을 당사자 간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부터 위 (주)D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P의 2020. 4. 임금 약 270만 원<1>을 정기지급일인 2020. 5. 19.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0』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K·H·L 주유소 등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게 2018. 1. 임금 1,732,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1,529,0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장근로의 제한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게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평균 20시간을 연장근로 하게 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등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와 2018.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또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게 퇴직금 4,337,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9.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에게 2018. 1.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439원을, 2019. 1.부터 2019. 6.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84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의 각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근태기록, 시간외 근무기록 등
『2019고단7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2020고단65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D 퇴직금 등 지급내역
『2021고단1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 P에 대한 각 법정진술
급여지급내역서, 급여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2021고단4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에 대한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출근카드
각 숙직자 명단
각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2019고단442』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E는 연장근로를 할 사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없고, 설령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월 4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지급하였기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연차수당은 E가 외출 등이 잦아 스스로 받지 않기로 하였다.
F은 허리디스크로 인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D 상조은행회에서 E, F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기에 피고인이 퇴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수 없었다.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F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후임자가 입사할 때까지만 재직한 것으로 위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인해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019고단770』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021고단157』사건
H주유소 – N, S 관련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J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3개의 주유소를 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위 근로자들이 근무한 H주유소는 5인 미만이 근무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위 근로자들은 각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금품청산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N의 2018. 7. 급여 150만 원과 2018. 6. 및 같은 해 7.의 각 복리후생비, N의 2018. 7. 급여 120만 원을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
D – P 관련
P이 직접 D 상조은행회와 혐의한 다음 2020. 4. 임금 전부를 상조은행회에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D은 그 요구에 따라 위 임금을 D 상조은행회에 입금하였다. 즉 P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
『2021고단439』사건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2019년 최저임금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설령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021고단450』사건 – Q 관련
K주유소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 제한 대상이나 근로자에 대한 연장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 가산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지급한 임금 8,693,710원<2>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3>,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2019고단442』사건
E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하여 E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 확정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124202호 판결)에서 E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각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E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에 대한 임금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각 연장근로 및 야간근무<4>를 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2018년 지급액은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F이 소정연장근로시간(월 65시가 한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위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예외적인 경우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도 유효한 경우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있어서는 근로자 F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이며, 실제 각 세부항목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뿐더러, 달리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F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각 퇴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근로자들 또한 여전히 각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더욱이 E에 대해서는 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5. 16.에야 결정이 내려졌음),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고단770』사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뒤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왜 때리냐는 항의성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손으로 어깨를 잡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뒤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얼굴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57』사건
H주유소와 관련한 주장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법인인 주식회사 J를 통해 동일한 업종인 3개의 주유소를 각기 장소만 달리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H주유소만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N, S이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 S이 근무한 이 사건 주유소는 차량출입이 빈번하여 그 이용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고객들의 주유, 세차 등 편의를 위해 주유소 직원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주유소를 관리하고 대기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혹은 다른 직원을 통해 방문 내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N과 S이 정상적으로 주유소에 근무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N, S이 모두 자리를 비울 경우 주유 자체가 불가능하여 적어도 두 명 중 한명은 주유소 건물 안이나 혹은 그 인근에 반드시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 중에 두 명이 동시에 주유소를 벗어났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주장하는 카드사용 내역 등은 그 시간대에 주유가 발생하였음 확인하는 자료일 뿐, 이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주유소에 대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N과 S이 주유소에 대기하고 있던 모든 시간은, 설령 위 근로자들이 실제로 직접적인 주유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휴식 혹은 수면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근로자들은 적어도 각 8시간씩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D과 관련한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P은 상조은행회에 7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D은 P에 대한 5월 급여와 6월 급여의 절반 정도만을 P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P은 진정을 제기할 당시부터 5월과 6월 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D과 사이에 합의를 했으나 4월 급여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P이 1달분 급여 전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스스로도 생계비 문제가 있으니 급여의 절반만을 변제에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P이 D과 사이에 피고인 주장하는 내용(4월 급여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39』사건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기본수당’만을 포함한 다음 ‘위 수당에 관한 기본급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8. 12. 31.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위 시행령의 소급효는 없으므로, 시행령 개정 전 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 한다<5>.
그러므로 보건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기본수당’에 ‘주휴수당’을 합산한 다음 이를 ‘위 수당에 관한 기본급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각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것인바, 각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별지일람표와 같이 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기본수당’과 ‘상여금 중 6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6>한 다음 ‘위 수당에 관한 기본급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2018. 6. 12. 개정되어 2019. 1. 1.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입과 관련하여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7>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나머지 부분은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8>.
그러므로 보건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각 ‘기본수당’ 및 ‘주휴수당’에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그 실질은 정근수당임)을 합산한 다음 그 월 지급액 중 201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년도 별지일람표와 같이 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제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사실상 포괄임금제와 동일한 취지로 임금체계를 정한 것),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모두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볼 것은 아닌데다가,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은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50』사건
K주유소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앞선 2021고단157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동일한 법인인 주식회사 J를 통해 동일한 업종인 3개의 주유소를 각기 장소만 달리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K주유소만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유소가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서면방식이 도입된 사용자의 해고 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의 의사표시가 서면(사직서)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구두로 행해지는 경우에 법적효과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먼저 정리해고 대상을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 근로자인 Q가 피고인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음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그렇다면 Q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구두로 밝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퇴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20. 11. 4.에야 자신이 계산한 일부 금원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 총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률관계가 정리되는 데로 미지금 급여 등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21고단439』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8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12.부터 2019. 5. 11.까지 운전직 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T의 2017. 1. 임금 3,0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0,4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8.부터 현재까지 사원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 U의 2017. 1. 임금 2,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41,07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업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12.부터 2019. 5. 11.까지 운전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T의 2017. 1.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928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ㆍ재직 근로자 21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42』중 일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591,3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
각주1) 검사는 제10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음.
각주2)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2021. 12. 21.자 의견서를 통해서는 10,380,357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음.
각주3) 피고인은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미지급임금이 잔존함을 시인하면서 별도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Q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분명하다.
각주4)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리디스크 관련 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각주5) 이에 대하여 검사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근로시간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06다64245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 간수’와 같을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6) 2021. 12. 20.자 의견서 참조
각주7)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② 법 6조 4항 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각주8)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2호.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산입하는 취지임(개정이유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