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7.01. 시행시행예정 2027.03.30. · 예정본 공포 2026.09.2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2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2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0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