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8. 22. 선고 2024고정352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제2의 나 죄,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2.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2023. 2.분 임금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