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G, 피고인 H주식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7일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에, 16일을 피고인 G에 대한 위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에 대한 위 각 형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1고단2938,2001
판결선고
2002. 1. 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9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8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피고인 E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피고인 F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2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P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83명을 고용하는 사용자로서 각 파견근로사업에 종사했던 자들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H 주식회사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H주식회사는 피고인 G의 사용자인바,
피고인 A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8. 1.경부터 2001. 5.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K에서 공소외 R 등 103명을 위 K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광주 광산구 S 소재 H 주식회사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2000.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K에서 근로자인 T에게 최저임금 641,560원보다 30,960원 부족한 임금 610,600원을 지급하는 등 2001.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1,978,801원 부족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위 K에서 위 T에게 유급휴가 중 3일을 주지 아니하는 등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여자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9.경 위 K에서 근로자인 U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21시간, 2001. 2.경 위 U 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14시간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키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0.경부터 2000. 8.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사업장 내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U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별지 (3) 임금차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남성 근로자보다 합계금 1,946,947원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처인 V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광주 북구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M 에서 공소외 X 등 101명을 위 M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H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2000. 9. 1.부터 2001. 3. 31.까지 위 M 에서 근로자인 Y에게 최저임금 14,606,047원보다 843,051원 부족한 임금 13,762,996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3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9,095,339원 부족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4. 1.부터 2000. 12. 31.까지 위 M에서 근로자인 Z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0. 3. 1.경부터 2001. 2.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8명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고,
여자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3. 6.경부터 2000. 3. 10.경까지 위 M에서 근로자인 AA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3. 6.부터 2001. 2. 16.까지 별지 (6)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자근로자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근로를 시키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0.경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후 2001. 5. 28.경까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사업장 내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AB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별지(7) 임금차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여성근로자 4명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합계금 6,901,672원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하고,
피고인 C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P에서 공소외 AD 등 83명을 위 P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H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2000. 1. 1.부터 2001. 3. 31.까지 위 P에서 근로자인 AE에게 최저임금 10,522,250원보다 654,250원 부족한 임금 9,868,00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1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3,844,610원 부족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P에서 근로자인 AF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0. 11. 23.경부터 2001. 2. 25.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고,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주간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0. 2.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P에서 1주간에 시간외 근로 17시간을,
2001. 2.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주간에 시간외 근로 25시간을, 2001. 2.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1주간에 시간외 근로 27시간을 여자근로자인 AE에게 각 시키고, 2001. 2.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P에서 여자근로자인 AG에게 1주간에 시간외 근로 25시간을 시키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사업장 내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AG의 임금을 별지 (10) 임금차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240,589원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하고,
피고인 D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광주 북구 AH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L에서 공소외 AI 등 113명을 위 L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H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2000. 9. 1.부터 2001. 4. 30.까지 위 L에서 근로자인 AJ에게 최저임금 14,192,307원보다 894,758원 부족한 임금 13,297,279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7,286,438원 부족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여자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9. 1.경부터 2001. 4. 30.경까지 위 L에서 여자근로자인 AJ, AK, AL, AM, AA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키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등을 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9.경부터 위 L에서 근로자인 AJ에 대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에 대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0.경부터 2000.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사업장 내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AK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별지(12) 임금차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여성근로자 2명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합계금 4,167,227원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11.경부터 2001. 5. 28.경까지 광주 북구 AN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N에서 공소외 AO 등 98명을 위 N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H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고,
2000. 7. 31. 위 N에서 퇴직한 근로자 AP의 연차수당 14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1. 1. 10.까지 근로자 11명의 연차수당 합계 1,806,0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0. 2. 8.경부터 2001. 3. 31.경까지 위 N에서 근로자인 AQ에게 최저임금 12,052,250원보다 836,688원 부족한 임금 11,215,562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9,801,293원 부족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0. 9. 23.경까지 위 N에서 근로자인 AO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AO 등 87명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고,
여자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수 있고,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주간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998. 11.경부터 2000. 5. 28.경까지 사이에 위 N에서 위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근로를 시키고, 1주간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종사시키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10. 24.경 위 N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후 2001. 5. 28.경까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11.경 위 N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함에도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 2.경부터 2000.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사업장 내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AT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별지 (15) 임금차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여성근로자 3명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합계금 2,119,678원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하고,
피고인 F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O에서 공소외 BE 등 100명을 위 O의 직원으로 채용한 후 위 H에 파견하여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 사업을 영위하고,
2000. 10. 1.부터 2001. 3. 31.까지 위 O에서 근로자인 BF에게 최저임금 13,051,053원보다 885,273원 부족한 임금 12,165,78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합계 692,135원 부족한 임금을 각 지급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0. 5. 28.경까지 위 O에서 근로자인 BG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동안 별지 (1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키고,
여자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2. 10., 같은 달 17. 및 같은 달 24.경 위 O에서 여자근로자인 BH, BF, BI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하오 10:00경부터 상오 06:00경까지 근로를 시키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위 O에서 위 BG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5명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주간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위 O에서 여자근로자인 BF에게 1주간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 196시간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1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1주간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10. 1.경부터 2000.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동일사업장 내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BF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별지 (20) 임금차액 내역서 기재와 같이 여성근로자 3명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남성근로자보다 합계금 5,122,828원을 적게 지급하여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하고,
피고인 G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위 H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로부터 공소외 X 등 59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역무를 제공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K 근로자인 R 등이 2001. 2. 20. 광산구청에 '(주)H 사내하청 노동조합(위원장 X)' 설립신고를 하자 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하여 위 X, 사무국장 BJ, 정책기획부장 R, 조직부장, BK, 교선부장 BL, 조직차장 BM, 회계감사 BN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주)H 6개 하청업체 사업주들에게 연락한 후 같은 달 21. 광주 북구 BO 소재 BP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만나 피고인 A의 제의로 「주동자 X 등 노조간부 7명을 사무직으로 발령내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2001. 2. 22.경 위 X 등 7명이 사무직 발령을 거부하면서 노조간부로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각 해고하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1998. 7. 19.경부터 2001. 5. 28.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관리이사 G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로부터 공소외 X 등 598명을 파견받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에어콘 생산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역무를 제공받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X, BM, BN, R, BJ, BL, BS, BT, BU, BV, BW, BX, BY, BZ, CA, BF, BB, AG, A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호, 제5조 제4항(판시 불법 파견근로사업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판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9조 제1항(판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68조(판시 인가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해고등제한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판시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호 제1호, 제5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불법 파견근로사업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2조 제1항, 제49조,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8조,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인가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해고등제한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관시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호 제1호, 제5조 제4항(판시 불법 파견근로사업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판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2조 제1항, 제49조(판시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9조(판시 불법으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해고등제한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판시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호 제1호, 제5조 제4항(판시 불법 파견근로사업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판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8조(판시 인가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40조(판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해고등제한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판시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호 제1호, 제5조 제4항(판시 불법 파견근로사업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 임금불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판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2조 제1항, 제49조(판시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8조(판시 인가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업을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9조(판시 불법으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판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호, 제96조(판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해고등제한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판시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호 제1호, 제5조 제4항(판시 불법 파견근로사업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판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2조 제1항, 제49조(판시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8조(판시 인가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59조 제1항(판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제69조(판시 불법으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공모하여 해고등제한을 위반한 점, 징역형 선택),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판시 임금지급에 있어 남녀차별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호, 제5조 제4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H주식회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44조 제1호, 제5조 제4항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 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G, H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2. 1. 9.
판사 조재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