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1. 9. 선고 2001고단3011 판결

200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G, 피고인 H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3.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7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16일을 피고인 G에 대한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에 대한 위 각 형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