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1나1090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7,727,515원 및 그 중 14,300,681원에 대하여 2018. 6. 18. 부터, 3,426,834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원고 B에게 30,906,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각 2024.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가.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8,388,184원, 원고 B는 5,084,251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의 2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040,856원 및 그 중 24,892,615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 터, 나머지 4,148,241원에 대하여는 2019. 6. 28.부터, 원고 B에게 37,988,9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28,990,499원, 원고 B는 38,754,5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2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연 5%, 그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근무형태

1)

피고는 대전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2007. 6. 20. 임금협정 체결

피고와 G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7. 6.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근무형태, 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임금협정 체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12. 31. 피고와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7시간 20분에서 1일 4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기준 운송수입금을 1일 73,000원에서 1일 82,000원으로 변경하는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 중 2007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아래와 같다(그 중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제4조 제1항을 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바.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등

원고들은 2016. 12. 12.부터 각 퇴직일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그 청구기간 중 근로일수는 별지 2 "근로일수"의 '실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월별 급여 내역은 별지 3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 중 '월별 비교대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