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단15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1고단439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2019고단442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