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23조(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2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6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