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 1. 5.>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 1.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0. 1.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5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
- 대법원 2023두61370 ·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헌마2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22두53631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22두53716 ·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7다263192 ·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262582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188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대법원 2017두37772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다274607 ·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
- 대법원 2017두33510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41224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41248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두39361 ·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 대법원 2017두40655 · 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
- 대법원 2016두36956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4다11550 ·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 대법원 2013다84643 ·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678 · 재심결정취소의 소
- 대법원 2013마359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 대법원 2012마858 · 가처분이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4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 4. 27. 판정 2026교섭78
- 2025. 8. 8. 판정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신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여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사례
- 2025. 4. 21. 판정 ·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4. 14. 판정 ·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 2025. 2. 3. 판정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1. 16. 판정 2024단위12
- 2024. 12. 19. 판정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 2024. 7. 1. 판정 ·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 2024. 6. 24. 판정 · 단독으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개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5. 17. 판정 2024교섭9
- 중앙노동위원회 2023. 7. 10. 판정 2023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30. 판정 2022부노13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7. 판정 2022교섭4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2. 6. 판정 2022부노156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 10. 17. 판정 2022교섭18
- 중앙노동위원회 2022. 7. 20. 판정 2022공정29
- 중앙노동위원회 2022. 5. 2. 판정 2022부노41
- 중앙노동위원회 2022. 3. 24. 판정 2021부노268
- 중앙노동위원회 2021. 5. 31. 판정 2021단위12
- 중앙노동위원회 2020. 5. 4. 판정 2020공정5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1. 6. 재결 2019경기행심1976 · 노사합의서 시정사항 의결요청 이행청구 등
- 중앙노동위원회 2019. 12. 23. 판정 2019교섭103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2. 판정 2019부노147
- 중앙노동위원회 2019. 8. 5. 판정 2019단위20
- 중앙노동위원회 2019. 7. 26. 판정 2019단위1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4. 판정 2019단위16 ·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6. 20. 판정 2019단위15 ·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6. 판정 2019단위8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22. 판정 2019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11. 판정 2019교섭1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12. 판정 2018교섭78 ·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0. 22. 판정 2018교섭68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중앙노동위원회 2018. 9. 10. 판정 2018교섭61 ·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25. 판정 2018교섭43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 6. 20. 판정 2018교섭3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 중앙노동위원회 2018. 6. 4. 판정 2018단위5 ·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 중앙노동위원회 2018. 5. 10. 판정 2018교섭34 ·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6. 판정 2018공정4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16. 판정 2018교섭31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단위3 ·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 중앙노동위원회 2017. 8. 7. 판정 2017교섭20 ·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6. 5. 판정 2017교섭13 ·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7. 4. 13. 판정 2017교섭5 ·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
- 중앙노동위원회 2017. 3. 27. 판정 2017교섭4 ·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은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99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6. 판정 2017교섭2 ·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8. 1. 판정 2016교섭19 ·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 외 4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