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해석
123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71 (2023. 12. 29.)
퇴직연금복지과-55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645 (2023. 12. 29.)
퇴직연금복지과-56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28 (2023. 12. 27.)
퇴직연금복지과-55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529 (2023. 12. 27.)
퇴직연금복지과-55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044 (2023. 12. 21.)
고용차별개선과-304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33 (2023. 12.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33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41 (2023. 12.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4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925 (2023. 12. 12.)
고용차별개선과-2925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45 (2023. 12.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45
- 법제처 23-0706 (2023. 11. 21.)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 법제처 23-0872 (2023. 11. 21.)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 법제처 23-0845 (2023. 11. 17.)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 23-1029 (2023. 11. 17.)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88 (2023. 11. 6.)
퇴직연금복지과-468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90 (2023. 11. 6.)
퇴직연금복지과-469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99 (2023. 10. 23.)
퇴직연금복지과-449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01 (2023. 10. 23.)
퇴직연금복지과-450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19 (2023. 10. 13.)
고용차별개선과-25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86 (2023. 9. 26.)
퇴직연금복지과-418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8 (2023. 9. 25.)
퇴직연금복지과-4158
- 법제처 23-0592 (2023. 9. 22.)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제처 23-0575 (2023. 9. 15.)
법제처 23-057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24 (2023. 9. 15.)
퇴직연금복지과-40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29 (2023. 9. 15.)
퇴직연금복지과-402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77 (2023. 9. 1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7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6 (2023. 9. 7.)
고용차별개선과-225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28 (2023. 8. 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29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73 (2023. 8. 21.)
퇴직연금복지과-367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8. 11.)
근로기준정책과-2658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2023. 8. 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9 (2023. 7. 27.)
고용차별개선과-192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 7. 18.)
여성고용정책과-2500
- 법제처 23-0383 (2023. 7. 17.)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3 (2023. 7. 17.)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4 (2023. 7. 17.)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74 (2023. 7. 17.)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83 (2023. 7. 11.)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8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211 (2023. 7. 10.)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44 (2023. 7. 7.)
고용차별개선과-174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2 (2023. 7. 7.)
퇴직연금복지과-306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4 (2023. 7. 7.)
퇴직연금복지과-306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5 (2023. 7. 7.)
퇴직연금복지과-306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38 (2023. 7. 4.)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16 (2023. 7. 3.)
사용자가 조사 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행위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 여부 판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51 (2023. 6. 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5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 6. 28.)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77 (2023. 6. 26.)
퇴직연금복지과-277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98 (2023. 6. 26.)
퇴직연금복지과-279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99 (2023. 6. 26.)
퇴직연금복지과-279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17 (2023. 6. 22.)
고용차별개선과-16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87 (2023. 6. 20.)
고용차별개선과-15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5 (2023. 6. 16.)
소송 관련자가 법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2023. 6. 16.)
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등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2023. 6. 15.)
조특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2 (2023. 6. 9.)
고용차별개선과-150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0 (2023. 6. 8.)
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 6. 8.)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523 (2023. 6. 8.)
퇴직연금복지과-25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3. 6. 1.)
퇴직연금복지과-245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6 (2023. 5. 31.)
퇴직연금복지과-243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38 (2023. 5. 31.)
퇴직연금복지과-24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442 (2023. 5. 31.)
퇴직연금복지과-24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1 (2023. 5. 26.)
퇴직연금복지과-239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376 (2023. 5. 22.)
고용차별개선과-137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00 (2023. 5. 22.)
근로기준정책과-170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 5. 18.)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52 (2023. 5. 18.)
퇴직연금복지과-225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6 (2023. 5. 17.)
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06 (2023. 5. 17.)
퇴직연금복지과-220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61 (2023. 5. 10.)
고용차별개선과-126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93 (2023. 5. 8.)
교대제 사업장의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27 (2023. 5. 4.)
고용차별개선과-122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8 (2023. 5. 4.)
퇴직연금복지과-203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39 (2023. 5. 4.)
퇴직연금복지과-203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3 (2023. 5. 1.)
고용차별개선과-1173
- 법제처 23-0157 (2023. 4. 28.)
법제처 23-015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03 (2023. 4. 26.)
퇴직연금복지과-190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1 (2023. 4. 13.)
근로기준정책과-125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 4. 13.)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 4. 7.)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 4. 7.)
동거 친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3 (2023. 4. 7.)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 4. 7.)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6 (2023. 4. 6.)
실무전형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 4.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에 대한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 3. 28.)
근로기준정책과-10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9 (2023. 3. 27.)
퇴직연금복지과-139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 3. 17.)
근로기준정책과-87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96 (2023. 3. 14.)
고용차별개선과-69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3. 13.)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4 (2023. 3. 13.)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796 (2023. 3. 10.)
중대산업재해감독과-79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55 (2023. 3. 10.)
퇴직연금복지과-115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 3. 9.)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 3. 9.)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03 (2023. 3. 9.)
퇴직연금복지과-1103
- 법제처 22-0999 (2023. 3. 7.)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제처 23-0122 (2023. 3. 7.)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제처 23-0123 (2023. 3. 7.)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법제처 23-0124 (2023. 3. 7.)
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 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2023. 2. 21.)
중대산업재해감독과-573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19 (2023. 2. 16.)
임금근로시간과-3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51 (2023. 2. 15.)
퇴직연금복지과-75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1 (2023. 2. 10.)
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14 (2023. 2. 3.)
고용차별개선과-3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5 (2023. 1. 30.)
근로기준정책과-295
- 법제처 22-0494 (2023. 1. 27.)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자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2 (2023. 1. 25.)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9 (2023. 1. 25.)
임금근로시간과-17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2 (2023. 1. 20.)
고용차별개선과-1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8 (2023. 1. 20.)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9 (2023. 1. 17.)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1 (2023. 1. 6.)
퇴직연금복지과-14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2 (2023. 1. 6.)
퇴직연금복지과-14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 (2023. 1. 6.)
퇴직연금복지과-14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 (2023. 1. 4.)
퇴직연금복지과-86