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235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영의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병사였던 AW는 원심에서 '24시간 동안 환자 옆에서 (대기하면서) 대소변 처리 등 모든 케어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게·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판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경부터 9.경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간병사들의 근로 형태를 24시간 격일 근무에서 1일 2교대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간 병사들이 변경된 근로 형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파업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근로의무가 없는) 비번일까지 포함시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재직 중 임금 등 미지급, 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를,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각 적용하였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각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결문 제22쪽 제15행부터 제24쪽 제8행까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특히 2014. 6.경부터 9.경까지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이 동일한데다가(공판기록 제1책 제449쪽 등) 이 사건 병원의 기존 근로 형태(24시간 격일제 근무)를 고수할 경우 휴게시간과 관련된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이를 해소하고자 1일 2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변경된 근무 형태에 의할 경우 매일 출퇴근하게 된다는 등 검사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및 공소기각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