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 12. 30.>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건 · 행정해석 14건 · 판정 8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6. 6. 30.)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75 (2015. 5. 14.) · 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 11. 27.)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 (2008. 8. 12.) · 노사관계법제과-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418 (2006. 3. 29.) · 불법파업 기간 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 11. 25.) ·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146 (2005. 8. 2.) · 노동조합과-2146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21 (2004. 3. 30.) · 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07-53 (2002. 2. 23.) · 협력 68107-53
- 고용노동부 협력68140-36 (2001. 1. 20.) ·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14 (1999. 9. 14.) · 직장폐쇄에 따른 대체근로 위반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140-414 (1998. 11. 2.) · 행정관청에 신고된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규정의 적용 문제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180 (1987. 9. 18.) · 노조 01254-151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809 (1985. 8. 12.) · 노조 01254-14809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2
- 중앙노동위원회 2005. 9. 2. 판정 2005부노54
- 중앙노동위원회 1999. 9. 29. 판정 1999부해328
- 중앙노동위원회 1997. 2. 25. 판정 1996부노10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2447 · 해고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9. 30. 재결 1996-0166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1994. 1. 20. 판정 1993부노156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12. 판정 1993부노38
- 중앙노동위원회 1992. 7. 28. 판정 1992부노58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2. 4. 판정 1991부노101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1. 26. 판정 1990부노138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0. 14. 판정 1991부노107
- 중앙노동위원회 1991. 2. 18. 판정 1990부노281
- 중앙노동위원회 1991. 2. 18. 판정 1990부노291
- 중앙노동위원회 1990. 9. 13. 판정 1990부노174
- 중앙노동위원회 1990. 6. 27. 판정 1990부노97
- 중앙노동위원회 1990. 6. 13. 판정 1990부노45
- 중앙노동위원회 1990. 5. 9. 판정 1990부노6
- 중앙노동위원회 1990. 3. 12. 판정 1989부노303
- 중앙노동위원회 1990. 2. 28. 판정 1989부노206
- 중앙노동위원회 1989. 12. 8. 판정 1989부노18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12. 6. 판정 1989부노14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7. 12. 판정 1989부노80
- 중앙노동위원회 1989. 7. 7. 판정 1989부노73
-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30. 판정 1988부노272
-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26. 판정 1989부노3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26. 판정 1989부노9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6. 23. 판정 1989부노7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5. 2. 판정 1988부노261
- 중앙노동위원회 1989. 4. 21. 판정 1988부노24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4. 11. 판정 1988부노207
- 중앙노동위원회 1989. 4. 11. 판정 1989부노57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8. 판정 1988부노155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8. 판정 1988부노223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8. 판정 1988부노280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4. 판정 1988부노200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4. 판정 1988부노243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2. 판정 1988부노160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2. 판정 1988부노265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1. 판정 1988부노255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8. 판정 1988부노20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3. 판정 1988부노176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3. 판정 1988부노22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3. 판정 1988부노274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8. 판정 1988부노11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8. 판정 1988부노189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1. 판정 1988부노218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21. 판정 1988부노248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17. 판정 1988부노143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15. 판정 1988부노164
- 중앙노동위원회 1989. 2. 10. 판정 1988부노250
- 외 3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