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죄,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2023. 2.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52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군산시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경영하였고, 2022. 7. 1.경부터 2023. 10. 16.경까지 군산시 D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였고, 2022. 7. 1.경부터 E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0. 16. 사망함으로써 퇴직한 근로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21년에 8,720원(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적용), 2022년에 9,160원(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적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에게 2021. 4.분 내지 2022. 11.분 각 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원)'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2023년에 9,620원(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적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에게 2023. 1.분, 2023. 3.분 내지 2023. 9.분 각 임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원)'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위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의 임금 합계 27,046,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의 퇴직금 7,878,2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이 작성한 고소장
사망진단서
각 녹취록
각 급여대장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I)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1>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최저임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2021. 4.분 내지 2022. 11.분 각 임금에 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2021. 4.분 내지 2022. 11.분 각 임금에 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3. 1.분, 2023. 3.분 내지 2023. 9.분 각 임금에 관한 각 최저임금법위반죄,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를 실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3. 10.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망인에게 2021. 4.부터 2023. 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447~7,186원을 지급하였다.<2>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3. 10.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망인의 2021. 4. 임금 1,340,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미청산 기소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366,291원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3. 10.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망인의 퇴직금 8,634,6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J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K(피고인의 처 I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K'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K의 사업목적에 유류업 등을 추가하고, 군산시 B에 K의 지점인 이 사건 주유소를 설치하였다.
망인은 2021. 4. 1.경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를 이용하러온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는 일을 하였다.
K는 2022. 7. 8. 상호가 E로, 본점 소재지가 군산시 D로 각 변경되고 사업목적에 선박 주유업 등이 추가되었고, 망인은 2022. 7. 1.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서 E로 옮겨 근무하면서 유류 배달 일을 하였다.
망인은 2023. 10. 12. 05:40경 E에서 사용하는 트럭을 운전하여 기름을 받아오던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2023. 10. 16. 11:10경 익산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 제28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제 전 임금의 산정
피고인이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법 제6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I은 2024. 3. 21. 경찰에서 "저희가 E와 K를 같이 운영한다. 망인은 K에도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저희가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을 주다보니 E와 K로 나누어 지급했다. 계좌입금내역상 'N'<3>와 'E'를 합하면 그 달 지급한 급여가 산정된다."라고 진술한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관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의 '세부적요'란에 "K", "N", "(유)E", "E"라고 기재되어 있는 각 입금액이 피고인이 망인에게 지급한 임금이고, 그 월별 지급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액(원)'란 기재와 같다. 다만 2023. 9.분 임금의 경우 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에서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2023년 9월분 급여대장'<4>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망인에게 위 급여대장의 '차인지급액(원)'란에 기재되어 있는 2,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합산
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방법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 임금을 가려내어 이를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한 후 고시된 시간급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에 피고인이 망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더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022. 10.분 내지 2023. 9.분 각 임금
이 부분 임금에 관하여는 각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그 각 급여대장에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공제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각 임금에 위 각 급여대장의 '공제합계'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더하면 공제 전의 임금이 산정된다.
2021. 4.분 내지 2022. 9.분 각 임금
이 부분 임금에 관하여는 급여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각 임금에 피고인이 공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①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각 더하는 방식으로 역산하여 공제 전의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5><6><7><8>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각 임금을 1에서 위 각 근로자부담요율의 합계액을 뺀 수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한 공제 전의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제 전 임금(원)'란 기재와 같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
법 제6조 제4항 단서 제1호,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
상 임금에 산입된다.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 365/7/12]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유소와 E는 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망인이 약정한 근로시간이 곧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살피건대, 각 녹취록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출근시간은 06:00경이고, 퇴근시간은 20:00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무시간인 14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휴게시간 1.5시간을 공제하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12.5시간이 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3. 2. 5. 망인과 통화하면서 "다음부터는 일요일날은 우리 이렇게 손님 없으면 쉬는 걸로 하자, 너.···(중략)···일요일날은 배달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P한테 배달하는 거 인수인계하고, 일요일날은 좀 쉬는 게 나을 거 같아. 일요일날은 매출이 별로 없잖아, 우리가."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망인의 소정근로일수를 2023. 2. 5. 이전까지는 주 7일, 2023. 2. 6.부터는 주 6일이라고 보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통화 녹취록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소정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망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주 6일을, E에서는 주 5일을 각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의 소정근로일수를 2022. 6. 30.까지는 주 6일로, 2022. 7. 1.부터는 주 5일로 각 인정한다.
따라서 망인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022. 6. 30.까지는 75시간(= 12.5시간/일 × 6일), 2022. 7. 1.부터는 62.5시간(= 12.5시간/일 × 5일)이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망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인 12.5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2. 6. 30.까지는380.2시간[= (75시간 + 12.5시간) × 365/7/12], 2022. 7. 1.부터는 325.9시간[= (62.5시간 + 12.5시간) × 365/7/12]이 된다.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법 부칙(2018. 6.12.)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2023년은 100분의 1로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법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같은 영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에게 지급한 2023. 1.분 내지 2023. 9.분 각 임금 가운데 식대보조 명목의 각 20만 원 중 31,351원[= 9,620원(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 325.9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0.01]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월급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① 2021. 4.분 내지 2022. 9.분은 '공제 전 임금(원)'란 기재 금액이 되고, ② 2022. 10.분 내지 2022. 12.분은 각 월별 '지급액(원)'란 기재 금액에 '공제합계(원)'란 기재 금액을 더한 금액이 되며, ③ 2023. 1.분 내지 2023. 8.분은 각 월별 '지급액(원)'란 기재 금액에 '공제합계(원)'란 기재 금액을 더하고 '미산입 임금(원)'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 되고, ④ 2023. 9.분은 '지급합계(원)'란 기재 금액에서 '미산입 임금(원)'란 기재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따라서 망인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비교대상 임금(원)'란 기재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란 기재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되고, 각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망인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액(원)'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망인에게 2022. 12.분 임금과 2023. 2.분 임금으로 각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분, 2023. 2.분 각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4.분 내지 2022. 11.분, 2023. 1.분, 2023. 3.분 내지 2023. 9.분 각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원)'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261 판결 참조).
금품 미청산액
망인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액(2021년은 8,720원, 2022년은 9,160원, 2023년은 9,620원)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9>를 곱한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최저임금월 환산액(원)'란 기재 금액에서 '월급 비교대상 임금(원)'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품미청산액(원)'란 기재 금액인바, 그 금액이 음수인 2022. 12.분, 2023. 2.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액의 합계액은 27,046,925원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7,046,9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2023. 10. 12. 05:40경 E에서 사용하는 트럭을 운전하여 기름을 받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3. 10. 16. 11:10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망인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2023. 10. 12.부터 2023. 10. 16.까지 휴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은 망인의 사망일인 2023. 10.16.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23. 7. 16.부터<10>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23. 10.11.까지가 된다.
평균임금
사용자로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하 '지급된 임
금'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망인에게 2023. 7.분 '지급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액(원)'란 기재 2,300,000원, 230,000원, '공제합계(원)'란 기재 192,630원을 합산<11>한 2,722,630원이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미청산액(원)'란 기재 443,810원이므로, 2023. 7. 16.부터 2023. 7. 31.까지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634,292원[= (2,722,630원 + 443,810원) × 16일/31일]이 된다.
망인에게 2023. 8.분 '지급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액(원)'란 기재 2,300,000원, '공제합계(원)'란 기재 192,630원을 합산한 2,492,630원이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미청산액(원)'란 기재 673,810원이므로, 2023. 8.1.부터 2023. 8. 31.까지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3,166,440원(= 2,492,630원 +673,810원)이 된다.
망인에게 2023. 9.분 '지급된 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지급합계(원)'란 기재 2,492,630원이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미청산액(원)'란 기재 673,810원이므로, 2023. 9. 1.부터 2023. 9. 30.까지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3,166,440원(= 2,492,630원 + 673,810원)이 된다.
망인에게 2023. 10. 1.부터 2023. 10. 11.까지 '지급된 임금'은 없고,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미청산액(원)'란 기재 1,112,451원이므로, 위 기간 망
인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1,112,451원이 된다.
따라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103,177.534원[= (1,634,292원 + 3,166,440원 + 3,166,440원 + 1,112,451원) ÷ 88일(2023. 7. 16.부터 2023. 10. 11.까지의 일수)]이 된다.
퇴직금 액수
그러므로 망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① 2022. 10. 17.부터 2023. 10. 16.까지에 대해 3,095,326원(= 103,177.534원 × 30일), ② 2021. 10. 17.부터 2022. 10. 16.까지에 대해 3,095,326원(= 103,177.534원 × 30일), ③ 2021. 4. 1.부터 2021. 10. 16.까지에 대해 1,687,589원(= 103,177.534원 × 30일 × 199일/365일), 합계 7,878,241원이 된다.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7,878,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각주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2021. 4.부터 2023. 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3,447~6,627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검사는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를 그대로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문서 중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 환산액 비교표'의 '지급 임금(시간급)'란에 기재된 최저금액은 3,447원이고, 최고금액은 7,186원이며, 2023. 10.분 '지급 임금(시간급)'란에는 "미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망인에게 매월 10일경 그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이 2023. 10. 16. 사망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2023. 1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피고인과I 사이의 딸이다.
각주4) 증거기록 56쪽
각주5)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참조
각주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 제76조 제1항 본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1. 12. 7. 대통령령 제32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참조
각주7)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1. 12. 21. 대통령령 제32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본문 참조
각주8)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본문,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
각주9) 2023. 10.은 망인이 2023. 10. 12. 출근시간 전인 05:4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23. 10. 1.부터 2023. 1011.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15.64시간{= (62.5시간 + 12.5시간) × 365/7/12 × 11일/31일}이 된다.¦
각주1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각주11)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공공 보험에서 법률상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그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