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7. 선고 2015고단2016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G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H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 C, F, E,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후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피고인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후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C, F, E, G, H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3고단1867』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노사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H 주식회사에 대한 각 직장폐쇄 미통지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507』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A, B, D, H 주식회사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로 부여 차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