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51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40 (2020. 7. 8.) · 단협 상 ‘승진의견 실무위원회’ 규정이 비교섭사항인지 및 규범적 효력에 해당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85 (2019. 11. 22.) · 퇴직연금복지과-498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44 (2018. 2. 28.) · '교섭타결위로금'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240 (2015. 7. 6.) · ○○교육감과 △△교원노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사립학교 조합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 6. 19.)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392 (2008. 2. 28.)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경우 노동조합법 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776 (2006. 3. 22.) ·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536 (2005. 2. 23.) ·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3201 (2004. 11. 10.) ·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01 (2004. 3. 29.) ·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207 (2004. 1. 26.) · 연봉제를 선택한 신입사원에게 단체협약의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조68107-602 (2003. 11. 26.) ·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비조합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46 (2003. 9. 3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03 (2003. 8. 2.)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와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511 (2001. 4. 28.) · 노조 68107-511
- 고용노동부 노조68107-43 (2000. 1. 10.) · 노조 68107-4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6 (1996. 3. 19.) · 노조 01254-25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57 (1996. 3. 19.) · 노조 01254-2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27 (1995. 12. 22.) · 노조 01254-132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8 (1995. 11. 15.) · 노조 01254-118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71 (1995. 11. 7.) · 노조 01254-11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36 (1995. 10. 28.) · 노조 01254-11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16 (1995. 9. 19.) · 노조 01254-10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04 (1995. 9. 12.) · 노조 01254-100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80 (1995. 6. 3.) · 노조 01254-5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524 (1995. 5. 8.) · 노조 01254-52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69 (1995. 4. 25.) · 노조 01254-46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 (1995. 1. 9.) · 노조 01254-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329 (1994. 10. 10.) · 노조 01254-1329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27 (1994. 8. 17.) · 노조 01254-112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94 (1994. 7. 1.) · 노조 01254-89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80 (1994. 6. 8.) · 노조 01254-7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6 (1994. 1. 11.) · 노조 01254-3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80 (1993. 12. 15.) · 노조 01254-158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65 (1993. 12. 10.) · 노조 01254-1565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3 (1993. 6. 28.) · 노조 01254-733
- 고용노동부 임금32240-638 (1992. 9. 7.) · 임금 32240-638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781 (1991. 2. 7.) · 노사 32281-1781
- 고용노동부 노사32281-16932 (1990. 12. 3.) · 노사 32281-1693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703 (1990. 7. 10.) · 노조 01254-9703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550 (1990. 5. 26.) · 노조 01254-755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96 (1990. 4. 30.) · 노조 01254-619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4554 (1990. 3. 29.) · 노조 01254-455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188 (1989. 12. 2.) · 노조 01254-2018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0558 (1989. 7. 18.) · 노조 01254-10558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257 (1989. 4. 29.) · 노조 01254-62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7714 (1988. 5. 26.) · 노조 01254-771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457 (1988. 3. 8.) · 노조 01254-345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80 (1986. 1. 31.) · 노조 01254-1680
- 외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 1. 16. 판정 2024단위12
- 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1. 판정 2022단위14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단위3 ·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16. 판정 2015부노191 ·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9. 판정 2014부노161 · 교대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12. 2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0. 14. 판정 2014부해765 ·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14.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7528 ·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9. 재결 중앙행심2012-14866 · 노동쟁의 중재신청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노동위원회 2012. 3. 21. 판정 2012부노1
- 중앙노동위원회 2006. 12. 21. 판정 2006부해623
- 중앙노동위원회 1996. 1. 22. 판정 1995부해346
- 중앙노동위원회 1994. 5. 2. 판정 1994부노18
- 중앙노동위원회 1993. 7. 5. 판정 1993부노58
- 중앙노동위원회 1991. 10. 8. 판정 1991부노138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